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2006년357호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결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역세권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촉진계획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시 본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길음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25% 이상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를 부담 공공에 기여함으로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390% 그리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2개동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람을 거쳐서 오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파워포인트)를 보며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위치가 길음타타운 지역이고 바로 길음역 삼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길은 삼양로 가는 현대백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일명 텍사스라고 부르는 88번지 일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도봉로로 갈 때는 여기서 부터 거쳐서 의정부로 가는 바로 코너 인접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적에 이 지역이 길음뉴타운 구역입구에 중요한 위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옛날부터 길음 재래시장이었고요, 바로 그 옆에 삼각형 땅이 바로 이런 건물로 현재 존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뉴타운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본 구역에서 2007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로부터 저희 구에 촉진계획 변경이 요청되어 가지고 2007년과 2008년 3월 25일 마지막 자문인데 자문과 여러 가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길음동 542-1번지 일대이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13,310입니다. 그리고 택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9,860㎡이고 공공시설인 도로와 공원 합해서 3,450㎡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파란 녹지 이것이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로 좌우로 15m를 20m로 확장하고 현재는 12m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조정하면서 12에서 15m로 가각을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보행과 차량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미아로에 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 차를 저희들이 사업부지를 50cm 셋백해서 도로를 확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자문위원회에서 35층 이하로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람을 3월 28일에서 4월 11일 14일간했는데 공람의견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반동안 서울시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이 용도지역 상향과 지하보행통로연결에 대한 사항 그리고 상업용도 비율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층수 형태 및 배치인데 이것은 층수에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근 1년반 동안 자문과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도로와 공원을 25% 이상 제공할 때는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해 줄 수 있는 기본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그것을 25%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땅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꾸는 그래서 준주거가 되면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원래 당초 길음뉴타운 기본계획할 적에 역세권 그 부분이 앞으로 개발될 적에 기존 지하철하고 연결통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7번 출구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7번 출구가 안 될 때는 3번 출구로 연결하도록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타당성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그러면 앞으로 어디를 해야 좋은지 집중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PPT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지역입니다. 이쪽 삼양로로 올라가는 이 부분으로 연결하라는 이것으로 하고 안 될 때는 3번 출구, 여기는 출구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출구가 아니면 7번 출구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7번 출구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광케이블이라든가 하수도박스라든가 이런 거대한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보고를 해서 판단을 받았고요. 3번 출구가 직선거리가 가까운데 역은 바로 짙은 색 이것이 길음역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하면 삼부아파트단지내로 관통해서 실질적인 삼부아파트 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서 5번 출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선클을 여기다 설치하고 건물내부에 지하 선클을 하고 여기로 연결하고 다음에 길음뉴타운 사람들이 단지 내로 관통해서 바로 여기로도 지나가고 바로 기존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으로 갈 사람은 건널목으로 하고 이 건물을 통해서 또는 이 윗사람들이 여기도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길음역을 하려면 바로 여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 자문 결과 좋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도와 기본계획에는 40% 이상을 상업용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2년, 3년도에는 이 지역에 상업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88번지 일대가 개발이 되었고 삼양로 입구라든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이외 많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용도라 굳이 40% 이상 안 해도 되겠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업용도로 40% 이상이 아닌 30%만 해도 좋겠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이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층수가 랜드마크 역할을 해서 원래 길음뉴타운 현재 25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도 높게 하자고 해서 준주거로 갔을 경우에는 3층 정도가 적합하다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도 25% 하고 준주거로 됐을 때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중요 관문이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달라 해서 35층 정도로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인접지역에 110m, 88번지 일대라든가 주변이 110m니까 이 지역도 110m로 하면 35층이 되니까 110m 정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결정 변경을 110m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 건폐율을 60% 이하, 용적률 400%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보니까 건폐율은 53.08%, 용적률은 400% 찾아먹지 못하고 390%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배치했을 때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하고 쌍둥이 건물 A, B동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는 본청에서 위원회에서도 왜 마름모꼴로 배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양로라든가 미아리고개를 넘었을 전에 여기 정면이 보이고 삼양로로 갔을 때 여기가 정면이 보이고 여기는 관통 도로고 그래서 이런 배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건축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각형을 이쪽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디자인심의 때 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입면도가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35층의 쌍둥이 건물로써 이것은 저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집을 지으면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뒤 뉴타운 지구에 기본 아파트들을 배치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을 때 조금 변경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 단지 그때 가서 외관변경을 그 사항에 따라 거기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