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기획경영과요. 각종 소송시 우리 구에서 먼저 소송한 건이 있어요? 소송한 예가 있으면 소송한 예를 드시고 소송건수와 소송승패율, 소송금액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 구민평가단회의 1차 회의를 했죠. 회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구정백서가 몇 번째 발간하는 겁니까? 2006년에 발간하고 지금 2008년에 발간하려고 하는 거죠.
그전에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2004년 것도 있죠. 2004년 것하고 2006년 것 좀 갖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과요. 구 전체 가스미보급률 및 미보급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환경공해 배출업소 목록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건 뭐 몇 건 이런 형식으로. 그 건수를 풀이한 것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공해배출업소 목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매연가스배출 단속현황하고 소음 단속한 것 있으면 소음단속실적현황,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주시고요.
세무1과 자동차세 체납액이 작년에 20억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2만 1,000건에 20억 8,900만원인가, 제가 숫자를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20억 8,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2008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정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행정수요로 인해서, 사실은 그 땅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부지를 어느 정도 차지할 상황이 돼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다른 과 추궁해서 저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계획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자꾸 부족하거든요. 우리 실절적인 세입에 비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이런 재원 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토지를 매입해서 차후에 어떠한 행정수요로 인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있는 부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포천 건도 있고 또 문화원 자리도 있고 문화센터 자리도 있고 덕산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매도를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해야 하는 기본 종잣돈이 되어야지 이걸 그냥 거기서 계속 썩혀놓으면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입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세입이라는 게 일 년에 들어오는 돈이 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조달 자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하늘에서 뚝딱하고 로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기다리면서 다음에 그 부지에 신설청사나 뭘 짓겠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은 쉽지 않은 중장기 계획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획재정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이러이러한 부지들은 몇 년도까지 매각해서 어떤 새로운 부지를 대체할 때 덕산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멀고 포천 같은 데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장주나 이런 데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도 좋고 보건소 부지도 좋고 이런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묵히는 돈이 많다. 우리가 강남구처럼 자립도가 높아서 어떠한 돈을 중앙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위에다 충언을 하고 그런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어떠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탓할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예산을 분명히 다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덕산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지역이라 땅값도 오를 거고 이런 이야기를 부제로 달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르기는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에서는 땅장사를 하려면 충분히 더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집어넣어놓고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는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위에다 직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청사건립을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부족해서 밀려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왜 그런 부지를 팔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 물론 구 재산을 한번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전체적인 운영을 큰 틀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큰 틀을 해 줘야 할 게 기획과장님이고 기획국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장하고의 대화를 할 때든지 이러면서 이번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성북동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성북동길은 작년, 재작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경이든 확장공사 길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요. 그런데 매번 잘려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은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된다, 후년에 된다 해놓고 지금 거기가 총 사업이 안 된 게 20년이에요.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20년이에요. 그럼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 관공서가 신용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과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또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보급률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들어서 알 수 있고요. 또 미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지금 10여 년 동안이나 추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를 미보급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관에서는 어떻게든 주민이 원하면 하는데 중간에서 재개발조합에서 막는 거예요. 재개발조합에서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좋은 지역으로 조금씩 탈바꿈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집을 고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오는 것 또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재개발은 원하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들은 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기름 말고 가스 때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인입을 재개발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재개발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명분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재개발에서 뭐라고 안 하겠다. 다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인입했던 돈은 재개발측에서 어느 정도 환수를 해 줘야 된다라고 토를 다니까 극동에서 한진에서 못 달려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인입을 하지만 결국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로 인한 매출의 신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극동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5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가상각을 해서 다시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곳도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우리 주민이에요. 재개발을 하고 나서도 우리 주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라는 게 물론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띤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의 성격을 안 띠었다면 자율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경쟁 못 하잖아요.
성북갑은 극동에서 하고 성북을은 한진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사나 똑같아요. 가스공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당신네들이 추진하는 게 자기네들은 빨리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지 않냐고요.
물론 빨리 되는 데는 5년 안에 재개발이 되는 데도 있지만 여러 상황이 안 맞아서 재개발이 5년에서 10년이 넘어가는 데도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구청으로 쇄도하니 가스보급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에서도 반대하지 마시고 극동 자체는 재개발에 대해서 5년 이하, 이런 것을 못박지 말고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빌딩이 올라가서 아파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번 부분에 대해서 당신 많이 벌었으니까 구청이나 개인한테 나눠주시오라고 하면 할 거냐는 말이죠. 물론 장사라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장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노인정을 무료로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해 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런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극동이나 한진에서 구청과 손을 잡고 풀어 나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보급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재개발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맞고 지금 성북구의 총 보급률이 94%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빼고 나면 98%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재개발 조합이 승인이 나서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이제 하려고 하는 데는 충분히 3, 4, 5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용의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제가 봐서는 별도로 극동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조항 같아요. 5년 안에 어떻게 되는 부분은 환수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년을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인 인입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가스회사하고 그 다음에 설치자하고 50%씩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중앙관로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앙관로는 어차피 나중에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중앙관로를 잘라서 거기서 다시 인입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 충분히 자기네들은 어떤 사업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100% 자부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이 공사담당을 불러서 연찬회를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끌어내보세요.
재개발를 만들가 물론 잘 사 만쪽도 재개발을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올 겨울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한 방에서 가족들이 전부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방에서 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방에어려움을 한내줄 수 있는 게 가스보급을 확대해서 못 사 만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도 러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못 사 만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변은 충분해요. 조합에서 막는다는 의미가요, 위원님. 하기는 해라.
그러나 5년 안에 재개발이 완전히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시에는 5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극동에서 인입을 했을 때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그 동안 공급된 금액에 감가상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조합에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위원님. 아니죠.
중앙관로는 공급자에서 깔기 때문에 중앙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얘기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고 지금 하는 게 사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몇 십년 이상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현행 도로죠. 그러면서 사유지죠.
보통 20년을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는 개인이 자기의 사유지로는 하지만 그것은 현행도로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지나가, 지하의 매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된 사유지나 아니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아마 매입하는 걸 좋아할지도 몰라. 왜 내 땅을 다 공공연히 쓰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잘라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당신이 사유지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니 이 땅을 팔아라.
그럼 물론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감정가를 합해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유지를 일정 부분 구유지 시켜서 그 부분에다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꾸 풀어나가는 창의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재무과장님? 소음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올해 총 12건에 행정처분한 게 4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400만원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어디로 내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있어요? 제 말씀은 큰 업자들은 어차피 완공하고 나면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하게 되면 서류가 들어와서 과태료 낸 거 안 내면 준공 못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내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어떠한 벌칙규정이 있어야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내도 어떠한 제재규정이 하나도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소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개가 짖는 것도 소음에 들어갑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적하시기에 거기를 봤는데 그 집에서 큰개를 키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 소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 장사를 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인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데시벨로 안 나오잖아요.
개 앞에서 찍으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는 쪽에서 소음이 나는 쪽까지의 거리가 집이 하나둘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절대 데시벨로 안 나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예전에 담이 없을 때는 보안을 위해서 개를 길렀다고 하지만 요즘은 애완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럴 수 있죠. 생활소음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한테 꼭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물품은 얼마 이상, 공사는 얼마 이상 그런 형식으로 전자입찰 내지는 조달청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공사를 하나 발주를 받을 때 100개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전자입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00개 들어와 있는데 물론 10개도 갖고 들오고 20개도 갖고 들어오고 없는 데는 5개 업체를 갖고 들어와서 돌려서 어느 한 사람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속기에 남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 업체가 자기 한 사람이 갖고 온 업체를 수십 개씩 가지고 입찰에 응해요.
그리고 그 업체 중 하나가 자기가 따면 그 업체 자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하청을 주는 형식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가 비단 도로만이 아니라 하천, 하수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또 공원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의 투명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의 부조리를 막는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의 완성도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청을 받았다는데 하청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받아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또는 우리는 하청 받은 업체니까 본청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일을 다 끝내고 가셔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면 다시 그 문제 생긴 업체가 다시 하청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와서 대충 막아놓고 가요.
수의계약의 단점은 업무가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은 어떠한 사업의 완성도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굳이 꼭 공사 3,000만원 이상짜리는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이 우리 성북구만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조금 더 루즈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000만원 이하, 다른 데는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가 타이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들도 사실 입찰 들어와서 결국 따가는 거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따는 비율이 채 2, 3%대도 안 돼요. 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발주를 외부에 하게 된다는 거죠.
한정짓는 게 또 법적으로 걸린대요. 성북구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준다, 이게 또 법률에 위배돼요. 평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걸린다고 해서 그것도 더 힘들고 그렇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구에 넘어가면서, 물론 그게 서울시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자치구 세수입도 가능하고 우리 민생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입찰을 부치면 어느 누구든 자격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실이 생기니 그거 자체를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어떠한 이런 공사, 그러니까 사실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전자입찰로 돌리면 5,000만원짜리 공사가 돼요.
그런데 그 3천만원짜리 공사를 민간업자에게 발주를 주면 똑같은 모델이 나오는데도 3천만원 이하로도 된다고요, 그렇다 보면 무엇이 과연 올바른 재산을 관리하는 길이고 주민의 세금을 똑바로 쓰는 길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대답은 제가 익히 아는데 2007년 10월에 다시 개정돼서 금액이 또 2,000만원으로 줄었네요. 하지만 예외규정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관할구청,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발주는 한시적으로 청계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근상가 주민들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줬어요. 그러면 성북구 자체도 우리 지자체에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성북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내지는 3,000원 이하의 공사 내지는 1억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관련 법규를 따져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 제가 열람도 해 봤는데 그건 구청장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왜 굳이 사서 오해를 받을 일도 없고.
옛날에나 서로 돈 받고 그런 소리 듣지 요즘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투명하게 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요즘 2,000만원짜리,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휴지 사고 뭐 사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입찰로 하니 물건이 제대로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없고 공사를 제대로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기간 아니면 이런 얘기 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지가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과에 여쭐게요.
일전에 저희가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를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고지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샘플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간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살짝 보더라도 처음에 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두번째 돈 내라는 건 조금 강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내가 정밀검사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하시면서 정밀검사라는 걸 아셨다면서요. 저는 경유차도 타고 다니고 휘발유차도 타고 다니거든요. 정밀검사 안내장이 왔는데 안 받아서 벌금을 냈는데 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정밀검사와 정기검사의 룰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정기검사만 받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데 그렇다면 일반주민에게 정밀검사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문구 자체를 굉장히 크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다른 검사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기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전에 의무고지를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의무고지 자체를 좀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창의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세금을 못 받아서 결산하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아냈습니까 하는 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밀검사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육안으로도 확 띠고 상대방이 봐서 나는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공해 배출업소 목록을 아까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환경배출업소의 단속이 지금 위반내역 그래서 4건이 되어 있고요. 무허가신고 안 하고 한 게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게 1건이에요. 그런데 위반 적발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위반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업체는 이백 몇 개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건 79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첩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약을 못 잡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싶어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1회 이상이라고 하시지만 1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회 이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1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손이 달려서 1회밖에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군데를 1회, 영세한 곳 이백 몇 군데를 하려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첩보가 아니고는 정화조 자체를 수시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고 관리대장을 떡하니 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력서를 만드는 거예요. 각 배출업소마다 이력서를 만들어서 그 이력서 관리를 본인이 하게 합니다, 업소가.
그럼 그 업소가 그 이력서를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만 나눠서 그 업소의 그 시설을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무작정 아무 때나 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해서 이것저것 본다고 해서 점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디 하수가 일반 계곡으로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꼭대기 군인부대에서 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미배출 아니에요.
그것도 하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오염물질인 거예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직원들 반을 기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전체 성북구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못 하니까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자진을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면 다음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잘못됐다고 그래도 과태료니 뭐니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질 것이고 점검도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제안을 토목과에다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보안등의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넘버를 붙이라고 했어요. 성북동에 1번부터 1000번까지가 있으면 내가 3번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지도에 3번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쫓아가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7-29호 앞에 있는 전주 그러면 사거리야 딱.
그럼 사거리에 전주가 몇 개인데 거기 가서 어느 전주를 찾아가야 돼요? 낮에 가서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안등 1개에 대한 이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 동인가 끝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수이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동의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력을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적발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79개 업소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세차장이나 주유소, 이런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업소 중에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말 많은데 지역마다 고물상들이 주위에 소음 일으켜, 악취 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면서 주차란, 밀대 들고 와서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고물상은 청소환경과가 하는데 이거 경제환경과인가? 양쪽에서 이야기해도 서로 가서 보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나 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해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고물상이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는 못하지만 거기서 나는 소음이나 악취는 불법이야. 그런데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사람이 맡아서 심하다 이 정도지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또 명확하지 않고 데시벨에 대한 기준치조차 기계를 쓰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행정지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과태료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제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물상 하나로 받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한다고요.
같은 얘기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60년대에 일반적인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정화조라는 게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왜 재래식에서 정화조로 바꿨느냐 하면 그 재래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와 환경적으로 병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화조라는 것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한테. 그럼 그런 환경을 못 하게 하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법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돼도 행정지도라는 게 우리가 그런 방법 있잖아요. 이걸로는 손을 못 대지만 이걸로는 손을 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손을 대면서 얘도 같이 이렇게 안 하면 얘도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가줘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제가 동소문동이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먼저 동소문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고 삼선동도 그렇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만 민원인들도 납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 없는 얘기를 계속하네.
사실 우리 성북구 자체가 소음 없는 성북 아니에요. 그걸 슬로건으로 걸고 그것에 대해서 ISO인증까지 받고 그러는 성북구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하면 대책까지 내달라고 그러면 자리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소음기를 가지고 한 달을 해 봤어요. 그런데 데시벨이 넘어갈 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됐는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이 A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A가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B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B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A가 문제가 돼서 당신 이거까지 걸리니까 A를 똑바로 하시라고 행정지도쪽으로 가주면 B 때문에 A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부터 나보고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드리는데 자꾸 못 알아들어요.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 개최 결과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는 일단은 민선4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공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실천했는가에 대해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가단이 하는 건의사항이 별도로 또 14건이나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가 아니라 구민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잘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18번에 한번 보자고요. 아리랑축제 및 성북구음악페스티벌에 주민 직접참여 확대.
결과물 안 갖고 계세요? 자료 저 주실 때 한 부 안 드렸나? 들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행사에 주민동원을 자제하기를 바라고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박순, 고윤근, 임정현 세 분이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물론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한다면 주민 동원하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 아니냐고요. 구시대의 산물이잖아요.
사실 문화체육과나 이런데다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선약속 추진사항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해요. 각 동마다 동원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동원도 하고 또 안 나오는 팀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성황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과연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접근성에 대한 용이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어떤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조목조목 어떤 소행사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자발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러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할머니, 할아버님들 여름에 더우신데 닭을 잡아드리는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소문이 엄청나서 엄청 몰려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모인단 말입니다. 많이 모이는 데는 100여 명 몰리는 거 봤어요.
자장면 주는 날 이런 형식으로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구석구석, 즉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아웃트라인을 잡아놓고 기획사에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통반장, 직능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동원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떠한 행사를 소규모답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씩 거기서 하고 또 나름대로 부녀회들이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 같이 길에서 사람들이 한정 없이 다니는 길에서 투호를 던지든지 뭘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온 동네 그리고 나서 큰 운동장에서는 전체 행사의 큰 틀만 지어놓고 각 동을 구청장이 돌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참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구민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곳에 전부 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인조잔디 위에다 전부 깔아놓고 차를 대절해서 오고 사람들 몰려서 오고 과연 이것이 동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더 과장님 말씀하셔야 거기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되니까 저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동원이 아닌 참여가 될 수 있다라는 안도 내보는 거니까 잘 적으셨다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나 그쪽 국장님한테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에서 물론 그런 행사를 공무원이 치르기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각 동마다 노력했는데 이제는 기획사라는 곳에 완전히 떠넘겨 버리니까 이건 스케일이 커지는 것대로 돈이 나가니까 커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연예스러워. 그러니까 성북구에 맞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젊은 여자들 짧은 거 입고 나와서 사람들 독려하고 안 하면 오빠, 아저씨하면서 밀어내고 하는 거, 사실은 볼썽사납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하다 말고 1시에 도망을 왔어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억지로 끌려가서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구정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구정백서를 2권 받아봤는데 이 구정백서를 지금 500권 하죠. 500권을 하는데 500권의 씀씀이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 주셨죠.
도서관에도 가고 그런데 우리 구에 남아 있는 게 얼마만큼 남아 있어요. 직원도 몰라요, 잔여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나간다고 그래도 어떻게 500권이 다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는데 500권이 다 나가요? 2년별로 이게 나오잖아요. 2년별로 나오면서 2년 동안의 구정의 돌아가는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나오는 거나 이런 부분 내지는 문화재 같은 그런 부분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구정백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배부할 일은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년에 1번씩 나오는 걸로 임기별로 1번씩,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2권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을 비교를 쭉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 만들어서 연구기관이나 어디 도서관이나 보낸다고 하지만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관리하는 데도. 자료를 한 번 볼까요.
각 구에서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써주시고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나 그들은 페이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백서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우리 성북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책자로 만들어내고 몇 개씩 만들어 내거든요. 2008년도에 다시 발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부수는 똑같이 500부.
그 변호사요. 저희가 2008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최신판례 및 법조 등에 밝은 실력 있고 젊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영입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바뀌었어요? 물색해야죠, 변호사가 뭐 대단한 뭐예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의무예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일반적인 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려면 민주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 쪽에만 가까운 변호를 한다, 이건 나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2002년도에 구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가치고 용태가 잘못됐다고 구정질의를 해서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더니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국장이 대답해서 결국은 2003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끝났던 사항을 모 부구청장이 2006년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은 이쪽에서 원하는 상태로 해 준다니까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부류는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로 중립에 설 수 있는 변호사로 해서 그 변호사가 이쪽은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을 해서 관과 민이 평등하게 내지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 주시면 성북구가 최초의 그런 민주변호사를 영입한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픈 과거를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YTN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변호사한테 직원들의 컴퓨터기록을 보자고 했을 때 직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질의를 노조에서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는 줄 알아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으로 알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질의문건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건으로 답변을 바라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의롭게 생각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만두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장님들 이쪽 가고 직원분들 이쪽 가고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송대식을 클릭하면 송대식이 나오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민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과장한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거 말고 내가 계신 분들의 사진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전부 다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노조가 또 안 된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유출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의 얼굴과 이름과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전화번호 나오는 게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청 말고 25개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홈페이지에 띄우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종로구청 눌러서 홍길동 치면 홍길동 얼굴이 딱 나와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딱 나와요. 이게 대민서비스 아니에요?
공무원의 얼굴이 뭐가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할 게 있다고 저녁 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나.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전산을 보면 조직도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 문서 열람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자결재시스템 보면 조직도가 나와요.
그 조직도에서는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홍길동 그러면 딱 나와요. 당신네들은 서로 자기네끼리 보면서 왜 주민들은 못 보여주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YTN 다 끝났었고 한 달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산이 그쪽 아니에요?
아, 정보로 넘어갔구나. 어쨌든 조직도에 있는 얼굴하고 조직도를 홈페이지로 빼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그렇게 정보공개가 어려우면 나라도 보게 파일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건 더더욱 어렵답니다.
이상입니다. 4,557건 예고했어요. 그중에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이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체납차량 영치예고제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영치하겠다고 그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 예고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오는 거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충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고제를 하겠다고 우편으로 보낸다는 걸 연 2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독촉장. 그러면 예고건수가 2008년도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4,557건으로 되어 있어요.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방치차량이라는 게 아까도 말한 대로 안 찾아가는 차는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안 찾아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올 2008년도만? 2007년도는. 175건을 현재 안 찾아간 거잖아요.
영치는 되어 있고 우리가 번호판은 갖고 있는데 175건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175건은 시내를 운행하지 못하는 차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치를 한 상태에서 다니지도 않아요.
한두 번은 다닐 수 있겠지만 못 다녀요. 사실 그렇잖아요, 넘버 없이 다닌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이죠.
견인건수가 4건이면 나머지 171건의. 영치당한 차량은 지금 성북구에 그냥 있거나 성북구에서 견인당해서 다른 구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치를 당한 차 중에 안 찾아간 차가 175건인데 그 중에 4건이 견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4건은 견인돼 있고 171건 중에 외부에서 들어왔다 성북구에서 견인을 당한 차도 있고 대부분이 성북구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171건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뺀 나머지 차량은 성북구 안에 방치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방치가 안 됐으면 영치된 차가 어디서 굴러다니냐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치된 차 자체를.
제가 질의하는데 뺏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량의 견인이 4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별로 어떠한 공유성, 그러니까 서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세무과에서는 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의 목적과 영치함으로 해서 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동차가 영치되고 나서 그 차가 방치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방치돼 있는 것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대로 그냥 서 있다면 이건 방치차량이죠. 그런데 방치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니, 장기체납자니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연계해서 교통행정과 내지는 그 동의 거주자주차나, 보통 일반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가서 영치 못 하잖아요. 개인주차장에 들어가서 영치 안 하잖아요.
보통 영치하는 스타일이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에서 영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써달라는 거죠. 적발시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북동 가에 1번에 소속돼 있는 차에 4211이다, 이러면 4211이 잘못해서 영치를 당하면 우리 업무일지에 내가 오늘 영치한 것을 적는 거죠. 4211가에 성북동1이라고 주소지를 적고 몇 월 며칠에 영치를 했다고 하고 그 리스트를 교통행정과와 동사무소에 이첩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날짜에서부터 며칠, 한 달이면 한 달 우리가 그걸 정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하는 건 몇 달을 봐서 이게 장기무단투기차량인지 식별하는데 그런 것을 법적기준을 서로 봐서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시간적으로 맞는다면 그때는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견을 내려서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번호판 영치된 것이 몇 주, 몇 달을 그냥 세워놓는 경우가 지금 각 동마다 몇 대씩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두 달 무단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면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사항을 보고 그 사항을 세무과에서 통보하고 교통과에도 통보해서 이이 차량을 이송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차량은 일단락이 되는 거죠. 아까 체납별 사유 현황을 주셔서 제가 쭉 보면서 생각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1회에서 2회의 체납건수는 상관이 없다고 봐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곤란이라고 하는 3회에서 5회도 어떻게 보면 3회 정도는 굉장히 곤란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상습고질체납이나 9회 이상의 대포차, 이런 것들은 대포차로 인한 다른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창의추진단에서도 이런 게 사실은 창의라고 봐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세무와 교통을 연계할 수 있고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거주자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거주자주차에 있는 대포차량이나 그런 차량에 관한 것도 그쪽에 이첩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고려중이면 한참 남은 거고 우리 쪽에서 사실은 모든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대포차나 무적차량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세무과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세무과쪽에서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를 발견한 거니까 그걸 다른 과하고 잘 연계를 하세요. 일단 세무과에 질의할게요. 세무1과장님 어린이 세무교실 했습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5월 중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계속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쭙는 게 3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330만원 가지고 그때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냐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0만원 부족하면 70% 가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남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더라고요. 330만원 가지고 아무리 만화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래서 아까 얼핏 보니까 5월 중이라고 그래서 5월 중에 할 건가 그랬더니 이게 지금 세부추진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사항에는 5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보지 않았을 텐데.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보고된 사항을 믿잖아요. 그러면 5월 중에 어떤 게 다 끝난다, 만다가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액 자체도 오버되고.
분명히 그때 저희가 이거 갖고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부족한 건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세목이 서로 안 맞지 않아요? 운영비하고 지금 이건 사업비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일반적인 상식은 웬만큼 알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안 된다 대충 감을 잡아서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견적까지 다 뽑고 하시지만 일반상식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책자 잘 나오면 총금액하고 책자하고 주십시오. 창의시정에,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창의시정을 더 힘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고 칭찬 좀 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의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창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2007년 1회부터 2008년 창의혁신 아이디어까지 총 건수가 약 지금 현재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건수만 하면 100여 건 됩니다, 수상건만.
그런데 그 수상 건에 실질적으로 창의를 잘 해서 그 창의가 현 우리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일반 민원인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2007년 3회 때 할 때는 총 수상 건이 46건이었는데 완료된 건은 현재 3건이에요. 43건이 제안만 해 놓고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 2회에는 56건이 추진 중이고 11건이 완료되어 있어요. 2007년 1회는 30건이 추진 중에 있고 19건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좋은 창의라고 생각해서 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일단은 잘한 거라고 표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행하는 면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실행하는 면이 떨어지는 게 사실 돈 안 들어가는 것조차 표창을 줘놓고 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창의에 지금 수상작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추진건수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끼리 얘기가 나오다가도 창의얘기가 툭 나올 수 있어요.
잊지 말고 창의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이 문구는 앞으로 완료라고 쓸 수 있는 문구예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상을 줘놓고 추진하지도 않고 아이디어만 좋을 거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서울시와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사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맞아요. 사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창의인가 아닌가 보세요,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어느 지역이 신고돼서 놔졌어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은 2년에 한 번인가 재 신고를 해야 돼요. 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당 얼마씩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2년이라고 하면 2년 후에 민원인이 그것을 날짜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루 늦어도 똑같은 벌금이고 한 달을 늦어도 똑같은 벌금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데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예고제로 한 달 전에 우리는 전산에서 다 나오잖아요. 전산에서 신생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이 클릭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전예고제로 거기다 우편물 하나만 보내면 그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하루 늦어도 아차, 달력에 적어놨는데 못 봤다,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돈을 20만원, 30만원씩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사전예고제로 우편물을 하나 보내준다, 그렇다면 얼마 들어요.
몇 백원이면 되면서 거 아니에요. 몇 백원으로 20만원, 30만원 민원인의 기분과 생활안정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의예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저녁 때 약주 한잔씩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이 말씀도 창의할 때 한번 내보시라고 모 공무원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표를 안 한 거죠. 아니면 발표를 했지만 이게 별로 뜻이 안 좋아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얘기한 사항은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창의가 민원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아니에요. 하여튼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니만큼 연말이나 내년 감사 때는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완료라는 것으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과 직원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