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요, 지금 저희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죠.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가 특화프로그램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이나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나 작품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전반기에 아직 안 했죠?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권역별 프로그램 발표회나 작품전시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각 동 놀토 프로그램이 지금 잡혀 있죠. 놀토 프로그램 각 동별 내역. 자치행정과에 하나 더, 지금 종암동하고 삼선동이 신축을 하죠.
삼선동은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삼선동하고 종암동이 노후청사인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무엇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서 줘보세요. 그 다음 여권과는 여권과가 4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하루당 163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63건을 하루에 했는데 구에 대행업체가 있죠.
성북구에 여권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하루에 몇 건씩 하는지 그 내역을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4월 며칠이면 며칠부터 거기서는 몇 건을 처리했는가를 확인해서 주세요. 교육지원과, 장학지원사업, 저소득층 하이서울장학금의 전체적인 계획안이나 아니면 지금 집행한 내역이나 아니면 홍보한 내역이나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해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과는? 놀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뻥튀겨 놓은 것 같아서, 개강인원이 20명 그러는데 모집인원 20명에서 30명.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직원분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걸 어바웃으로 써놓지 말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나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국 최우수 놀토로 되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보면 제가 아는 동네 두 군데만 해도 이 정도 인원은 안 되거든요.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봐서 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모집인원을 20명에서 30명 전부 다 똑같이 해 놓고 개강인원은 0명짜리도 있고, 개강인원은 한 번에 오십 몇 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현재 인원이 잘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려고 그래도 현황 자체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지, 뭐하고 있고 강사 이름밖에 우리가 확인을 하겠냐는 거죠. 무슨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놀토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목적이 학생들이 토요일에 가족과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놀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입하고 끝날 때쯤 학생들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 하에 놀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놀토 프로그램에 나온 학생들 전원에게 예쁜 마스코트 같은 호루라기를 하나씩 나눠주자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집에, 집 앞까지 다 데려다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개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 책임한도를 끝까지 보내는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그런 창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메시지요? 전화메시지요?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가 다 있어요? 6개 권역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조정하고요.
각 동에 지금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 구성을 동장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권역별이면 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 삼선동, 안암도, 보문동 이렇게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 성북동하고 동선동하고 돈암2동하고 이렇게 자치위원들을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자치위원들을 모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도 다르고 권역만 같다고 해서 지금 동선동과 돈암2동은 성북동하고 아무런 자치위원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치위원들을 다 모이게 한다고 그러면 돈암동 25분, 성북동 25분, 동선동은 모르겠지만 안암동하고 해서 스물 몇 분 가능하냐는 거죠. 조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하기는 했어요?
지금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분기 1회 및 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6월인데 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해 봤냐고요. 저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금 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여기 권역별로 지난 건 빼고 올 1월에 일단 권역이 조정이 돼서 1권역을 예를 들어서 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이 회의를 했으면 몇 분이 나오셨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성위원회의 특화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하는데 그 구성을 하는 인원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일단 3개 동이니까 70명이 됐든 75명이 됐든 어쨌든 그 위원들이 다 올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구성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의를 1/4분기에 했었고 2/4분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6개 권역별로 다 했냐는 거예요.
딱 말씀을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을 해요. 1/4분기, 2/4분기 2008년도 회의한 자료 있으면 전부 다 주세요.
참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회의내용이며 또 오신 분들이 어느 동에서 어떻게 몇 분이나 오셔서 회의를 했는가. 권역별 특화사업을 서로가 자기네 걸 넣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되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강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제대로 맞아지면 평등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은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자치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자치센터의 휴일에 관한 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야간과 휴일에 개방을 하는, 지금 현재 명칭이 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동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휴일과 야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몇 동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지원할 근거는 있잖아요.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별도의 동에서 근무하거나 별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 사실 우리가 식대라고 별도로 나오죠.
직원들의 봉급 형태에 식사대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혜택을 사실은 본청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500원에 식사를 하게끔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다가. 2,500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2,500원을 받고도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있죠.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민원행정부서에서 무슨 처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있죠.
민원수당 있죠.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나 별관에 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수당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류의 식당을 지원하는 금액만큼이라도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양쪽의 상태가 맞다라는 거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 5,000원짜리에서 6,00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이 식당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봐지잖아요.
예산상 안 되는 거예요, 제도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하는 분한테 돈을 주고 그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했더니 그것 또한 이중지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식당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부식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일정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2,500원을 내서 메워서 전체적으로 틀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충균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료상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앙케트 조사한 게 나오는데 시설사용료가 적당하다가 26%, 싸다 74%, 아주 비싸다 0%예요. 이유는 프로테이지를 봐서 74%가 적정한 수준이고 자기가 싸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굳이 이 부분에.
사실 이거 움직이려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뭘 여쭙고 싶으냐면 다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이렇게 한 설문결과가 나오는데 텐트는 19%예요, 방갈로는 81%예요. 그럼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숙소를 방갈로로 정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설문 결과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텐트를 자꾸 3년인가 2년에 1번씩 바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숙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숙소의 방향을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고 매번 삼척수련원에 대한 소요경비나 시설비를 보면 텐트교체비나 아니면 텐트에 대한 보수비로 자꾸 올라온다고요. 방갈로의 신설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데 다음에 설문조사할 때 이 내용은 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설문조사라는 게 뭐예요.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설문조사해 놓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하면 뭐 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 여분의 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분의 땅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코너나 진입로나, 샤워장 뒤쪽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방갈로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한시적이라도 전체적으로 단체가 와서 숙식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큰 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 가보셔서 샤워장 옆이나 이쪽에 텐트를 한쪽으로 더 몰고 아니면 우리가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방갈로를 더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갈로에 전부 다 가려고 하고 결국은 없어서 텐트라도 들어가는 건데 텐트에서 자 본 분들은 다, 물론 추억으로 텐트를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들어가서 자 본 사람은 그 다음 해에는 텐트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쪽이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참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보면 그쪽에 예약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백 써서 예약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괜찮은데 거기다 돈까지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겨울용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못 자요. 행정지원과에 여쭐게요.
지금 전화응대 시스템이 컬러링으로 바뀌었잖아요. 컬러링도 좋고 다 좋은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별로 전화가 다 돌잖아요.
직원 A라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 A분이 받죠. A분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전화가 통화중이에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화를 해서 통화중일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방이 통화를 하고 있으니 다음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어져요. 이건 전화를 한 통화 한 거예요.
민원인이 전화를 한 통화 한 거고 전호를 한 통화 쓴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후자에 이야기한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통화 중이오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야 연결음 나오고 그 전화를 받아야 전화 한 통화가 서로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과에, 내가 거기만 그런가 하고 여러 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그 번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민원을 봤어, 예를 들어 민원을 봐서 A라는 분한테 다음에 전화 드리려면 어디로 드려요 하면 개인번호를 주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통화 중이면, 그러니까 각 계별 대표전화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소개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전화가 그렇게 돌아가듯이 개인전화도 그렇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찾아가는 행정이죠.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가서 직원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직원정보라는 것은 정보법에 보면 정보공개절차 그래서 비공개 대상정보, 당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표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의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직원에 대한 성함과 직책과 어디 부서와 얼굴을 담은 파일을 달라는 게 정보공개에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과 앞에다 얼굴 공개해 놓고 있어요?
그럼 25개 구청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얼굴의 초상권을 말씀을 하신다면 종로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치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요. 그럼 거기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올렸을까요. 공무원 초상권이 그렇게 대단해요?
공무원들이? 당신네들이 여기 볼래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편의, 대민 친절서비스, 고객감동을 위한 통화 연결음, 고객감동을 주는 서비스, 모든 것이 다 고객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다가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내가 찾아가요, 내지는 어떤 일을 그분한테 민원을 하려고 가요. 그럼 내가 그분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가기도 쉽고, 또 하나 저 또한 민원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계장님을 아나 모르나 이분인가 아닌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채 과장님처럼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생판 모르는 A라는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말도 섞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민원이 더 빨리 풀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하기 좋은 얘기로 고객감동이니 주민에 다가가는 서비스.
양질의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뭘 하나 주민들한테 더 좋게 하겠다는 안을 의원이 내놓으면 노조에서는 얘기하는 초상권 침해랄지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 이거죠. 처음에 그러면 지금 계장님까지의 사진하고 직급하고 해서 제출했죠, 일전에. 그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성분들 얘기하셨는데 일반 직원인 여성분은 초상권이 있고 여성 계장님들은 초상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직원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이해를 시켜야죠.
당신은 여기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국가 공무원이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중의 봉사자다. 당신이 여기서 녹을 벌어먹고 살지만 애초에 민중의 봉사자로서 이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와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인사 열심히 하고 그런 교육 열심히 받으면 뭐하냐고요. 자기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그 앞에 당신의 얼굴과 개인 전화번호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당신이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고까지 했는데 그 자료를 외부로 돌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파일에 떠 있다든지 아니면 의원이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다면 의원이 볼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정보공개하고의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그런 어떤 단서를 달 수 있냐고요. 그럼 공개한 자료는 퍼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사무실에 붙어 있는 직제표라도, 그거라도 복사를 떠서주십시오 했어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외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 주시오 하면서 그런 자료를 달라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 언제까지 노조에 끌려다닐 거냐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노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반 여직원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조도 우리 직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 없으면 어떻게 노조를 할 수 있어요.
주민이 세금 안 내면 자기가 어떻게 녹을 받고 다닐 수 있냐고요. 왜 노조가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만 가지고 생각을 하냐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된 자료를 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각 사무실 앞에 붙여놓은 자료는 공개된 자료죠. 그거 퍼달라고 그러면 퍼주실 수 있죠. 그걸 제가 그럼 다 가서 빼가지고 해옵니까?
그게 의원한테 할 얘기예요? 퍼갈 수 있다는 게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개인이 가서 퍼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빼서 복사해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먼저 막아내면 지금 감사권자가 누구예요?
법적인 검토를 얘기하시면 종로구나 중랑구는 법적인 검토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얼굴을 띄워놨겠느냐고요. 그러면 초상권을 왜 바깥에 붙여놨어요?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내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오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오픈된 자료를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개인초상권을 사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 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 개인의 어떤 민원 때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초상권 침해예요?
자꾸 그쪽으로 얽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면 지금 말하는 고객감동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직원들 사진하고 남자직원들 사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국장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장님은 이제 갈 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 계실 때 처음에 제가 가서 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가서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노조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노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나온 거고 그때 당시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에 있다. 그분들이 그것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후로 제가 안 갔어요. 제가 그때 인사계장님한테 그러면 그 자료라도 떼어달라고 했더니 그때 준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보자.
과연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25개 구청을 제가 다 알아봤어요. 2개 구청은 초상권을 인터넷에 띄워놨어요.
어느 분이든 와서 퍼가시든지 어느 분이든 와서 상담하시든지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하고 길거리 가다가 만나도 공무원이시죠, 고생 많이 하시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초상권을 꼭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요즘은 자기 PR시대인데 자기를 알려야죠.
다면평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이 무슨 무한봉사, 무한봉사하고 이건 거리가 멀어요.
저희가 공무원님들 YTN에 보도 나와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얼마만큼 위원들이 그래도 공무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주고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할 때도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더 많이 신경 써줬어요. 그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문제가 되고. 내가 안 될 자료 가지고 하겠냐고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본인이 다 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청 안에 있으면 성함도 볼 수 있고 직책도 볼 수 있고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이요.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를 못 준다는 자체가 생각의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위에서 생각하는 분들 몇몇 분의 생각으로 직원들 전체를 매도하지 마요.
직원 전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두 명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어느 노조원 한두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했어요? 보충질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걸 가지고 맹방에 가서 하는 것은 불가라고 하시고.
어떤 이동하면서의 문제점,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덕산도 안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 검토를 또 해야 된다.
사실 덕산을 가보셨잖아요. 저도 3번이나 가봤어요. 거기에 어떻게 방갈로를 지어요.
아무 진입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방갈로를 지어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일준위원님 얘기 듣다보니까 이것 또한 너무 일률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접 동에 합할 수 없는 동은 어쩔 수 없이 재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동은 없어질 수가 없고 사람이 그만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그만두지만 할 수 없이 통합할 수 없는 통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위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재위촉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돼서 한 통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별개인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별도로 다시 재위촉을 해서 쓰는 건 충분히 말씀한 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통을 넓혀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스템이 통장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을 여러 개를 합쳐서, 2개에서 3개를 합쳐서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숫자를 줄이자고 지금 저희가 통장 줄이는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요. 그 이유는 일률성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보충 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통장들한테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통장들한테 나오는 게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요? 그게 무슨 비예요.
그럼 그 보상금이 반으로 줄면 그 보상금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어쨌든 책정을 그만큼 하니까 나머지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차원이죠. 목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동을 통폐합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새로 짓는 곳을 보니까 삼선동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종암동청사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지금 삼선동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로 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2008년 신축계획을 수립 후 중장기적 신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지는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동사무소가 몇 년이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안전진단받고 다 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329쪽에 보면 통합되고 난 다음에 20개 동의 동주민센터 건물 건축연도가 뒤에 쭉 나와요.
쭉 보니까 장위3동, 그 다음에 안암동. 안암동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고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28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노후가 됐다고 신축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는데 30년이나 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균형성이 맞춰지지 않고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죄송한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예산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신청사 하나 짓는데 안 들어도 한 50억 이상 들어요.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50억에서 60억 정도 든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50억, 60억이 어디 있냐고 저희한테 다시 되물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청사를 짓는 데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청사를 하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매년마다 보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된 안암동이나 28년이 된 장위3동은 신축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가서 보니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창틀하고 바꿔놨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돈을 과하게 투자할 수 없는 뉴타운이라는 부분이 생겼으면 지금 안암동 같은 경우에 안암동의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 자체가 그 부분을 2009년 예산 잡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일단 설계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20개 동에서 처음으로 할 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필히 안암동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라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세수입이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 투자해 놓은 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덕산얘기도 하시고 포천 땅도 있고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쭉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쪽에서 해서 주셨을 텐데 제가 부동산 세 군데를 다 해서 현재 우리가 산 단가와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쭉 뽑아봤어요. 이제 팔아도 될 만큼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사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소리지만, 물론 살 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더 이상 거기는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 여건이 정말 수련원을 하기에는 부지 자체가 무슨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지어져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 행정절차를 하셔서 매도해서 그 땅을 판 돈으로 모자란 청사기금이나.
우리가 돈이 있어야 중앙에서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을 낼 테니 거기서 반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가라면 땅에다 몇 십억을 그냥 놓고 있다면 하겠냐고요. 지금 몇 년째 하나 액션 안 취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 나오면 안 해요.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의가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정책회의 하실 때 이걸 안건으로 삼으셔서 꼭 해 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사업가면 40억 그렇게 안 놔둬요. 그런데 정말로 직원분들도 1,300명 다 내려가도 좋고 의원님들 22분 다 내려가서도 좋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수련원부지로 적절한가를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나 무기명투표를 해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예요. 정말 좋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다 그림 같은 집 짓고 직원분들 가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이면 저희가 왜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이건 확인만 할게요.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수당, 지금 시간외수당은 지문인식기로 하죠. 동사무소도 지문인식기 다 돌아갔죠.
동사무소는 안 들어갔어요? 아, 별관에. 뭘로 확인해요, 메일.
그럼 그거 보자고 하면 개인정보인가 또? 됐고요. 출장수당 대장은 확인을 해요, 지금?
출장을 다루는 대장 있잖아요. 그건 확인을 해요, 동사무소 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동사무소 것도 수당 나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출장나가는 대장이 있잖아요. 그 확인을 총무과에서 해 주냐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인 수당에 대한 업무를 관리를 하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터지니까 동사무소의 출장업무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동사무소관리를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수당부분을 이쪽에서 하니까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관리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확인을 먼저 해서 해놓든지 하세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보겠지만 20개 동의 세금계산서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죠. 그 세무서 신고를 구재무과로 올리든 그쪽에서 취합을 하든 하죠.
재무과로 가죠. 그것을 전부 다 2007년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전부 볼 거예요. 동사무소 20개 동, 통합되기 전에는 30개 동이에요. 30개 동이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전부 다 통합이 되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이 있어. 안 됐다면 세금을 결국은 우리가 업자들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 꼭 하세요.
동사무소 감사 나가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권과에 여쭐게요.
저희가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했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일일 여권 163건을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악구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각 지자체에 여권과가 신설이 돼서 여권을 하러 구청에 갔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권과가 30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구청에는 대행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왜 수수료까지 받고 있는 대행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여권과가 30분 넘게 있는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을 거기까지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30분 택시를 타고 가면 돈 1만원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한다, 그래서 1만원을 내고 대행사에다 맡겼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권과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신청사 지을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러나 대번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결국 매스컴을 탄단 말이에요. 그게 YTN도 아니고 MBC인가 KBS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재를 안 당했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취재를 당했으면 성북구는 또 매스컴을 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나 멋있는 말들로 치장을 해 놨어요. 주민편의시설확충 및 대민친절서비스강화, 고객감동을 위한 통화연결음을 만들어서 서비스 실시, 하여튼 좋은 얘기로 다 치장을 다 해 놨는데 결국은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4월에 45건, 5월에 139건, 6월 77건, 이제 앞으로는 여행사가 대행을 못하게끔 이번 7월 며칠부터예요? 6월 29일부터 대행을 못 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권과를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261만원이라는 피해를 주민들이 봤어요.
지금 동아항공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 곳을 그분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었으면 여권과는 그쪽에 있고 이쪽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우리가 저녁 때라도 가서 내지는 오후에 가서라도 계속 직원이 교대하면서 여권업무를 여권과에서 봐주고 민원행정을 이쪽에서 봐줬으면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261만원이라는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발상을 여권과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보다는 우리의 업무행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뻔히 예상해서 처음에 옮긴다고 할 때 트리즘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주민한테 잘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성북구청에서 트리즘까지 가려면 구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25분은 가야 돼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충분히 과장님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를 부정하시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일 셔틀버스 4회 운행한다.
당장 급하신 분들이 1일 4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서 하실 일도 아니고 그건 하시기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동아여행사 있는 자리에 우리 직원을 배치시켜서 여권업무를 대신 봐준다면 지금 쓰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직원이 맡아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뭐예요?
감사하는 장소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민원인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덜고 앞으로 더 멋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29일부터는 대행사가 없어질 테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민에 대한 봉사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인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261만원씩 내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보면 대상을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 자녀를 올려주면 저희가 선정합니까?
아니죠, 학교장하고 시의원이 선정하죠? 지금 지원규모 해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1인당 약 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해서 200만원을 1인당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는커녕 사십 얼마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명수로 나눠보면 그만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1인당 200만원이라는 지원규모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조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200만원을 개인당 지원한다고 분명히 지원내용에 적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만원에 조금 미흡하거나 내지는 200만원에 근접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맞아 떨어져줘야 되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2008년에 단위가 뭐예요?
천원이에요? 왜 단위를 안 적어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홍익사대부고에 인원이 2008년도에 40명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금액이 1,785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1,785만 6천원 나누기 40을 하면 44만 6,400원밖에 안 나와요. 2008년도가 1/4분기라고만 가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분기별로 돈을 다 낸 건데 거기도 또한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 수업료 포함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2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기껏 44만원 정도만 지원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904명 나누기 4/4분기를 하면 금액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20만원, 30만원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돈이 안 맞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서울시에서 2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저희가 가서 하이서울장학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학교장하고 시의원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200만원씩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안 맞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씩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것을 저한테 주셔야 자료상 내용과 맞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17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맞아야 이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 자료는 잘못돼 있는 자료예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줬으면 4/4분기 나누기를 했으면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오고 약 200만원에 가깝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계산해 봐도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1인당 약 200만원이라고 지원내용은 써줘야죠.
이걸 알아야 이것도 되는데요. 어쨌든 구의원도 계산기 잘 두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설치라고 있죠. 이게 요즘 아이들 유괴나 그 다음에 납치,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예산을 만든 거 같은데 사업비는 현재 내려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 관한 CCTV잖아요.
초등학교가 총 몇 학교죠? 29개 학교 중에 작년에 7개를 했고 22개 학교 남았는데 이번에 12개 학교를 하게 되면 10개 학교 남는 거네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과정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2개 학교를 하고 10개 학교가 남았는데 문제가 10개 학교에서 생겨요.
보통 보면 꼭 안 한 데서 일이 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까지 해서 19개 학교를 끝내놨는데 2009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2008년도 말쯤에 가서 10개 학교 중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부터 먼저 해 주든지 학교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우리가 순번에서 밀려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CCTV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작년에 7개 학교에 설치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10개 학교 더 하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우리가 미리 쓰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10대 값을 받으면 안 될까요? 물론 예산편성상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런 답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것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가서 타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저쪽에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지만 항상 지금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초등학생들, 제가 아까도 자치과에 놀토프로그램할 때도 호루라기 하나씩 나눠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 학생들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보죠.
어쨌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방법을 의회에서도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