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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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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번에 목욕장이 따로 있습니까? 목욕탕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추진실적,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장인데 목욕탕인가요, 목욕장인가요? 목욕장이 따로 있나요? 아까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마당 현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담당자님, 우리 어르신 건강마당을 만들었던 현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피스를 줄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피스하고 지금 시설해놨던 것, 나무를 통으로 치지 않고 거기에 나무를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질이 그네를 보니까 출렁다리를 보니까 앞이 자꾸 까지잖아요.

그게 덧씌우기를 대고 합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밖에 있는 것 자체도 나무가 까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글자판을 보니까 13번은 나란히 되어 있지 않고 다시 틀어졌나요?

아니면 보완했나요? 거기까지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봤을 때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숙지를 해보세요.

피스 자체는 녹이 슬면 2년에서 3년밖에 못가는 것입니다. 피스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고정피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끼지 않았더라, 이런 것도 챙겼으면 좋겠다.

피스 자체가 스탠피스도 있고 주물피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견고하게 생각을 못하고 했다, 최소한 신축피스를 쓰든지 스탠피스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피스 자체를 가서 보세요. 검정도 있고 은색도 있고 이것은 한번 더 돌리면 머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덧씌우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꾸 까져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마찰이 안되게 양쪽에 동판을 대면 그런 것은 커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좋은 내용을 만들면서 고생하셨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물론 나무판도 우리가 미송으로 쓰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까지지 않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그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글자판 모형을 하는 것은 삼각이 있고 원형이 있잖아요. 밑에 라운드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들어가서 모양을 따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좀 잔소리 같은데 미안하지만 밑에 고정피스 내용하고 위에 피스들이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구를 설치했는데 밑에 공간이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녹지공간을 아무 효과 없게 그런 녹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주위에 전부 녹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녹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운동기구가 밖에서 보일 수 있는 홍보성이 좀 떨어지겠더라, 그래도 거기 녹지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발견해온 것이 9가지를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과장님이 잘 해주실 분 같으니까 이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방역소독사업 하는데 거기에 우리정화조 방충환풍기를 4200원씩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한 숫자를 3천개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준 내용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배포가 됐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배포를 했고 그 이후에 배포한 숫자에 한해서 사용을 했던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혹시 받아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요? 제가 여기서 3개 이상 얘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저희동네만 돌아다녔는데 참 무색을 당할 정도로 있었어요.

왜, 가니까 사무실에 진열이 되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집은 그런 것을 달 수 있는 게 세 군데인데 주고 간 것은 두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달아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해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짜리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하나라도 손실이 안 되려면 분명히 직접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나눠주러 다니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사다리는 가지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최소한 사다리를 가지고 그게 연통이 혹시 기억하시겠는가 모르겠어요. 연통이 통상적으로 높이가 얼마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최소 2m 80이어야 건축법에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한 2m 80센티가 되면 사다리는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최소 2m 40짜리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소형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설치를 않고 이렇게 무한정배포가 많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다시 드려서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은 시설해주고 통상적인 내용으로서 지원된 물품지원이 50만원이고 일반지원은 40만원 정도 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몇 개를 제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해주는데 기타란은 무엇입니까?

샤브샤브집도 일식 샤브샤브가 있고 해물 샤브샤브가 있고 또한 한식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명명이 나와 있는데 기타로 쓰시면, 그러면 42페이지에 있는 현황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페이지에 단란주점을 70건 정도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구청에서 하고있는 단란주점 70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관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단속했던 현황, 모범업소 기타시설에 대한 현황 이 부분이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받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거리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로거리 참 잘한다고 하셨는데 기둥홍보식 내용을 하나로거리를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홍보기둥을 세운 것이지요? 거기에 조형물하고 금연홍보거리 기둥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포스터들이 여러 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박상민 기둥홍보거리인지 아니면 엠디고시원 것인지 아니면 카톨릭카페 것인지 그게 전부다 거기에 붙어버려서 홍보거리에는 거기가 포스터홍보거리가 아닌가 그런 것을 연상케 해줄 정도로 관리를 안하고 계시더라, 이 부분도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LG 앞에나 KFC 앞에 그런 데를 보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바닥이 없는 부분도 또 거기에 돌도 떨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철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거리 저희들이 돈 주고 많이 줘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좋으신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역비중에서 건강도시 모형과 추진전략개발 용역을 이렇게 하셨지요? 20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할게요. 용역비 내용중에서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받았던 내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우편물이 반송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반송이 됐는데 52건 중에 반송한 것이 7,800원을 어떤 내용으로 산출한 것인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만 8,000원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요?

이것이 반송건수에 나눠서 그렇게 했고요. 기타란은 뭐예요? 올해 670건 기타란은? 56만5,71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거를 좀 갖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분류로 가더라도 계산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랑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모범업소가 취소를 40개를 했어요.

작년에 보면, 229페이지를 보면. 취소한 내용이 왜 취소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모범업소 지원계획을 얼마로 혹시 계획을 잡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40개정도가 취소가 돼버리면 아마 95개에서 40개가 취소가 되면 아마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까 시설내역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원내역을 봤었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답변을 해 버리니까 좀 불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개선자금을 왜 사업개선자금하고 같이 했느냐, 돈이 남아서 다시 별도로 지원을 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모범업소를 이 정도면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두 군데 업소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정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취하되는 내용은 많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에 제가 분명히 두 군데를 지정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후속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랬더라면 그 내용의 점검결과가 안 맞았더라면 여기에 그 상호가 들어 있어야지요?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불합격처리가 되었더라면. 점검취소는 40건이 되어있고 본위원이 거기다가 추천을 두 군데 감사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두 군데를 했으면 갔다 와서 결과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 여지는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하면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아까 분명히 두개를 메모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고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08년도에 지금 신규지정을 8군데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내용인가요?

그런데 금년에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63개 업소를 지정중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내용 중에 2008년 중에 모범업소결과 3개 업소를 부적합으로 취소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지는 자료로 준 이 보고서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부적합이 3개 업소가 취소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8개 업소를 신규로 할 계획을 진행 중이에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취소도 3개 할 계획이고 그런데 아까 방금 담당한테 받으니까 취소할 계획이 4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 또한 이 취소를 40건을 했을 때 예산계획을 잡았던 것이 집행계획에서 착오가 굉장히 클 것인데 이 부분이 이사람들이 취소를 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뺄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앞에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매년 지금 심사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최초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심의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어떤 내용이 그러므로 인해서 지정을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점검 내용으로써 취소가 될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범업소를 선정할 당시에 그 기준이 되어있다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지금 결과를 받아보니까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있나요 과장님? 모범업소 지정내용으로써 기준이 있냐고요.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담당자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은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했던 내용 중에 모범업소 지원 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2억이 나갔는데 세 건을 했으면 세 건 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편하게 자료로 추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지금 7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성북구에 3억 이정도가 지금도 있나요? 융자해 줄 내용의 돈이 있나요?

그러면 내용을 이것을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병원들 의원들 행정처분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혹시 2006년도 2007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발조치를 하고 정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모범업소 기타란을 어떤 것이라고 했었어요? 기타란 지원내역을 업체별로 어떤 내용으로 기타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샤브샤브는 기타란으로 별도로 그것은 한식, 중식 이런 것이 없고요? 그러면 그곳은 지도 점검해본 적이 있나요? 기타란이요.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던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안주시는 것인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어린이집 집중관리를 했는데 혹시 단속현황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오전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황이고 지도점검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소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개설을 하게끔 한 내용은 같은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의료법 69조와 66조가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성북한마음이라고 월곡1동 로터리에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고발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사항이 달리되어 있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반내용이 여기에 표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달랐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성북한마음의원이 쉽게 말하면 위반내용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사항은 고발내용으로 처리하고 처음에 걸렸을 때는 자격정지하고 고발내용을 같이 했는데 그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건인데 따로따로 갈라서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했겠지만 일반인한테는 두명이 왜 공동 세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제가 묻는 것은 세 분이 지금 건건으로 해서 3건을 했는데 각자 이름이 틀리니까 그런데 한 업소에 세 명이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지는 그 명칭을 달고 똑같은 병원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왜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인으로서 상호를 사서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병원을 신청했었을 때 자격을 가진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로 개설할 당시와 이름이 틀렸나요?

개설할 때와 단속할 때 같았느냐고요. 그러면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일반인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은 진짜 어렵겠지요.

보건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보건소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개설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것은 분명히 협회가 되건 자격이 주어진 곳이 보건복지부가 되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큰 사고가 난후에 이 사항이 보건소로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내용은 허가신청을 하러오면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사람에 의해서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한 병원에서 세 사람한테 처분을 당일날에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한명만 의료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두명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논리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일반인은 할 수 없지만 소장님은 자격을 발행했던 지역에 요청했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처리해서 허가내용과 단속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료행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의료법 위반 의뢰인 조치내역과 지금 하고 있는 단속내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250페이지 위반내역이 2006년도에 3건밖에 없지요. 2007년도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여지는 제가 자료를 받았던 내용 중에 의료감시 행정처분내용 대장에 보면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네요. 업소수하고 조치내역, 업소수라고 하면 의료인 조치 내역, 업소수라면 내용이 달라야겠지요. 좌우간 위반내역에 있어서 병의원만 가지고 내용을 처리했는데 이 행정처분 조치현황 내용과 숫자가 동일하게 처리가 됐었어야 맞다는 말이지요.

저하고 똑같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업소수로 했는데 여기 업소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면 한진이치과, 한진새희망, 열린산부인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얘기에요.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30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도 같이 지적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처분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3건이라는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종암동에 모병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돈암동 모병원, 이게 3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행정처분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행정처분대장에는 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 됐어요.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이야기할 때 허튼 소리하고 나면 짜증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서로간에 편하고 피감사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집단 급식내용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면 솔직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어린이집 현황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 집은 다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대장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모 누구라고 봤었을 때 여기 황모라는 지도검점내용이 같이 편철되어야만 서로간에 이야기가 편하다, 구청과 대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 지도검검을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잘 안되어 있으면 논리가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아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안올라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행위 단속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청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여기 있다고 내놓는데 보건소는 오전에 신청한 것을 지금까지 안주신다고 하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범음식점 융자현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위생법에 업무보고의 44페이지를 보니까요.

소장님, 저는 아무리 이해가 안가서요. 공중위생법하고 일반적인 내용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공중위생법의 목욕장이라고 그것이 목욕장이 별도로 따로 있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목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목욕탕을 목욕장으로 법률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저는 옛날사람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찾아봤어요.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야후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목욕장이라는 것은 ‘포함하는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목욕탕은 지금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또 다음을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목욕탕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장은 ‘목욕을 하는 곳’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법률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목욕장 입법고시 규칙내용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법하고 일반적인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안마나 때밀이나 터키탕이나 입욕보조자나 이런 것을 갖다가 목욕장이라고 해놨어요. 법에도, 과장님, 그래서 지금 목욕탕이 맞는 것인지 목욕장이 맞는 것인지요? 공중목욕장 입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안마사, 때밀이, 입욕보조 이런 내용인데 목욕탕은 서로간의 과장님도 견해가 다른데 이 표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욕탕으로 써야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욕탕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시설 또 목욕장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야후를 보니까 목욕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해서 목욕탕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글귀를 써야 맞는가요?

목욕장으로 써야 맞습니까? 탕으로 써야 맞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장으로 써도 맞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중위생법에 표어 자체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지금 그것이 맞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목욕탕 자체를 허가낸 사항이나 간판도 전부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신고필증이나 그런 내용을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역사편찬위와 국어편찬위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서 저희 성북구의 공원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요. 논리의 법이 안 맞는 내용 속에서 편하게 용어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불편한 일이 된다, 예컨대 모 공원을 밤나무골공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표어가 옛날 모랫말근린공원이라고 해야 맞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3년간 구하고 시하고 싸워서 편찬위원회까지 가서 이름을 바꿔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했던 대로 쓰고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부분도 서로간에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명사어로 쓰느냐 아니면 긍정어로 쓰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말로 하느냐 그런 뜻에 의해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알아서 지금 바로 신고필증 기준에 맞춰서 말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필증은 탕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법에는 장이라고 쓰여있으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옛날표어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신고필증 허가내줄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성북구에 쓰고 있는 ‘탕’자를 전부 ‘장’자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요? 법률상 신고필증은 이렇게 되어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 보셨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정을 읽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명사어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보고서가 된다고 했었을 때 장이라고 했었든 내용하고 위생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탕’자가 같이 써야 영업내용의 형태적인 부분에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내용 기준에 맞게끔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명사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법에는 이런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명사어 자체내에서는 ‘탕’으로 써줘야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라도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에다가 부탁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강평하기 전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서 표기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소장님 해줄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2008년도 예산계획 전체하고요. 지금 직원 월급 나가는 것하고, 현재 속기하고 계신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날짜와 금액 산정내용하고 지난번에 카메라 구입이 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하는데 올해는 몽골하고 중국 2곳을 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중국 북경시를 아홉 분이 가셨는데 중국을 안가신 분이 열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1,230만원으로 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국은 이미 인원수가 열세 분 정도로 나와있고 몽골은 인원수를 조정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로 몽골에 열 분이 가셨나요? 자료 찾는 동안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거나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디오를 찍어놓으면 고정식이어서 완전 몽타주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꼭 초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꼭 편성해서라도 그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계획을 잡아놓고도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랬는지 올해는 그런 내용이 모션트레킹이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구정질의시 물체를 놓고 지적을 했을 때 같이 잡아줘야 하는데 얼굴만 액자처럼 나오니까 좋지 않고 홍보성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람이 물체와 같이 흔들리는 줌으로 잡을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나은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계 직원이 발령이 나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원과 정원 한 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특별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캠코더를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여지는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여러 시간을 할 때 혼자 다 촬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본회의에 나가고 있는 고정식 카메라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 나왔나요? 북부케이블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 실시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녹화방송은 이미 했습니까?

국장님 잘하시니 잘 되겠지요.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순의구 의원기준을 해서 여비와 공통경비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비슷하네요? 6분, 7분이 분 갔을 때도?

중국 갔을 때도 1,200만원 들어가요. 몽골 갔을 때도 1,2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1,200만원으로 6분, 7분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몽골도 1,230만원 가지고는 여러 분 갈 수는 없겠네요?

중국은 갈 수가 없잖아요. 몽골밖에는 숫자를 줄여서 의원님들 중에 한번도 안 가신 분들은 올해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짧은 시간에 했어도 금액은 같고 해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인지 아니면 일당제로 오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속기사직원이 세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며칠 앉아서 질의를 해보면 한번도 저희 직원들은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만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한 지금의 가격은 아르바이트라고 봤을 때 산정이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요? 그러면 저희 속기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뭐하고 있나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속기사를 쓸 때 저희 직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자료를 보면 19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아르바이트생 속기사를 각 위원회 2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저희 속기사 세 분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하루에 19일부터 2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6명을 쓰는데 각 위원회별로 두 명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 속기사 3분은 뭐하시냐고요? 제안을 해봅니다. 각 세 분이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를 쓸 수도 있겠지마는 세 분이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최소한 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는 게 속기사님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토씨나 용어를 쓸 때 여기 속기사님들은 그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직원들은 쉽게 말해서 각 표준어를 체크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다르기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담당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속기사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10만원 받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0만원이 일당이고 나머지 이렇게 더 일하는 것은 따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렇고, 속기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기술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5만원을 주게 됐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속기를 한번씩 맡겨보면 통상적으로 한시간을 요청하면 1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정도 녹취한 것을 달라고 하면 3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기술단가가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 12만원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제가 속기하는 분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