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회의 소관 중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7년도 자치구 위생분야 우수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구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보건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보건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서류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 안하시고요.
진선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아직 안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해야만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자료가 도착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이 다 왔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것은 어느 때 참석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나 구청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누구죠?
그러면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의원들이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니었던가요?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행사든 하면 거의 다 제외하거든요. 결정을 하면서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고 막상 일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의원들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한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든 집행부쪽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내려준 이상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을 한다고 알려는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석하고 안하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스물두 분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이시고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까지는 집행부 쪽에서는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하시려니까 복잡하게 된 것 같고 또한 어느 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할 때까지는 좋아요.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야 과장님이 아니라 그 윗분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집행하기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행정하는 과정부터 담당들이 거기에서 알아야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정말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을 이런 행사로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선아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집행할 때까지만 우리를 찾는 것이지 그 이후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뤘는지 솔직히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러고 나면 솔직히 우리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감사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해놓고 결산검사위원을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건데 하고 나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겠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부터 변화가 와야 할 것 같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한 영업소에 2개의 지원자금이 들어간 것인데요.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역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영옥위원님.
지금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감시원이 활동한 보고사항 그것 좀 빨리 자료 좀 갖고 오실래요? 담당 어디 있습니까? 네.
자료 보고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 자료 좀 빨리 갖고 오세요. 활동내역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한 게 이 책자 감사자료책자와 보고자료책에서 좀 달라요. 보고자료책자와 감사자료책자가 다른 게 일단 총 모범음식점 95개 중에 책자에는 그중 40개 업소를 취소하면 55개가 남습니다. 95개 업소중에.
그리고 8개 업소를 신규지정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는 63개 업소 지정중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지금 현재 2008년도 5월31일 모범업소 정기점검으로 63개소가 있고 재지정이 된 것이 59개소이고 지정취소예정이 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책자에는 3개 업소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현재 모범업소로 과장님이 기억하는 있는 곳이 63개에서 다시 또 4개가 지정취소 예정입니까? 일단은 오늘은 행정감사거든요. 행정감사면 이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릴 때는 담당과장님들은 죄송하지만 이것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과장님이 위원이 묻는 질문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책자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감사기간 때는 어찌되었든 이 자료를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최종결정 안 합니까? 그리고 나서 보건소장님이 결정하시고 나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각과에. 담당들이 계장, 과장을 통해서 과장님이 사인을 했을 것이고 과장님 사인한 결과 소장님이 사인을 하셔서 이 책자를 만들 텐데 그러면 과장들이 최종점검 안하고 사인을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 감사자료 책자와 이 보건소에서 올라온 보고서와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어찌할까요?
과장님들이 지금 이것을 숙지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의향이 없으신 것이고 마음가짐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5건이요.
그러니까 이 답도요 진선아위원님 자료받은 것은 5건인데 과장님은 3건이라니까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누가 기록해서 적나요? 어느 한분은 적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지금 동분서주하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자료왔나요?
안 왔습니까? 유춘길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메모하신 분, 오전에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단속현황,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그 다음에 학교급식단속현황 세가지죠? 담당자분 어느 분이십니까?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한 부도 안 드렸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왔습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그러면 63개 모범음식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3개 업소의 화장실개선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이 들어갔었습니까? 63개소가 모범음식점입니다. 63개가 모범업소인데 그 모범업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이다 해서 그게 지원이 다 들어갔나요?
다른 업소도 했겠지요. 좋은 화장실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셨겠는데 혹시나 63개 업소에 혹시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기억은 못하시고 들어가 있기야 들어가 있겠지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담당자 63개 업소의 화장실개선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마음에 와닿든 안 와닿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폐가 있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요구할 때가 융자고 또 화장실은 업소를 개선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융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거지로 융자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화장실개선하는 것에 실적이 없으니까 당신네들도 개선하라고 무료로 돈을 줄 필요는 없고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든 개선사업이든 실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어거지로 해주다시피하는 그런 대답이 아까 있었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잘못들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들었고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막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로 해서 그러면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건수가 없어서 드렸다고 하는 과정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주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곳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그 중에 모범업소 몇 군데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업소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것이 117명 중에 5명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워낙 실적이 떨어지겠는데요.
전반기 6월달이 거의 다 가는데 117명중에 5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소홀함이 나타나는 과정인데 아무리 국비, 시비라지만 여태껏 6월이 갈 동안 5명을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시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게 하실 일이 우리 직원들 일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네요. 6월 지나고 감사 끝나고 7월부터 여름부터 시작해서 몇 분이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하반기 때 몇 분이나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될지는 몰라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117명이 아니라 110명이라도 아니 100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추가해서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가요?
선정기준? 그 자료를 주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금전에 의장님의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20분 내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료 왔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안 왔네요.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나옵니까? 자료오는 동안 위원장이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어떤 사항을 시행을 했을 때 자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서면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PC로 해서 엑셀로 보관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게 보고사항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찾고자 할 경우 PC로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뽑는 것이 더 빠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식품위생단속 관계철 해서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야간에 한 겁니다. 주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관했을 때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하나도 못오고 있는 게는 이 많은 자료를 못 빼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PC로 관리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것은 계속 매일 나가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매일 나가는 단속도 아니고요.
위생지도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생지도를 매일 나가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 정도이고 이게 밤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면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소장님이 알고 있는 보고사항에 이게 3년 전에 김혁과장이 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2만원인가 2만2,000원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간에 순찰하는 과정에 무리다, 그래서 보통 2시까지 단속하는 과정이 무리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도 간식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준 것이 3만5,000원입니다. 3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관리철을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서면으로 써있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엑셀로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엑셀로 보관하는 것은 단지 예산이 써있는 과정만 되어있지 하루하루 우리 감시원과 우리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서 하루하루 나가있는 진행상황이 보관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만약에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5월, 6월은 집중단속기간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5월, 6월이 아니라 평상시 때라도 매일 점검이 나간다면, 감시원들과 같이 활동한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못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느 절차가 보관하기가 쉽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빨리 제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중이 아니라 일원화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바로 바로 올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있거든요.
이것을 고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올려준 지 3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보니까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불과 6월만 잠깐 감시원들이 와서 활동했을 뿐이지 다른 때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반기 때 어떻게 활동할지는 몰라도 적정하게 잘 쓰여서 정말 단속대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해 주실 우리공무원들과 감시단과 경찰인 것 같은데 삼위일체가 되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활동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실 분이 소장님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건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제때제때 잘 보완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았을 텐데 자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참 잘 왔어요. 내소자관리계획서 해서 의약과에서 온 것,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인데 이 자료처럼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이 자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도.
그 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든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질의할 내용만 딱딱 하시고 끝냈을 텐데 자료가 자꾸 없다, 자료가 늦다, 내일 준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 간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정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우리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 책자는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잘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책자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는 질문하겠지라고 해서 이 과정에 들어있는 이 과는 과장님들과 담당직원들은 최대한으로 과장을 보필해 줘야 되고 과장님들은 이것을 숙지하고 오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지를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는 숙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감사 책자를 다 숙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이라도 숙지를 잘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최대한으로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또 남기게 되네요. 2009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강평은 25일날 전체적으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목욕탕과 목욕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감활동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속기록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속기하시는 분들은 우리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말이 좀 달라요. 거기에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속기사가 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용어하는 것처럼 활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기사들은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위2동 주민센터 및 길음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