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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69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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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수강료를 수입영수증 철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하고요. 강사계약서하고 강사료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요. 2008년도 2007년도 현금대장 출납대장이나 장부가 있으시면 갖다주시고요.

저소득층 방문상담일지를 주시고 방문복지서비스 활동비 지출내역을 가져다주시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정산서류.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에 보면 방문을 하시면서 잡곡을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 증빙할 때는 그냥 물건 산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고를 하나요? 다른 데보다는 가구수가 적어서 그런데 잡곡은 언제 사셨어요?

장부 있으시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공문상에 보면 2월 25일자로 돈이 입금이 됐거든요. 제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안맞아요.

물건은 3월 18일자로 한꺼번에 66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단골마트인가 보지요? 먼저 물건을 가져가고 나중에 계산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칙은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물건이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서류를 급하게 나중에 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업무가 많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칙은 나중에 하는 것이 맞지요. 앉으십시오.

동장님, 여기 동 업무보고서에 보면 결식아동이 34명인가요? 증빙서류에 보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월분 정산서에 보면 총 금액이 229만 2,000원이고 코아마트에서 한꺼번에 카드결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90만원으로 건건이 떨어지는 이 계산서는 무엇입니까? 야쿠르트에 대한 증빙영수증은 없네요.

아니, 지출품위서 청구업체에 한국야쿠르트가 들어가 있어서 묻거든요.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후원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빼시지 왜 여기에 넣으셨습니까?

관품위서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원본이 올 동안 다른 분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류인데 계약내용을 보면 인적사항하고 계약기간과 시간과 강사료, 준수사항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계약서관리자체가 너무 소홀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프로그램명이 이제 오타일 수 있지만 오타라기보다는 다른 강사 다른 강의명을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작년 재계약을 10월에 했을 때 동장님 도장은 하나도 없어요? 강사만 사인하고 동장님은 사인도 안하고 도장도 없고 작년 일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 해당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장님도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은 것을 버젓이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 국선도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이 강사료인데 계약서는 떡하니 3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강사분은 3만원을 받아가시는 분인지 2만 5,000원인 것인지 어떤 게 법적으로 나중에 따졌을 때 뭐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강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작년에 동통폐합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다 하는데 길음1동은 언제 프로그램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3월 31일자로 해산이 되고 그리고 6월 4일자로 구성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 작년 12월 말일자로 또 기간이 만료된 과목들이 있어요. 동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독서교실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11월말이었고 한글교실도 12월말이었고 그런 것들이 연말에 완료된 프로그램들이었고 그 다음에 3월31일자 이런 것도 많았고, 이런 과목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그 전에 3월 31일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었는데 그냥 놔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도 안 해도 강사료가 다 지급되고 수강료도 다 받고 주민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것은 그것은 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받을 수 있지만 강사료를 지급된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월4일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과 협의하에 모든 것이 운영하게 되어 있죠?

다음 회의 때라도 빨리 이 안건을 올려서 모든 분들이 5월 31일자가 마지막인데 전 과목을 재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는 길음1동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조례에 보면 제9조에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강사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 원칙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길음1동은 강사료 무료이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유치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유치하는데 동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선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 지역주민들을 적극 활용하고 발굴하셔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유치하시는 것이 운영에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