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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계선 의원 발언

17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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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규업체는 서울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례냐, 지침이냐, 법령이냐, 박계선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노후 휠체어교체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몇 개동, 어느 동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휠체어가 각동에 30개동이었다가 20개동으로 10개동이 줄었지요?

각 동에 몇 대씩 배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 드는지 파악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과장님, 어쨌든 전체 현황하고 교체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 눈으로 목격한 사항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갑자기 임산부가, 아니면 장애인이 바로 써야 하는데 누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빌리러 왔는데 다른 분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정말 한 번 가져와서 몇 달 사용한 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전체 휠체어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70페이지를 보면 항목과 시비가 몇 개가 쭉 있지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시비로서 기정액과 예산액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항목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227만 8,000원이지요? 227만 8,000원 가지고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 하면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고 하면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총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전체 운영비에서 남은 거예요? 아니, 시비를 받아서 알맞게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그 정도라면 자활근로사업에서는 4,7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자활근로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자활근로사업이라는 항목을 보면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오는 시비나 국비가 주어져서 우리 사용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잘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나온 돈이니까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6쪽 상단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구비가 3,500만원이 증감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 전체 구비만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는 추가를 안 해 줬습니까? 예산에 시비는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176쪽 상단 경로식당 운영비에 보면 시비, 구비에서 시비에서는 추경이 없는데 구비만 급격하게 3,5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물가 상승률에 의한다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약간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추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추가로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 약속이고 다른 항목을 보면 시비가 추가가 되고 있고 구비가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없느냐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무모한 답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올 계획이 없다면 추경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경할 계획을 잡았으면 서울시에서도 예산항목 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북구에 조달이 안 되는 사항인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 3,500만원을 추가하면 서울시에서도 3,500만원 이상 추가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심도 있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반영되어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성북구로 지침이 안 되어 있고, 다른 항목을 보십시오.

박계선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쭉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어요. 체력단련비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경이 됐는데 기존예산에는 4억 1,700만원, 2억 2,600만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신규채용자, 기존근무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은 못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하고 나서 청장님 방침이라면 우리가 제지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세칙을 잡아서 위원장에게 보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나중에 청장님 방침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못하게끔 견제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부세칙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요 골자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전반기 때 충분히 토론을 했고 이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을 토론해서 윤이순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 세부세칙을 띄워주셨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기에 토론했던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원안대로 세부규칙에 안 넣고 통과시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