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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7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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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례를 통과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합리적인 현상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적절치 못한 내용 같고요. 지금 운영은 긍정하고 활용은 부정어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명사어입니다. ‘ing’ 진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어를 분명히 차를 둬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봉사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활동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실비정도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조례 자체가 계도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나 소환이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위해환경 내용으로만 가지고 다뤄나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법률상 약물로 남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미성년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보호를 받아야 될 내용이 된다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보도가 여기에서 좌에서 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보도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활용이 되지 않으면 보호내용이 유해업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게 갖춰졌는가 생각해 보면 예컨대 우리 행정편의상으로 길음2동에 88번지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전철역부터 사거리까지 올 때 유해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갖춰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공원에 음주관련 내용으로 클린을 달든지 아니면 단속구간이 되어서 어떤 내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전부 계도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내용을 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느냐, 지금 봉사자가 되건 어떤 내용이 되건 지금 할 수 있는 실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단속 권한이 있느냐, 계도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실비를 줘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거나 계도를 할 당시에 우리 자체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법적인 근거적인 우리 자체의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벌칙을 가한다 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해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하고 구청에서 단속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하면 법적인 적발을 해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한테 단속권한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민간인은 단속권한이 없죠.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도적인 사항으로써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활동비 내역으로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실비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활동하는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3,500원부터 저희 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얼마 숫자를 쓰기기 위해서 얼마 정도 되어서 몇 명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유해업소가 되건 아니면 공원이 되건 그런 내용이 계몽이 되거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 봤더니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해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더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 하겠다. 우리가 해보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그것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상위법에 있다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면으로 말하면 우리가 좋은 구청이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봉사자건 순찰자건 절주조례건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계몽하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에서 3만5천원 실비를 주겠다는 내용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절주운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봉사자들이 얼마정도, 3만5천 원 정도 한다면 너무나 과대한 내용 같고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3만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조례가 생긴다면 예산 계획이 얼마예요? 이분들은 계몽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해업소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 최소한 몇 건해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이 내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 사고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단속해서 이첩시키는 겁니다. 구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실태를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를 예산 계획을 잡아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를 얼마를 세웠고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브리핑 한번 해 보세요.

전체 브리핑을 해 보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범위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브리핑해 보시라고요. 선자가 그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봉사자 80명에 대해서 300만원 잡는다, 2회에서 3회를 한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만원씩 잡으면 81만원 곱하기 3이면 243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또 안내판이 500만원 계획을 잡는데 20군데 가지고 500만원 잡는다, 무엇을 할 것인데 25만원씩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원이나 그런 것은 세우지 않고 안내판 내용이다, 그리고 클린내용에 있어서는 4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 또 홍보관이라든지 연구내역은 용역도 안 해 보고 연구내역은 앞으로 무차별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소장님 굉장히 좋은 것 하시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우리 구청의 단속과 권한과 대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할 때 1, 2회 정도는 계몽차원에서 계도를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법적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도를 하고 난 후에 행정처분한 적이 우리 성북구에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가지고 제기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압니다. 왜, 법에 관련된 내용이 계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도도 없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되건 어떤 법적인 징수가 되건 됩니다. 이런 내용이 계몽과 계도 법률상의 충분한 이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