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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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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계신다는 말씀만 계셨고 조례를 오전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전체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적용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 전 주민이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그 배출자 전원에 대해서 어떤 감량을 위한 조치다.

그런 조례다. 이것은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나와 버리고 조례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수정도 몇 번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예산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들어갔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 모든 게 지금 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도 안됐을 것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류에 대한 감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과 너무나 상반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중간에 특히나 4조, 5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서 취지는 좋으나 내용자체에서는 굉장히 안 맞는 불합리한 조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시 작성이 되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전상이나 4.19혁명이나 5.18민주, 참전 다 들어가는 겁니까?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 13개 단체가 사실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여도, 저는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에서 시행되다보니까 소문이 퍼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원대상이 딱 묶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 13개의, 한두 명이 됐든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분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5개 단체에 명절날 상품권 지원하는 기본조례는 이 조례안에 근거하시는 겁니까? 몇 분이라도 요구하실 분이 분명히 그 단체에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입부문이 준 부분이 아마 긴급복지사업비가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줄고 다른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 말씀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취지에 맞춰서 예산이 줄은 거에 비해서 다른 대안으로 사업예산이 늘은 게 있냐 라는 취지는 그거였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대안으로 다른 예산 쪽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액 시비라 달리 말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방문복지서비스추진비요, 작년에 어떠셨어요?

쓰신 결과. 그래서 그런 개선점이 시에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다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작년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이 올해 똑같이 예산 내온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올해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북구에서 만이라도 별도의 지침을 정해서 지출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은 관에서 해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한가지, 자원봉사센터 내년에는 신청사로 들어갑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