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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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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수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 소관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안 외 1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출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하면 어떠겠냐는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윤만환·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박계선·송대식·송영옥·신재균·유춘길·이감종·이일준·정효연·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 쪽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감량기기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나 성능표시 인증제품을 고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주민들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각각 제품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다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드는지 제품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된 제품이 출시되고 대중화되었을 때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성의있게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인을 한 장본인으로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시지만 저도수차례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윤만환의원님이 그걸 받을 때 저는 이 기기를 쓰고 있는 당사자인데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례에 올라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마침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제가 환경부에서 윤이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서초구에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하고 그런 이유를 달고 물어봤을 때 지금 양쪽 전문위원님하고 윤만환의원님이 상이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했고요.

서명한 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알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했을 때 여기서 토론을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할 일이기 때문에 서명한 위원들이 마치 아주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검토를 해서 오늘 이것을 회의에 부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안 계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윤이순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회님들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로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부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운용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만원 내지 2만5천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가상승을 봤을 때 지금 2만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금액으로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도저히 인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 예우차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말씀을 붙였으면 우리 정형진위원 말씀대로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여튼 좀 올려주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아니 과장님 예우차원이고 이런데.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걸린 것 같아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지금 서울시내에서 뭐 하나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봐요.

진짜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서도 2만원이면 뭐 하나 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실 거면 그 분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액수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81쪽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체가 지금 많은데 전체적인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협의체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걸 꼭 숫자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세별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다른 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운영위원회나 협의체나 이런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으면 위원들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런 회의에 참석해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이걸 구청관계자들 집행부관계자들 바람막이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의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수당만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깎자 삭감하자 이런 예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요. 거의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협의체가 굳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예산을 끌어들이고 좋게 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선별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 홍보제작물은 우리 구정소식지가 있죠. 거의 이중으로 홍보물이 이중으로 게재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반상회소식지에 거의 많이 실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북구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도 이제 그 정도 홍보를 했으면 이 경기가 어려운데 주민들 스스로도 구청에서 이 정도로 해 주는데 주민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알아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도 좋지만 구민이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모든 서비스차원에서 홍보물을 그냥 무조건 많이 남발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183쪽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따뜻한겨울보내기 홍보 및 감사 서한문 인쇄물이라는 것이 후원하신 분한테 감사편지 보내는 겁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