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감량을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의 권장 및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였으나 본의원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발의하는 관계로 보완이 불가피하여 수정보완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오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운용조례안으로 바꾸고,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증제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로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사업계획승인시 동 기기의 설치를 권장하며 음식점 등에서도 동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및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7조 내지 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보완한 대로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준비된 수정자료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