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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34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6-07-24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심사대상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입니다. 회부 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62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 위임시행령을 반영해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특별시 조례 및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을 100% 감면해주고 다자녀가구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립하고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역량분석은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부서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전라남도 모법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취지에 맞춰 감면과 면제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공백 방지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맞는 것인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437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 어디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광양읍에 유당공원하고 호반아파트 옆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유당공원 있는 곳은 장날만 받잖아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죠. 장날만 받고요. 호반아파트 옆은 주말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정조례를 보면 우리 시의 조례 상위법에 조례개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도 유료화를 확대해서 유료화를 확대하려면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겠죠? 이용하게끔? 그렇잖아요? 주차단속이 안 되니까, 제가 주차단속 주차 문제를 시정질의까지도 하고 도로변 주차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가 어찌 됐든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일반 조례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에 조례상은 맞아요. 우리 시에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유료주차장이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래도 유료주차장 두 군데는 아시다시피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데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주차장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467군데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67군데인데 제가 다시 검토하고 저희는 꾸준히 우리 광양시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좀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이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빛이 나고, 다 공짜로 주차하는데 470 몇 군데가 두 군데 빼고는 그럼 뭐 우리 조례에 의미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계시니까 주차 관련해서 도로변 주차나 모든 주차 관련해서 코너에 제가 무수히 많이 봅니다.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유료주차장을 넓혀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전면 1년간 감면하고 다자녀가구에는 50%를 감면하겠다는 겁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부설주차장을 2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모범납세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범납세자라고 증명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1년 동안 감면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모범납세자 표시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납세자 표지에…
성호

백성호위원

모범납세자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확인하는 증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어야지 한번 붙여놓으면 영구히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모범납세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광양시에 10명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범납세자라는 게 어떤 분들을 모범납세라자라고 합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국세청장이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가 어떤 분들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잘 내잖아요? 기한 내에 잘 내면 모범납세자 아닙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마 금액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기
성호

백성호위원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범납세자인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금액도 있을 것 같고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기한 내에 거의 내고 또 기한 내에 안내 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납부 기한에 맞춰 내려고 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금까지 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세금 나오면 다 내는 분들이 모범납세자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뭐고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뭐냐는 말이죠. 세금 나오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모범납세자인데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선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할인해주면서? 그럼 그런 분들 다 모범납세자지. 굳이 이렇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모범납세자라고 지정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까지 면제를 1년 동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방금처럼 모범납세자가 되면 우리 주차장의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이런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분을 모범납세자로 정의하고 선정해서 그나마 감사하니까 공영주차장 이용료라도 감면해주자는 건 좋은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 나오는 대로 잘 냅니다. 그럼 다 모범납세자지. 그래서 제가 모범납세자의 정의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에 물어볼까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당연히 냈다고 해서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래서 국세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정해주면
성호

백성호위원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인가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기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위원님 모범납세자가 뭔지 자료 하나 빼주세요.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검색해봤는데요. 모범납세자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하고요. 세금도 납부하지만 사회적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분이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고 사회에 기여한 것을 국세청장이 신청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잠깐 검색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국세청장에게 “모범납세자로 나를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세금 체납하지 않고 잘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본인이 신청해서 그중에서 위원회 평가를 하든지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니까 내고 또 봉사단체 보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 보면 자기 돈내서 사회에 기여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내가 국세청장한테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모범납세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합니다. 일단 그렇고 다자녀가구에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라는 표시를 하는 신분을 밝힐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걸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증명합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카드 이런 것을 제시해야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장날만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상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차요금 감면받으려면, 이것 가지고 요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많이 생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자녀가구에 우리가 어찌됐든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발급해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우리가 뭐든지 할인받거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한 근거 서류를 제시해줘야 거기에서 할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1시간에 500원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50% 할인하면 얼마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250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250원 내면 1시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10원짜리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대부분 카드로 다 하시죠…
성호

백성호위원

카드로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합니다. 공용주차장 요금 과장님 혹시 이용해보셨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자주 이용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카드로 하십니까? 다 현금으로 해요. 이게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다자녀가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시민들이 내가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어떤 다자녀가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카드가 됐든, 주민등록 등본이 됐든 뭔가 제시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인데 50% 할인하면 250원입니다. 250원을 이거 현실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장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또 지금 위탁운영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의 의견 들어 봤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운영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긴 했지만, 위탁운영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죠. 그래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자가 누구죠? 과장님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박순기 과장님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일부터 바뀝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오늘부터…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부터 바뀝니까? 오늘부터 바뀌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주차장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내일 되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분이 와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메모 했다가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주시고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라, 그리고 위탁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보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제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다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한 군데만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창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전환했을 때 완화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거기가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운영을 더 높이고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감면해주는…
성호

백성호위원

기계식주차장을 만약에 운영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로 만약 운영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을 새로 마련 해야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주차 면수만큼 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나마 면수를 2분의 1로 완화해 주면서 기계식주차장을 멈추고 부설주차장을 2분의 1 정도로만 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완화할 수 있다.”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2개 시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성호

백성호위원

22개 시군에 우리가 포함되니까 21개 시군에서 다 한다고 우리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 없다고 난리인데 법정의무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2분의 1로 줄여가면서까지 그걸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비용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네요? 2분의 1 범위에서. 그럼 꼭 절반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범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분의 1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줘야 하는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본인들이 저는 어디가 해당하는지는 모릅니다. 7개소가. 그런데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걸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같은 면수를 해주지 않고 2분의 1로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꼭 2분의 1로 해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범납세자면 내가 신청하면 국세청장님이 발행해주신다고 했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이은경위원

만들어 주는거죠?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광양시에서 통과되면 전국의 어떤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다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시간에 500원인데 25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50% 할인되면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단적으로 말하는 거고 3시간 됐으면 750원을 내는 거잖아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하루에 최고 5,000원입니다.

이은경위원

최고 5,000원이요? 그러면 20시간을 할 수 있다는 말…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하루 5,000원이 최고입니다.

이은경위원

하루 최고니까 할인해서 5,000원이라는 그 말이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니요, 하루.

이은경위원

그럼 10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모범납세자가 공용주차장을 전국에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광양시의 유료주차장을 조금 더 지금 2개인데 유료주차장을 좀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맨날 세금 없다고 돈 없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은 공짜로 쓰니까 좋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유료주차장 2개 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더 늘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운영 정의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하게 세금납부 그리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 날 3월 3일인데 그때 포상을 받아야 개인이나 법인이 포상을 받아야 모범납세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자녀가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구가 있을 거예요. 2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건데 주차장에 가서 다자녀가구가 차를 주차하고 나오고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뒤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인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할인되는 주차장에서 차량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식하는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혼선을 줄여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해서 운영하신 분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제가 22년도에 모범납세자 받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남도지사가 모범납세로 선정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과정이 저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조례상으로 나오니까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모범납세자라는 것이 국세청이나 전남도에서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전남도지사한테 받아서 그런 건데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선정됐다고 해서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걸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시오.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요금면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우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가 선정 대상이 2조에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 매년 1월 1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인 자.” “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신 국세청장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마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90만 원 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일단 보니까 납부 기한 내에 웬만한 우리 시민들은 세금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납부 기한 내에 냅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모법납세자로 선정하는 모양입니다. 사회에 기여한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5조 신설 조항 있지 않습니까? 수급 조사 부분, 제5조요, 신설되는 부분. 주차장 조례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의 제1조2에 보면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실태 검사까지 같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설된 제5조에 보면 수급 실태조사만 되어 있고 그 조항 안에 제5조1항 3호 ‘다’에 보면 한 줄로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만 한 줄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인즉슨 시행규칙에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 실태조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수급 실태조사만 중점적으로 했냐? 규칙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한 줄이 있으니까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같이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해야죠. 할 건데 수급 실태조사 조항에 넣으신 건지? 따로 분류 안 하고, 하실 거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3항에 보면 “실태조사 할 때는 조사에 필요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태조사는 시행규칙에 보면 주기가 3년이죠?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행규칙 제6조11호하고 제15호는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호가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한 지하식이나 건축물 노외주차장” 거기서 CCTV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제15호에서는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한 규모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방지턱이나 차량 일시정지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매년 해야 해요. 한 번 이상.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 계획수립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구두로는 하시겠지만 조례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단순하게 3년 주기로 해서 수급 실태조사만 한다고 그러고.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수립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수립하고 실태조사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법적인 조항도 매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제6조11호하고 15호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모든 주차장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실태조사 내용 중에 ‘라’에 보면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을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양시 관내 모든 주차장 성별·연령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하시려고? 물론 실태조사 방법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광양시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 광양시 성별·연령 실태를 다 조사해서 이용현황을 파악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거죠. 광양시 모든 주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용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방법을.
금균

이금균교통과장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저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하고 기간도 10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리고 개정 전 조항입니다. 제9조2에 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규모를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타 인근 지자체 보니까 여수·순천도 1.2% 이상이긴 한데 타 지자체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1% 이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봐도 파악이 잘 안 돼서, 1.2% 잡은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타 지자체 보면 0.6% 이상이 꽤 많더라고요. 국장님?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지 조성할 때 주차장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시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지들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 수요가 많았고 실제로 주차장이 확보할 필요성이 많다. 그래서 단지를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1.2% 정도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좀 높게 관리해서 단지에 주차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고요. 0.8 이렇게 줄어든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차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더 넓게 숫자를 키워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1년에 하도록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로 하는 것이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상위법에서 조례로 만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령에서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실태조사가 수급하고 안전관리 이 두 가지를 명시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놨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수급 실태조사에 두리뭉실하게 조문을 한 줄 넣어서 안전관리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하면서 보완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거고 일단 저는 궁금한 게 해당 부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과연 적정하냐? 1.2%가. 이쪽 전라남도 말고 타 경기도권이나 서울권 수도권 쪽에 보면 거의 다 0.6%, 0.5% 그래요. 우리보다 그렇게 인구 많고 유동 인구도 많은 지자체도.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1.2%가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금 1.2%가 적정하냐? 낮춰야겠냐, 올려야겠냐? 이 부분도 새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신산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4459호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유휴공간인 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코자 초남 화물차고지 등 3개소의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남 화물차고지를 포함한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 총 7,862㎡의 부지 상부를 활용하여 1,8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 20억 원, 주민 20억 원입니다. 운영 기간은 20년이며 사업구조는 시에서는 부지임대, 민간사업자는 SPC를 구성하고 주민 펀드를 모집하여 발전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 지난 6월 24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양읍 초남리 등 공영주차장 3개소에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다방면의 기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 20억 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33세대 총 1세대당 투자금액이 1,500만 원 해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 안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년 참여형으로 일단 모집할 계획이고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1순위는 발전소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고요. 모집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은행이자율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1인당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이면 현재 은행이자율이 4% 정도 되는데 여긴 8%라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런 모집방안 같은 것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자 협상은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협상은 완료됐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1,000㎡ 이상의 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사항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본조가 작년 5월 27일 신설이 되었고 시행일은 11월 정도에 시행됐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11월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월 정도에 실행됐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1,000㎡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용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공용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4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8개소? 그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3개소이고 48개소 중에서 45개소는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제 선례를 잘 남겨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에게 부지를 임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유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이후에 하는 것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첫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민간이 부지를 임대했을 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임대해주고 우리는 부지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사업자는 사업자하고 주민참여형으로 받아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진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협상의 조건을 자진 철거 조건으로 진행했고요. 계약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계약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20년이란 말이죠?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만약에 자진 철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받아둬야 할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20년 뒤에 가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철거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상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요. 우선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6년 1월 28일 “광양시 주차장 임대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공고”를 올해 1월 28일 하셨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 하셨고 임대료나 이런 것은 산출하셨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모집을 미리 공고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봐줘야 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 동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비 용량이나 배치계획 이런 구체적인 기술자료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우선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미 대상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동의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성호

백성호위원

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지만, 이것을 시에서 해라, 민간이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야 하니까 민간에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주민 편의 면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가 요즘에 재정위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긴축재정을 이야기하는데 돈 되는 사업이면 광양시에서 돈 대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돈이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돈이 된다면 차라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의 모델이 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시가 가지고 사업의 모델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민하고 자치 참여해서 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야 할 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 시가 직접 해도 큰 부담이 없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할 것이냐? 비교분석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REC라든지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가 직접 했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주민들 참여형으로 해야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법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검토내용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하고 민간 자본을 투자받아서 운영했을 때 하고 어떤 유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것인지? 사전에 비교검토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직접 금액까지 비교는 아니고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내용이 있으면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분석한 것을 자료를 보자는 거죠.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1,000㎡ 이상의 공용주차장이 물론 딱 1,000㎡면 솔직히 거기에 설치해서 수익성은 안 나오겠지만 법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8개의 공용주차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해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비교 검토해서 시작해야지 무조건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민간에게, 그럼 돈이 안 되면 민간이 참여하겠습니까? 민간이 예를 들어서 자갈논 팔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비를 구축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여해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난다는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인당 1,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20억 정도 모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건데 예상하는 수익률이 8%라고 했는데 그 8%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한전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다 보니 최초의 어느 정도 보장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미 한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구매계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 보면 8%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곳 사례도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우리는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만약에 투자했는데 그 이하의 수익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아예 수익률이 안 나와버린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원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정도 규모의 설비면 연간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주민수익은 연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연 1억 6,000? 그러면 사업자 수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정도 설비면 4억 정도 정기로 수입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4억 중에 그 부분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연 5천만 원정 보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또 운영하는 인건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수 수익이 얼마로 예상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3억 원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3억? 그럼 20년 만약에 운영한다면 설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20년이면 60억 정도 벌겠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억 투자해서 20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래하는 기간이?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8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건 우리가 이론상으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운영할 때는 그 정도 수익이 나올지 걱정이 좀 되고 괜히 돈 없는 청년들, 8%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영끌이든 빚투든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 좀 얻어라. 이랬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원금도 회수 못 하면 큰일 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가 민간사업자랑 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한민국 보면 투자공화국이 아니고 투기공화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마지막 투자 기회라고 그러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으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보완 장치도 잘하셔야 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아까 손익분기점이 대략 8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20년을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수익구조를 주민들은 10년 이내에 전체 20년의 수익을 미리 회수하고 나머지 11년부터 20년 차는 사업자가 나머지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1,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85%를 국가에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투자한 돈은 300만 원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이죠?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까 개인들이 투자를 1,500만 원 해야 하잖아요? 그 1,500만 원에 대한 85%를
성호

백성호위원

빌려준다고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한전을 통해서 이것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이자입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이자가 아주 저이자 입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자는 2%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저이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그래서 나온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전에서는 그럼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 빌려주고 2% 이자를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한전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한전은 아니고요. 한전과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데요. 결국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서 2% 이자 받으면서 저리로 이자 지원해주고 여기서 8% 정도 나오면 6%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본인 투자금액 외에는 6%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원금은 어떻게 합니까?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까? 이자는 8%고 원금은 회수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금 회수를 해가면서 하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원금 회수까지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원리금을 같이 줍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조를 해보니 10년 안에 대략적으로 아까 6%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8% 정도의 수익이 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인데 빌려오는데 2%도 들어가니까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그거 포함해서요. 이자율까지 다 제외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법에서 하라니까 하는데 시에서는 수지분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 계산 안 해보고 무조건 손쉽게 민간 자본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물론 충분히 비교분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제안서평가를 2월에 하셨어요? 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하고? 일단 제안평가위원회는 꾸리신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몇 분이십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7명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신청한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더 있었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일단 업체는 두 곳이 들어왔는데요. 최종협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3개 업체에서

박철수위원장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업체는 두 군데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럼 한 군데는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성수

김성수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 군데 업체라는 것이 세 군데가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두 군데에서 제안했었고요. 그중의 한 군데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시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두 곳이 들어왔는데요. 한 곳은 우리 시 관내 업체 3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왔고요. 한 곳은 5·18 민주화 거기인데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랑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 왔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일단 그건 그거고, 이거 지금 회의록 작성하셨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작성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그러면 회의 끝나자마자 자료를 위원님들께 회의록 내용을 배부해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4.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445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개정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관련 명칭 정비입니다. ‘전라남도’, ‘전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지사’,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도비’, ‘도세’는 ‘전남광주통합시비·시세’ 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 자치법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누리집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7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구역과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 자치법규 명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4456호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등의 재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지적재산 지정 조례 등 9개 조례는 상위법령 등 재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는 ‘등기부등본 명칭’을 ‘등기 사항 증명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누리집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7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개정하시는 것인데 상위법령 개정 시기가 법령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언제 개정됐습니까?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좀 지난 법령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그 사항은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개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언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일례로 보면 지금 등기부등본 명칭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정비하는 것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2008년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가요?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부 개정안조례는 저희가 정비하다 보니까 5개 조례가 아직도 구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법령하고 불부합한 자치법규도 정비하는데 상위법령이 지금 언제 개정됐는지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봐서는 솔찬히 오래됐는데 이제 개정하는 것 같고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2008년에 개정사항을 이제야 반영하는 거라면 지금 2026년 아닙니까? 그럼 몇 년 지난 겁니까?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개정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된 다음에 개정이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조례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규제하고 있는 법이 좀 완화했는데 조례에서 그 규제를 완화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만약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용어 정의야 이런 거야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혜택을 지원해주는 이런 법이 개정됐을 때는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실과에 이런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메모 안 하시는데요? 지금 전보 인사 났죠?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뒤에 담장 팀장님이 다 메모
성호

백성호위원

공문으로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현재도 법령개정이 되면 저희가 실과에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개정사항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개정했는지 여부를 1년에 한 번씩 분기나 점검하는데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의회 법무팀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하니까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공문을 시달해서 거의 20년 만에 법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일부개정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아직 미비한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더 검토해서 하나하나 조례개정 할 거, 저희도 지금 책이 있죠? 기획실장님한테?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일괄 정비했고요. 그다음 거기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법령이나 정비할 수 있는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한 번 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일부 계획은 실과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위원들이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하면서 참 좋은 연구모임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 광양시 조례를 재개정이나 미정비 된 것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방금 실과에 전달해서 아직 보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보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길 위원님.

최준길위원

입니다. 64페이지 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쭉 해서 안전관리법률, 네 번째 농어업·농어촌 해서 농업농촌 이렇게 기본법이 바뀌었죠? 관련해서 75페이지를 보면 현행 목적에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재 예방 활동을 이게 누락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홀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법률명이 바뀌어서 법률명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법률 명칭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부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렇죠? 예방 활동이 소홀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78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하는데 11월 11일, 왜 ‘농어업 농어촌’에서 ‘농업·농촌’으로 법 명칭을 제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촌을 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법령 명칭이 개정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최준길위원

그전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농업인의 날에 특히 왜 어업 어촌 했다가 궁금해서 제가 문의드려봤습니다.
해종

정해종기획예산실장

법령 명칭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법령 개정될 때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최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 산림소득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458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임야 취득 및 소유권 이전 건으로 봉강면 신룡리 산157번지 임야 4,562㎡를 기부채납 받은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주시고 세부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전문위원

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봉강면 신룡리 소재 임야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법적 절차 및 기부채납 기준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행정이 참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의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보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임자가 와서 하시고 오늘 회계과는 현임자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그렇잖아요? 부서마다 의회 오기 싫어서 일부러 안 오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일관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보 인사가 나서 어찌 됐든 알던 모르든 현재 업무를 맡았으니까 현임자들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든 통일을 해줘야 하는데 통일이 안 돼서 이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나리오에 보니까 시장님이나 국장님 시나리오입니까? 부서장으로부터 설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숙혜

이숙혜회계과장

소관 부서장님은 담당
성호

백성호위원

저쪽에? 산림과에?
숙희

이숙희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나는 또 시장님 시나리오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용은 좀 봤는데 임야를 무상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시에 기부채납을 하시는 겁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연로하시고 타지에 있다 보니 관리가 어려워서 매매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부 의사를 여러 차례 저희한테 표시해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안 팔리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여기가 지금 왜 이걸 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특별히 산 면적으로 봐서 크지도 않고 아마 활용할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에 그냥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이 요즘 많이 문의오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특별한 조건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요. 저희 시가 굳이 받아서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여부는 판단해서 산 정상부에 있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담당 부서의 의견은 기부채납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고 그럼 산림소득과 쪽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경수

배경수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주변이 임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경제수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연접지역이.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적은 면적이지만 경제수조림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2: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기계식주차장치의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천년 환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