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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174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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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이렇게 해서 좀 오해를 사지 않으셨나 싶어서요. 국공립, 민간, 가정 연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부모도 같이 참여를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 행사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정형진위원님도 저도 참석했지만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다른 문화행사는 그럴 수 있을 지언정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아 통합적으로 하고 같이 들판에서 모여서 뛰어 노는 행사는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반론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실태를 잘알아서 그러는데 저희 성북구에는 잘사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아이들, 저소득, 차상위부터 4층까지 있죠. 편부모, 조손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아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공립, 민간, 가정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부모님들께 참가비를 걷어야 돼요. 돈 걷어서 야외 가자고 하는 식인데 이 행사는 500이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지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같이 동참시키자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8쪽에요. 교재교구 및 복리후생비지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는 국공립 수당 그리고 민간, 가정 후생 이렇게 있는데 밑에 냉난방비지원이 보육시설이 이것도 다 포함되나요, 국공립, 민간, 가정? 그런데 간식비는 또 다 지원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단가가 증액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방식에서요. 10만원이 월10만원입니까?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어린이집 다니다가 둘째 같은 경우는 안 다닌다 이렇게 빈번할 텐데. 그걸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니깐 부모가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더라도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다 파악하고. 218페이지에요.

소규모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서 동소문동인가요? 폐청사에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이게 왜 문화과 소관이 아니고 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왔는지, 그 추진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축해서 그 위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요, 주민들한테? 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요.

그러면 한 층을 다 쓰면 강당이라는 얘긴데. 그러면 지하1층과 지상1층, 지상 2층은 뭐로 씁니까? 이거 소규모문화의집도 아닌데, 그럼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너무 작은데요. 그럼 평수는 찾아보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리모델링비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원금 나오는 걸로요? 청소년들이 주로 저녁에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주말에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공무원분들 상에서 관리가 될지,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문화과가 아닌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상을 취지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하시고.

그런 계획이 좀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너무 작다보면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될까봐 그것도 상당히 염려되고요, 항상 성북구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나마 두 개 층을 주민자치쪽에 내줘야 되니까. 주관부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된다 하고 확보를 하셔야죠.

그런 자세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게 딱 있어야지, 아니면 문화프로그램만 한다면 문화과로 가야 되고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챙겨가지고 공간도 확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직영을 할까 말까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도 방치되고 거기서 또 문제 생기고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전액구비잖아요? 운영비는.

과장님, 소신있게 잘 세우셔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운영비만 있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