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조금 필요한데. 민원안내데스크에 공익요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현황하고요.
건강도시 국제컨퍼런스,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또 치아홈메우기 현황, 방역현황 그 다음에 당뇨병, 가정간호비 지원현황 이것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관리지도했던 내용, 치매 케어, 서비스 지원받고 있는 현황. 장애인 약제비 지원현황,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엽서발송요금 해 가지고 500건 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소장님 편하게 물어봅시다. 등기료가 얼마에요? 한통 보내는데.
엽서가 250원이에요. 아닌가요? 그 말만 해봐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요지는 등기를 보내는 것과 일반으로 보내는 것과 엽서를 보내는 게 있는데 엽서를 보낼 내용에 무엇을 보내려고 500장을 발송하겠느냐, 그 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등기가 되건 일반이 되건 각각의 건수를 제한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세웠다고 봤었을 때 엽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인 포괄적으로 예산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 정도는 서로 간에 숙지를 해야 편하지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파악하셨나요? 엽서발송한다는 내용.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 올해 행정처분 받았던 내용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행정 처분 받은 것이 609건이에요. 그런데 엽서를 500장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엽서비는 190원이 아니라 220원입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민원도우미 보니까 2명을 지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150만원씩. 월급을.
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던 것은 5페이지에 있고 예산계획 잡았던 것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원도우미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선편성을 2명으로 했는데 2명을 한달에 150만원씩 12개월로 곱해서 예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3,600만원인데 그 외에 3,600만원이 더 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셨나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구체적으로. 구청 보통 옷을 동복 구입하는데 얼마 줘요?
경비원들 3만8천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20만원 잡았다는 것은 20만원을 어떻게 해서 20만원 잡혔어요? 이게 우리 용역으로 받죠?
묻는 것만 대답하라고요. 두 명을 잡았는데 예산계획을 3,620 했는데 그 이후에 100여 만원이 더 잡힌 것은 동복비, 하복비 그런 내용을 지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가운을 맞춰서 와야 되는 내용이지. 월급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페이 150만원 안 줘도 얼마든지 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150만원을 주게 됐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 있어요? 입찰했나요?
아니면 위탁했나요? 위탁을 했으면 150만원정도 봉급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도우미안내를 받아보세요. 그분들이 안내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 번호표 뽑는데 가서 옆에가 서있어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했다 하더라도 이 페이를 준다면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만한 친절미를 갖춰진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동복, 하복을 20만원씩 준다고 한다면 4벌 하는데 80만원입니다. 그런데 132만원이 더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산출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132만원이면 132만원이지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맞습니까? 하복이 어떻게 13만원 잡았고 어떻게 20만원 잡았어요? 동복은 왜 2벌해야 합니까? 2벌씩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안내원은 옷을 해 주게 되면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자기들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옷을 2벌씩 해 준다는 것 자체도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보조 공익요원은 거기에서 안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스크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직원이 하나 있는데 총괄직원이 한명 있고,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가는데 보면 이 부분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회사에서 어느 회사나 분명히 거기에 위탁을 해서 봉급으로 위탁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산출했었던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가운은 입고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운 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우미금액이?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올린지 아세요? 가운비가 20%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정제의할 때 엽서도 220원입니다. 190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장애인약재비지원금 편성을 가지고 해 놨는데 150만원을 2005년부터 150만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대폭적으로 지금 더블 이상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예비비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으로 보충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같이 지급을 했다라면 이게 2007년도부터 약200건 이상이 증가가 됐고 11월밖에 안되는데도 올해도 이미 140건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몇 건이 증가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물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이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약제비지원을 할 때 그분들한테 수시로 아마 보건소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가 오다가 여기 와서 지적받으면 딱 한 달 내지 두 번 와요. 그리고 나면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걸어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최초는 어느 학교로 계획했다가 2개로 다시 어느 학교까지 조사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숭인하고 숭곡은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15분 내에 학교정문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 성북관내에요.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든 간에 편중된 것보다 합리적인 예산이 잡혀야 한다, 숭인이 내년 2009년도면 이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 내로 들어가요. 숭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숭인학교가 다시 중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내용은,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한다하더라도 자기 학교 잘해준다고 하면 협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학로 보행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봤었을 때 우리구청에서 지킴이할아버지 있잖아요. 녹색 있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합리적인 예산이, 똑같은 내용 속에서 이름표만 바꾸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예산 잡은 과가 어느 과예요? 정책과에서 왜 이것을 잡게 됐는지 우리구청에 몇 가지가 몇 개 과목으로 학교를 통행하는데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보건소에서 잡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것을 해 봐요. 예산은 잡혀졌는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하면 왜 8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80만원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물품을 20만원인데 무엇을 구매하는데 20만원이 든다든지, 피켓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산출 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은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듣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과장님이 미리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왔으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예산을 오게끔 했으면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거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숙지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봐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개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안내용에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속 같다, 왜 그러냐면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80만원 주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와서 80만원 잡았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신규사업은 최소한의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 안됐을 때는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기안을 잡았던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서로가 통과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이 복장이나 이런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말씀이. 지금 등하굣길에 발생을 대비해서 교통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그 보험을 학생한테 1명당 2만원을 기준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해서 들어준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보험만은 우리나라에서 보험비가 최고 비싼 데가 9,300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숭인 같은 경우는 100% 다 들어 있습니다. 100% 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잠재적인 금액은 논리가 안 맞다, 교통보험 우리나라 최고 비싼 것이 9,300원이다, 그리고 숭인은 이미 100% 다 들어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금액을 정확히 어른용이 통상적으로 약 3만 8천에서 9천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용이면 아이들용은 전부 다 걸어다니는 교통내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고 또 교통 단순보험이라고 했을 때에는 교통상해보험이나 암보험이나 같이 포함되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교통보험만은 그렇게 비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런 것을 알아봐서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아토피질환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단순한 이게 국가적인 내용이고 세계적인 테마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송영옥위원께서 구정질의했던 평가를 한번 떠들춰 보십시오. 거기에 숫자가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도 예산집행계획이나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분명도 그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문위원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토피질환을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평가를 잘, 미흡한 점 해가지고 예산집행 조정내용하고 또 사업 전개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내용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미비점으로 잡았어요. 잘 되는 점은 좋은 면에서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계획을 잡으셨다면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잡아가지고 인구 분의 우리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구에 비례해서 서울시에 비례해서 잡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평가를 잘 해놓으셨지만 서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성북구가 비만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신규사업을 잡아놓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떻게 일시적인 금액의 평가가 아닌 연속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구청, 복지슬로건을 거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금연도시 그렇게 해서도 이런 계획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소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어떤 계획으로 소요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출근거와 같이 말씀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에게 제출한 내용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는 달리. 주제안을 보니까 아까 방금 보고했던 내용은 당뇨, 고혈압, 아토피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금연 절주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계획은 100명을 잡았는데 4~500명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인가요?
좌장하고 사회를 빼놓고 발표자만 세명씩 잡는다는 소리에요? 토론자까지 같이 합쳐서 한다는 소리에요? 전문가 내용은 5천만원 잡고 건강축제 내용은 4천만원, 부스는 1천만 원 잡았는데 그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기준을 준다 라고 하면 얼마에 어떻게 기준을 산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주려고 한 것이 얼마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아야지 30만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줄 수도 있다, 예산이 깎이면 30만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주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소장님, 안을 2억을 안주면 규모를 줄이겠다, 그러면 계획안을 1안, 2안, 3안을 세웠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3안을 세운 속에서 전문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총장급은 얼마 뭐 어디 팀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이 정도로 잠재적인 금액을 가지고 1억으로 잘렸다면 심포지엄 기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 하나마나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좌우간 우리 명시이월 없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항시 예산을 할 때마다 보면 세밀한 내용이, 안을 세워야 돼요.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든지, 2안이 아니면 3안까지는 세워놓아야만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삭감을 하려고 하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해줘야 되는 입장, 마음에 들어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명시이월 이런 것 없이, 다른 과는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없이 이렇게 굉장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내용이 더 돋보이게끔 하려면 그런 안을 잘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내용 같고 또 좌장은 얼마가 될 것이고 발표자는 얼마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계획을, 그런 구체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치성이 상승도 될 수 있겠지만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력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발표자도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는 것하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틀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조정하기 전에 안을 세워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이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한 분에게 말씀드려서는 의견이 안 맞을 것이다, 그 분이 동대문으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녹색어머니들이 물론 아침에는 출퇴근할 때 그 사람들이 시그널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지금 교통지킴이할아버지들 발대식을 했어요. 작년에요.
올해 했나요? 그 분들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생활지도자들은 동네를 계속 다니니까 이 분들은 아침에만 잠깐 나오시면 그게 타당해요.
애들을 이동하는데, 같이 가는 데는, 통학하는 데는.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들은 그것을 하는데 당번제로 돌아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성북구하고 종암하고 하면 어떻게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암 같은 경우는 그렇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녹색어머니들은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수비로 받으면 타당할 것이고 숫자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분명히 지금 두 학교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볼 내용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인 아이를 학생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등교를 시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따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까지 같이. 누가 교내하라고 했어요? 보험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험 정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냐고요. 교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내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학교 내의 보험이고, 학교에서 애들을 하교를 시키면 그것은 가정내의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보험이라는 내용은 학교에 된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정관을 읽어 보세요. 성북구 우체국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몇 년 계획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50년이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진행된 내용정도는 알고 그런 내용을 답변할 수 있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북우체국의 담당자가 제가 누구인지도 다 알아요. 제가 우체국을 하고 있는 우편취급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취급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서 50명을 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수료, 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한번 우리나라도 가보세요. 국회에 가보시고 가까운 고대병원만 가보세요.
그러면 현관에 동문회 옆에 가 보면 그내용이 후원해 준 사람들 내용이 있습니다. 연대병원만 가보세요. 그런 내용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고요.
한번 참여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산뜻하고 깔끔한 내용이고 저렴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택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돌로 해 가지고 돌은 한번 붙이면 떼게 되면 다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성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를 다른 것에 접목시키려 해도 사진을 몇 십장 내도 접목이 안돼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회의하는 거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보내대요.
상임위원장 회의라고. 의장들. 그 이후로는 그런 거 내용도 없는데 하나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자료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개가 다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67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각각의 의원들에게 한번쯤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필을 댈 수 있는. 그런데 요지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예산 아니면 의장, 위원장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그 분들의 홍보지인지, 의원들이 진정 일하고 있는 것을 메시지화 시켜서 보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묻게 되고 기분에 의해서 신문 쓸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홍보담당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숨기려고 자꾸 숨깁니까? 숨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및 주민의견수렴, 업무추진비해가지고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의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아닌가요?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모든 공통업무추진비가 됐건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인원수, 장소 분명히 거기에 기재해주셔서 어떤 내용에 어떻게 쓰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위원장들, 의장들 또 우리 의회의 직원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식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먹지 못할 내용이 있었어요. 약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밥 한 그릇 먹겠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의가 타당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 카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분명히 직원도, 담당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이 회의에 안 나오고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그 메뉴에 안 맞아서 다른 것을 먹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지 공통으로 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또 다시 요청하겠지마는 분명히 식사를 하러 가게 되건, 업무추진비가 되건 어떤 돈이 공통적인 돈이 된다고 하면 식사를 하고 몇 명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항목까지 적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비 인상인데요. 이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대대적으로 라인을 주었어요. 월급을 페이를 산정해놓고 최고 20%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구는 몇 %로 지금 잠재적으로 우리 심의위원들이 했나요?
그런데 상반된 내용이라고요. 의회에서는 의원님을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왕이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에도 우리가 올릴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폭적으로 올렸을 때 이 내용을 분명히 본위원은 안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봉변을 당했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줘서 심의위원들이 계획을 줬다면 그 계획도 감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0% 정도로 상한선을 놓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20%를 오케이를 했다,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은 오케이가 20%가 아니라 13% 했다, 그랬을 때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놨는데 보상금내용이 공익요원들마다 다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른지. 그렇다면 지금 구청, 보건소에서는, 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상해부담금 해 가지고 보험인 것 같은데 504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동으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입원을 했었는데 상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기준대상내역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이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의장단 컴퓨터구매 하면 지금 의장님 것은 비서실에서 쓰는 거고, 또 비서실 것은 별도고 의장님 것 별도고 또 부의장 것, 상임위원장 것 별도입니까? 그렇다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각각 컴퓨터를 몇 번이나 켰는지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니터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니터 외에 다른 것은 한 군데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출력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모니터 외에 일반적인 것은 기한만 지났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되 그런 내용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4대 때도 경험해 봤고 5대 때는 제가 솔직히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런데 전반기 때는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책상 및 캐비닛을 구매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그 부분이 없어서 불편했던가요?
그렇다면 캐비닛을 지금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캐비닛 구매를 했는데 책상이 칸칸이 캐비닛이에요? 아니면 진열장 할 수 있는 책상 캐비닛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의장실에 캐비닛 앞에가 두칸 좋은 것 있어요. 책이 거기 의회에 있는 것이 7권밖에 안 꽂혀 있어요. 그 공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에 일관성있게 의원들 거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장 같으면 열심히 하니까 이런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필요하고 사용 않는 데는 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공통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캐비닛 갖다가 어디다 놓을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의원배지를 했는데요. 의원배지가 4만원 곱하기 50개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최초에 몇 년 전에 구입해 가지고 몇 개나 남아있고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대 때 다녀보니까 의장단이 배지도 해 주고 그러더만. 배지도 해 주고 그러더만. 그것을 예산을 없애면, 모자라면 불편하면 의장이 해 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표창장 구입비를 했는데 표창구입을 60매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현황을 가지고 드리려는 것인지, 주민들을 주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현황에서만 지급을 할 것인지 좀 확실히 우리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명함 제작비 해가지고 1통에 만원씩 해 가지고 220만원인가요, 얼마예요?
명함이 1통에 개인당 10만원이면 명함을 몇 통을 해 줘요? 그러면 5만원밖에 안 되는데 개인당 10만원이면 더블되네요, 계획상에 의하면.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구청에다가 실 산하에는 최소한 점자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서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재량껏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공통으로 해 줄 때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에도 최소한의 그런 것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연하장을 보내는데 190원 해 가지고 2천매를 보내요.
그런데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어떻게 보내는데 190원 가지고 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연하장을 했을 때 190원짜리 연하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0원 플러스 우표 붙여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잡았을 때 이왕이면 의장님이 2천매를 보내려고 했으면 2천매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 최소한의 연하장이 190원이라고 했을 때 250원 우편비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으로 줄여지거나 다른 용도에서 다른 데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좀 모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안줘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모 위원한테 등기로 편지를 보냈어요. 등기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반려됐어요.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등기를 봉함된 것을 그것을 살짝 모르게 그것도 면도칼도 살짝 모르게 찢어가지고 보고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저한테 날짜가 지난 일주일이 넘은 후에 반송을 했어요. 혹시 그때 여기 직원 있는지. 사무국장님이 모르는데 우리 직원 있어요?
이게 제 편지입니다. 제가 편지를 두 번째 보냈는데 사무국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그 직원이 8월11일날 봤는데 칼로 살짝 긁어서 땄어요.
따보고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등기 날짜는 받으면서 안받고 싶은 것은 그냥 수취거부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이 부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있는가 ‘담당자께서 꼭 전화하여 주십시오‘ 제가 단서를 붙여서 보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것을 우편물을 뜯어봤는지 아니면 받는 수취인이 뜯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남의 공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법의 기준의 잣대로 봐야 돼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사문서 위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면 장난 또 치지 말고요. 국장님, 제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두 번을 보냈는데 두 번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공무원이라면 와서 공무원의 기준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남한테 가서 수수료를 받건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정확히 알고 받아야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나쁠까 몰라도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고발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올해 의원들한테 구청에서 공통으로 보험을 들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으로 보험을 들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2007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200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당뇨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억지춘향이로 들었어요..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다시 들으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쪽에 회사에게 물어봤더니 들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12월 7일까지 보험기간입니다 하고 약정서를 보내 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서 본위원이 내일 아침에 아파서 드러눕는다면 보상을 해줄 것인지,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가정책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충분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이번에 전부 의원들 보험 드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0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개인메일을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공통기관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하나 받으려고 제가 어저께, 그제 계속 불편하게 메일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에 한해서는 어떤 내용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를 컴퓨터를 놓아서라도 공통으로 네이버라든지 닷컴이라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개인메일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험을 이번에 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개인담당자에게 싸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움직이는 환자다 보니까 돈만 빼가고 나중에 대책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2007년도 제가 12월 7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물어봐가지고 그 돈을 환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싸인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