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택입니다. 9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을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즉 12월 26일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백3십1억8천2백1십2만3천원과 특별회계 1백1십2억5천8백9십7만원으로 총 예산 4백4십4억4천1백9만3천원으로 91년도 본 예산 대비 21%가 증가되어 76억8천5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지방세 40억6천2백5십만원이며, 세외수입 23억4천2백4십2만9천원으로 자체수입 총액 64억4백9십2만9천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91년도 18.2%에 비해 1.1%가 증가된 19.3%가 되겠으며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1백9십9억7천5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6십8억2백1십9만4천원으로 합계 2백6십7억7천7백1십9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80.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3억8천4백2십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로 91년 대비 13.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백25억4천4백42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37.3%로 91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60억8천2백59만9천원으로 예산액의 18.3%로 91년 대비 3.9%가 감소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8억6천6백5만8천원으로 예산액의 17.7%로 91년 대비 20.2%가 증가되고 지역개발비는 74억7천79만2천원으로 예산액의 22.5%로 91년 대비 28.7%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1억1천3백57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0.3%로 91년 대비 62.6%가 감액되고, 민방위비는 3억4만6천원으로 예산액의 0.9%로 91년 대비 15.1%가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천65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1.3%로 91년 대비 3.2%가 증가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1년도 대비 2.5%가 감소 36억7천8백41만원이 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특별회계 총액 1백12억5천8백97만원으로 91년 대비 411%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억9천1백6만9천원으로 91년 대비 165.8%가 증가 되었으며 주택 특별회계는 5천7백8만5천원으로 91년 대비 9.2% 감소현상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5천4백34만6천원으로 91년 대비 1.6%가 증가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4천1백22만3천원으로 91년 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고 특별회계는 1억4천3백1십만원으로 91년 대비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1천9백37만7천원으로 91년 대비 347.2%가 증가 현상이며 시군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천2백87만2천원으로 91년 대비 2,412% 증가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4억4천9백89만8천원으로 92년도에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의 세출내역 검토결과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액은 64억4백92만9천원과 지방교부세 199억7천5백만원 보조금 68억219억4천원으로 합계 331억 8천2백12만3천원이 수입되어 세출예산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검토결과 기본적 경비로 155억9천5백74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인건비로 94억9백24만6천원으로 기본경비의 60.4%에 해당되고 관서당 경비는 39억2천1백11만원으로 기본적 경비는 25.1%에 해당되며, 기본경상비는 22억6천5백38만5천원으로 기본적 경비의 14.5%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1억8천7백24만9천원으로 8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물품구입비는 1억1천8백47만3천원을 투자하여 25건의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49억7천6백7만1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70억4천4백23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별회게 전출금으로 26억9천7백62만6천원이며, 기타경비로 7억3천5백10만6천원이 투자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92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으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시설로 특별회계 비중이 확대되어 예산총액의 16.8%에 해당되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액 74억4천9백89만8천원을 군 도정비사업 4개소에 49억5천1백65만원을 농촌 도로정비 사업 2개소에 5억8천9백69만4천원을 정주 생활권 사업 1개소에 8억3천21만1천원을 오지개발사업 3개소에 10억7천59만1천원을 청소년 육성사업에 7백75만2천원을 투자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성장 작목 종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경제비 투자비중이 확대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8.1%를 점유 91년도 5.3%보다 12.8%가 증가되었으며, 성장작목 종합 시범사업의 편성 예산액은 13억6천8백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셋째, 기본적 경비는 행정기구 및 정원확대로 의회사무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3개광 27명이 증원되었으며, 업무추진 월액실비 지급액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다소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관장 포괄 사업비 기준액 인상으로 91년도에 비해 군수는 3억원 읍면장은 6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보조단체 경상적 기준액 인상으로 새마을사업 단체 보조금 총 7천만원을 새마을 군지회에 2천5백만원, 새마을 군 협의회에 4백3십만원, 새마을 읍면 협의회에 1천8백2십만원, 새마을 군부녀회에 4백3십만원, 새마을 읍면 부녀회에 1천8백2십만원으로 91년 대비 19.9%가 증액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1천1백만원, 대한 노인회는 5백5십만원, 체육회는 2백2십만원, 풀 보조확보는 1억원, 완주문화원에 7백5십만원이 보조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시책추진 정보비는 본 예산 일괄계상으로 9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천8십만원, 1회 추경 1천5백만원 2회 추경 3천1백7십만원, 합계 2천5백8십만원이 확보되었으나 92년도 예산 계상은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계획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위탁영농 회사 설립에 4천1백22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운영에 4천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에 2천9백5십만원, 임산 부산물 집하장 시설 및 가공판매 시설에 1억1천2백32만8천원, 축산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편성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여덟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예산편성 내력 검토결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3천21만1천원과 오지개발사업에 10억7천59만1천원, 도로정비사업에 49억5천1백65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억8천9백68만4천원을 투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구이 호반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3억4천만원, 삼례 상수도확장에 4억1천2백만원, 농촌가로등 1천88등 설치를 위해 2억7천2백만원, 기계화 영농단지에 4억8천9백5만1천원, 읍면복지회관 1동 건립에 1억5천만원으르 확보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100만원이상 사업건수를 발췌해 본 결과 18건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랑인 시설 확충,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 여차지구 경지정리 사업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 춘산제 보강개발 소규모 지표수, 치수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임산물 부산물집하장 시설 및 가공판매시설 보조, 장기수 일반, 농촌가로등 설치 새마을가꾸기 사업, 새마을 광역권사업 등 1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토산물 직매장 설치, 군도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군자체 사업으로 1천만원이상 사업은 총31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자식 교환대 설치 500회선 1식과 창고신축 1동 본청 청사후정 아스콘 포장, 화산면 청사 2층 상황실 증축, 동상면 소방차고 및 사무실 증축, 거택보호자, 가정환경 개선사업, 간이급수 시설 보수비,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 백제 대학입구 가로수 식재, 시장 환경정비(삼례, 봉동)가 해당되며 주차장 시설 상관 죽림온천 국민 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평가 용역 구이 호반 유원지 모악산 관광지 연계 개발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화심지구 온천개발 계획 수립용역, 삼례, 봉동, 고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모악산 진입로 개설, 하수도 공사(삼례, 봉동, 고산)에 해당되겠으며, 차선도색 및 주정차 표시 13개 읍면에 해당되고 재해대책 하천 유지관리 시설, 삼례 여중 진입로 포장 봉서사 진입로포장, 화산 옥포 진입로 포장, 복지회관 신축 1동 마을 진입로 완전포장, 동상 입석 교량 가설, 운주 용계교 가설,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 등이 해당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급수공사비(삼례, 고산, 대둔산)에 대하여 1억6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삼례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 이렇게 31건이 1천만원이상 군비자체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의결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어ㅔ 의거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 단체장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 간단하나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