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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15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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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백현기의사계장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고,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완주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11. 25 ∼ 12.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설명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 재정운영의 올바른 진로를 열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93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부흥하여 계획재정과 합리재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긴축운영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주요 역점시책은 국가와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어려움 없이 달성되리라 예상되지마는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여건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인력 증원 및 기구확대에 따른 고정 비용이 증가, 물가상승 및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등 재정수요의 증대에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긴축과 내실에 두고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절감 편성하였고, 절약된 재원을 지역 균형 개발사업과 저소득층의 보호 및 자활사업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538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9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09억8,7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39억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가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24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0.3% 늘어나게 책정되었으나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 600만원 낮게 편성되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보조는 109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8%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내국세 증가율 15.2%를 감안하여 18%정도 증가된 236억7,40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본회기안에 수정예산안 편성이 부득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409억8,700만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첫째, 의회비 분야는 2,600만원이 늘어난 4억1,500만원을 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금년보다 2,900만원이 줄어든 12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와 편익시설비로 2,000만원, 전북발전 연구원 설립 출연금 7,500만원, 행정장비 현대화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보건사회 분야에는 금년보다 20억5,100만원이 늘어난 8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에 37억2,300만원,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에 3,800만원, 장애자 복지증진 4억8,300만원, 부랑인 보호사업에 1억9,800만원,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에 1억8,7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1억200만원, 저소득층 가정 자립지원 대책으로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시설비 5억4,2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5억3,100만원,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4억200만원,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산업경제 분야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59억7,7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3,300만원,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에 1억2,500만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4억7,000만원,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4,2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억2,70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로 4,800만원, 농업 용수개발 사업비를 3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년보다 45억9,600만원이 늘어난 12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례 IC-전주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하리까지의 도로 36억2,500만원, 지방도로망의 확충 및 유지 관리로서 2억1,0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19억5,700만원, 오래된 새마을 시멘트 포장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1억원, 농촌 가로등 설치비로 3억2,400만원, 도시정비 사업비로 2억2,400만원, 재해예방에 2억1,800만원, 관광자원 개발비로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체육 분야에는 금년보다 5억1,600만원이 늘어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원사 요사체, 학림사 보수비 등 1억2,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3억3,000만원, 내고장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그림엽서 제작비로 500만원, 체육행사 보조로써 동네 체육시설이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200만원,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로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분야에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줄어든 2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으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 상환에 1억4,6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볼 때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내년도 7월부터 3% 인상과 직무수당이 10% 인상되면서 상여금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서 금년보다 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10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92년 대비 6,600만원 줄어들었으며,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성격의 기본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2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52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56억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3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게 예산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3억3,700만원과 차입금 12억1,500만원, 전입금 2억500만원 등 17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삼례, 고산, 대둔산 급수공사 및 삼례 노후관 교체 및 확장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수입 2,0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800만원 등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18억9,000만원과 대불된 회수금으로 10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농촌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융자 회수금 3억5,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소득사업 융자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1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등 2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토록 하였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1,200만원 등 3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자활터전 마련에 사용토록 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도비 보조금 1,200만원등 4,200만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유림 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2,700만원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38억4,300만원, 도비 보조금 18억4,00만원, 군비 부담금 18억9,200만원 등 75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9억1,7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2억5,200만원, 군도포장 사업비 41억2,700만원, 농촌도로정비 사업비 10억7,3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2억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개발과 농촌소득증대 그리고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간의 견해차라든가 사소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발전적 측면에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상을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칠성 의원,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서칠성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열두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12. 7 ∼ 12.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