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반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네 체육시설 1개소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다 집행을 하느냐,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이 726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비 예산을 3,844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간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동상 체육운동장이라고 해서 '90년도에 만든 것이 하나가 있고, '91년도에 경천면에다 면민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린 생활체육시설 2개소는 구이 동네 체육시설을 '91년도에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이서에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서 동네 체육시설을 2,250만원을 들여서 도비 2,000만원, 군비는 2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을 다듬고,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6종, 모두 17종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소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겠다. 하나의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3,844만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이 국민 체육진흥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도비가 1,000만원이 되고, 군비에서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만큼 앞으로 활용성 등을 감안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 사업장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효과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선택을 하겠는데 주로 마을 공터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기존 운동장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산로나 산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효용도면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금년도 2월 달에 생활체육 업무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군당 1개소씩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봐라, 이 목적은 생활체육 인구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통해서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생활화함으로 해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도 있듯이 좀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다 해야할지는 모르겠고 사업에 대한 요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공터나 고수부지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전문 체육지도자 또는 학교 체육교사일수도 있고, 체육동호인 조직 봉사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매일 아침에 배드민턴, 또는 에어로빅, 또 게이트볼이라든지 아침에 쉽게 잠깐씩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월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도자에 대한 약간의 수당, 약간의 체육을 위한 용품구입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곳에 쓰기로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연중 계속하라는 법도 없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좀더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관계는 우리 완주군 조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82년도 8월 달에 만들어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이것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농촌소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어떤 특수 작목도 개발하고 재배 방법도 좀 바꾸어서 해보고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농사짓는 데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나눠 드리는 겁니다. 나눠드려 가지고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자금 한도액은 마을당 2,000만원이내 가구당은 300만원이내 또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이고 이 절차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융자금의 예산 한도액을 참고해서 읍면에 융자계획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이 대상 마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고, 농촌지도소장 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회장, 부녀회 회장까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희망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실무과장으로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또 이런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4,660만원, 이것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융자가 나가는 것이 회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하반기에 회수해야할 것은 내년도에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과목을 세워 놓은 것이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저희들이 통상합니다마는 이미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상환을 못해서 일종에 채납금입니다. 채납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전망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회수를 해야겠지요. 그 1,000만원하고 이것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1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 보면 1억4,6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받아서 다시 '94년도에 융자금으로 쓰게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금 2,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80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지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극빈 불우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조해 주고, 또 아이들이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면 일정기간 취업기술 교육을 유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지원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아니면 조그마한 다른 사업이라도 한다면 생활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서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간 '88년도에 500만원을 군비에서 확보를 했고, '89년도에 또 500만원을 했고, '91년도에 1,000만원을 해서 현재 2,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관리가 되다보니까 제가 은행으로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 농협 자유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 105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11월 30일까지 약 530만원 됩니다. 그래서 2,530만원이 있고, 이 돈만 가지고는 기금이 적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해서 4,000만원으로 올리려고 부족한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또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완주군에서는 4,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약 10%라면 4,000만원이 되니까 한 500만원 넘겠죠. 매년 이자 소득이. 그러면 5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출연금 2,000만원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낸 것입니다. 다음은 서칠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실업팀 유지 보상금 8,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국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분야별로 기업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1개팀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완주군에는 로울러팀이 있습니다. 이 로울러팀에 대한 선수들의 급료,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되는 운동기구, 큰 경기를 앞두었을 때는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한 식비, 이런 것들이 8,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비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골고루 국가 혼자서 다 분담을 못하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단체에서 전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 도청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상당수의 시군에 이런 실업팀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는 순수한 자기 경영을 해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하면서까지 또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로울러팀은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전국 로울러 경기연맹 전국 회장기 쟁탈전이 있었는데 전 종목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국 체육대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우리 로울러팀이 거두어들인 메달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도의 어떤 전체적인 중앙으로부터 도로 내려온, 또 도에서 우리까지 내려온 그런 하나의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