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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80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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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1월1일 설날, 추석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휴관이 1월1일은 음력이고 설날은 양력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력 그다음 음력입니까? 그것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월1일을 설날로 보잖아요.

그러면 음력으로 1월1일도 설날이고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7조에 관람료현황을 봤을 때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장애인하고 유공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조에 보면 마지막에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증 미술품의 평가액, 평가액을 감정평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중평가를 할 것인가, 아마 감정평가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 내의 기증자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미술전시장을 가게 되면 가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을 붙여 놓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은 통상적인 거래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감정되지 않은 내용에서 이것을 청장 마음대로 20%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고. 13조에 마지막 두 번째는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가입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품을 대여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물품이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공익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내용도 심사숙고 해 봐야 될 내용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잘 관찰해서 하셨겠지만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공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감면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경북을 보면 미술관 전체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잘 하시지만 전시성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관람료를 받는데 면제대상자를 7조를 봤을 때는 합리적인 부분이 안 맞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을 우리가 얼마만큼 책정을 할 것인가 기증받았으면 기증 받은 금액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사꾼은 아니잖아요. 구청이 장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돌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도 대여를 해서 돈을 받고 있고 성격상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보훈회관이 한 달에 100만원을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기능이 없습니다. 보훈회관을 빌려주고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번에는 11월말일까지 정리해서 더 이상 안 빌려주겠습니다. 해 놓고 민간인한테 빌려주고 월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50% 정도 가까이를 우리 구청에다 부과를 합니다. 그것 특혜예요.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 성격상 맞췄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면 기증은 그대로 기증입니다. 20% 주는 것까지는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또한 기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대여를 해 주면 파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보험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빌려주게 되면 무료로 빌려준다, 무료로 빌려주게 되면 파손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거기에 기증받은 당시에 기증 받았으면 말 그대로 기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람료 면제에서도 지금 관람료를 받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면제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보훈대상자는 안 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같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4조 말씀드렸듯이 1월1일은 물론 양력으로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날이라고 써있던 것은 콤마만 빼면 1월1일 설날만 표기가 될 것 같아서 음력 설날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