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정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충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담당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하고. 이감종의원님께서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호소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소와 비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06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2007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건축물 편의시설 조례안을 4대 때 23분인가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인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집행부가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또 다시 수긍을 했습니다. 왜, 집행부와의 견제 역할은 분명히 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감종의원님한테 아까 제가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감종의원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감종의원님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의원으로서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나가라고 했는데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 최저생계비 지원이 100분의 120입니까? 130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구 예를 들어서 서대문 같은 경우 저소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100분의 13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100분의 130이라는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120인지 130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타구하고 타부서는 130인데 우리는 120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이 정도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으면 21개 구 물론 많습니다. 21개 구가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우리 구는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볼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모두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개 구 중에서 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대문 같은 경우 저소득틈새계층지원해서 100분의 130미만, 요양보험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포함이죠.

쓰레기봉투 종량제,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연료비 이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 내용인데 여기는 만원 미만인데 세대 수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한다고 해 놓고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또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부자가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양천구 같으면 똑같은 저소득계층인데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21개 구가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21개 구 지원 내용은 분명히 21개 구는 지원한다고는 했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지원내용이 여기에서 지원금액하고 21개 구가 한다는 내용하고 자립도하고 세대수하고 개정했던 날짜 외에는 없습니다. 개정 날짜가 거기 보십시오. 서대문을 2006년도에 하고 거의 2008년, 2009년도에 다 했는데 개정을 한 데가 문제가 없다면 개정을 안 했겠죠.

벌써 2007년도인데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대문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서초구도 2008년도에 개정했어요. 거의 이 조례가 1년 내지 2년 사이였기 때문에 결과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원을 1년 동안 하고 결과물을 받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일 빨리 받아야 4개월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계내역이 숫자에 불과한 통계 내역만 나와있다, 이 내용이 21개 구청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려면 인구비례해서 몇 분의 몇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다, 모든 조례가 올라오면 타당합니다.

타당 안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검토가 아니라 설문검토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타당검토입니까?

설문검토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샘플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이 집행부 자체가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의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이 분명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차례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기준의 확보 후 급여대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정기준이 거기서 주게 되었으면 지금 몇 명의 데이터 숫자는 잠재적인 숫자일 뿐이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내용의 데이터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 내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검색해서 몇 명이 이런 내용으로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만원인데, 왜 5,000원인데 이 사람이 왜 못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그러면 48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80만원 이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생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의해서 최소생계, 우리가 보통 1인에 7만 400원을 지원하잖아요. 부부가 있을 때 개인 1인이 있을 때는 8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또 조례를 이 내용 속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이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실납부자의 비례적이다 하는 내용 본위원은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감종의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잠재적인 내용의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보자는 것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21개 구가 이 내용 이 명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내용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서초구가 동일하게 했는데 65세 이상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고 집행부 측에서 이 내용이 의원님들이 발표를 하면 집행부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이 돈을 못 내고 있다면, 못 낼 실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도록 신청을 해 봤느냐, 신청했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지원할 수 없다,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받을 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송대식의원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은 97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53명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감종의원이 자료 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 병원을 못 간다면 움직거리지 못할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기초수급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야기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낸 안하고 이감종의원님이 낸 안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하고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 선정내용에 있어서 판단을 못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돈을 몇 개월 동안 안 내고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91명이 안내고 있는 것이 7.8개월 동안 안 냈습니다. 5,000원 이하가 7.89개월 안냈고, 만원 이하가 6.66개월 동안 평균 안 냈습니다.

이 분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병원에 안갔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많이 주잖습니까? 희망근로 주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성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보완해서 심도있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단에다 자료요구 하나 하세요.

이분들이 연체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7개월, 8개월 동안 그사람들은 분명히 2개월 이상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아서 10일 내에 수용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낸 것이 언제 어떻게 안 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전으로 셋백을 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안낸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치를 안낸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5년 전치까지 노인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독촉해서 부탁드리고요, 독촉한 명단 중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이 내용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06년도에 발의하려고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안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들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국가는 체납을 털 수 있는 것이 5년간 연체를 하는 것은 소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대책을 세워봤는지, 저도 그때는 거기까지 충분하게 생각을 못하고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00원, 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노동력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본위원이 내용을 어떤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료를 드리게 되면 그 자료를 좀 파악하시고 서명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연수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서로간에. 왜냐 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아까 이감종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발의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 되면 또 실망감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21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서초구만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명명이 다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개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손자도 있고 능력있는 내용 속에서 노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손자가 있으면 부모가 있을 거라고요.

부모가 없으면 편부모가 되건 모자가정이 되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해 줘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