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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감종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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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의 체납가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을 확인한 후 급여대상자로 결정 지원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환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여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 높이고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 성북구가 노인비율이 전체 25개 중에 랭킹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사실 21개 자치구에서 이미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보험료를 냄으로 해서 자기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오죽해서 돈을 못내는 그런 실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조례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체납자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개인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도와주는 취지이지 65세 전체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체납자를 선정해서 그것도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기타 국세청 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준 사람이 재산이라든가 납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명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뜻이 아니고 그 명단을 받았을 때 최소한 채무자 기타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엄정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만원이라도 못 내서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측면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제시해 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선정된 자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분이 과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의무, 납세의무를 가진 자가 이것을 악용해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국세청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측에서 엄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기타 여태까지 납세했던 영수필증 이런 것이 다 구청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단지 하나는 아까 윤이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에서 21개 구가 이미 시행되어 있고 4개 구가 지금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성북구에서만 그것도 노령인구 비율이 25개 구에서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500명 정도가 체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오죽해서 못내는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 단순하게 이 부분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 노인들한테 그나마도 우리가 구제해 주자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출한 명단을 분명히 제출하게 되고 우리 조례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그 대안,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5대 전반기나 후반기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은 거의 원안 상태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건설에 안이 올라와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안도 지난번 정형진의원님께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도 보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얼마나 고충이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경비지원 이런 문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청해서 21개 구 지원조례를 자리에 깔아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정형진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부탁하건데 자료에 대해서는 미비점은 보완해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