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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81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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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훌쩍 높아진 가을하늘 생명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넉넉한 계절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쪽에 보면 제정이유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적 표현과 창작욕구를 충족시키고라고 하셨는데요, 성북구 관내에 예술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냐면 여기 예술적 표현과 창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나름대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다분히 많다는 표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관내에도 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도 능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3~40대, 50대도 들어가서 예술적 재능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 한국종합예술학교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사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타, 드럼, 트럼펫, 타악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창작표현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그런 인구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학생들이 우리관내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나름대로 시간대별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답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본인들 자비로 연습실을 구입해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나 이미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각동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 측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은 예라고 봅니다. 지금 1층하고 지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3층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동소문동 주민들은 보건소가 들어오기를 간곡히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주민들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피해자가 주민이 되는 그런 현실에 닥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이런 통폐합과정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석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관동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그 같은 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유춘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5조2항에 휴관일과 제8조2항에 사용료감면 대상자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을 봐주세요. ‘청소년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의2호에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제5조2항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갔으니까 제8조2항 사용료감면대상과 표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8조 사용료 등에 대해서 8조2항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표기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감종·정철식·천상영·신재균·윤이순·김태수·김춘례·이미성·정충균·진선아·송영옥의원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님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이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께 질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감종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감종의원님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감종의원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감종의원님한테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이감종의원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감종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령이나 예규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역관내에 연말이나 이런 때 보금활동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성북구 관내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해야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100분의 12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하셔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전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름대로 만원씩 못내는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먼저 배정을 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체납부분을 감경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집행부측에서는. 제가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성북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감종의원님 외 10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보셨을 때 좋다고 판단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끊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연말되면 모금활동 하죠? 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 관내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모금활동을 분명히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모금활동하면 그 돈 가지고 이런 분들 100분의 120 들어가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집행부 측의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