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으로 되어있던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폐기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본 법 자체가, 그래서 이 본법에 하나로 되어있던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오수분뇨 방제는 목적이 법 전체가 거의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이 둘로 나눠지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한군데도 제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맨 먼저 시도하는 관계로, 광주에 가서 개정 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을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내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정화조의 청소 통지는 정화조는 일정 규모 이상 일 때는 일년에 2번, 또는 소규모인 것은 일년에 1번씩 내부의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 하지 않을 때는 청소를 하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수는 사항입니다. 3조 공중변소의 설치관리는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군수가 공중변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공중변소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분뇨 수집 운반 및 청소대상, 이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 자, 이것은 본 법 제35조에서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맡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행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대행 구역이라든지 대행기간,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 수형식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무소는 확보가 되어있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지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대행 계약체결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했던 대행업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지 3개월 전에 군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해지를 했을 경우에 수거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소급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청소를 했을 때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청소한 내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가축사육의 제한 여기에서는 특별청소구역, 그러니까 시가지의 중점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농가 부업용 소말돼지 등은 2마리 이하로 사육을 해도 되겠다. 이 내용이 당초에, 그 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시가지라고 하더라도 뒤에 떨어져있는 변두리 같은 데는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계류장입니다. 잠깐 대기시켜 놓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법령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의 도축장도계장도견장 이런 데에서 일시적인 계류를 하는 사항, 이러한 것은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축산법 제2조에 전부 가축사육, 가축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방범용이나 애완용, 실험용 등으로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규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방범용이라면 개는 2마리 이하까지는 사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과 주민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1항이 가축배설물의하천 등에 무단 방류라든지 악취유해 해충의 발생 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청결히 해야 된다.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2마리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분뇨를 수집한다든지 정화조를 수집하고 청소를 했을 때에는 뒤에 나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자는 어느 정도 수거했는가 수거의 양을 알기 위해서 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1,000ℓ면 1,000ℓ가 수거된 것이 뒤에 보면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부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58조로 해서 과태료의 부과지침이 '93년도 3월 24일날 환경처 오수관리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규칙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뒤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경과한 날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뒤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금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공고를 해서 열람한 결과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삼례읍에는 삼례리 후정리의 일부마을, 봉동읍에는 장기리의 일부마을, 고산면 읍내리 소재지의 일부 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에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곽지역이라든지 2마리 정도 애완용이라든지 또 농가 부업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삽입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수수료 사항입니다. "별표2"로 나와있는 사항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