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백현기의사계장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94년도 군정시책보고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 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광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의원
경천면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2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진흥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사회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을, 산업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수 및 관계 실과장님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군정에 관한 시책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군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자문 사항 등을 정하여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과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여 각종 행정처분 및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꾀하고 자치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본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는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는 것을 제3조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안"제4조로 잡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매월 15만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 수당중 별포 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18번, 장려수당해서 "바"목에 있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마"목에 있는 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영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바"목에 있는 공원묘지 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수당 지급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본군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에 장려수당 지급조문을 삽입하고 장려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 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항에 있어서 시체 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의 시설 근무자, 두 번째로 분뇨처리 시설근무자, 세 번째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공히 직접 처리 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7만원을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의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한 상호의 이익 도모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영은 군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에는 판매시설과 탐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여타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위탁 경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 판매장은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기타 단체, 개인 순으로 사용허가 우선권을 주도록 했고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판매장의 시설별 용도별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장 사용허가시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도록 했고 판매장의 사용 관리를 사용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별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등 세 건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상표 의원, 이이동 의원, 오응원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이상 다섯분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섯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홍상표의원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회 정기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심의시 '94년 본 예산에 낭비성 경비가 너무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행정부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구의 축소, 공무원 봉급 최소한의 인상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나 완주군의 경우 노골적으로 말해서 먹고 싸는 예산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POOL보조를 받는 단체 가운데 4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POOL 보조 예산이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93년도 감사에서 예산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의 모든 단체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은 농민들만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들도 마땅히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도 하나로 통합키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군수께서는 어느 단체가 주가 되며 통합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을 편성된 목적보다는 군수의 정보비성 경비로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군수가 돈이 없으면 중앙에서 큰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우므로 중앙이나 도 공무원들을 대접하는 접대비나 로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께서 중앙이나 도청에 로비하여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적절한 사업이 없다면 지역발전이나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알맞은 대응 작목을 개발하는데 기술적 비용이나 기히 개발된 작목을 현지 적응시험 재배 또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부임초 읍면 순시를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대응작목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삼례에서 동상면가지 전 지역에 걸쳐 유색 고구마에 대한 옥구군과 일본의 가고시마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 바 단순히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구마를 완주군에 도입하여 재배할 것인지 매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은 각 읍면마다 토질이 다르고 표고의 차이, 기온의 차이가 많고 지역의 특산물이 다르며 습득하고 있는 재배기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고구마 재배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그 지방의 특질에 따라 적합한 농산물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완주군 전지역에 고구마 재배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시책이 분명합니다. 농민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의 경제성과 각 읍면의 특성과 토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구조 조정 예산이 책정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영농 경영과 농산물의 가공중소기업의 유치방법 효과적인 농업경제 방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 모 일간지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산 농산물과의 식별요령이 보도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일간지에는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값이 저렴하나 멋과 품질이 떨어짐은 물론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촌을 돕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의 애용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배 경우를 한 건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단속 공무원들이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구별 능력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품과 국산품의 표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악덕업자들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섞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별이 더욱 어려워 소비자들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잇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삼례, 봉동, 고산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의 산출이 용이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시세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지구는 일부 개발지구 다시 말해서 온천개발지구 공원지정 지구등의 공시지가에 비해 지가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개발지구는 현 시가의 1/50에서 1/100밖에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시지가 산출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나태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공시지가는 세금과 직결되고 군의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정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세금도 공정하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생적 반체제 단체에 대응하는 탄생적 관변단체가 필요하였는 바 따라서 모든 관변단체가 친여권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 관변단체의 장들이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관변단체의 거의 모든 예산이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변단체장들이 단체 유지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쌈지 돈 쓰듯하며 생색을 내고 조직원들의 사당화와 조직원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분명히 불공정 경쟁입니다. 따라서 언론기관 종사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에 출마할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사되를 해야 하듯이 관변단체장들도 일정기간 이전, 다시 말해서 전관 대우를 받는 기간 이전에 사퇴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 장애자 보호시설인 국제 재활원의 종사자 처우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국제재활원은 신체 부자유한 어린이들의 보호시설로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인데 완주군에 기관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료는 국비와 도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93년도부터 종사자의 급료가 월 30만원으로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자체의 예산으로 매월 50,00원씩 지급한 것이 선례가 되어 '94년도부터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직책에 따라 매월 50,00원에서 70,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보육사와 물리 치료사 보조원의 수효대로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므로서 전주시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바 완주군의 경우도 이 선례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 바 선처가 있기를 기대하며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부임 후 완주구의 사정과 예산 편성 내용등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수께서 완주군은 웬 양노당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개 일제의 학정과 해방의 격동기와 6.25사변의 민족 수난기, 5.16군사 혁명후의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등의 구호에 저임금 적곡가 정책에 묵묵히 권리를 포기당하고 의무만 강요당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만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정도의 양노당 보수비와 신축비를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것은 복지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노인복지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있었던 농산물 수입반대 농민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농민들이 농산물의 전면 개방에 대하여 매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선행조처가 없이 쌀만은 막겠다던 정권이 쌀 수입개방을 결정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꼇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감정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집회현장에는 70, 80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한쪽 다리가 절단된 불구자도 목발을 짚고 참가한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와 그리고 실제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말단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더라고 완주군민이 있으므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완주군청과 읍면 공무원들은 실상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의 전달은 하지 않고 농수산부에서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 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홍보물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배경 추진사항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리장단 회의등에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지한 자료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상 117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불합리하고 불실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1876년(고종13년) 조선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강화도 조갹이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조인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맺어진 현대판 강화도 조약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의 농민을 보호할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세계 117개국 중 가장 최악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의 접근이나 파악이 없이 무조건 정부시책에 알아서 기는 일은 문민정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는 포기한 채 복종만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사는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시책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세로 돌아가 한계는 있겠지만 농민들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최의규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후 '94년 2월 14일 전북신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개월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 없는지요. 지금껏 군정 이후에 읍면별 반강제적인 활동으로서 획일적 방법으로 명령만 내리면 꼬박꼬박 맹종하는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된 사실들이었으며 반면에 기탁금은 그 성금이 각 읍면에서 사용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염려될 것이며, 간섭을 받는 소외계층 모두는 문민정부를 갈망했으나 신한국 정부가 개원한 지도 바야흐로 일개성상이 지났건마는 전근대적이며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다며은 날파 모금에서 부유층과 유지들에게 방향제시만 돌변했을 뿐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잇어 솔선이라기보다는 그 무엇이 개과천선이라 하겠으며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경 이후 때를 같이하여 관용요금과 생활필수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부흥세, 특별세까지 신설되어 양과 같은 군민들이지만은 군 행정부에 대하여 신뢰도는 미약하며 군민들은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빨리 성취하셔서 그보다 나은 방햐으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모순된 모금계획을 철폐치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또한 '93년도 각 읍면에서 모금된 총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장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삼례출신 홍상표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싱거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쇠뿔도 각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서 ..........오자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123조 2,000억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23조 2,000억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에 10년간의 유예기간으로서 1995년부터 외국미 1%인 35만성ㅁ이 수입, 가격으로 환산 5조 8,900억원정도이며 시효마감인 2004년에는 142만섬(가격으로 환산 23조 2,000억원정도이며 손실된 그 구간으로서 대비하고 있던 곡물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올 경우 우리 농산물이 제 아무리 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국제시세에 비하여 5.5배가 상승세이며 우루과이 대치에 10년간의 준비기간으로서 슬기를 한데모아 규모화된 영농화, 기계화된 영농을 하는 경영체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 경지정리가 된 것을 보며는 보통 1,2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모로서 경쟁 농업을 한다면 도저히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률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3,000평 내지 9,000평의 규모로 확대해야 하며 군 당국의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쌀 생산에 못자리 설치부터 이종작업까지 가장 시간이 쫒깁니다. 신동아 1월호 약 150쪽에서 250쪽에 보며는 이러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모내기부터 수확기까지 ha당 약 450시간이 소요되니 상기와 같이 좋은 여건에서 직파 재배를 할 경우 약 19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10만을 먹여 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오응원의원
소양출신 오응원 의원입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일부 주민들의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심리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내기 때문에 집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하천 국유지만 점유하고 있지 개인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법을 보면 5년이상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게 되면 불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하를 해 주지도 않고 또 불하를 해 준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불하를 해 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현재 집을 뜯으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불하를 해 주고 거기는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성용기의원
겅천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완주군 군립공원 문제인데 '94년도 예산에 보면 군립공원 개발책으로 기본계획술비 여역비로 6,000만원을 세워 앞으로 계속 투자를 요하는데 여기에 군립공원을 완성시키는 시기는 언제이며, 군립공원이 완성된 뒤 본 군민의 수혜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본 군에 도립공원으로 대둔산과 모악산 공원이 수년전부터 개발되어 매년 투자를 하면서도 현재 대둔산에 주차장 시설은 물론 모악산공원 진입로도 해결못하고 수년간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2개소의 도립공원도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실정에다 현재 우리 군은 농촌군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이 때,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편익 시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전주시를 중앙에 두고 외곽으로 산수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여름철이면 전주, 이리, 군산시에서 많은 휴양객으로 골짜기마다 인파가 몰려 와 환경 오염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위관광지보다는 골짜기마다 휴양지를 지정 민간 자본투자로 깨끗하고 아담한 골짜기를 만들어 완주군 전체를 관광 요소로 개발계획 수립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어려운 농촌의 활력소를 심어주는 군 전체의 전원 도시형으로 가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군 각 읍면 새마을 도로 및 농로 개설지구가 '70년대이후 '80년대까지 새마을 사업등으로 편입된 부지를 현재까지 측량은 되어 있으나 등기 이전이 안된 부지가 많아 현 소유자가 토지 이동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반면 지금까지 측량이 안 된 곳이 있어 지난 '92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적 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은 무슨 까닭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에 조사하여 금년에라도 편입된 도로 측량을 완료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는 '70년대 이후 새마을 도로로 편입되어 일부는 완주군수 명의로 특조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후 도로개설이나 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이 될 경우 이는 완주군수가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70년대 이후 마을안길, 마을 진입로, 농로 확장 또는 개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임야 등이 어쩔 수 없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등기 이전가지 되어 있고 일부는 전 소요자로 있어 등기필 하지 않은 도로는 본 소유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었다고해서 완주군수가 편입 토지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 군은 환경오염과 더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상수도를 의존하는 곳은 삼례읍, 고산면 등 2개 읍면 일부이고 나머지 11개면은 '70년대부터 사용해 오던 노후된 간이 상수도 시설로 급수(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식생활에 있어 제일 으뜸가는 것이 식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질 오염은 물론 누후되어 폐쇠되어 가고 있는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가 행정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91년도에 75개소가 보수대상이었은 바 그 중 '92년도에 20개소를 보수하고 '93년도에 26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잔여 29개소가 미보수되고 그동안 14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43개소는 보수가 시급을 요하는데 제가 아릭로 '94년도에 예산에 4억 3,0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한 바 예산부서로부터 반절이상 삭감시키고 2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요구한 4억 3,000만원이면 본군 간이급수시설은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해결이 된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의원
봉동출신 이광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라 하면 광역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겠지만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우리 완주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공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수차 중앙에 건의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단으로는 되지 않고 지방공단으로 전국 4개 지역이 과학산업 연구단지로 조성중인 점과 중앙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은 해당 지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이 때에 국가공단으로 추진 가능성마저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91년 12월 건설부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오는 2001년까지 총 2,9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용암리, 장구리 4개 지역에 107만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91년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실시설게가 2월중으로 끝나면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아직까지 이 단지의 개발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비로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해 올해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조차 한 푼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은 계속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단지로 고시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함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칫 집단 민원 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완주군의 경우 지역주민르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생각해 본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의원
김진갑 의원입니다. 근간 우리의 농촌은 많은 이농으로 피폐 일로에 있으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우리의 농민들은 기로에 서 있었음에도 정부는 농촌 부흥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은 우왕좌왕 하다 못해 결국에는 농기계를 앞세우고 실력행사에 나서므로 우리 농촌의 긴박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개방이 전면 개시되지 않았는데도 외국산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물가고에 시달린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의 대책이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완주군의 농촌시책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못한 반면 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행정의 궁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 개방화에 떠밀려 우리의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상처를 지금 치유하지 않는다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우리 민족의 근원은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농민들은 애가 마를 지경인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영원히 이상향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빚으로 농촌을 지원하려는 정책은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판로가 없는 농산물 장려책은 농촌 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농민을 빚더미위에 앉히게 할 우려가 있으니 연리 3%이하 20년이상 장기 저리 자금으로 농가 부채를 겨환하여 주고, 농민자녀 학자금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여 농가부채가 경감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농촌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농민은 망하게 된다는 우려심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농촌부흥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깊이 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농민에게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가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니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무상지원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후 농민에게 이양하여 경여토록 하는 것이 농민 교육을 통한 실질 소득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 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산비야인 완주군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 산간부, 중간부, 평야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원 여건에 맞는 완주군의 농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은 무엇이며 42조원의 농촌의 투자책은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농촌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대책없이 허울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른 완주군의 신농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촌이 쌀농사에 의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밭농사와 축산업을 장려시켜 대응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완주군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쌀 개방이 우리의 농촌을 망하게 한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농촌시책을 수립해야 할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에 나서게 하는 정보와 희망을 주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한다 하여 여러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89년도에는 농어촌 대책, '90년도에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91년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93년도에는 신농정 5개년 게획등을 내 놓았지만 실제로 우리 농촌에 시행된 농촌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쌀 개방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고 막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깨지므로 농민들의 분노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대응력마저 키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쌀 개방을 눈앞에 둔 우리 농민들 앞에 뚜렷한 대응책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필층, 세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자본과 기술도 없이 빚에 쪼들린 농민들이 농민 스스로 경쟁력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승 군수님께서는 소신파이신데다가 외국에 유학하시어 외국의 문물을 많이 익히신데다가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에서 21세기의 새 완주의 모습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고장, 다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경관이 수려한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하는 군수님의 높으신 이상이 꼭 실현되어 복지농촌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과거와 같이 의례적인 농촌 정책으로는 우리 농촌을 살릴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밀물처럼 닥쳐오는 국제경쟁력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부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농촌정책은 중앙정부의 과제이기 전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하겠기에 당면한 농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오니 군수님의 구상과 당면한 농촌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서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성금등의 획일적 모금 방법에 대한 시정과 '93년도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이라 하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서 매년 연말에 민간단체에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는 홍보, 협조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순수한 민간단체 자율운동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에서는 반회보등을 통한 홍보와 협조를 하여 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약 3,000만원정도 모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잇으나,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기탁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본 군에 성금이 접수되지 않아서 사용한 바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이급수시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먼저 당초 요구한 4억 3,000만원이며 보수대상 43개소를 모두 보수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보수가 가능하다면 부족한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간이급수 상수도는 '91년도에 조사해서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남은 43개소는 4억 3,000만원 개소당 평균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 2에 대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억원의 간이상수도 보수비 지원예산 이외 필요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세입예산 재원을 판단하여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43개소를 모두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우리 쌀 가격이 국제 쌀 가격에 비하여 5.5배 정도 비싸 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입자유화 10년 준비기간동안 규모화된 영농기계화 영농을 하는 경영체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와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적 영농을 하자면, 대규모적인 영농을 전개하여야 하는 바 현재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경지를 3,000평∼ 9,0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경지정리시에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군의 장기 영농계획은 어떠한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규모화된 영농, 기계화된 영농 등 경영체제대비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농촌은 생산기반 미비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개방화에 따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으며, 쌀의 경우 미국산 쌀보다 우리쌀 가격이 4내지 5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농업진흥 지역내 농지 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의 거주 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 제한폐지, 영농조합 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전업농 확대 육성, 경지정리 등을 실시해 영농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영농 회사와 기계화 전업농 등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농기계 공급 위주에서 중대형 농기계 공급 체계로 점차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에 있어 현재 논배치 크기가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면적을 3,000평내지 9,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는 본군의 논 면적은 9,280ha로서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2,438ha 26%이지만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전면적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필지당 단위면적 확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한 지역은 3,000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 및 벼 직파 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의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 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볼 때 본 군의 장기영농게획에 대해서는 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생산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중대형 농기계 위주의 농업기계화를 정착시킨 바탕위에 고품질 품종개발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92년도에 21ha, '93년도에 126ha를 재배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기 재배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자율재배 분위기를 확산하여 금녀도에는 79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 면적을 자율 확대 재배토록하여 '98년까지는 직파 재배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홍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국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5년이상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평 미만은 불하를 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하를 해 준다고 신청을 받아 놓고 불하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불하를 안해줄 바에야 애당초에 신청을 받지 안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34-7부근 토지입니다. 재산명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재산내용은 5필지에 3,882㎡입니다. 상기 재산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김학성 외 2명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는 매각이 원칙이며 공공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잇는 도유 폐천부지는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도유 폐천부지 매각 제한 면적이 3,300㎡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며 경작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 폐천부지 매각 규정에 의거 경작자들에게 매수 신청을 받도록 군산하 13개 읍면에 시달 총 240필지, 144,850㎡를 접수받아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141필지 87,962㎡를 매각 재산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02필지 54,681㎡는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이 불가하여 읍면에 시달 경작자들에게 통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 재산은 본 군 세입증대 방안을 위한 경영수입 사업지구로 관계 부서에서 지정을 검토중에 있어 불가피 매각을 보류하였던 것이며 경작자들의 권리주장, 지역 주민들의 매각 건의 등에 있어 '94년 3월중에 매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93년 12월 17일에 통보하였으며, '94년 6월중에는 매각 계획에 포함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사회진흥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윤중호기획실장
성용기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가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안 된 까닭과 편입된 도로의 측량을 금년에 완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과 새마을 도로부지 중 도로개설이나 확포장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이될 시 명의 이전한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편입도로 부지는 대부분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공부정리를 완료하여야 했으나 미진된 것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측량이 완료된 것은 빠짐없이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다만 일부 누락부분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70년대에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에 협조적인 주민은 등기 이전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로서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밀어붙였던 새마을사업의 뒷마무리가 소홀히 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여 주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최의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 하실렵니까? 그렇다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정회
12시 12분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최의규의원
이서출신 최의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으로서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3,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도지사님의 재가를 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문사항이며, 두 번째는 3,00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하면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하원칙에 있어서 그 귀중한 금액을 어디어디에 썼는가를 알아야 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걸로 질문하셨습니까? 사용한 내력과 3,000만원이상 모금을 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한 내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서면으로 해달라, 그런데 제가 아까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로는 완주군청에서는 10원도 모금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주군에서는 증빙서류를 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각 읍면에 배부해야 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서면제출보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체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 직접 모금한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활동정도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금은 군에서는 10원도 걷질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나 또는 독지가들이 직접 방송국이나 언론계통 등에 직접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군에서 얼마 모금이 되었다 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영수증관계는 기탁자가 언론사, 방송계통에 기탁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영수증을 비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읍면 또는 독지가들 일부 내용을 다소 파악한 결과 3,000만원 정도 우리 관내에서 기탁을 한걸로 그렇게 정도밖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주어서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아직은 우리 군에 10원도 도착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어덯게 시책을 펼칠 것인지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금된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는 사용한 사실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영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좌석에서 발언으로 녹음불능)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모금이 방송국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완주군의 총액이 내신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기탁한 액면, 총괄해서 완주군은 얼마하는 문제는 군수님이 보충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습득을 해서 액면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봉동읍 출신 이광식의원과 상관면 출신 이이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