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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18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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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없어요. 성북구 단체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북구 관내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용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면 비영리법인단체가 거의 영리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런 곳이 다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비영리단체 사업자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구에서 하게 되면 5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곳을 비영리라고 하고 시에서 하면 100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성북단체가 있다, 그러면 회원이 10명이 된다, 그 사람들이 지원해달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의 아까 비영리법인단체로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단체가 있고 이익단체가 있어요.

또 일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이나 내용을 달기가 편합니다.

지원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제약을 둬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기금도 있고 또한 그때 상황에서 만들면 돼요. 김춘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우리 구청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만, 내용은 똑같아요. 김춘례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바꿔줘도 상관 없어요. 정형진입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직원 현황에 보면 농업직이 있나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의약과장님, 의약과 현원과 정원대비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과부족이 되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보건직을 2명이나 과부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과부족인, 특히 보건소에서 간호, 보건 이 부분이 과부족이면 논리성이 안 맞습니다. 행정직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행정직이 보건직이나 간호직을 할 수는 없어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놨는데 접종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는 현원 대비 정원을 봤을 때 현원이 더 많다라고 하면 더 나을 수 있는데 과부족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어떤 부분이 되건 직원현황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만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부족할 텐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학적으로도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껴보거나 부모들이 느껴봤을 때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자에 이루어졌던 것을 모니터링하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관리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교육 및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습제도 주던데 그 보습제를 굉장히 효과성 있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병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런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학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더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예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세분화되어서 한다는 내용이좋은데요, 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내용이 지금 저희구에 정착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하기 전에 전체 정착하고 있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통계수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명을 넣어서 정착하고 있는 수가 국가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최소한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성북구에 수가 약 3천명 가량 돼요. 그리고 국가로서 백 몇 개국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주이전을 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2천명 이상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로구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 타국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필요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기대효과를 일대일로 봤을 때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같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서도 지금 지역담당 전담간호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과부족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님,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 5명에 대해서 대충 그분들의 이력도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를 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런 내용을 방문해서 지역 전담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그분들은 현재 10개월 계약인가요? 계약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도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왔던 사람, 고려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뒀다가 다시 거기에 와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불편하지 않게 연속성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을, 취약지역을 집중 홍보하겠다. 보건소장님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9개소요?

그러면 등록된 시장하고 등록이 안 된 미등록된 시장하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홍보를 하고 취약지역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등록된 데는 그래도 환경이 개선되어서 좋은데 미등록된 시장들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가서 전단지 하나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지금 감시원 6명, 명예감시원 6명을 계획하셨잖아요. 일당을 3만원을 주겠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노동판에 가서 일당을 받아도 다를 것이고 또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그분들이 그만한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딱지 붙이고 단지 원산지 표시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재래시장이나 미등록시장, 일반적인 등록된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 자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물건을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원초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 자체부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한 건당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얼마든지 그 내용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9군데이면 9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보고 자기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적으로 예산 계획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9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는 한 건당 5만원이라는 것도 내용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걸렸어요. 걸렸을 경우에 처벌이 있습니까? 처벌규정을 여기에 같이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두 건, 세 건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처벌에 대한 규정이 건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자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부분이 명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적발했다면 이분들한테도 그런 포상금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시원들이 감시를 했는데 적발을 못하고 그냥 간 후에 일반인들이 적발을 해서 포상을 타요. 그러면 그 감시원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감시원한테 충분한 처벌조항이나 내용이 없는 관계에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면 여기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수산직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정확히 다루려면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