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효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며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발, 표창하고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1개 시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중랑구를 비롯한 4군데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의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전통 효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나아가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 고용수 실장님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성북구 4개 구에도 이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성북구 조례이지 타 지역의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성북구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인이라는 것이 성북구 아닌 주소를 가진 법인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비영리 아닌 데도 많아요. 그냥 일반단체가 많습니다. 비영리단체 아까 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비영리단체도 다 등록이 돼야 되고 회원이 50명, 100명, 제가 하고 있는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게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일들은 제가 보기에 ‘전부’라는 것도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이 전부라는 말을 빼면 누가 그 나머지 예산를 댈 것이며, 비영리단체라고 넣는 것은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취지는 대구시하고 부산시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고 한 이유가 그런 데는 벌써 효행문화원이라는 조직이 구 전체에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나 다 등록이 돼서 이것을 하고 비영리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그 민간단체들이 다 비영리법인입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법인 단체 앞에 비영리라고 넣으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만 이 단체라는 것도 비영리를 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이런 조직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처음부터 비영리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시에서 해 봤기 때문에. 정말 몇 년 시간이 경과해서 몇 명 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은 더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장려하고 이 단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체라는 이야기를 쓴 것은 우리 성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영리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1, 2백이라는 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김춘례위원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음주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시행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성북세무소에 갔었는데 성북세무소 직원들이 금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이 금연을 많이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성북보건소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서 거기 과장으로는 있는 제 친구도 끊고 성북세무소는 많은 분들이 금연을 했다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운영복지위원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 서포터즈가 8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과 또 이분들한테 비용이 조금이라도 얼마씩 나가는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자치회관에 환경단체가 있지요? 그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실천단 회원들이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건전음주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거의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절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는 알코올로 인해서 가정이 폐허되고 알코올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음주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신병원에 갇혀질 정도로 심각하고 가정이 너무 많이 폐허되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보건을 성북구민을 위해서 비만예방이나 금연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독 이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보건 쪽으로 가라고 하면 반항이 없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대처를 할 때 항상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성북구청에도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정신보건 쪽으로 하지 말고 음주문화에 대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쪽하고 11쪽에 신체활동늘리기하고 걸어다니는 통학버스사업, 이것을 사업개요를 보면 결론적으로 다 우리 구민건강이고 비만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이 3개 사업을 걸어다니는 통학버스 빼고 비만예방관리사업하고 신체활동늘리기사업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만예방관리사업이나 신체활동늘리기는 다 비만으로 가기 전에 운동하는 것으로 보고, 비만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도이상의 비만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 보건소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가 비만예방하고 신체활동늘리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