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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정옥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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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유정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사계장

의사계장 이학노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월 18일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6일은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2일은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봉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대로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완주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채진묵 완주 군수님으로부터 '95년도 완주 군정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법규 제14,38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 점용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관 및 전기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 목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표 1 은 점용료 산정 기준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물 간판을 포함한다)"으로 "시설안내 표시"를 "시설안내 표지"로 하고,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 중 점용 면적을 표시 면적으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비고란에 제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 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을 각각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1, 현행과 개정안을 각각 설명 올리겠습니다.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에 하수관 뒤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각각 삽입합니다.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돌출 간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내 표시를 시설 안내 표지로 하고, 현수막의 점용 면적을 표지 면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용도의 점용 면적을 표지 면적으로 각각 개정합니다. 기타의 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 5번도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6, 7, 8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비고란에 6. 위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로의 4/5mf 각각 감액한다. 이 사항 중에 6의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위표 제2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 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 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정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온복섭내무과장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의 자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의 제정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3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 기구 및 분장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완주군의 실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대강을 정한 것으로 현행 2개 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13개 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그리고 실과 분장사무 내용입니다. 실과의 하부 조직인 계의 설치와 계별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의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480호의 제정에 따라 동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완주군의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정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군 본청에 248명, 직속 기관에 114명, 사업소에 41명, 읍면에 300명 총 703명으로 규정하며, 완주군의 군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WTO의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의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의 전문화집단화규모화를 꾀하고자 영농조합법인을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화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첫째로 종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영농조합 법인 마을 또는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마을 영농조합 법인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농가는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

김황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본청사 건물로는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도시과 이전, 통신 전산실 설치와 당면한 지방자치 4대 선거 수행 등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므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주요 내용은 위치는 현 의회 청사 뒤에 창고 2층에다 연면적 70평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 그리고 의사 일정 제7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읍면별 출신으로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과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