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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40회 제2본회의19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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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의장이 회기 중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내무부 13130-662('95. 8. 29)호에 의하면 의장이 회기중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회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법 제54조에 따르면 조례로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게 하고, 법 제43조 의장의 직무의 입법 취지로 보아 회기 중 회의가 열리고있을 때 의장이 의사당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임원규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므로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안 계신데 한꺼번에 여덟 건의 안건을 의원여러분들과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 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과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심사결과는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은 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써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에서는 군립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 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자연 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주군 내의 군립공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계획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에 관하여는 봉동지역은 전주의 산업 및 주거 기능 일부를 분담하며, 지역간 교통의 요충지며, 도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집단이주지 조성 및 중심 관통도로 개설에 따라 수몰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은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지구를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고자 봉동읍 낙평리 526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97,629㎡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앞으로 봉동읍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 발전이 되도록 택지조성과 주택 건립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봉동 도시계획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봉동 도시계획 변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예결특위위원장

예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한한수 의원이 선임되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1억3,067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770억1,038만5,020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757억373만6,060원에 대하여 597억8,274만7,040원으로서 '95회계년도에 이월된 세계 잉여금 총액은 172억2,763만7,980원이나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103억6,229만5,0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6,534만2,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일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게에서 2억5,264만340원, 특별회계에서 5,165만5,05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적극적인 독촉을 하여햐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불용액은 총 59억2,995만4,960원으로 발생되어 있어 이를 불용 사용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던 바, 당해연도 예산 절감액을 비롯한 예비비와 인건비 등에서 통상 발생하는 28억5,000만원을 제외한 30억8,000만원의 불용액은 보다 긴요한 군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막대한 기용재원이 사장된 결과로서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은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말 기금 중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자활 복지기금은 '95년 3월 10일자로 잘못 결산되어, 결산서 상에는 당해연도 말 현재 전체 기금액이 2억3,402만7,87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결산 년도 말인 '9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액은 2억3,170만7,714원으로 결산서가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재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 현재액은 31억4,098만670원으로 전년도보다 5,748만8,730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 현재액은 33억8,928만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8,709만4,1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체적인 수량은 토지가 1,810ha, 건물이 30,758㎡이고, 기타 임목죽이 17만1,000주로 작성되어야 정당하나 토지는 17ha, 기타 임목족은 171건으로 잘못 기재되어 정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물건이 36건 감소되었으나 물품가액은 3억6,073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 말 현재 물건은 1,129건에 가액은 22억821만7,000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94년도 말 잔액 41억2,763만7,980원이 예금 잔액 증명과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94년도 말 잔액 31억8,851만8,320원이 예금 잔액증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착오 등 7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 검사는 1994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군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완주군의회에서 지정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만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는 가운데에서 계수가 몇 군데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한 원안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가 말씀드린 데로 계수 몇 군데 틀린데를 정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4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임시회 45일 일정은 모두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를 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리는 정기회의 35일간의 회기는 '96년도 완주군의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95년도 사업의 적정시행 여부 등을 따져서 시정하고 질문을 통하여 막힌 곳을 뚫고 휘어진 곳을 바로잡아 의회의 감시견제의 기능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