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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41회 제1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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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의사계장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11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11월 22일 완주군 애향장학금 지급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애향 장학금기금 관리 운영 조례제정안,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 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창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6년도 군정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6년도 군정 시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군수님의 군정 기본시책 방향에 따른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요구를 충분히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군수님의 군정시책 방향인 『주민편익 위주 자치행정 실현』과 『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 구현』『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과표의 현실화와 세무조사 등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예년에 비해서 26%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대둔산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다소 증액되었으나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95년도보다 28%가 감소된 형편으로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 교부세가 아직 내시가 없으나 기준자료의 증가로 ?95년도보다 11%를 증액하였습니다. 양여금도 확정내시가 없어서 기 수립된 중기개발 계획에 의거 95년도보다 14%를 증액하였으나, 앞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앙과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95년보다 증액되었으나 요구액에 배해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산적한 숙원사업과 환경보존 등 군정전반에 걸쳐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건설사업과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첨단 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95년도보다 9.8%가 늘어난 977억6,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943억4,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943억4,100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세입은 195억300만원으로서 자립도가 2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620억4,400만원으로 66%이며, 지방세가 127억9,400만원으로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84억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0억5,2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적 수입은 41억5,20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69억원입니다.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40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14억5,6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로 117억9,400만원과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0억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군수님의 96년도 6개 군정시책 방향에 의거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서, 이동 군수실 운영 및 도지사화 함께 하는 공청회 등에 1,000만원, 기능별 초청 군정 간담회 개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소식지 발간 1,400만원, 행정 전산화를 위한 장비 구입에 3억5,800만원, 국제화에 대비한 연수비에 2억1,600만원,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7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과 군정홍보비 3,400만원, 삼례 석전공원 기반조성비 5억6,400만원,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작성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2,900만원 등 도합 2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문화센터 건립에 11억2,400만원,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지원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운동장 시설 등 체육진흥 사업에 3억3,500만원, 경로 승차권 지원비에 4억3,800만원과 노령수당지원 6억9,100만원, 장애인 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로 6억9,100만원, 정신질환자 사업비 및 운영비에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4억8,800만원, 노인 치매센터 신축비에 13억3,600만원, 보육시설비 및 운영비에 11억1,200만원 등 7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 사업에 1억7,500만원, 전업농육성 6억9,300만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비로 10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및 유통지원 21억8천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8억3,900만원, 각종 소득증대 시범사업 4억3,400만원, 축분 발효시설에 5억원 등 5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65건에 27억원,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4억1,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8,9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대책사업비로 15억8,800만원, 동상면 군립공원 용역 5천만원, 위험교량 개설 및 도로보수 사업에 10억5,400만원 등 13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취락구조 기반조성사업 5억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2,7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 사업에 5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5,700만원, 간이 급수시설 및 개보수 사업에 8억9,900만원, 전주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기본 설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에 117억9,400만원과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에 14억7,100만원 등 16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획계는 세입 5억2,1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비 1억6,2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 전액을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억400만원으로 관리비 1,600만원과 사업비 1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7억7,500만원으로 소득사업 융자금에 5억9,100만원과 지방채 상환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8,5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도 평균 투자비 비율이 48%인데 비하여 완주군은 58%였으며, ?96년도에는 3%가 더 높은 62%로서 총예산 977억6,600만원 중 588억8,200만원이 투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기획실장 이민교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두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성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두분의 의원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 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비봉면 출신 소병래 의원과 운주면 출신 한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