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4본회의1995-12-21

홍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양출신 홍의환 의원입니다. 6.27지방선거 당시만해도 당선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었으나 불과 21%밖에 안되는 재량권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 충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무이므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완주군은 도립공원 모악산관광단지 조성 입찰 비리사건으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질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4대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단체장과 의회에 대해서 군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하였었으나 이 사건으로 하여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이러한 물의에 대해서 군민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를 계기로 완주군 공무원들은 깊은 반성과 환골탈퇴의 자세로 임해야, 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자치시대에 맞게 경영행정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완주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재정경제원 회계총괄과, 건설교통부등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의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는 뜻있는 향토학자 내지는 문중에 의해서 겨우 연명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완주출신 판소리 대가 권삼득선생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현창 표석이 국비로 세워진바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1771년 안동권씨 충정공파 권래언의 둘째아들로 용진면 구억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반이 광대가 되었다 해서 족보에서 제명되었고, 가문에서 쫓겨나 전주, 남원, 서울등지를 떠돌다가 71세를 일기로 1841년5월7일 타개하셨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어렸을 때 사람소리, 새소리, 짐승소리를 터득했다하여 삼득이라 했는데 현창 표석문안을 검토하여 보건데 삼득의 이름을 예명을 풀이하여 표기하였으나 이는 예명이 아닌 아명이라는 설이 대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잘못 표기되었다면 표석문헌을 수정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조경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회에서 1991년 기초의회 탄생 이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나 진행부에서 이에 부당성을 주장하여 재의요구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행정재판으로 의회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에서 각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완주군도 의원발의로 1992년8월14일 조례 제184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진작토록 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으나 목적만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만큼 행정의 준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록작성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실제 민원실에 가보면 일반 행정관서에서 하고 잇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비공개목록은 아예 비치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6조1항을 보면 공개대상 정보는 다름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 정보라 했는데 다름 법령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잇는 정보를 목록작성을 해서 비치하면 될 것을 이것을 위원회라는, 말하자면 군수가 임명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3인, 의원 3인,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자 1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회부해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조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묻고자 합니다.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되고, 또 그 실현여부에 대해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역사를 잠시 정리해 보면 백제시대 완산, 또는 비사벌로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전주로, 고려태조 성종기에 전주 완산으로 부르다가 이조 인조때 전주로 개칭하였으며 그 후 부를 군으로 하고 군수를 두었고, 일제시대인 1935년10울에 완주군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완주군은 전주와 합병, 분리를 거듭했고 어딘지 모르게 주체성도 없어 보여집니다. 상징할만한 명소도 없으며, 전통적 문화고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행사 한가지 없고 그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군으로 자주성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주군은 갈라지고 편입 당하고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찌해서 완주군만큼은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로 하여금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라면 언젠가는, 전주시와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전주 제3공단, 조선맥주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여건도 그렇습니다.

이서면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완주군과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홀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주민들의 정서를 들어보면 차라리 전주시와 김제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끔찍하고 완주군민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건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1994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운주면 산북리 일부 주민들이 충남 논산군으로 편입을 희망한다는 진정서 사건입니다. 누군가나 자기 부모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남의 집에 가겠다는 그 주민이 한사람이든 천명이든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계셨던 실과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앞서 지적한바 같이 우리 완주군의 주인의식 결여이며 앞서서 이끌어가야 할 중간간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행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뛰는 군수에는 걷는 간부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또한 행정은 있으나 행정력의 실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군민이 긍지를 느끼고 삶의 보금자리를 가꾸고자 하는 중장기의 가시적 청사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단체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성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9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도 `95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부터 편성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예산에 맞추는 식의 편성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16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민정이양이라는 약속을 깨고 스스로 집권을 하게됩니다. 철원군 지포리에 있는 훈련장에서 다시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과 함께 제3공화국을 탄생 시킵니다.

그 시절 1964년 우리 완주군 인구가 약18만명, 지급의 두배가 넘는 인구였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교통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요소요소에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완주군의 재래시장은 삼례, 봉동, 고산, 운주 등 네곳이 있었으며, 30년동안 그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삶의 희노애락을 간직한 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래시장은 그 면모를 현대화에 맞게 추진해야 했고, 그 계획을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일인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맞물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삼례 시장 부지매각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삼례 시장 번영회장 홍성보씨 외 시장상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1962년11월30일 완주군의 주도로 삼례 시장 입점에 응찰하여 계약체결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약 3분의 2가량을 매각했고, 현재 당시의 약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 상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개 입찰매각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단 한번도 삼례 시장에 대해서 관리는커녕 애로청취한번 하지않고 이익만을 추구한 채 현 상인들의 기득권을 무시한 상태에서 매각 결정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부지 매각방법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봉동, 고산, 운주시장 등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처리가 매우 주목되며, 다시 한번 바라옵건데 상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