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표3에 보면 우선구매비율이 28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비율대로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른 구도 우리구처럼 생산시설이 없고 생산제품이 없는데 구매하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1조에 목적을, 원래 우리 조례에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로 돼있어요. 그것을 3조로 바꾸면서 체육대회 개최 건을 별도로 조항을 뺀 거예요. 원래 8조에 보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왜 8조를 3조로 바꾸었어요? 그것을 안 바꾸고 그냥 뒀으면 굳이 이런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목적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클럽 부분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의 개정안을 굉장히 급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선거법관계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선거법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열람료, 사용료 규정을 지금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종합도서관, 레인보우도서관, 작은 도서관 전체 도서관의 열람료를 전부 다 삭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11페이지요. 4조5항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문화강좌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 뒤에 12쪽에 보면 도서관 설치기준에 3항을 보면 공공시설은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5조2항에 예산지원에 보면 민간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이 만약에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좀 있다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주인이 사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일단 하시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9조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을 두며 세부적 운영방안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뀌기 전에는 운영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명으로 늘리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그냥 10명으로 하면 별도로 실무협의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 밑에 3항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3항은 1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인원을 10명이 있는 것을 20명으로 늘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기구들 해 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면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안 늘리고 10명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 굳이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두 개로 만드느냐고요. 하나로 해버리는게, 과장님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가면 제가 거기 한 군데 들어 있는데 매일 서면으로 와 가지고 보고하러 온대요. 사인해 달라고. 그럼 내가 가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실무위원회 다 정리해 버리고 운영위원회는 그냥 사인만 하고 이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분시키지 말고 하나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선정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책은 베스트 1위부터 100번까지 쫙 나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20명으로 하면 회의수당이, 회의 때마다 회의비 나갈 거 아닙니까?
아까 7조에서 소장님께서 조직에 좀 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요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드는 거니까 지금 발의하신 분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삽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