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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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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보면 제10조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산구, 마포구, 중랑구, 송파구가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한 것에 대해서 10조에 관한 것이 다른 구에도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0조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등’ 이 문구가 다른 구도 똑같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러면 마포구도 제1항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런 규칙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대 정도는 마련되어 있나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대한 어느 정도 테두리는 정해져 있나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같이 보고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 주니까 제가 오늘 보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며칠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것이 된다면 물건이 불 량이라도 무조건 사줘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제8조 구립체육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종목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종목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결정할 때는 어쨌든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지금 종목별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취지가, 어떤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영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 이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흐지부지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말하자면 어느 아파트에서 자기네 부지를,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그냥 구로 돌려줘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장소는 구에 그걸 기부채납해 버리면 그 공간은 완전히 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제 생각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요새는 정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도 옛날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학원도 정신보건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센터장을 할 정도라면 그냥 사회복지사 1급보다는 이걸 전문적으로 1년을 공부하든, 어디 단체에서 좀 근무를 해서 그래도 검증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을 때도 몇 년도 출생인 자, 4년대 대학졸업자, 이렇게 요건을 해서 뽑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러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사회복지사 1급도 되고, 지금 정형진의원님의 말씀처럼 전에 간호사들은 2년 전문대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참가할 수는 있지만 큰 기업체를 들어가든 작은 기업체를 들어가든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넣지는 못하잖아요. 몇 년도 졸업한 자, 이렇게 기준을 두듯이 대학요건도 못 박아주지 않습니까? 못 박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한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