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일단은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406개 정도 기업이 인증이 되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잡고 있는 게 1,000개소 정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잡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서울형은 아까 중간에 여쭤봤는데 30억 정도, 그러면 3,030억 정도인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3,300억에서 현재 저희구에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아서들 가지고 오신 거죠?
나름대로 시나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아온 금액이 3,3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죠? 기업별로 받아왔겠죠? 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법제화된 것도 2007년도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의 복지가 무조건 저소득층 막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는 만들어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기본최저생계비 유지에 대한 조건만 국가에서 충족시켜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더 기업을 활성화해서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 라, 이런 의미의 사회적 기업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국가에서 내놓고 있는 많은 예산들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소홀히 한 측면에서 가져오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저는 이 조례안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특히 주민생활국의 대부분 예산들은 매칭으로 해서 돈이 나가요.
그런데 주도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50 줄 테니까 너네 50 대려면 받아가고 아니면 못 받아가니까 억지춘향으로 받아오는 예산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무역도 될 수 있고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업이 될 수도 있고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예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예산들을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고 조금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구에서 좀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미비하게 2004년까지 700명이라면 그렇게 큰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그 700명을 우리가 생으로 복지비를 주려고 하면 사실 그분들한테도 자활 자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정말 떠돌고 있는 예산들을 우리구에서 채갖고 와서 우리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기업들, 지금 여기도 우리구하고 상관없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도 받아오고 한 이런 업체들 15개 업체들이 있는데 이후에 우리구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기업들도 꼼꼼히 저희가 관여할 권한이 생기겠죠, 예산이 나가고 하니까.
일정정도 육성예산이 나갈 테니까.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서 많은 돈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가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저희구는 현재 어떤 기반도 없고 장애인의 제품을 생산할 기반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상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제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저희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내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나 연합회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장애인 물품 구매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자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구매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네요.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이 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5조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이 조항은 아마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체육단체를 통해서 육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체육대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들과 구청 간부들 간의 체육대회 딱 이러면 거기서 생각되는 종목이 배구와 족구, 줄다리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 체육대회하면 또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성북구의 체육대회하면 사실은 정말 주민화합입니다.
거기에 체육을 통한 주민화합인 것이지 어떤 승부를 치열하게 가리기 위한 이런 체육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다고 지금 해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체육대회 어떻게 진행해 왔었죠? 그 과에서 진행할 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스케일 부분에서는 아마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분명히 민간위탁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서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들을 만드는 게, 지역에 맞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지만 저희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고만 해도, 굳이 체육단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간위탁 주고 싶으면 민간위탁 주고 체육회에서 하게 하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 체육단체 중에서도 훌륭한 정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펜싱이 됐든, 무슨 어머니 배구단이 됐든, 어머니 축구단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육단체가 생긴다면 그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폭은 저희 의회와 우리 구청장님이 함께 선택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단체로 했을 때 저희 지역 현실에서는 딱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게 딱 손가락에 꼽히는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항목은 넣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하게 이후에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육단체 부분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이고 저희가 잡는 체육대회는 주민화합의 측면이 큰 것이고, 저는 여기 체육단체가 있음으로써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뜨락예술무대 누가 위탁주라고 법령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위탁주라고. 집행상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을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대회할 때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하잖아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할 수 있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조례 만들어도 체육단체를 통해서 하려면 반드시 민간위탁해야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구청에서 하면서도 민간위탁했었어요. 그것은 각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개최할 수 있다.’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게 진행될 때 분명히 한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자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개최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굳이 뒤에 체육단체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으로’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여튼 ‘체육단체 등’으로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북구 곳곳이 자금 자그만 도서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년도도 그렇고 이후에 만들어질 도서관들이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 뭐라고 그러죠?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아파트단지 안에 공공용지, 공공주택,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이고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저희가 받는 것에서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도서관이 들어갈 때 실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아파트주민들과 최대한 잘 협의가 되어서 보통 외부차량들 진입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인 만큼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협의가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는 사실은, 법에서도 그렇지만 벌금 500만원 이상이 무서운 것이지 벌금 1억 이하면 원래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에 대한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강화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 일단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력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딱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하겠다고 내는 범위가 전문의하고 어떤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1급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회복지사 1급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3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도 이력서를 내서 거기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의학적으로 의학전문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진의원님이 낸 조례안의 내용은 의학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복지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수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측면에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센터장이 꼭 의사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사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폭을 넓혀놓으신 거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의 특성상 봤을 때 의학전문가가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