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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19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1-27

김춘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좀더 자세한 취지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로고를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뺐으면 되는데 이걸 왜 집어넣었어요? 이익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 김태수위원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7개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또 자료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자료로서 달라고 하시고, 7건의 조례를 오늘 심도있게 해야 되니까, 통과시켜야죠. 지금 제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는데,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건에 대해서 준칙안 내려온 것 있어요? 지금 자꾸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시죠. 사회적 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 유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8개나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정확히 안 들으시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물론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서로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태수위원님이 구의원 2명에서 한명 더 넣자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여튼 검토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검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강정식·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박계선·김대종·권영애·윤이순·목소영·김태수·이인순의원 발의)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북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올 예산에도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조금 올라와서 제가 5년 동안 계속 질의하기를 성북구 전 예산에 장애인에 대한 순수한 예산이 몇 %냐고 계속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보면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불, 수건, 방석 이런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구매를 교회에서 거의 구매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들이 120명 정도가 있는데 너무 잘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우리 성북구예산에서 선심성 예산, 홍보 예산 이런 것을 1년만 줄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런 시설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시행하기를 바라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가내공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정형진의원님이 이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내공업에서 만드는 장애인들 물건도 이게 통과되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올려서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장애인 생산시설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사실은 기술개발보다 생산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기술개발이 뭐라고 했어요? 기술개발은 자체 물건을 만드는, 이것도 성북구 장애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요건을 갖추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고 써있어요. 저는 우선 우리 성북구가, 이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성북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산시설하고 기술개발 같은 게 전혀 없죠?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생산시설이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가내공업정도인데 우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도우려면 사실은 이 생산시설이 더 중요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무 물건이나 해서 할 수는 없고 규정에 맞아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상처라는 소리는 제가 왜 했냐면, 결국은 우리 성북구에는 가내공업에다가, 물론 그런 소리는 아니지.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들은 결국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이것 팔아주지도 못 하고 이러면 그분들한테 나는 상처만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생산품을 제대로 생산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산시설이 우선 더 시급하다, 이걸 주장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금 물건이 정말 고급이고 모든 게 다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야 구매를 한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그런 모든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다 한다면. 정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정형진의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정형진의원 외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윤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이윤희위원님 약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위원들끼리 조금만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언뜻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들어 와요.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체육단체 아닌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등’을 넣으면 체육대회인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전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님이 지금 속기에 들어가니까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윤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이윤희위원님, 그냥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할게요. 저도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20명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도 10명에서 지금 배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15명으로, 15명이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15명으로 줄입시다. 어떠세요?

나영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체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방침을 하든지 운영위원회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15명으로 해서. 과장님, 아무 구속력도 없는 협의체를 왜 만들어놔요?

만들지 말고요,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구의원도 넣고 전문가를 넣어서 시범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으라니까요.

실무협의체를. 알았고요. 지금 협의체를 꼭 둬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명수를 줄이겠습니다.

어떠세요? 10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5명이면 못해?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면 문화계고 다 유명하신 분들을 어떻게 그냥 회의수당도 안주고 불러서 일을 시키실 거예요? 일단은 돈이 나가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일단은 회의수당이고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게 적으면 7만원인데 그 7만원을 10명에게 70만원 주던 것을 예를 들어 140만원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실 20명씩 이렇게 뭐를 하면 정말 10명보다 20명이 더 의결하기 힘들어요. 줄여요.

이것은 줄입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 좀 줄여요. 그러면 이거 바꾸겠습니다. 16페이지 19조2항, 15명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조2항 내용 중 위원 20명 이내를 위원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강정식·임태근·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윤이순·이감종·박계선·김대종·권영애·목소영·이인순·김태수의원 발의) (17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그 예산이 복지정책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아니,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그 예산을 보건소로 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지금 여기 2항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소지자 그걸 제외하면 어떨까요? 정형진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사회복지 전공하신 분하고 사회복지사 1급하고의, 차이점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에 정말 필요한 분야가 어느 쪽이냐?

그러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1급이나 다 해당이 된다, 그 소리에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전문 쪽으로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정형진의원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통과하는데 자살예방센터 이 조례를 황원숙 보건소장님도 그런 우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토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정형진의원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이건 한 줄도 고치지도 못 하고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정형진의원은 이걸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집행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듣고 종합적으로, 정형진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 못 하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말 철저히 검증해서 심의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둘 것이고, 거기에 성북구의원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데, 심의할 때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들을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들어가시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바뀌는 것은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형진의원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