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산서 20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단 협의체 운영비 쭉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세과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011년도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81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그래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난간 설치, 편의시설 공사, 소방펌프 교체 그래서 구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서 같은 것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09쪽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전년대비 해갖고 지금 몇 % 정도 증감했다고 보세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분은 지난 년도 수입해서 예산에 보면 1,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몇 % 정도 증감돼 있는 건가요? 올해 것은 지금 12월달까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 18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자본 보조금액이 있어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부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지금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5,9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화장실이 몇 개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칭 펀드 7 대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대 4 정도나. 6 대 4 정도 되는데 지금 구비가 60% 정도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다시 공문을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는 나와가지고 자체조사를 다 하는데 구에서는 자체조사를 안 한다는 게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60%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 나름대로 사전검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누수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 펀드 했는데 우리 구에서 6대 4 정도 된다, 우리가 40% 부담하고 시에서 60%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40% 부분도 가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60%이고 시가 40% 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시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300만원하고 우리가 3,500만원 했는데 우리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60% 정도. 그런데 우리가 왜 자체조사를 안 하고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결과물에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 해줘야 돼요?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저도 위원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보강 시설해야 된다고 위원회 하다보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구에서 나와 갖고 이게 정말 보강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 구에서 60%가 지원이 되는데 구에서 나가갖고 확인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9월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업무를 처리한 건데 여기 보면 ‘단체차량 지원요청 해서 보훈회관 장애인단체에 차량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청‘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말 그대로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해서 책자를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회관에 운영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도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몇 % 삭감됐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하나도 삭감 안 됐고 보훈회관은 왜 삭감됐어요?
전체 포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삭감시키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운영비가 4천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론으로 넘어가서 단체차량 지원요청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극구 과장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할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훈회관에서 공문이 늦게 오더라도 공문이 왜 늦게 오느냐고 독촉을 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놓쳤다고 보고, 또 실무 계장이나 담당이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하는데 이런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에서는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보훈회관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한테 업무추진비하고 다 뽑아서 갖다 주세요.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뽑아서 보훈회관 것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자살예방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쭉 하셨는데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견해가 또 틀릴 수도 있겠지요. 저는 11월26일날입니다. 26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겠지만, 저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실제 그래요. 자살예방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형진위원님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지금 말씀해가면서 5,000만원 부분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또 피력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맞물려갖고 이렇게 통과가 된 건지 이런 부분도 또 의구심이 들고요. 정형진위원님이 11월26일날 조례를 발의해서 나름대로 통과가 됐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실시됐는데 이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 입장에서 정형진위원이 3일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름대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원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 안 됐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요. 단체차량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2,500, 3,000이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2,500만원 편성해가지고 2,500만원에 구비 100% 올려갖고 2,500만원 더해갖고 5,000만원 편성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보건소로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로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보건소로 넘기는 사업을 갖다가 굳이 올해 예산에 편성해갖고 넘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서대문구하고 서울시 노원구가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택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자살예방이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명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2,500만원을 다시 또 투자해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사회복지과 20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설까지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 주민창안공모시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180만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 7만원 곱하기 12명 4회해서 계획서상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설명자료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운영부터 시작해서 홍보, 박람회 그리고 아카데미 개설,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부연설명 한번 해 주세요. 됐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질의했냐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만 통과됐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발굴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조례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1억 8,7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1억 9,000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1억 8,700은 어디로 갑니까? 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불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편성해서 올린 예가 있냐고요.
국비 시비 떠나서 전액 우리 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예인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예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지속적인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 에 있을 때 왜 이런 조례를 빨리 발의하셔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또 그전에 있던 이 부서의 계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책이 수립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결론은 다른 건 없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세부사업을 정책단으로 해서 올리지 마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설명 자료가 좀 들어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요.
과장님, 사회적 기업 예산 설명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총 1억 8,700 정도 되는데 1억 8,700 중에서 2010년 7월1일 날 사회적 기업의 날 매년 7월1일 해서 들어와 있어요. 2010년 7월1일 날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 했을 때 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있잖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1억 8,700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이 25개 업체 중에서 기존 15개, 기존 15개는 예비적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5개, 신규 5개라는 것은 예비적 기업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했던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해갖고 사회적 기업이 5개가 탄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를 할 때 SK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쪽 기업 쪽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에 의한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 행사할 때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관내에 정식적으로 5개가 일단은 창출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고용인력은 몇 명 정도 보세요?
내년부터 100명의 50이면 10명에 장애인이 5명이 들어가는 거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장애인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됨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은 말 그대로 취업난에서는 해소가 됐다고 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5개 업체가 신규로 발족이 되어서 창단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5명, 30명 이상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장애인하고 소외된 계층하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하는데 박람회 포함해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하루 딱 행사하는데. 단일 행사로서는.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잡아 놨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한 그 계획서가 전혀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행사하실 때 그쪽에 행사를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우리도 한 2,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행사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나중에 장·단점이 분명히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계획서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예산 한번 짜갖고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설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아카데미 개설 교육책자 하는데 3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120만원, 발굴지원단 교육자재 해갖고 5,000원 곱하기 60명 2회 했는데 여기는 왜 60명이고 뒤에는 왜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발굴지원단 등 교육자재는 어차피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책자는 40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자재는 60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뭐죠? 자, 그럼 넘어가고요. 지금 48시간 16주 곱하기 주1회 해갖고 3시간씩 해갖고 48시간을 총 강의시간을 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과 지역자활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전부 다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범위는 이렇게 정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발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기존에 15개 예비적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예비적 기업은 빼놓고 그리고 특화된 기업들을 갖다가 조금 더 홍보하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좋은 취지를 갖다가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비적 기업은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을 거고 앞뒤가 안 맞는 폐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워크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수도 하고, 연수하면서 또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40명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 부분이나 수익구조분석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2박 3일 동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잘 육성이 되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금 만약에 되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단 학습동아리 워크숍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굳이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서천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해서 관계공무원 4명 동원해서 800만원씩 소요해가면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구청 청사도 잘 지어져 있는데, 동기부여입니까? 동기부여로 8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면 프로보노 등 워크숍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얼마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발굴지원단 학습동아리하는 데 800만원 소요되고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대동해서 워크숍하는데 800만원 지원되고, 또 사업개발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 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용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정말 TF팀 하나 결성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뽑아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전부다 구비로 전액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리사비용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봐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 2012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한테 모든 질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김태수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관심 있는 직원들을 TF팀 가동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5개 발굴하는데 1억 9,000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억 9,000이면, 1억 9,000 들여가지고 5개 발굴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내실있게 잘 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 세출 부분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전년 대비 증감비율을 보게 되면 3.3%로 되게 저조하거든요.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세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32.9%,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93%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206쪽 하단에 보육시설위탁지원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회 70%해서 전년도 비교증감해서 179만 2,000원으로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죠?
왜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 소관 부서에 보면 거의 다 전년대비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마이너스가 왜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삭감해도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행사성경비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증감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시적절하게 예산편성 해 주는 것도 올바르게 의회상을 확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15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2,500만원, 2,400만원 이것도 비교증감하면 삭감이 됐고요,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해서 195만원이 있는데, 의정활동 자료에 보면 보문동,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장위동 또 장위동, 석관동해서 8군데가 업소 위반이 되어서 징수현황이 있는데 수납현황이 부과금액은 600만원인데 수납금액이 400만원이에요.
나머지 미납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미납이 됐든 부과가 됐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입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석관동에도 GS25 편의점이 2010년도 몇 월달에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과금액이 100만원이거든요. 150만원에서 50만원은 삭감되어서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원래가 100만원입니까? 옛날에 이것이 200만원이었거든요. 200만원이었다가 몇 년도부터 100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100만원으로 됐겠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찰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주임께서 우리 업소하고 먼저 미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없나요?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당사자한테 일단 통보가 갈 것 아니에요. 누가 적발하는 거예요?
경찰이 적발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적발하니까 통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청관할이니까 구청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경찰하고 공조체제가 잘 되면서 왜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옛날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보면 금방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사게 되면 몰라요. 대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역으로 경찰서에다 신고할 테니까 돈 받지 말라고 아이들이 으름장을 놓는대요.
맨 처음에는 어른행세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어른인줄 알고 술을 팔겠죠. 그런데 술 다 먹고 난 다음에 술값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측에서는 신고도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보내고, 안 그러면 주인도 두들겨 패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석관동에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내는 것 지금은 그래도 100만원인데 옛날에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적발되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전화오잖아요.
제일 곤욕스러워요. 얼마나 곤욕스러우냐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이렇게 적발됐는데 이것 과태료 100만원 나온대, 200만원 나온대, 이것 좀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 나쁜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청에다 연락하고 경찰서에다 연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처 부탁하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죄인입니까? 가서 선처 부탁하고 그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찰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적발이 안 되게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도 경찰하고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의 공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부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6쪽 중단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증감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에 예산서 18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그다음에 주민복지실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부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 7,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20시 곱하기 12월해서 5,880만원 잡혀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010년도에는 직원이 27명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3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저는 복지정책과가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를 한 번 봐주세요.
여비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직원 1인당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249만 6,000원 정도로 잡히네요. 맞습니까? 80%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0% 잡았는데 지금 80% 잡은 것은 여기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거의 6,000만원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6,000만원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궁에 있는 화장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 그대로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로 6대 4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일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비가 3,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애인화장실에 소변기하고 양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 들어온 걸 보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세비가 다 줄줄줄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장애인화장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담당주임, 계장,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하고 주임님이 직접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사전견적서까지 받으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6,000만원 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6,000만원 올렸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