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제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의환 의원 외 10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된 완주군의회 의원 품위유지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표결한 결과 의장 표결 의사도 포함하지 않은채 착오로 불채택을 채택으로 선포한 바 있으나 의원 품위유지에 관한 결의안은 기히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자구정정을 통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이점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2일 권창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27일 한한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1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1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2월 1일부터 2월 5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완주 군정 주요업무를 군수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권창환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따라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료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평균 13%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김진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한한수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12일 조례 제1452호에 의거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제3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완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에 개정에 따라서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심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군 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상, 15인 이내로 조정 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사항을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의 명칭을 종전에는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이 '96년도 7월 1일 시행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점용료 산정 방법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소액 점용료의 요액 범위를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소액 500원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미징수 하도록 한 조항이고, 두 번째는 점용물의 규격을 세분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즉 점용료 산정 기준이 종전에는 관경이 1m이하로 밖에 없었습니다, 규정이. 앞으로는 1m 이상으로 세분화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종전에는 지하매설물인 관에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간에 설치된 맨홀 면적분에 대해서도 부과토록 하는 개정 요지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발공시지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으로서 문안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은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은 내무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남 의원님과 이이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