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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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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4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서제일입니다.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의 명칭을 종전에는 개별토지공시지가확인서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령등에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액점용료의 요액을 조정하고 점용물의 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상정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는 집행부 1년동안의 업무계획을 들었으므로, 또 한해의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옷 매무새를 가다듬어 지난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잘된점을 거울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보조를 같이하는 쌍두마차가 되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선'하다 이르는 자는 나의 스승이 되지 못하고, 나를 '악'하다 이르는 자가 나의 스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이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 견제의 역할을 다 할때 지방자치는 꽃피워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달성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