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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53회 제3본회의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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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은 5월 6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은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창환 의원의 성인병 예방 검진을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실시할 의향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에 관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지시 사항 결과 보고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읍면장 업무 추진비 형평성 상실에 관한 질문, 이석환 의원의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사항에 관한 질문, 이창구 의원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소송 사안별 처리시 결과는 총 29건으로 승소한 건이 10건, 패소한 건이 10건이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9건으로서 민사소송이 4건, 국가 소송이 5건,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소송 수행은 담당 실과소 계장 또는 실무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민사 소송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부 사건 및 단독 사건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재정적 부담은 모두 6,790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소송비용은 2,516만 8,000원이며 민사소송 배상금은 4,273만 5,000원입니다. 민간인 배상 사업건 1건은 '95년도 토지 공시지가 과대 산정에 다른 손해 배상금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대둔산 대영산장 손해 배상 청구의 소는 금년도 2월 20일에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저희 군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정적 부담의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 관계는 국가 배상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구상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최근에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 대비해서 소송에 제기할 만한 사안을 방지함을 물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행정처분 하자 방지를 위한 계과장의 심도 있는 결재와 평상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무 처리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확행 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제처 및 검찰청 주관 전문교육을 소송 수행 부서로 하여금 이수토록 하여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소송 주요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시 사항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구두 지시 사항은 시군에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 지시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과정 및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종합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말 현재 미진 사항에 대하여는 5월중에 종합 검토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군정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시 지시 사항에 관한 처리 결과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있으나 미진 사항에 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중간 통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업무 추진비 형평성 상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업무 추진비는 지방 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일반 업무 추진비는 기존 경비로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와 직책급 업무 추진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중에 정원가산금이 직원 1인당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공무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실예로 들면 삼례읍장은 연간 543만원이고, 경천면장은 462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남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와 상급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그때그때 종합 발간해서 소관기관 외에도 전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은 184건이고 공무원 징계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로서 전라북도 감사가 104건이 지적이 되었고, 심의결과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항은 총 115명으로서 그 내용이 중징계 6명, 경징계가 5명, 불문 경고가 7명, 훈계가 92명, 경고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감사 지적 사항은 아직 감사원으로 하여금 저희군에 통보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는 즉시 각 실과소 읍면에 그 사례를 발간해서 배부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석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과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 자연 휴양림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개년간 총 63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까지 기히 투자 내용은 55억 200만원입니다. 앞으로 8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지 예상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한으로 볼 때 총 투자액은 138억 7,000만원이고 예상 수입은 143억 7,0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5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후로는 매년 18억 5,000만원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 계획으로 총 74억 7,700만원 투자 계획에 60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에 14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74억 7,700만원이고 수익은 78억 3,1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3억 5,400만원입니다. '99년도 이후로는 매년 1억 8,000만원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7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17억 2,700만원 그 후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수지 예상은 '93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한으로 총 투자액이 17억 8,700만원, 수익이 28억 7,2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10억 8,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앞에서 설명 드린 3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방금 앞서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군민건강진단 등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군재정 수익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행정기구 조정(개편)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질문과 농업직 공무원 인사 불이익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기구 조직 인력 진단을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 진단할 의향에 관한 질문과 무허가 마을회관 양성화 성과와 그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지역개발계와 건설과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중복 부서에 대한 통폐합 용의는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내무과 지역개발계는 '96년 4월 15일 조직 개편시에 사회 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건설과 지역개발계로 개편되었으나 개편 후 업무 추진 중 새마을 사업 추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96년 10월 15일자 직제를 조정 내무과 지역개발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고 봅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내무과에서 지역 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그때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업부분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업무중 복지 업무가 현재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5개 시군 구를 시범 기관으로 지정해서 사회복지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했으나 시범 운영 기간이 6월말로 완료되어 감에 따라 현재 내무부에서 보건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개편안이 시달될 때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연구 검토 일원화해서 주민복지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업무의 기능을 보면은 산업과는 보편화된 단순 영농 기술의 파급과 행정적인 지원 업무가 주요 업무로 되어 있으며, 지도소는 새로운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는 교육적인 기능과 시험 연구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양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일부 업무에서는 동질의 서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구 및 인력의 감축은 김영석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 부서도 있으나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전주시의 인근으로서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99년까지 우리 군내에는 축산폐수처리 시설 등 6개 시설이 신설됨으로 이에 필요한 신규 소유 인력은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부의장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불법 광고물의 단속 현황과 내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및 강구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불법 공고물 단속 현황은 군읍면에서 총 14명이 단속을 실시하여 778건을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조치 사항은 자진철거가 130건, 강제철거 559건 등 689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89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광고물별 내력은 고정 광고물이 179건으로 가로형 간판 8건, 세로형 간판 6건, 돌출간판 10건, 지주이용간판 109건, 창문이용간판 46건이며,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 354건, 노상입간판 56건, 벽보 153건, 전단 36건 등 559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전 읍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계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겠으며 광고물로 인한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도록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부의장께서 읍면의 경우 행정, 농업직 구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군청 전입 기회가 적어 사기 저하는 물론 5, 6급 승진 기회가 적은 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읍면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의 분포 비율을 보면 농업직이 60명, 행정직이 104명으로서 6급의 경우는 농업이 23명, 행정이 39명으로 행정대 농업의 분포 비율은 37%로서 현재로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직의 경우 군청 전입 기회가 적다고 하셨는데 농업 직렬은 산업과 이외에는 정원이 없으므로 행정 직렬에 대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96년에 농업 8급에 대한 전입시험을 시행했고 '97년도에도 전입 시험을 실시해서 전입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농업직이 5급의 승진 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은 과거에는 본청의 정언이 산업과장님 한명밖에 없어서 문호가 좁았으나 앞으로 읍면장의 직렬이 일반직화 되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한 후 능력있는 우수한 농업직 공무원들이 발탁되어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기구조직 인력 진단을 전문가에게 용역의뢰 진단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원 관리는 기관, 직급, 직렬 등 분야별로 관리 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법규를 보면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창환 의원께서 기구 및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인력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대학교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기구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너무나 추상적이고 현실 접근이 안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참고 자료에 불과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무주군에서 총무처 산하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비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 의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아직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직 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95년도에 실시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실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기구 및 정원이 효율적으로 반영,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무허가 마을 회관에 관한 양성화 성과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권창환 의원님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답변시에 마을 회관이 157동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170동인 점을 먼저 정정보고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마을 회관은 총 180동에 대해서 전수조사결과 기허가된 마을 회관이 68동, 무허가 마을 회관이 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법규상 양성 가능한 건물이 44동, 법규 위반으로 양성 불가능한 건물이 49동, 건물 노후 및 재개발 등으로 철거대상 건물이 19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령상 양성이 가능한 44동의 회관에 대하여 '97년도 상반기내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해당 읍면에서 절차이행중에 있으며 건축법, 농지법 토지사용 불허 등 규제기반건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블가능한 사항이나 토지 사용 승낙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회관의 유지관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양호한 건물이 53동, 보수를 요하는 건물이 101동, 철거대상 건물이 26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수대상 회관에 대하여는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보수사업을 시행, 금년 상반기 현재 13동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98년까지는 예산확보 조치하여 전 시설에 대하여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관을 개보수하여 양로당으로 대체 사용하는데 법적인 큰 문제점은 없으므로 마을회관 개보수시 용도 변경을 득하여 양로당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 회관을 개인한테 임대하는 것은 구이면 관내에 2개소와 삼례읍 관내에 2개소 등에서 어린이 놀이방과 컴퓨터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일부 지역에서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마을 회관의 임대는 당초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 회관의 임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답변이 소홀했던 부분이나 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도시계획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문택입니다.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6년 이후 지방세 부과액 중 과오납 반환액 원인별 분석 및 과오납 환부액 발생 요인 억제를 위한 특별 대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이후 지방세 부과액중 과오납 반환액의 원인별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액 202억 1,353만 1,000원 중에서 환부액은 132건으로 1,8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대비 0.09%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발생요인 억제를 위한 특별 대책은 먼저 부과 자료의 사전 검토제를 확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적으로는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 환불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 과세되는 부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그래서 납세자와 전화 면담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감면 및 비과세 대상 물건을 사전 확인하고 자동차 등 변동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실과와 협조 의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부과, 이중납부 발생 요인을 최대한 억제를 위해서 고지서 재발행시 납세자 가족이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후 발급하고 독촉장 발송시 납세의무자에게 기 납부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납이 군금고의 7일 이내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 및 기타 먼 원거리 지역에서는 15일도 걸리는 예도 있습니다. 다음 별첨 내용에 과오납 환부 현황으로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과착오가 45건, 이중납부가 62건, 세무서 경정 자료라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11건, 폐차차량 관계에 관련된 것이 12건, 세액 재조정 관계가 2건이 되어서 전부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과오납이(발생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도시계획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96년도 도시계획세는 얼마나 징수했는가, 도시계획세의 부과 기준과 근거 내력을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계획세는 얼마나 징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3억 8,219만 4,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세의 부과 기준과 근거 내력은 지방세법 제235조 과세대상 물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부과 대상이 되겠으며, 다음 지방세법 제235조의 2 납세의무자는 토지는 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건축물은 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36조 과세표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237조 세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의 1000분의 2가 부과세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징수액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집단 민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출범 이후 진정서를 포함한 집단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부터 '97년 4월까지 저희들이 총 83건을 접수를 해서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실과별 내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1건, 내무과 2건, 세무과 1건, 재무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7건,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13건, 건설과 31건, 도시과 21건, 대둔산사업소 1건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단지 조성 반대 민원과 골재채취 허가 원상복구 진정민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영농 보상금 반환 통보에 따른 통지 민원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상관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허가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피서지의 주차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관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폐수 관로매설 사업은 '96년 12월 20일자 환경부 승인을 득해 가지고 '97년부터 매년 3개년 9,000만원씩 국고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 우선 '97년도 추경예산에 2억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포함 하반기 중에 기본설계 완료의 공사 착공을 '99년 말 오폐수 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는 오폐수 관로 매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전주시와 협의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보호구역내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수도법 제6조의 2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96년 7월 25일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사업 총 회의"시 주민 전체에게 수혜 효과를 줄 수 있는 오폐수 관로 매설 사업을 선정하였기에 전주시에서는 출연금 2,000만원을 오폐수 관로 매설사업으로 전액 투입하고 있는 바 법적인 주민 지원 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본 군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전주시에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또한 '97년 4월 24일자 국무총리 수질 개선 기획단이 주민 재산권 및 지가 하락 등 간접적인 주민 피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함을 적극 건의한바 있고, 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대책으로 현재 무허가로 거주하면서 단지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전답인 경우 20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하여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업무에 소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전주시 및 상부 기관에 협의,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도록 여러모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은 총 58명으로 군청에 2명, 읍면에 48명, 사업소에 8명이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업무상 상해를 당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만일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요양토록 하거나 요양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3조 장애보상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5일∼1,340일을 곱한 금액을 장애보상 하도록 하며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동법 제85조 유족보상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 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 보험의 경우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 익산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량 증가, 도시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증가, 작업 도구의 기계화에 따른 산재 발생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도 미화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경우 소요 예산은 환경미화원 총 임금액이 연 8억 2,000만원에 위생 및 유사 서비스의 보험료율 1,000분의 13을 곱한 금액인 1,100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출 금액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환경 미환원의 피복비 인상, 국민연금불입, 작업장려수당 지급 등 미화원 복지 증진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 장비의 현대화, 산재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허가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4월 6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현재는 완주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민원인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사업계획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적정 통보를 하고 적정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시설장비 자본금 인력 등을 확보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영업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소는 없으며 '9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6개 업소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5개 업소가 시설장비 및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정 통보의 유효기간은 1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상관면 신리 600-7 전일 환경과 올해 3월에 군에서 적정 통보된 소양면 해월리 100-1번지 미산개발 등 2개 업소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설 및 장비 등 제반 사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허가 기준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원 이상과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4억원 이상이며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파쇄시설, 분리 선별 시설 1식 이상, 바켓용량 0.6㎥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 보관시설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계량시설 1식, 폐기물 처리기사 2급, 소음진동기사 2급 또는 대기 환경기사 2급 중 1인 이상을 의무 채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자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고 환경오염방지대책, 인근마을 주민피해 방지대책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완주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하여 건설 폐기물의 처리 수요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서지 주차난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주에서 피복선의 주차난은 여름 피서철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피서객들이 일시적으로 밀집하여 일어나는 사안으로 이 기간 동안 출입하는 차량은 1일 한 500여대이나, 하천변 공터의 주차 가능 대수는 250대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폭 또한 4m∼8m로 협소하여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차량이 밀집하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 기간 동안 운영 요원을 투입하여 주차 질서를 계도하고 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8개소의 주차장 및 방학중인 금당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등을 유도하고 협소한 진입로에는 인근 토지주와 협의하여 임시 차량 교행로 등을 확충하여 하절기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용기 내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농업경영인 영농 포기와 이탈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한우 농가 보상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6년 말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며 이중 전업하거나 이농자 현황과 두 번째로 앞으로 농업 경영인의 육성 방안 및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경영인은 '81년부터 '96년까지 93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전업하거나 전출 및 이농자 수는 174명입니다. 그 내역은 정업이 3명, 전출이 62명, 이농이 77명, 사망이 6명, 무단이탈 및 행불이 26명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전입된 인원이 6명이 있어서 현재는 770명입니다. 그리고 '81년부터의 연도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농업 경영인의 육성 방안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 현재 30세 이하의 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비 후계자로 육성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에 대하여는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고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사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농어업인 후계자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종사 날짜가 2년이 경과한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후계자로 선정되어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지원 자금을 요청할 경우 농촌 발전 관련 투융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매년 선진 농업 해외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농업 경영인의 사기 진작과 해외연수 경험을 통한 WTO 체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농업 경영인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지도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별표는 '81년부터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고급육 사용 농가에 대한 특단의 사기앙양책으로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특별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한우를 거세 사육하여 계통 출하할 경우에 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지역 축협 및 농협을 통해서 출하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두당 A1이 '96년도와 '97년도는 20만원, '98년도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는 '96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5만원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사육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무혈거세기 및 보정틀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군비 1,224만원을 확보해서 9농가를 선정을 했고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세기와 보정틀 9대씩 해서 9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농가는 삼례가 1농가, 상관이 1농가, 고산이 2농가, 화산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생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문제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신호체계 보완 이행 여부에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운행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산 가야곡에서 논산간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재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 업종에 있어서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 변경인가,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노선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2개 도가 걸치는 노선 업종에 해당되므로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6년 11월 26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 관할청인 전주시 및 논산시에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다시 금년 3월 20일과 금년 4월 28일 2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노선 운행 재개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결과 현재 본 노선 운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유선으로 회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주시, 논산시에 지속적으로 본 노선 운행의 당위성을 인지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참고를 말씀드리면 논산에 있는 덕성 여객이 화산 가야곡까지 1일 3회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산에서 논산까지 충남 여객이 1일 3회 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풍남 여객 이 노선을 인가되지 않은 노선이라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0일자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풍남 여객은 불법 운행한 사유로 전주시로부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과 학생들의 출퇴근 등 하교시간의 버스이용불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5일자로 시내버스 면허권 관할청인 전주시에서 개선 명령한 내용을 보면을 시내버스 운송사업 구역이 전주시내권과 고산 동북부 지역으로 분리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고산면 등 6개면 지역 주민들은 전주시내 진입 또는 귀가시 고산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 구역을 일원화 해 줄 것과 일부 시내버스를 팔달로로 노선을 재조정 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귀가 시간, 운행문제, 고산면 등 6개면 지역 소재지에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학생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 또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애로 사항을 전주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했고, 또 전화로도 수차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주시 교통행정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원이나 책임 있는 사람을 의회의원 감담회에 참석을 시켜 민원이 해소되도록 그런 내용을 듣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의환 의원님께서 신호체계 보완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진안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건은 이 지역 거주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완주군 지역경제과 주선으로 금년 3월 27일 주민대표 14명과 공사 감리단장, 도로 교통안전협회, 완주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물 담당계장 등 30여명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명덕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3색 신호등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4색 신호등으로 금년 6월말까지 교체 설치한다는 감리 단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문제는 별도의 하천을 점유하여 가감 차선을 확보키 위한 옹벽설치, 연장 200m, 폭5m, 높이2.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과 원당부락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의 건에 있어서도 확포장 공사가 준고속화 도로의 개념으로 실시됨으로 자칫 교통공황 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감리단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3월 31일 익산 국토 관리청과 공사감리단 앞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간절한 내용을 담아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가능한 방향으로 해 달라는 회신 전화를 여러번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으며 군수님께서 직접 국토 관리 청장을 방문, 해결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준용 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화산면 화월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송광 진입로(지방도) 확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준용 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하천 부분으로 세 가지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 중용하천 3개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을 '84년도에 하천법을 개정을 해서 '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한 시법으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보상 내용은 저희가 총 326필지에 2억 5,300만원을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해서 보상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준용 하천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준용 하천에 대한 보상 신청은 현재로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준용 하천은 시도 지사가 지정 발령하고 있고 보상의 주체도 시도 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재원을 확보한 후에 하천법 개정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하천법을 개정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면 화월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직 경지정리 사업은 총 35ha로 현재 공정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는 59%가 점질토인 습식지역으로서 통배수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배수로 호안브럭설치공사 700m와 농로사리 부설 약 3km가 설계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해서 농민이 요구한 사업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송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로 741호선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 달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 노선입니다. 마수교에서 성애원까지는 전체연장이 3.1km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6,000만원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마수교에서 연수원까지 1.2km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구간은 폭 12.5m로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 1.9km는 약 25억 6,000만원이 이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도지사님과 저희 군민과의 대화의 날 지사님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도에서부터 지원이 있을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아직 10억원에 대해서는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화산면 화월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송광 진입로(지방도) 확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김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하천 부분으로 세 가지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3개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은 '84년도에 하천법을 개정을 해서 '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한시법으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보상 내용은 저희가 총 326필지에 2억 5,300만원을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해서 보상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준용 하천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준용 하천에 대한 보상 신청은 현재로는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중용 하천은 시도 지사가 지정 발령하고 있고 보상의 주체도 시도 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재원을 확보한 후에 하천법 개정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 해서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하천법을 개정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면 화월리 경지정리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총 35ha로 현재 공정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5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는 59%가 점질토인 습식 지역으로서 통배수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배수로 호안브럭설치공사 700m와 농로사리 부설 약 3km가 설계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해서 농민이 요구한 사업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광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송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741호선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 달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 노선입니다. 마수교에서 성애원 까지는 전체 연장이 3.1km입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6,000만원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마수교에서 연수원까지 1.2km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그래서 현재 6억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구간은 폭 12.5km로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 1.9km는 약 25억 6,000만원이 이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도지사님과 저희 군민과의 대화의 날 지사님으로부터 10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도에서부터 지원이 있을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아직 10억원에 대해서는 내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온천 개발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대책에 관한 질문과 양로당 표준설계도 완주군 자체 제작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농촌 빈집 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피서지의 주차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이동 의원님께서 완주군 관내에 양질의 온천개발 지연 사유가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확충 의지 결여와 집행부의 까다로운 조건 제시라는 여론과 관련하여 대둔산 온천, 피목 온천의 개발 계획과 추진사항, 개발권자의 개발의지, 앞으로의 대책, 다음 화심온천지구는 일부만 개발해 놓고 잔여지는 투기 조장과 주민 재산권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다음 죽림온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 결격사안, 개발제한 사유와 개발권자의 개발 의욕에도 불구하고 허가 지연 사유, 개발 계획서를 자치단체가 수입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제출토록 한 사유, 개발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시정지시 내용, 유황온천이 게르마늄 온천으로 홍보된 경위, 죽림온천 지구의 분쟁요인, 행정력을 소신껏 추진할 용의, 행정지도 개발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바란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대둔산 온천은 '94년 10월 31일 공원계획 변경 이후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유종옥 주도하에 환경 영향평가협의가 '97년 3월 22일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재해영향 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주 온천은 '96년 6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쳤으며, 앞으로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 평가 협의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이어서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온천 지구 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자 안재의가 온천 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부대 시설이 취약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화심 온천은 '92년 6월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하여 '93년 12월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중 무주 동계U-대회와 관련한 시설물 유치 문제로 국변을 잠시 유보하였으나 유치 결열로 '96년 10월부터 재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변이 마무리되면 발견자인 노인석의 주도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여 재산권 규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죽림온천 개발 추진 문제점 결격사안, 개발제한 사유, 허가지연 사유 등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개발권자는 아니지만 자타에 의해 개발권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봉근의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서나 평상 대화시에 파악한 내용으로 볼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실현 가능한 것보다는 숫자화 된 교과서 적인 것과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내용을 해당 기관이나 부서보다는 제3의 기관, 또는 의회의원, 이지역 유지분들에게 열심히 설명, 홍보되고 있는 감이 있으며, 이러한 편경을 접한 시중의 여론은 행정이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답변 드리면서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에는 법적 사항인 재해영향평가(근거는 재해대책법28조)와 기존 자연 부락인 북치의 이주대책(근거는 관광진흥법 33조)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행정적 측면으로는 상수도 급수 계획이 1일 1,620톤인데 확보 및 공급 계획이 막연하고, 기존 시설의 온수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온천수 사용 시설의 저조문제,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 계획대로 사업시행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되고, 조성 계획도 자주 변경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번잡과 낭비가 예상되며 지구내 618필지 148만 3,000㎡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방식, 예를 들면 택지개발 방식 또는 구획정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등의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욕만 앞서 있지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계획은 준비가 미흡하여 행정에서 실용이 어렵습니다. 온천 개발은 관주도형, 민주도형, 민관 합작형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본 지역은 현재 민주도형 형태로 추진되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 발견자가 주도적 개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대외에 평하고 있음이 탐문되었으며, 관주도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이 고가로 앙등되어 있어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관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발견자의 개발 계획을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 개발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대체적으로 일반 지역에서는 국비지원 단계까지, 국도립 공원 지역에서는 공원계획 변경까지 관주도형으로 수립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죽림 온천은 우리 군에서 '94년 4월 국비형 추진 시 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을 발견자의 의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금후 구체적 시행 계획 조성 계획은 그 범위 내에서 그 동안의 제반 여건 변동 요인을 교류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온천수 이용은 국가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개인간의 다툼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산 온천의 게르마늄 수질 온천 홍보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결과 5개 게첨홍보물 2매에 명시된 사실을 밝혀하였는바 온천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유황온천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림 온천과 송산 온천의 분쟁 요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온천발견 이후 현재까지 이해 당사자간의 온천수, 토지, 건축,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첨예한 대립과 반목, 갈등 등이 증폭되어 40여건 이상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애로 사항은 온천법 도는 온천 개발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나 상대편의 조그마한 실수나 약점만 보이면 이를 문제시하여 의회나 언론, 또는 제3의 기관, 유력인사 등에 비방 유포하여 감정적 대립이나 진정을 하므로써 본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고 계량화 할 수 없는 행정력의 소모는 말할 것 없고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인데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인사가 이러한 내적 진상은 도외시한채 편경에 치우쳐 마치 행정기관이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죽림 온천의 양호한 수질을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온천 명소로 가꾸기를 소망하는 지역 정소를 고려하여 온천의 정상화와 개발을 위하여 온천 당사자들이 행정의 협조 요구나 지시 업무에 비협조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험을 무릅쓰고 인내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온천의 개발이 진전되지 않고 갈등만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온천 정상화와 온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여 주시고 전국의 온천 명소로 가꿔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님의 완주 군민에게 도립공원 입장료를 50% 인하랄 의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창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세의 징수목적 및 용도는 무엇인가, 도시 계획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징수한 도시계획세를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는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해제 방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전면 해제 의향은 있는가, 도시 계획 재정비시 소방도로 존치 해제 여부 등을 관련위원 및 공무원 그 지역의 의회 의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2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최근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부과한 총 도시계획세는 8억 1,943만 5,000원인데 반하여 투자비는 봉동 소방도로 개설 등 20여건에 101억 3,157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수입액보다 1,136%가 초과되어 집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3,4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321개 조선에 124m로 '96년 기준 1,996억원이 소요되어 현행 군재정 형편상 일시적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개발 등의 여건 변화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불합리한 곳에 대한 변경, 폐지론이 자주 제기되고 이어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시급함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며, 그 시기는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할 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권창환 의원님께서 양로당 표준 설계도서를 완주군 자체 개발이 설계비 절감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6년도에 우리 군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작 공급 업무는 설계비 절감 효과와 주민 호응이 좋아 179동의 활용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양로당을 '96년과 '97년 연평균 20동 정도가 동당 2,500만원 정도 지원되어 신축되고 있으며, 실제 설계비용도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동당 250만원정도 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설계비 부담액은 연 잡아 3,000∼5,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군에서 양로당 표준설계도서 작성시에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표준 설계도서 제작에 따르는 설계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로당은 지원금에 따른 설계도면 및 공사금액 내력서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내력서는 해마다 물가 및 임금의 상승 요인으로 한번 작성된 표준설계로는 해마다 불가한 상태이며 양로당의 특성상 마을별로 건축 규모나 기능이 다양하여 표준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허가 대상 지역의 경우 농촌 주택은 연면적 100㎡까지는 표준설계도서를 이용 건축신고 가능하나 양로당은 50㎡이하만이 표준설계도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가대상지역의 경우 15평 이상의 건축 사법에 의거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토록 규정되어 있어 표준설계도서 이용이 불가능하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설계비 경감 효과가 미미하므로 금후 양로당 설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도시과에 설계 자문을 요청할 경우 설계사무소 알선 등 실질적인 설계비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한수 의원님께서 운주 대둔산간 옥계천 부근 주차난 해소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름 피서철 옥계동 부근 피서객 차량 운집으로 인하여 국도 17호선 통과 차량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우선 주차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주변의 공한지를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고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옥계동 주변 주차장 확보 대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소요예산 3,0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답보 상태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속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의환 의원님께서 농촌 빈집 정보센타 목적 홍보방법,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적은 이농 현상으로 늘어나는 농촌의 빈집이 농촌의 환경을 해치고 범법자의 은신처 및 불량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촌의 향수를 지닌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의 확대하기 위해 임대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80여명이 안내를 받아 갔습니다. 홍보 방법은 완주군 빈집 정보 센터에 대하여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 운영 방법으로 관내의 빈집 527동 중 우선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118동을 소유자 동의를 구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빈집 현황 카드를 작성하여 빈집에 대한 안내 및 당사자 연결에 성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빈집 공개 추가 대상자를 파악하여 연 2회 정도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으로 농촌 빈집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연중 빈집 정보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폐가로 전락한 빈집은 철거 원칙으로 금년도에 90동을 철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출향 빈집 소유자는 언젠가는 고향에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임대를 원하나 빈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도시민은 매매를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 물량은 여유가 있고 매매 물량은 부족이 예상됩니다. 다음 빈집 정보 센터 운영 후 빈집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매매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임대 매매 조건은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나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상이할 경유 매매에 따르는 분쟁이 예상되므로 원매자에게 자료정보 제공시 자세하게 안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어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3분계십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권창환 의원께서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께, 홍의환 의원께서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시한 사항이 시군에 시달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지사께서 우리 완주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완주군 주민들이 나와서 숙원사업 이야기를 했고, 그 숙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지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도지사가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군수가 약속을 했건 도지사가 약속을 했건 약속을 한 것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분기별로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 달라, 보고를 해줄 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4월말 현재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에 보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고, 또 해당 실과로 하여금 중간 통보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간 통보제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중간 통보제라고 하는 것은 임기 중에 한번 해도 중간 통보가 될 수가 있고, 일년에 한번 해도 중간 통보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분기별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삼례 출신 권창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군정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검토해 보겠음. 검토할 계획임. 최선을 다하겠음. 자문을 받아 보겠음. 노력하겠음. 등 다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용어는 검토해 보겠음.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음, 해도 안되면 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서로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한번 끊어져 봅시다. 하든지 못하던지 어떠한 것들을 지금까지 마사어구로써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가면은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세월은 가니까. 니네들 4년 있으면 임기 끝나니까.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앞으로 노력하기로 서로가 진짜 노력 한번 해봅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101동은 읍면별로 몇 동인가와 철거대상 건물 26동의 내력, 또한 철거 계획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구인력 안전 진단에서 전문직 공사감독 한 사람이 20∼30분대를 감독하면서 감독일지 쓰는 데에 대한 직무 유기와 공문서 위조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력해 보자고 해서 대책을 세워 보자, 그 답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을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자신감 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방만하게 해 놓고 일을 안한다고 어떤 벌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그 부분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각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규칙을 만들던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본 의원은 앞으로 안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이 답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완주군 건설 폐기물 발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즉 이 말은 완주군 건설 폐기물 발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라면은 이 뜻은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만 받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두 번째, 현재 우리 법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 영업구역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 그 법은 우리가 이런 안으로 만든다 라면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만 한다 라면은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야기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렇다 라면 건축 폐기물이 완주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세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안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께서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의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답답한 심정에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권창환 의원께서 폐기물 처리장 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그것이 저희 소양 지역에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건축물 폐기 처리장을 소양에 설치가 확정이 됐다라는 설에 의해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예수 재활원이라는 그곳에서 원장이하 원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서 항의하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그래요, 항상. 군에서의 행정에서의 이야기는 허가를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은 패소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으니 우리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보니까 위치가 공교롭게도 딱 위아래 번지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 폐기 처리장을 설치 허가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그야말로 안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우리는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할까마는 그것을 허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도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행정이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맞물린 부분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 관계는 결재는 군수께서 하시지만 허가는 농지 전용 위원들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소양에 송광사 입구에 문화마을 이라는 것이 새로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왔느냐, 간장공장, 된장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문화마을 주민들이 항의 데모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무슨 내용으로 답변하느냐, 역시 이것도 허가 안해줄 수 없는 허가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말이지, 그 일대가 관광지 입구이고 또 벚꽃길 바로 옆입니다. 또 문화마을 단지도 새로 조성을 했으면 한번 그 업자로 하여금 재고해 볼 수 있는 권유도 할 법도 한데, 신청 들어 왔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허가해 줬어요. 데모합니다. 제가 데모 말리러 갔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군청의 답변이 농지전용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 줬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위원들이 말하자면 허가자예요. 그 농지 전용 허가가 공장인허가 사항에 필수적인 법적인 요건인지 해당과에서는 한번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허가관계 건축물 대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어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 지역경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준고속화 도로의 개념 때문에 신호등이 자주 있으면 아마 소통에 지장이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면은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그러느냐, 준고속화 도로로 만들 양이었으면 소양면 명덕교 부근에서 황운교까지 자그만치 1km구간은 고가도로로 갔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제가 언급하기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혹여나 지금 설입니다. 바다 주유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외압이나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주장입니다. 지금은 안밝혀집니다. 적어도 5년∼10년 후면 다 밝혀질 것예요. 애초에 설계는 그것이 고가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변경됐는지, 그것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만 Down 되어 가지고 다시 소양교에서 고가 도로로 올라갑니다. 명덕교에서 용진 우회 도로까지는 그 도로의 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도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어보면 이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접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 해서 신호등 한 해달라고 했더니 준고속화 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익산국토관리청장께서는 자기의 자녀나 가족이 거기에 산다고 봅시다. 자그만치 1km를 좌우로 뱅뱅 돌면서 자동차 안올때만 기다려 가지고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생과 사의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물론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신도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도지사와의 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 기초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또 잘못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신상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지사는 군민 내지는 전라북도 도민을 데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다니면 안됩니다. 확실성도 없고, 신뢰도 못 주는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10억원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10억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어떤 양여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무얼 주겠다는 것인지 알아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어요. 지방 의원은 기초 의원은 그저 동네 이장입니다. 저희들은. 심부름 하다가 정신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전라북도의 인구 전체가 200만이 밀어준 도지사께서 각 14개 시군을 돌면서 말이지 약속을 해 놓고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수표 날리고 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순방하면 뭐합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자세히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 답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방금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구두 지시 사항이 시군에 시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95년도와 '96년도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 시 답변 사항 또한 약속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명시해둔 도지사의 구두 지시 사항이 시군에 시달치 않는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에서 간부 회의나 이런 때 지시한 사항이 시군에 구두로 지시된 사항에 시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6년도까지 도지사 군민과의 대화시에 군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행정부지사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셨고 약속 사항이 우리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마는 방금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광사 진입로에 10억, 비봉 천호성지 도로 개설에 10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송광사 진입로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지사님 약속 사항에 대한 공문 지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중간 통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기히 완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 미결 사항에 관한 사항을 의사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즉시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추진과정 내지는 완결할 계획 등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분기별 요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보고를 할 것을 중간 통보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무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영업 구역이 권의원님 말씀대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희 군은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건축 폐기물이나 그것은 당연히 그 지역 자치 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하자면 처리가 지역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물론 법에는 영업 구역이 제한이 없지만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최대한으로 막아 보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허가 청구 시설에 대한 허가는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건축물 폐기물 중간 처리업 소양에 현재 한군데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이 기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 뒤에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저희 군으로 허가처리 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접수가 된 것인데 지난 12월달 저희들이 군정 조정 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 이유는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내 단순 매립, 성토, 보조 기층재 활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건축 폐기물을 그냥 웅덩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버리고 거기다가 보조 기층재 쓰고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96년 2월 5일 개정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건설 폐기물을 반드시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활용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에 간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허가 여부를 저희들이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폐기물, 홍의환 의원님께서 아까 소양면에 중간 폐기물 처리장의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 폐기물 저희 완주군 현황이 '95년도 발생량이 연 1,800톤입니다. '96년도 발생량이 7,150톤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주택 개량이 610동으로서 농촌주택 410동 일반주택 200동 그에 쓰레기 발생량이 610동 5톤씩을 잡아 총 1,350톤, 그 다음에 각종 도로공사가 300건에 4톤씩 해서 1,200톤, 기타 상수도전기전화가스공사 등 해서 400톤, '97년 이후에 각종 건설 사업의 증가 및 건물의 증개축 신축 등으로 지속적으로 건설 폐기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업 관련 현황을 보면은 '95년도 7월부터 완주군을 사업장 수혜지로 해가지고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가 전라북도에 6개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우리군 의견 조회가 우리군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극히 적은 양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허가 업소가 필요가 없다,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군에는 유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의견 회신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계획 재심 통보를 해 가지고 개별법 이행 사항 등 이행후의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 관리 영업에 대한 허가는 불허가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를 해왔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관계규정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건설 폐기물을 건설 현장에서 단순 매립, 성토, 보조 기층재로 사용해 처리하는 것은 인정을 해줬었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96년 2월 6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 보고시 제1996-31호에 '90년 2월 28일자에 의거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을 고시해 가지고 건설 폐기물을 파쇄 등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폐관허로 건설 폐기물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건설 관련 사업 시행 시 폐기 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고 준공시에는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토록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이 그동안 관계 규정이 변화가 되어 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양면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바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둘, 허가시의 문제점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한 건설 폐기물을 우리 군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 매립장 사용 기간이 단축이 되고, 1일 20통의 건설 폐기물을 추가 반입할 경우, 매립장은 지금 우리 사용 기간이 15개월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설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장을 반입을 받지 않고 잇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매립장에서 반입 취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건설 사업자가 범법자화가 되고 타 시군 매립장에서도 관내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허가치 않음으로 처리가 지난 그런 실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테니 서면으로 답변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그렇게 하시죠.

김진갑의장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쳐 주세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영업구역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거기에서 어떠한 침출수가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시멘트랄지, 이런 것을 다시 말하자면 파쇄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도로 보조 기층재랄지 또 어떠한 복토용이랄지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피해방지 대책에 오염방지 대책만 하고 그랬을 때에 강력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시군에 비교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영업구역 제한도 해제하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정 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심의 결과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나 인근 마을 주민 방지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발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를 허가를 해주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시설을 사업 계획서대로 완성을 한 뒤에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환경오염이나 또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척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사업자에 대해서 항상 협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였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께서 지역경제 과장과 건설 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역경제 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과장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 제가 보충 질문한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법에 보면은 여하튼간에 영업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고 완주군 것만 우선 하겠다는 것은 어떤 소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대응하실 것인가, 그 대책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대책은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겠다 그런것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완주군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인지 아니면 경기도 서울에서 온 건축 폐기물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전라북도 차 넘버를 싣고 왔을 때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는가 특 예를 들어서 완주군 건축 폐기물 반출증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뜻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나면 잘못 하면은 우리 완주 군수님께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서야 할 위치가 잘못하면 되다 이겁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면은 뚜렷한 대책이 서야할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이상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