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지난 '97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행정 기구 설치 근거의 규정을 자구 수정하기 위하여 건설과 분장 사무에 각종 공사관련 토지수용 사무를 신설하고 도시과 분장 사무 중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사무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복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완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는 상위법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 일수는 지금까지 근속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군세면제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 1995년 12월 29일 법률 5053호에 따라 재래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서기를 토지관리 계장으로 하던 것을 '96년 11월 21일 직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서기를 부동산 관리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지역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본 계획에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설정과 지역 현안과 발전 전망에 대한 예측으로 공공 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의 기능 분담 및 연계성에 대한 방향 제시와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사업의 연계방안 제시로 주민 호응도 제고 방안 제시 등을 지역 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이며 적법한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외 5건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제정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 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의 건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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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난 '97년 5월 1일, 2일, 3일 그리고 6일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 문화공보 실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96년 3월 18일 조례 제1435호 및 '96년 9월 10일 조례 제1452호에 따라 앞으로는 군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원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를 안8조 등의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를 제1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하향 조정하므로써 수폐 대상을 확대함이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봉동 도시기분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하여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적, 종합적 계획으로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데 계획 수립의 의미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 형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봉동용진 일부 지역의 녹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벨트화, 주거지역 형성을 바라며. 2. 토지이용계획중 주거용지와 상업지역 용지에서 계획 변경을 바라며. 3. 산업개발계획중 상업부분 유통계획에서 유통단지 선정지를 교통망 중심 지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4. 기차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과 도시화의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통 계획에서 기차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과 기차역 주변 도시화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중 주거용지,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및 생활 편익시설, 배치 계획에서는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 도시 전주, 익산 중심부와 문화, 체육, 학문 교류 상업 유통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연결되려면 도로망 중심이 잘 된 것을 중심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중 상업용지, 도시기본계획 제2안에서 상업 지역이 3공단 진입로에서 동쪽으로 편중된 것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공단 뒷편 상업 지역에서 외곽 도로와 연결된 봉동지역, 상업 지역이 있기에 집중화 현상이 초래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제1안에서 3공단 진입로 중앙을 상업지역 선정보다는 물류 기지센타 및 화물 운송 터미널 등으로 설정하여 군산∼함양간 산업 고속화 도로 구간 중 공단 진입로까지 가까이 I.C와 연결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산업개발 계획 중 유통 단지 계획에서 유통은 공업용 유통 한가지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활물자 유통을 보아야 합니다. 전주시 농산물 유통시장과 고속도로 I.C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전주 중심부를 향한 도로망 남북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저 하는 것이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지구 설정 시 자연취락지구로서 지역 여건과 집단 취락지의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안 의견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전주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명시된 재정비 도시계획용도지구로서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 계획의 녹지 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조활 도리 숭 있도록 지구를 설정코자 함이여.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개정비 수립 지침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전주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안 내용 중 용진면 운교 계상마을 인근 가옥에 다하여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전주시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삼례봉동 도시기본 계획안 등 3건 의견 청취 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삼례봉동 도시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운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경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주로 군정에 대한 중간 점검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사 안일과 행정 편위 주의에 빠지기 쉬운 군정 전반에 관하여 충격요법을 가하여 상습적인 관행에 빠진 군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답변자가 군수로 되어 있는 질문서를 군수께서 출석함에도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는 보좌관의 군수에 대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답변을 하신 임명환 군수님의 의회주의에 대한 정신은 높이 평가할 하나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고려하겠다 등의 편의 주의적 답변 태도는 평가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응변식 답변을 하다 못해 되려 오만성까지 부리는 온천 개발에 대한 답변 태도는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짚어진 군정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중간 통보제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는 오지 지역의 치과 치료 계획이 도외시되었음에도 의회의 적절한 의견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 시책이 해당 시책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하여 아쉬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