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재남
김재남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회의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게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0일 홍의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7년 5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중국 강소성 회음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고, '97년 6월 9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1일 완주군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레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완주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6월 1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 완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 부문에서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가 있어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사업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변동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5%인 90억8,700만원이 증가되어 1,157억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5,600만원이 증가한 1,124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200만원이 증가한 33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6억6,400만원과 도비 보조금 8억4,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1억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8억원, 군금고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어금이 47억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추경예산 규모는 86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6억6,800만원을 삭감해서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31억2,0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에 9억3,200만원,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인상에 2억6,200만원,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등 자체 투자사업비로 40억5,900만원, 기타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둔산 대영산장 손해배상금에 5억2,5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3억3,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9,700만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인상분 2,400만원, 완주군 다목적운동장 사업비 3억5,300만원, 봉동운동장 시설에 관련된 사업비 1억4,000만원, 완주공단 업체 용수사용료 과오납금 7,700만원, 경노당 신축 및 보수에 2억8,500만원, 완주군 애국지사 성역화사업에 1억원, 농림수산 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상금 2억9,500만원, 삼례시장부지 영농보상금 9,300만원, 동상면 관광지 주차장설치비 1억2,00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억7,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사업비에 1억200만원, 고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5,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차입금 이자 4억8,2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 2억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8억8,500만원보다 4억3,200만원이 증가된 33억1,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 1,1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6,900만원으로 세출에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에 3억7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에 2,000만원, 상수도 자동납부실시 프로그램 구입비에 2,000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정비비에 800만원, 기타 1,4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월금 반납에 5,3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 2,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종합적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세출에서 농촌소득사업 지원사업 융자금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으로, 세출에 조합 재해주택융자금 상환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6월 17일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7년 6월 19일 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이창구 의원, 이상 열두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주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사당 내의 밝은분위기 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공무원 친절도 및 봉사적인 임무수행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제복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완주군 복무조례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복제와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완주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 횟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상반기에는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외 6개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외 6개항을 재무과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군보, 책자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 하므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별첨 조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가 시대적 환경 변화와 비효율적인 관리로 이용 감소 추세에 있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원을 유관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설용도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주시 사용 기간을 시설비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관의 위탁관리 지도감독을 위하여 종전에는 읍면장이 연 4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7항에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의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동조례 제22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 제6항에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호 한다'로 개정하여 연도의 구분없이 적용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형평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입니다. 전면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로 제정되고, 도로법 제66조 수익자부담금 징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이운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고 폐기물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조정하며, 폐기물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비지정 관광지 관리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 단체, 어린이. 어른으로 구분된 비지정 관광지 이용객의 현행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고, 별첨 안 별표1과 같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의 폐기물처리 보상금을 종전에는 100원내지 3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표 안 2와 같이 500원 내지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제정안, 완주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여섯건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완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국 강소성회음시와 자매결연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완주군과 중국 강소성 회음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음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국 중서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면적은 10,100㎢로서 저희 완주군의 12배가되겠으며, 인구는 482만5,000명으로서 56배에 달하는 큰 도시입니다. 특혜 정책으로 330만평의 경제개발 특구를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 유치하며, 기계공업 등 기간산업과 경공업 및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시로 부상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말씀드리면 '96년 6월에 우리 전라북도 남경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관의 알선으로 중국 강소성 외사판공실 과장이 저희 군에 래군한 바있고, '96년 7월에 중국 강소성 회음시에서 완주군과의 자매결연 교류 의사 희망이 있었습니다. '96년 9월에 완주군 대표단 회음시 방문이 회음시의 초청에 의해서 방문한바 있습니다. '97년 4월에 회음시장 외 일행 6명이 저희 완주군이 초청해서 완주군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회의 사절 보고와 양 시군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9월 내지는 10월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현황 및 비교 위촉 특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서 사전 협의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고, 2단계로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9월내지는 10월중에 조인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서는 본격적인 교역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양국 선린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지역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중국 강소성 회음시와 자매결연 추진 계획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우러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소병래 의원과 한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