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얼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1일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8월 25일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 8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원
고산 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9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9월 10일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6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 경산은 지방 지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승인 의결 사항이며 결산 정차로써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 동안 세입 세출이 모두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견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로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1,438억 9,232만 2,9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4억 8,217만 1,690원으로서 504억 1,015만 1,240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89억 1,924만 470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2억 7,686만 3,000원과 112억 1,404만 7,77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므로 '97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 내력은 결산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1,139억 6,282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403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403억 8,388만 5,810원이며, 예산액 대비 123.2%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결정한 1,410억 7,557만 8,290원에 대하여 99.5%인 1,403억 8,388만 5,710원을 징수하고 잔여 6억 9,169만 2,580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3,707만 3,16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6억 5,461만 9,420원을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외 4종으로서 '96년도 세입 예산액 35억 5,474만 9.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35억 843만 7,22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36억 2,270만 5,530원에 대하여 96.7%인 35억 843만 7,220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 1,426만 8,310원의 미수납액은 전액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력은 15∼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서 일반 회계는 '96년도 세출 예산액 1,389억 1,763만 3,600원으로서 65.1%인 903억 5,159만 4,09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388억 9,513만 470원을 이월시켰으며 96억 7,090만 9,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6년도 세입 예산액 35억 5,474만 9,000원으로서 88.1%인 31억 3,057만 7,60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2,411만원을 이월 시켰으며 4억 6만 1,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력은 결산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로서는 '9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뭄 대비 논물 가두기 사업 등 9건에 2억 7,329만 4,000원으로서 이중 77.3%인 2억 39만 5,610원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3,932만 9,950원을 '97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356만 8,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97회계년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 회계 206건에 388억 9,513만 47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1건에 2,4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내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외 3종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억 9,042만 3,920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9,294만 7,0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서 1억 2,227만 30원이 감소된 34억 6,028만 6,670운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 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0.12%에 해당되는 423만 680원이며, 34억 5,605만 2,990원은 이행 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6년도 채무 상환액은 3억 1,517만 9,000원으로서 '96년도 말 채무 총액은 219억 435만 7,000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 내력은 35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33억 384만 3,000원으로서 행정 재산이 282억 8,552만 1,000원이며, 잡종 재산이 150억 1,832만 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 내력은 지가 및 건물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24억 9,965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억 4,201만 2,000원이 감소하여 '95년도에 비하여 18억 5,763만 8,000원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력은 결산서 367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 완주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견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견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97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20억원을 연리 5.5%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는 5.5%로서 최고 많이 상환한 해는 3억 1,000만원, 마지막 해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 제안 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방금 의결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상 리동 및 통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 능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용진면 지동 마을에 "운지"반을, 구이면 청명 마을에 "고란"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에 대해서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험 수당의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서 지방 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침의 인상된 시험 수당 기준액을 한도액 안에서 시험 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면접 및 실기 수당에 있어서 5급 이상 10명까지 기본료 3만원을 4만원으로 6급 이하 10명까지 기본료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문제 편집 및 편찬 수당에 있어서 7,000원을 1만원으로, 문제 선정 및 심의 수당에 있어서 3만 5,000원을 4만 5,000원으로, 그리고 감시 수당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1만원을 1만 5,000원으로 평일의 경우는 6,500원을 1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이용권입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지역을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 주차장 및 공공건물 부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인의 자가 운전 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부설물 주차장의 설치 대상 지역을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확대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 및 공공건물 부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 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가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도 똑같이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조례 제13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양곡 관리법 제19조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개정으로 규모 이하 제분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도 법무 11250-541호로 규제 완화 정비대상 자치 법규로 통과된 바 있어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원규 의원과 이창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