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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195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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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오는 5월2일부터 5월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나영창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시책질문 등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1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