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추가발행 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환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7년 9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96년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한 결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완주군 의회에서 지정하는 3인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 검사 보고를 받고 제출한 안건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적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7년 9월 4일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 조례에 대한 절충 여부와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심사 보고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개반의 신설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심사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제시험 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항의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자립촉진 및 복지를 위해 공영 주차장 및 공공 건축물 부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 당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 지역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장 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양곡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 이하 제분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