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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이동 의원 발언

5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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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이이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완주공단 수도사업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 10월 22일부터 제 56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 수도 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영사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완주공단의 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화를 실시함은 타당하나 동 사업에 대한 '96년도 수지분석과 '97년 예상수지를 분석하여 독립채산제 회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적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상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는 어디에서 공급받고 어떻게 사용료를 산출합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고산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여 정수를 해서 공금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과는 완주군 급수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자체징수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단에다 공급을 해서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원수대는 농조에다 줍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농조에 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저쪽 용담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수원 확보라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담댐에서 취수가 된다 하더라도 농조하고의 고산천에서 물을 확보하는 수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용담댐 물을 쓰고 일부는 고산천 물을 쓰면서 저희들이 고산천 물을 쓰고 있다는 기득권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 후에 용담댐 물이 부족할 경우 고산천 물을 써야 될 필요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가서 다시 쓸려면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그 쪽 고산천 물을 계속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수지분석도 하고 지금 농조하고도 우리가 30%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은 안 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꼭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것하고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고산천 인허가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용수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일괄 협의하기 위해서 건설과장하고 농조 시설부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농조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33% 자연수 위화 지역 33%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농조측에서는 기존에 자기네가 물을 쓰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33%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고 25%까지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건설과장이 지난 금요일 간담회의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것은 건설과 부서에서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가 되면 공단사무소에서 다 이것을 운영을 해야죠?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고산천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농조하고 물 사용 계약을 할 때 농조에서 징수하는 타 시군에다 부과시키는 요금보다 25%가 더 타결된다면 25%만큼 감액을 받을 수 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예산이다?
형준

변형준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2차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