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진갑
김진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0월24일 회기 중에 김재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부위언장
완주군의회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회부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의 법과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바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을 신설하여 읍면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민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과 내무부가 협의되어 사법부의 고유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는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사오니 내무워원회에서 심사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4항 완주공단 수도 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25일 양일 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및 법령 등의 위반 여부 또는 공익상 재해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31일 수질변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경영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완주공단의 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화를 실시함은 타당한 것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합리화로 하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공안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 활동적인 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하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공단 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공단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공단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공단 하수도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내무위원장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회부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 증서는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도로서 Peter D. Fajardo씨는 55세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장 겸 의장으로 재임 중 우리 군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로가 기대되는 자이며, 또한 Amer El. Arahf씨는 57세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도밍고힐즈 주립대학교 수석 부총장 겸 칼슨시 분교의 총 책임자로서 우리 군 우석대학교와 도밍고힐즈 주립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학생, 교수, 교육, 예술 등 상호 교류의 활성화에 공로가 지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나 심의 결과 명예군민증서의 수여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국제 간의 의전을 존중하고 완주군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추진을 위하여 위 양인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사오니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립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용진 출신 김재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관내에 고산봉동삼례를 경유하는 고산천과 용진봉동을 경유하는 소양천 등 직할하천 제방 변에 기개설 된 야작도를 철거함으로서 연계된 농로가 두절되어 농가가 따한 처지에 있어 이 건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이래 우리나라는 미맥주의로 살아온 농경민족임에도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농촌 생산인력의 이농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생산인력의 고령화 및 농촌의 공동화와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화로 농촌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쌀 시장의 개방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있는 실정이며, 문화적경제적 현실에서 소외되고 있어 상대적 빈곤감에 더 피폐화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을 위한 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직할하천 제방을 이용한 영농용 야작도 설치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고산봉동삼례를 경유하여 흐르고 있는 고산천 18.7km와 용진봉동을 경유하여 흐르고 있는 소양천 7km의 직할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제방 변에 180헥타의 농경지가 경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대 수계를 중심으로 1차 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할 하천변 제방에 기개설 된 야작도를 철거함으로써 연계된 농로가 두절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제방의 적토, 기타의 형질변경을 요할 시는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허가를 득 하여야 할 정도의 야작도가 아니고 제방이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농업용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야작도라면 농가소득증대의 차원에서 야작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방 하단부위의 제방 따라 소규모의 농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관리청장께서는 이와 같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고통을 받고있는 직할하천 제방 변 농가에 대하여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줌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 할 점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직할하천 제방 야작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김재남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