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재남
김재남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소병주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었고,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97년도 완주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97년 1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방대한 행정사무 전 분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금일부터 감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97년 9월 27일 지방채 발행계획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7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7억7,100만원을 연리 6.2%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채금액은 7억7,100만원, 기채선은 건설교통부입니다. 이율은 연리 6.2%,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사용내역은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완주군민 수수액에 대한 수익비율에 의한 부담금입니다. '97년 이후 상환액은 12억7,700만원인데 원금이 7억7,100만원이고 이자가 5억600만원입니다. 차입시기는 금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의 세부상환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재남
김재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이석환 의원과 이이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