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이동
이이동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회기일정은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97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림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12월 4일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지역경제과장을, 12월 5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12월 6일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관계공무원이출석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뒷장 3항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의관리·운영과 휴양림이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참고표를보면휴양림입장료와시설상의비교표가있습니다. 이것을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 '바'번을 보면 휴양림 관리에서 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관리운영자는 누굽니까?
군수가관리·운영자에요? 그러면과실로휴양시설을손실했으면군수가책임지고원상복구를해야한다는얘기에요?
그런데이게애매한것이휴양림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한테 손실을 끼쳤을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구죠?
그런데문구가휴양림관리·운영자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이 손실을 끼쳤을 때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문구가애매하네요. 운영자가휴양림안에서과실로손실을끼쳤을때운영자는거기에대한돈을받아내야한다는뜻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마항에이용자행위제한및퇴장을 명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정함. 세번째란에위험물악취물을반입하거나했는데, 악취물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위원의질의에대하여산림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체적으로사례를말씀해주시라고요. 무엇무엇이악취물인가.
그래서이게참애매모호한문구입니다. 예를들어차량을반입하죠. 그렇다면위험물소지라는것은어떤면에서쉽게판단을할수가있는데, 악취물이라는 것 즉 냄새로 맡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어요. 냄새라는것이상대방한테어떤혐오감을주는가어떤법적근거도없는, 즉 어떤 단위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일일이 그것을 다 검진을 하겠냐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어떤사람은김치냄새도상당히역겨운사람이있을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게 우리의 음식문화인데 여기서 악취물이라는 근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그런데 가면서 쓸데없이 페인트같은 경우는 특별히 악취는 없을 것 같고, 이 악취물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고성 문안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악취물에 대한 자세한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이조례를만들면서쉽게넘길수있는것도, 잘못하면 거기 검사위원이 예를 들어 위험물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위원이 우리 조례에 악취물이라고 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서 잘못하면 오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악취물에대한정의가무엇인가말씀해주십시오.
그건참좋은뜻이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잘못하면, 예를 들어 검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취향이 틀리다면 그것도 반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뜻이 아니겠느냐해서 악취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한번생각을해보기로하고, 두 번째 시설사용 요금표에서 보면, 평상대여가 있습니다. 사실저희들이그동안행정에서도평상대여에대해서굉장히논란이심했습니다. 저희들이사실계곡에서쉴수있는부분에서평상을대여하면서거기에너무요금이비싸고, 또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많은 제재조치를 취했던게 사실입니다. 우리가휴양림을이용하면서평상을대여한다면모순된점이있지않냐는의미에서제가물어보겠습니다. 평상은몇개정도나확보하실려고하십니까?
만들었어요?
이게참문제입니다. 이평상을대여한다는것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가지고 간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깔고 앉아있으려해도 평상이 딱 있으면 못 앉는 것 아니에요. 앉을려면돈을줘야되는데, 그것이 과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양림의 자리에서 위치선정을 먼저하기 때문에 우리 이용객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위치한 자리에 못앉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구를 이용하라는 어떤 강제성이 다분히 있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흔히등산할때명산을가다보면도중에 '야, 좋다'라고 하면서 쉬었다 갈려면 거기에 꼭 옛날에 명당자리라고 해서 뭐가 있듯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을 건데, 미리 우리가 평상을 만들어 놓고 이용객들이 좀 거기서 가족들끼리 하다못해 돗자리라도 가지고 가서 그늘밑에 앉아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평상이 있으면 평상사용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우리가계곡을가나, 어디를 가나 평상등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린 적이 많은데,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봤을 때에는 산림청이나 경기도, 강원도는 평상을 대여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독전라북도만있어요. 이부분을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평상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2,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으며, 이것이 왜 대여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생각에는평상이기히만들어졌다면, 사실 과장님 생각도 옳습니다. 이용객의편익위주로해서좋은뜻인데, 일반계곡에서는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마을에서 평상을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놀러가서인상을찌뿌리는경향이상당히많은데조금쉴만한자리는전부평상이있는경우가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2,000원, 3,000원이라면 돈으로 사용상의 편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것을우리공공기관에서평상을대여한다는것이가격은불문하고우선대여한다는자체가우리군민을상대로행정기관에서평상을제공해서사용료를받는다는것이조금아이러니한일이아닙니까? 이런부분은여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다른 도에서도 평상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알기로는 평상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시설사용료규격표를보면특히완주군이비싸고, 그리고 또 완주군이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여러가지자료를참고하셨겠지만그부분은과장님뜻도알았으니까, 좀 더 상의해서 다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죠.
야영테크에서요?
사실은평상이그런의미도있다?
전체적으로할수는없겠지만대체적으로평상이어느부분에배치되었다는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야영장 부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함으로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대개 평상이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라도 간략하게 조사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는평상이라면통상우리들이계곡에서자리때문에짜증나는경향이있어서, 휴양림을 갔다가 놀려고 하면 평상이 떡하니 있어서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하지 않느냐는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니까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본위원장이위원님들한테양해말씀한마디드리겠습니다. 금방악취물에대해서권창환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여기서더자세한집행부설명을듣고수정을했으면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과장님자세히악취물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장님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식수계장
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고산휴양림을가지고말씀드리면여기는공공시설로서다중의대중이이용하는시설로서혐오감을줄수있는악취라는것은공중위생상여러사람이판단했을때 '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세부명시는 않고, 대중이 판단했을 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악취물은 반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그러면권창환위원님더질의하실내용있습니까?
이해를하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동
이이동위원장
그렇지않으면우리위원님들이아주못을박아서악취물은무엇무엇이다는것을...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우리과장님한테부탁드린다면이악취물부분에서는세부규칙을만들때심사숙고해서그런부분도잘생각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위원입니다. 입장료시설사용료해서주차료에서소형, 대형해서 1회에 소형이 3,000원, 대형이 5,000원인데 시간으로 적은것도 일단 들어가면 하루로 보는 가요?
들어갔다가불과한두시간있다가 3,000원 5,000원 내라면 불평의 소지가 있어요. 하루있다가면서이돈을내면그래도긍정적인데가서한두시간노는데 5,000원 3,000원씩 낼려면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갔다고생각했을때저는이것을많다고하겠네요.
시간을정해서...
제가생각할때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차장에 안넣는 경우도 많이 생길거에요. 그러니까시간당으로안해놓으면오히려더질서가안잡히지않느냐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어지간한곳에주차를해놓으면그것을단속하러다니다가또문제가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권창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임원규위원께서좋은안을말씀하셨는데, 꼭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주차료를 내야겠죠. 그렇다면혹시주차장에주차를안하는분이있으면어떤계획은있습니까?
예전에동상면신월리를가봐도사람들이많이오긴왔는데차를넣을때는없고, 하여간 내려가기는 해야겠고, 방향을 바꿀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 가운데에 놓고 일단 내려가서 그런 난리를 치고 그 차 때문에 교통이 막히는 일이 있거든요. 주차장이하단부에다있습니까? 그건아니지않습니까? 하단부에도있고, 중간 관리소 부분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통나무집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주차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예를들어길에다주차를해놓으면, 그런 불법주차를 한다면 단속계획은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거기다사람들이만약에차를놨을때교통장애가온다든가했을때는어떤대책이있냐하는것을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관계기관은어딥니까?
휴양림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제얘기는매표소오기전까지도로는경찰에서단속할수있는데휴양림안으로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주차장에주차를해야하는데주차장이꽉차서...
여기보면불법주차를했을때의대책같은것이세심하게안되어있습니다. 만약, 일단 요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요원들하고 서로 전산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주차한계가 왔다면 차가 출입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도로상에불법주차할가능성이많다는얘기에요.
그래서어떤대책이있느냐는얘기에요.
한번해보면서하겠지만사실그런것에의해서무엇이든지사람들이 '일단 한번 부닥쳐봐서 잘못되면 고치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가상적인 것을 치밀하게 생각해서, 일본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100여년전부터 벚나무를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나무가 커 갈수록 일본을 생각한다는 식으로 적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안챙기면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다. 어떤세밀한계획이있으면좋지만, 없으면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한가지만짚고넘어갑시다. 방금이용자가휴양림에서모든과실을범했을때는원상복구해야한다고되어있죠?
고정된것은즉흥적으로답변하기좋지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상은 무엇으로 만든 계획입니까?
목재로만들어서들고왔다갔다움직이게되죠?
평상을놓는자리를이동할수있죠?
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평상을필요에따라서움직일수있다고말씀하시길래의심이나서물어보고 싶은것은, 평상을 이용자가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자리에다 옮기고 움직이면 이것의 수명이 짧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게사실은수익사업아닙니까? 그렇다고보면평상을만드는데목재로할려면상당히돈이많이들어요. 그러면평상을한달이나사용하다가부러진다든가했을경우에도이것을변제를해야할것아니겠습니까? 이것이보통문제가아닐것같아요. 고정시켜서움직이지못하게그자리에만놔둬서사용료를받는다면모르지만이것을이동한다고보면문제가생긴다는얘기에요. 말하자면수익보다는보수하는데돈이더들지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평상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이용자한테 전체금액을 다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관리자가 발견을 못했을 때는 보수하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수익사업에서소득보다는손실이초래되지않느냐는생각을했을때관리자가이것을아무리철두철미하게관리한다하더라도공동으로이용하는과정에서애로가있겠죠. 그래서좀전에평상을옮긴다고해서제가의심이나서과장님께말씀을드려보는데움직이는것은아니죠?
황곤
김황곤식수계장
평상을놓을터를다닦아놓았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평상을가져다놓기만하면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평상이다리가있죠?
다리가있는데평상을이동못하게고정이되는가요.
황곤
김황곤식수계장
고정은안되고이동할수는있는데그자리를떠나면놓은자리가없습니다. 정사각이고주변에돌이있고하기때문에닦아놓은자리가아니면놓기가힘듭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말씀은좋습니다. 그런데이평상자체가움직여진다면문제가생긴다는얘기에요. 왜냐하면, 술한잔씩 먹고 이리저리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이것을고정을해놓아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제가간단히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그휴양림안에사유림이들어있죠?
그건전부매각을하셨는가요?
매수한것은전부이전등기완료했습니까?
그것을빨리추진을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김영수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완주군지방상수도요금이생산원가에크게미달되어상수도특별회계적자누적으로매년경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어연차적으로완주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상수도요금이현실화를추진하고급수공사시에수용가가부담하는시설분담금중계량기구경 32mm 규격이 새로 신설되어 과구경 설치에 따른 수용가부담은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급수장치중옥내에매설되는모든시설물중수돗물을공급받는자의배수관분기점에서계량기까지의시설물은신청인의기부채납에의하여군소유로한다고하는안이있고,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하는 시설분담금 중 계량기 구경 32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전소유자의체납된수도요금을실소유자에게승계시킬수없다는조항이개정된것입니다. 다음상수도요금인상을현실화하기위하여 `97년 10월 16일 완주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요율을 평균 246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수도미터기의검증유효기간을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별첨내용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뒷장제3항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지방상수도요금이생산원가에크게미달되어상수도특별회계적자누적으로상수도사업경영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어상수도요금의현실화를위하여연차적으로수도요금인상은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본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뒷장에보시면위원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첨부했는데, 원수대가 `96년 톤당 95원 58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133원 01전으로 139%가 이미 인상이 되었고, 조선일보 `97년 11월 13일자 신문을 보면 전북상수도료 최고 인상이 45%까지 되었습니다. 많게는부안이 410원까지이고 우리 완주군은 290원으로 이번에 아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보시면상수도요금적자현황을참고적으로첨부했는데, 지금 `96년도에 수지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44억 6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지금집행부에서는 `97년에 22%, `98년에 35%로 연차적으로 해서 303%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타산이 맞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위원입니다. 수용가부담을해서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개정한다는것인데종전에는어떻게되어있는지그내용을못봤습니다만, 옥내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중 계량기까지 시설물은 신청인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설해서 만드는 시설물을 완주군에 기부체납한다는 얘긴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체납된수도요금을실소유자에게승계시킬수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의 수도요금이 2만원이 밀렸을 경우 을이라는 사람이 세들어왔을 경우, 을은 그 전소유의 수도요금 미납된 것을 책임을 안진다는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는승계를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이사실조사를어떻게하실대책이신가요? 말하자면이사람이이사를갔을경우징수를어떤방법으로하실건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미납된자에대해서는추적을해서계속징수를해야죠.
재남
김재남위원
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런데현재미납실적이거의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없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자동이체되니까그런가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자동이체전산화작업은지금저희들이추진하고있고, 현재 자동이체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사무소에 서 상당히 이것을 잘 걷고 있고 해서 거의 99%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완주군에서수도요금을 징수하는곳이어디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삼례안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삼례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고산하고 삼례 두 군데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두군데밖에없죠? 잘되고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전주시에서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 수돗물을써놓고이사갈때이고지서가바로안나오잖아요. 이사간뒤에고지서가나오는거에요. 그럴경우에는몇만원, 몇천원 가지고 추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면몇천원이라고하더라도총호수가많다면상당액이되겠죠. 그런데이미납된수도요금을징수한다는게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이것을승계시키는것이타당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런데종전에그렇게해왔는데이게사실은관에서징수해야할의무를태만히해서새로운세입장에게책임을전가하는행정서비스면에서좋지못한행태가되어왔다고해서개정해나가고있습니다. 행정책임을최대한완수하라는뜻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궁금증이있어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말이죠, 계량기 구경별이라고 해서 40mm, 25mm, 75mm인데 75mm를 어느시설까지 해서 이 부담금이 나오는지요? 그냥 mm만 쓰고 액수만 나왔길래 물어 봅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75mm관을 분기하게 되면 시설공사비와 별도로 이 분담금을 정액으로 내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용어를잘못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 75mm를 가지고 미터기까지 연결하는 부담금이라는 말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게아닙니다. 예를들어 75mmrk 본관이 200mm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어느지역이 100호 정도 물을 먹여야 겠다할 때 여기서 분기할 때 이분담금만 75mm를 따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담금이 이 금액이고 거기에 매설비라든지 관자재는 별도 설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200mm관에서 지선으로 따는 비용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지선을따는데따르는분기비용이죠.
재남
김재남위원
용어를잘못알아듣는데분기라는것은 200mm관을 통과해서 75mm관을 만들어 빼는 과정의 돈이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리고나머지시설비는별도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또시설비는별도로본인이부담한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호가가면공동부담이고 개인이가면개인부담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것은지분부담을빼는돈이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개소당그렇게나갑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구멍한개당비용이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우리가상수도요금을받을때에는모든시설을다해주고수도요금을받는것아닙니까? 그런시설부담을, 분기점에서부터 계량기까지 즉 집단마을이든 개인이든 거기까지 끌고가서 내가 사용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수돗세를안받아가느냐면그게아니에요. 받아가는데왜수도요금까지도내는데그런시설분담금을내가내야하는가, 모든 시설물을 다 해주고 요금을 받아야 않느냐, 내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분담금제도는지금상수도가공기업형태로운영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독립채산제로운영이되어야합니다. 그래서수용가부담의원칙이이루어집니다. 따라서이러한것을이선투자, 즉 배수지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같은 것들이 행정에서 선투자를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으로따지면거기에감가상각비를계산해서감가상각비를부담시켜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그렇게할경우에너무수용가에대한부담이많아서오히려수도공급하는데문제가있기때문에현재그렇게는안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것들을조금이라도보조해야한다는차원에서시설분담금제도가있고, 또 가정입구까지 물을 끌어다 주지 못하니까 수용가들이 부담해서 끌어가면서 거기에 계량기까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끌고간 시설물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유하는 조치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그이후에보수관리는행정에서한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기부채납이되면계량기까지는행정책임으로관리합니다. 계량기부터가정까지는수용가에서관리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계량기 안의 모든 시설은 수용가들이 해야겠지만, 적자요인 분석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고 약 25%된다고 했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그러한것들이누수율이있고그러다보니까수용가부담도해야할필요도있겠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 여하튼 물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물을 공급하는 데에서 시설을 해주고 개인이 물을 어느 위치로 빼가든 간에 그 뒤부터는 개인이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전화도 안방까지 들어오는 선까지는 다 통신공사에서해주죠? 전기도일단은배선만들어오는데까지는다시설을해줍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전기는그렇지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그럽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화는그렇게하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전화하고전기하고틀린데요, 써비스 면에서는 전화가 앞서 있고, 전기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그렇다니까이해는가는데내생각에는수도도경영을하는의미에서그정도까지는서비스를해주어야않겠냐, 그리고 나서 수도요금을 더 받든지 해야지.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서비스측면에서는위원님말씀이틀림없는말씀인데실질적으로그렇게까지아직미치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간선, 배선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지선은 전부 수용가 부담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말씀을드릴게요. 삼례장현마을, 익산 수도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것은익산시하고저희들이협의를해서내년도본예산에계상을하고익산측에위탁시공을해서같은물을먹을수있도록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유감스럽게도 `98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수정예산안에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반영이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익산에서는내년에그시설공사를하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완주가만약에익산에서공사하는것에서바로연결을하면쉬운데따로우리가한다면엄청나게돈이많이들어가요. 거기가약 1km 가까이 떨어져 있던데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그렇게노력해주시고저도거기에대해협조를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위원님이좀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삼례원역전앞에복개한곳있지않습니까? 거기가약 4주전부터 어디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주민이읍사무소에도신고한고완주군청에다가도신고를했다던데어제내가가보았더니어제까지도물이흘러내리고있었습니다. 그런누수가하여간삼례가많이나오고있어요. 그러면적자는당연한것이고, 우리가 누수관리를 너무 못하더라, 그것을 그 주민이 4주전에 신고를 했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자기가거기를다닐때마다 마음이아프대요. 돈이흘러가니까, 그런다고 도대체 읍사무소는 무엇을 하며 완주군청 수도계는 무엇을 하냐고 저한테 직접 왔어요. 그양반나이가지금 74살이에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추운데와서그얘기를하더군요. 검토를꼭해보세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언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한마디만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한장을넘기시면제22조 제2항 중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를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말씀이좀전에수도요금을연체해서집을팔고나갔을때새로인수한자가승계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승계의책임이없다는얘깁니다.
이동
이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당위원회에서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본회의시보고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7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