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진갑 의원 발언

김진갑의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의사계장
의사계장소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7년 12월 9일 서제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만경강 상류 하천 개수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한한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세 등 국세 제도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민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진갑의장님! 그리고의원여러분! '98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제2회 추경예산안의 요인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에 보통교부세는 일부 삭감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 국도비 사업의 재조정과 추경전 사용승인안 사업비와 연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추경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도 61억 100만원이 증가한 1,231억 5,700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1,197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세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억 1,60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교부세가 24억원이 증가되어서 도합 16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7억 7,100만원으로서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기정예산에서 18억 4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교부세와국도비보조사업이추경전사용승인한예산은익산 IC에서 비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10억언, 고산 어우리 소하천 개수사업에 1억 5,000만원, 화산 예곡교 교량 공사비에 2억원, 비봉 신기교 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봉동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 화산 수실 진입로 공사에 1억원, 삼례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 송광사 지장전 신축비에 2억원, 쓰레기 관련 시상금 사업으로 1억원, 기타 수해 피해 복구사업 2억원 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주요사업으로는화산용복교량가설 1억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에 2억 7,700만원, 비가람 하우스 설치 사업에 4억원,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에 1억 2,700만원, 수만선 낙석 위험 제거 공사에 4억 6,700만원, '97년도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 군비 미부담금 4억 2,00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다목적댐 시설비에 6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7억 7,100만원,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차입금 이자에 1억 1,500만원 등 총 6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회 추경보다도 7,700만원이 증가된 33억 9,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특별회계수입 6,500만원이 증감되어 융자사업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의원님여러분의끊임없는협조를당부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사용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에 18억 1,314만 9,000원, 특별회계 5,139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14건에 2억 7,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내용을말씀드리면가뭄대비논물가두기시범지역예비못자리설치에 900만원, 가뭄 우심지역의 급수용 물탱크 구입 및 시설비에 700만원, 산불감시 진화대원 재해보험금에 200만원, 가뭄대비 농어촌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군비 부담금에 8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취입보 복구비에 5,500만원, 대둔산 산사태 옹벽보수 사업비에 1,000만원, 수해상습지 침수피해 복구비에 4,300만원, 재해 응급복구 및 예방대책 사업에 1,100만원, 집중호우 재해 응급복구사업에 1,400만원, 소양천·피목·동천·만경강 복구 공사비에 6,100만원, 신사마을 안길 복구 및 봉동 구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4,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만경강 상류 하천 개수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제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의원
서제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경강 상류 하천 개수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만경강 상류 9개 하천 115㎞에 대한 다목적 종합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재해위험의 예방과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2001년내 하천 개수와 하상정비를 완료하도록 관리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만경강 상류는 여름철 피서지이므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와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수변 공원조성 등 휴식공간 조성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제안이유를말씀드리자면만경강상류하천의미정비로 200㎜이상의 비만 와도 주택이나 농경지의 피해는 물론 피서철에는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서 용담댐이 준공되면 더욱 많은 물이 범람되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며, 만경강에 대한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자원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다목적 개발계획 수립과 만경강 상류 하천의 조속한 개수를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건의안을채택하여건설교통부장관과이리지방국토관리처장에게반영되도록이송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만경강상류하천개수촉구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취락과 농경지가 형성되고, 인간은 물로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우리는하천이나물관리를너무나도소홀히취급하고있다는것을개탄하지아니할수없습니다. 옛날부터우리선조들은치산치수가나라가부강하는근본이라하지아니하였던가,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맑은 물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다가올 21세기초에는 심각한 물의 과부족 발생 등으로 수자원과 하천은 그 이용 여건과 개발 여건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체수단이 없는 우리는 미래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자원의 개발, 이용·보존에 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하천의 조속한 개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경강상류수계는 9개 하천에 115㎞의 하천이 미개수되어 있고, 하상은 구릉지나 늪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200㎜이상의 비만 와도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역류되어 많은 농경지나 주택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재해위험지구가 많은데도 여름철이면 충남 대전, 전주, 익산, 군산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러 찾아드는 지역으로서 익사사고가 여름이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용담댐이준공되는 2000년부터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남으로써 더 큰 엄청난 피해나 재앙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또한 걱정이 태산같기만 합니다. 우리완주군의원일동은만경강상류하천에대한일제답사를실시한후이러한많은문제점들이발견됨으로써의원모두의이름으로만경강상류하천의개수와하상정비를촉구하오니특별한배려를하시어 2001년까지는 다음 사항을 시행 완료하여 줄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첫째, 만경강 상류하천 115㎞의 개수와 사고위험이 큰 하상을 2001년까지는 완전 정비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다목적 유원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 329,630㎡도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만경강의 하천 개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사업이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만경강의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여경제발전에부응한홍수조절과용수공급환경조성등다목적하천개발이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 정부는 만경강 수질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호와 하·폐수 처리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유지 보존 또는 하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재, 만경강 상류는 전북권과 충남권의 여름철 피서지이므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와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천 수변 공원 조성 등 국민 휴식공간 조성과 자연환경을 회복하여 많은 휴식공간의 확보와 양질의 수원 확보로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되도록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의원일동 아무쪼록본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제일 의원께서 제안하신 만경강 상류 하천 개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 만경강 상류하천 개수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서제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세 등 국세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한한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한한수의원입니다.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세 등 국세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유치한 조선맥주 공장에서 징수되는 주세의 10%와 법인세의 50%를 당해 자치단체의 발전기금으로 환원되도록 세제의 개선이나 세율의 탄력적 운영이 적용되도록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노력에 상응한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의 50%를 10년간 당해 지역에 환원되도록 세제 유인정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성과가 뚜렷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교부재원 배부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함이며, 제안이유는 '91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조세행정이 개선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 군이 유치한 조선맥주공장이 있으나 우리 군이 유치한 조선맥주공장이 납입하는 세금 3,887억원이 국가에 귀속되고 본 군에는 한푼도 환원되지 아니하는 실정인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공장 입주와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공장 건설에 많은 후원을 하였음에도 우리 지역에 남는 것은 1일 2만 5,000톤이 배출되는 폐수나 1일 4톤이 생산되는 맥주박을 처리하여 관리하는데 온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로서 주세 등 국세 제도의 개선이나 세율의 탄력적 운영으로 국세중 일부가 당해 지역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지방중심의경제활성화를위한주세등국세제도의개선에관한건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그동안누적되어온중앙집권적인사고와제도를과감히탈피하고지방화·분권화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켜야 할 단계로서 이를 위하여 국가의 권한, 책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발전 전략의 추진 주체가 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주심의경제활성화가추진될수있는최적여건을조성하여주고지방자치단체는새로이설정된국가와의관계를바탕으로지역주민과기업의창의적인경제활동을뒷받침하고정주생활환경을조성하여지방을국민경제발전의구심점으로만들어나가야한다고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는재정적자율결정권한의취약으로일선자치단체인군부의전국재정자립도는전국평균 23%에 불과하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현행 재정지원 방식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에 상응하는 유인 미흡으로 자치단체의 투자여건 개선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조세제도는 '74년 종합소득세제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분야를 '76년에는 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 분야를 근대화시킴으로써 세계 어느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91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조세행정의 개선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완주군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재정확충방안의일환으로조선맥주전주공장유치추진위원회를 '79년도에 구성하여 10만평의 부지매입, 300여 m의 진입도로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80년도에 착공 2만 7,000평의 고장을 '85년도에 준공 가동하여 연 3,300만 상자를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특히지하에천연암반수로제조한하이트맥주는소비자의기호를크게만족시킴으로써이지역에서생산된맥주로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고용면에서는 모든 시설이 자동화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의 효과는 전혀 없으며, 연 3,887억원의 주세 등 국세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이 지역에 남는 것은 1일 2만 5,000톤이 배출되는 배수나 1일 4톤이 생산되는 맥주박을 처리 관리하는데 온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확충에는 전혀 도움이 없으므로 기업과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에 많은 불평불만을 성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완주군의연간예산은 1,038억원의 규모에 감안할 때 10% 정도의 주세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당해 지역에 환원하여 준다면 엄청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완주군 8만 군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해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의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며, 기업측에서도 적극 호응적이므로 지역 주민과 기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인 세제 개혁과 탄력적 운영 방법의 개선이 있기를 촉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간의 세수 배분에 있어서도 탄력적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 되기를 요망하면서 다음 사항이 개선되기를 우리 의원 일동은 강력 건의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장에서 징수되는 주세의 10%와 법인세의 50%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되어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나 세율의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하였을 때는 노력에 상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의 50%를 10년간 당해 지역에 환원되도록 세제 유인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기업 유치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의 성과가 뚜렷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앙 교부재원 배부시 우대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2월 1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한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세 등 국세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세 등 국세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한한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한수 의원이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의 건, 권창환 의원이 질문하신 민원실 협소에 따른 대책과 보건소 건강검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벤치마킹 실시 현황과 완주 군정시책 채택여부에 대한 질문과 김영석 의원의 경영행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민교입니다. 김재남 의원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지방자치단체의시책과주요현장을살펴보고창조적인모방,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벤치마킹 제도를 지난번 실시했습니다. 벤치마킹제실시는주민편액행정,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 산업 및 지역경제, 경영행정 및 경영수익사업, 지역개발 및 관광 환경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개 시군에 걸쳐서 17명이 다녀왔습니다. 분야별중요벤치마킹요목을말씀드리면주민편익행정분야는주민편액행정추진과주민홍보실태, 세무민원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고, 사회복지 및 문화 체육분야에서는 시범 복지사무소 업무 추진사항과 사회복지 특수시책 및 문화재 보존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산업 및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 체제 및 도시 근교농업 육성과 공장설립 지원관계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경영행정및경영수익사업분야는자치행정우수시책과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시책, 경영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토록 했으며, 지역개발 및 관광 환경분야는 전원주택지의 개발 방법과 오폐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으로 하였습니다. 금전운영방법은분야별로 3∼4명이 팀을 구성해서 우수 타 시도 자치단체에 가서 주요 시책사업과 사업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벤치마킹제실시에따른결과보고서는각분야별로약 50건에 이르는 우수시책에 대해서 평가 분석중에 있으므로 채택 과제를 선정 후에 '98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책자를 유인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김영석의원께서질문하신완주군경영행정운영에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질문의본문에답변을드리기전에이해를돕기위해서경영행정기획팀의구성과기능에대해서말씀드리고, 그간에 추진한 실적과 성과 다음에 답변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현경영행정기획팀은본인을팀장으로해서 19명으로 구성원은 각 실과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불합리한 규정 또는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 제안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직제 규칙에 의한 권한과책무가부여된기구는아닙니다. 그러나 '95년 9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관행 개선팀과 제도 개선팀으로 구성해서 360건의 과제를 발굴 그중에 106건의 확정과제를 선정하여 회전식 결재방식 등 19건의 비예산 과제와 농산물 직판 원두막 설치 운영 등 17건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였고, 미시행 과제는 계속 발전 연구하고 있으며, 경영행정 개선 과제 책자를 발간해서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경영행정기획단"을 "경영행정기획팀"으로 재정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해서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진솔한 토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군 산하 전 공직자로 하여금 1건이상 경영행정 개선 과제를 발굴토록 해서 접수된 총 634건중 78건의 과제를 선정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후 역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작정입니다. 김의원께서지적하신민원처리 1회방문 불이행 및 민원처리 지연 또는 실과소간 업무 비협조, 소송 패소 건 증가, 이월사업 증가 및 세계잉여금 과다와 예산 사장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직제규칙에 의한 관장 실과소 읍면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금후 전 공직자가 {참된봉사}와 {군민 체감의 실천행정 수행}을 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첨부되어있는 '96년도 경영행정예산 반영 시책 과제와 '96년도 비예산 시행 과제, '97년도 예산 반영 시행 과제와 예산 미계상 과제에 대해서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이 질의하실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과 읍면 복지회관 활용 방안, 도계마을 사업 우선 지원, 마을 분리장 수당 활성화, 이창구 의원이 질문하신 향토 다목적 광장 설치에 관한 질문, 이석환 의원이 질문하신 부면장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 소병래 의원이 질문하신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대한 완주군의 대응책과 통합논의에 따른 제동장치와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해 완주군청사를 완주군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 서제일 의원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대책, 김재남 의원이 질문하신 읍면별 근무 인원 불합리에 대한 대책과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이 질문하신 전문직 및 약무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그중소병래의원께서질문하신전주·완주 통합론에 대한 완주군의 대응책과 통합론에 따른 제동자치와 군민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완주군청 청사를 완주군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자를 내무과장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소병래 의원님 더 받으시겠습니까? 가름하시겠습니까?

소병래의원
내무과장님답변을듣겠습니다.

김진갑의장
그대로듣겠습니까?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고석훈입니다. 먼저, 임원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많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위민행정을 하고 있으나 소외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민원 1회방문 처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등 행정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매월월례조회시에군민을주인과같이모시고모든민원처리에있어서친절하고신속한처리가될수있도록소양교육등을실시하여왔습니다. 또한 5회에 걸쳐서 월례조회시 우수강사를 초빙, 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협 연수원에서 행정서비스 혁신 특별교육을 각 실과장 및 읍면장을 비롯하여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공무원교육등을통한직무소양교육을산하공무원 428명에 대해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아직도미흡한점이있다고사료됩니다만 '98년도에도 농협연수원 위탁교육에 400여명, 공무원 교육원 등에 350여명에 대해서 각종 직무교육 및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월례조회를 통한 공무원 친절교육, 법률교육, 업무연찬교육 등을 다양하게 시시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을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최대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년도 소양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정부에서는국가위기원인중의하나가중앙을비롯한지방공무원들의관행적이고현실안주적인업무행태에서비롯된것으로보고모든공직자가자기혁신과자정노력을통해신뢰받는공직자상을정립하기위한대대적인공직자자정운동을전개할것으로봅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는인허가업무를대상으로청렴도,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성·적극성·전문성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업무의 소극적 처리 및 지연 처리로 민원인의 원성을 듣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 실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임원규의원께서복지회관을꼭필요하게이용할수있도록보수하고, 시대에 맞게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생활기반조성을위하여소양, 화산, 동상 3개면에 총 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회의실, 이·미용실, 유아원, 구판장, 양로당, 목욕탕, 독서실 등 용도로 당초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사회적인여건변화와농촌인구감소등으로인해서각종시설물이용이저조한상태에있습니다. 복지회관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지난 '97년 7월 15일자로 완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용도 및 사용료 등을 완화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에 걸쳐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설물 유지·보수가 필요한 화산면 복지회관 지붕 방수, 방범창 및 보일러 설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을 보수토록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화산면 복지회관내 목욕탕 등 미·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선행된 후에 타용도 전환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관심을갖고복지회관운영실태를종합적으로점검하여예산을요구하는유지보수비는새마을시설물보수사업비를활용적극지원토록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보온하여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임원규의원께서질문하신도계마을에대하여지역개발사업과주민숙원사업을과감하게지원해주실의향은없는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과인접한우리군도경계마을은 2개 면에 10개마을로 운주에 6개마을, 화산에 4개 마을로서 인접 도간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도로포장 외 8종에 대하여 운주에 3억 8,100만원, 화산에 3억 5,300만원으로 총 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는 간이상수도 외에 6종에 대해서 운주 3억원, 화산 1억 1,200만원으로 총 4억 1,200만원을, '97년도에는 도로포장 외 4조에 대하여 운주 8,200만원, 화산 1억 1,000만원으로 총 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이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서 담장개량 외 2종에 대해서 운주에 1,500만원, 화산에 3,2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운주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는 반면 화산은 전체 공정이 71%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 이후에는 화산 도계마을 환경정비가 100% 완료되도록 미반영 사업비 9,900만원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임원규의원께서이장수당을현실에맞게인상할수있도록상부에건의할용의는없는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 452명의 장이 있으며, 주요 임무는 행정분리 내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중 그 일부를 감당하고 있으며, 행정분리를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행정분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그리고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이장에게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의하여전국지방자치단체가동일하게 1인달 매월 기본수당 10만원,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수당 1회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더불어이장의임무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는것과수당이현실에맞지않게적게지급되는것이오늘의현실입니다. 이장수당의현실화는정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되어야할사항이며, 최근의 국가 경제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라북도 및 내무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이창구의원께서향토다목적광장을국·공유지,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우선 활용되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다목적광장설치에있어서저희군에서는그동안마을소규모사업과연계해서 15개 마을에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704㎡를 설치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마을에서 자체 부지 확보 후 사업비를 지원 요청시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국공유재 하천부지 등의 유휴지를 확포장 하여서 주차장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점유권자와의다툼이예상되고, 국·공유지의 관련법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1차 조사하고, 조사된 대상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이석환의원께서질문하신 '93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부면장중 면장으로 승진한 자가 한명도 없어 부면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사기진작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부면장은현재 11명으로서 행정직이 7명이고, 농업직은 4명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5급은 읍면장 13명, 부읍장 2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3년 7월 1일 이후 부면장중 읍면장 보직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부면장중본청계장으로전입하여열심히근무하여읍면장의보직을받아근무하는예는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을 평정하여 6급중 승진 임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면장 중에서도 5급 승진 임용은 가능하며, 앞으로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승진서열이 빠른 부면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소병래의원께서질문하신전주·완주 통합 대응책과 완주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답변을드렸습니다만다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전주시의회에서는그동안전주시·완주군과의 통합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주시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부당하므로 지난 '96년 8월 30일 완주군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하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금번 '97년 8월 21일 케이블 TV 전주방송 녹화 프로그램에 군수님이 출연, 통합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바 잇고, 전주 MBC TV 민선자치 2주년 맞이 대담 방영시 K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도 역시 확고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매월 1회 10,000부를 발행하여 완주군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마을 세대별로 배부하는 완주신문에 '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완주·전주 통합 절대 반대 및 문제점을 지적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군수님께서는각종교육, 모임 또는 주민과의 대화시 완주·전주 통합은 절대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며, 본청 및 산하공무원 전 직원도 출장 또는 주민과의 접촉시에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완주군기관단체모임인완주대둔회가매월 1회 개최됨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전주시의회의 주장 내용이 부당함과 아울러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 완주는 21세기 비젼,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라는 홍보자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97년 결산추경시 의회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사오니 의회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용역결과를토대로군민에게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홍보하여 전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문제는 요건이나 절차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정할때에는역사의동질성, 동일 생활권, 지역적 조건, 지역 균형 발전 가능성 검토, 행·재정상 주민추가부담등이없어야하는등전제하에시장·군수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양측 의회 의결, 도의회의 의결, 내무부 경유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것은군방침이완주·전주 통합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완주군청사를관내읍면으로옮길계획이없는지에대하여는군수님께서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서제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자율방법대원에대한처우개선및사기진작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완주경찰서에서주관하는업무로서관내우범지역에대한방범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읍면파출소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여오고있으며, 완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원은 13개 읍면에 17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자율방범대원에대하여는행정에서지원한바는없습니다만자율방범대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 '98년도 예산에 읍면별로 우범지역 방범활동에 필요한 개인장비와 순찰 야식비 등 총 1,5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자율방범대원의활동사항등을감안사기진작을위하여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김재남의원께서질문하신첫번째읍면별지역개발여건, 도시개발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읍면에 대한 근무인원 조정 의향과 결원에 대한 충원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완주군 관내 3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12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따라서 실적 없는 위원회의 폐지와 위원회에 지방의원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읍면정원은 283명으로서 정원이 많은 읍면은 삼례읍으로서 41명이고, 적은 읍면은 동상면과 경천면으로서 14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읍면 정원을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시근교읍면의경우아파트신축이라든지환경업무등신규행정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이러한행정수요에대한대응이현재의인원으로도충분하다고판단되어읍면정원을현행대로운영되어왔으나앞으로시대적인요청과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행정여건및신규발생행정수요등을감안해서현재이력및조직진단을용역의뢰하였으므로그결과를적극적으로검토반영하여조직의활력화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읍면의경우결원이거의없는편인데현재삼례·용진면에 각 1명씩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정년퇴직자 등 인사요인을 종합 판단해서 결원 읍면에 대한 조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관계입니다. 각종위원회는조례등의규정에의하여구성운영되고있습니다. 총 36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는 '97년도 운영실적이 없어 실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필요시 운영하여야 하므로 폐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실과로 하여금 과감히 정비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의구성시의원님의참여방안에는법적으로크게문제가 없는위원회는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실과소와협의하여가급적의원님을많이참여토록하여군민의의견이수시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권창환의원께서질문하신전문직이없는사업부서에전문직배치, 그리고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의료기술직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있는 15개 실과중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서는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7개 과가 있습니다. 토목직이나건축직공무원이필요한부서는문화체육과등한두개과가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앞으로 인력 및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 조직 개편시 필요한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보건소예방의약계장의직렬은보건·약무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보건직이 보직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조정은도와협의하여조정하여야하고, 현재 도내 군단위 예방의약계장은 보건·약무 복수직렬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을시에 2복수 직렬을 의료기술직렬을 포함한 3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세무과장
세무과장이문택입니다. 김영석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내용은과오납환급금에대한대책입니다. 요지는환급금이이루어지는데원금상환과이자배상을함에있어군수입금으로변하는것에대하여앞으로의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라는질문이었습니다. 환급금은지방세의부과·신고·납부 착오로 납부된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여 세입처리된 금액에서 환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급금의 이자는 지방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부금의이자는 1일 1만분의 2로 지급되며, 환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군 금고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일로부터 지급시까지의 예치로 발생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내용적으로는군수입금의감소를초래한다고는볼수가없는실정으로되어있는사항입니다. 예를들면저희들이 10만원을 5일동안 이자를 계산한다면 1만분의 2이기 때문에 100원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김영석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들이앞으로철저히업무수행을하도록해서그동안추진결과에서지방세추징에의거 0.1% 정도가 과오납 환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열린행정, 참된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관련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용의에 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민원인 편의제공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문희태지적과장
지적과장문희태입니다. 소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린행정 참된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지적관련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관련도면의전산화작업의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새로운토지정책수립에신속정확한기본자료를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며,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추진할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말씀드린다면지적, 임야도, 수치 파일 작성 및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량은 지적도가 4,006장이 되겠고, 임야도가 407장, 총 4,413장으로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9억 7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총 9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수치지역인 봉동 공업단지, 이서 농공단지, 소양 문화마을과 고산·화산 3개 지구 경지정리 등 총 233장에 대해서 사업비 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전액이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따른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내시가되어져서현재예산편성요구가되어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PC등 장비를 구입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등 2,174장에 대해서 사업비 4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적·임야도 수치화일 작성과 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구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면 2,006장에 대해서 사업비 4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적·임야도 수치화일 작성과 필지별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완료해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편익 제공 및 양질의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전산화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내전지역이온라인처리가가능하도록해서민원인의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과신속정확한증명발급을위해서도주관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동안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추진할토지용계획확인원발급전산화사업을말씀드린다면사업량은토지특성입력이 24만 1,496필지이고, 도면 입력이 535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도시계획구역이 508장이고, 취락지구가 27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시스템구축장비구입은현재메인컴퓨터, 발급용 컴퓨터, 스캐너, 레이저프린트 UPS, 자료보관 장치 등으로 사업비 1억 3,050만 8,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7년도에는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535장에 대해서 토지 특성 입력과 도면 입력을 사업비 5,491만 5,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 18만 4,98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입력을 사업비 7,772만 5,000원을 투자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지적도면전산화사업과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전산화사업이완료되면전국온라인발급중인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등과 종합 전산화 증명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판매기처럼 수수료만 넣으면 민원인이 원하는 지적관련 민원서류가 손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전산화 장비를 예산에 반영 확보해서 주민의 편액제공에 기여하고 현대화된 서비스기관 수준에 민원봉사실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권창환의원님께서질문하신민원인편익에관한질문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완주군 행정정보 공개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알 권리와 편익제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행정정보 공개 열람장을 현재 민원인 홀에 제작 비치함으로써 각 실과에 주요업무 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각종 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 법령 지침 등 관계 도서와 공개가 가능한 행정정보 자료 등을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민원인이수시로열람할수있도록해서언제나필요한정보를접할수있도록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민원사무편람을민원인의입장에서쉽게볼수있도록금년도민원사무심사기준표준모델을기준으로해서우리군에서처리하는각종민원사무에대해서사업비를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접수에서 종결까지의 처리 과정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제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민원인홀에행정법령집과자치법규집, 관보 등을 비치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해서, 또 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민원실이 단순 증명 발급 민원실에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실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오폐수 관로에 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이중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가름하겠습니까? 다시 듣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의원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그러면안듣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의 답변은 생략하시고 이이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폐수 관로에 관한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박병관입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오폐수 관로에 관한 질문 사항으로 질문요지는 상관을 경유하는 전주천 용암리에서 전주시 경계까지 오폐수 관로 약 6㎞ 매설하여 지역 주민 생활편익에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면일대의수질오염방지를위해서오폐수관로를설치하여야할필요성은있습니다만상관면상류용암리에서전주시계까지약 6㎞를 관로 매설하는데 10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군재정으로는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전주시에서전주천오염방지를위해서상관면지역을전주하수처리기본계획에포함시켜 '97년 7월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97년 10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설계 발주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 설계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 즉, 하수처리 비용이나 시설비 등이 결정되면 우리 군과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98년 8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수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업과장
산업과장최정식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각종 보조금을 과감하게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한우사육농가는 '96년 12월말로 2,922호에서 1만 4,142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한우사육농가의사기앙양과경쟁력제고를위해서한우사육농가 16호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금 4억 5,500만원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을 지원을 하였고, 한우의 거세사육으로 고급육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고급육 생산장비인 거세보정틀과 무혈거세기 각각 9대를 9농가에 1,224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19농가에 6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거세보정틀 6대와 무혈거세기 6대, 그리고 거세우의 제한급식용 자동잠금장치 520개, 1.248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있을 뿐 아니라 한우 거세사육으로 인한 4개월정도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로 보상금 3,0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U대회 도로 명덕교 앞 신호등 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용권입니다.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U대회 도로 명덕교 앞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전주에서진안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명덕교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3색 신호등을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4색 신호등으로 교체해 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지난 3월 감리단 및 시공업체,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97년 6월말까지 교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우리 군에서는 누차 국토관리청 도로 관리국 공사과 김진근 계장과 공사 감리단 단장 오범진씨 측에 전화 또는 현지를 찾아가서 누차 이야기한 결과 '97년 12월말까지 꼭 설치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금후군에서도본건에대하여는수시확인해서 12월말까지 교체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가뭄대책에 관한 질문과 홍의환 의원의 소양천 추입보 보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박영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부터 엘리뇨 현상으로 가뭄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7년 12월 5일 현재 저수량이 50%입니다. 평년에비해서는 6%가 많고, 전년에 비해서는 12%가 많습니다. '98년 모내기까지는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98년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본 답 급수에 대한 급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3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여기에 따른 관정 양수 장비를 정비 완료하고 송수호스 2㎞를 구입 자재를 미리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98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로 소류지 수리시설 보수 및 저수지 준설 11여 개소에 4억 9,500만원과 암반관정 4공, 소형관정 100공 등 1억 8,000만원 등 총 6억 7,500만원의 한해대책 사업비를 '98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중에 있습니다. 3단계는 '98년 4월부터 해갈시까지 모내기 이후에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가상해서 수립한 강우별로 용수선 확보 대책에 의거 총체적인 행정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 및 예비비 사용 등으로 용수원을 개발해서 가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홍의환의원님께서질문하신소양천취입보보수는조치되는가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취입보는소양면해월리에진입한하천내에있는취입보입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주∼소양간의 국도 확포장공사를 하기 이해서 '96년도에 해월교 가설을 위해서 파손된 해월 취입보입니다. 여기에관련해서저희군과면에서는서면과군상으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시공회사에수차례에걸쳐서촉구를했습니다. 현재까지미복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취입보가원상복구되도록국토관리청에강력히요구해서 '98년 영농기 이전에는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량 상·하류로 해서 두 개의 보가 있습니다만 상류에 있는 취입보는 주민들이 가설한 취입보이고, 하류에 있는 취입보는 저희 군에서 가설한 취입보입니다. 현재로서는군에서설치한취입보로서관계종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군민이설치한취입보에대해서원상복구를주민들이강력히요구하기때문에이것은국토관리청에강력히요구해서 '98년도 영농기 이전까지는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상관면 신리 신동아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질문과 이창구 의원의 수질검사 전문인력 장비 확보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김영수입니다. 먼저 이이동 의원님께서 상관면 신리 신동아아파트 건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면신리에신동아건설에서건립하고있는아파트는 '96년 4월 사업승인이 되어 24평형 348세대, 32평형 42세대, 42평형 36세대로 총 826세대의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공정 5%로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아파트건축으로인하여집중호우시주변부지의침수가예상된다는민원에대하여현지조사결과동지역농지가지역여건상저지대이지만지반이모래퇴적층으로형성되어있어서평상시우수나지표수는지하침투처리되고있어본래배수로가유명무실한지역입니다만집중호우시침수가될수있다는주민우려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사업주체인신동아건설과감리회사인율그룹으로하여금대책마련을지시하였습니다. 대책은두가지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 저지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아파트단지내 우수맨홀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아파트 경계부지에 맨홀을 설치하여 기존 하수구에 연결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책이마련되는대로조속히인근주민과협의최종결정하여민원이해소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이창구의원님께서마을의간이상수도등수질검가를하기위하여타지역검사요청시시간낭비로주민생활에불편이있기때문에수질검사전문인력및장비확보대책에대한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면간이상수도에대한수질검사는수도법제19조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원수 및 정수로 구분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원수및정수에대한수질검사를하기위하여적합한검사시설을갖추거나관할도지사의승인을얻어검사기관을지정하여위탁처리토록하고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따라현재간이상수도에대한수질검사는정수의경우 8개 항목에 대해서만 무료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원수 수질거사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질검사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등록된 수질검사 전문 4개 기관중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군청 담당직원이 직접 채수하여 유료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차제수질검사기관운용시전문인력 4명과 시험분석장비 45종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3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여 인력 및 장비 활용빈도는 낮아서 대단히 비경제적이라 판단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권창환의원님께서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역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완주군 자체에서 하는가 하는 내용과 또한 그 관계자들, 용역회사나관계공무원과주민들의의견, 그 지역 의원과 소방도로 문제에 의하여 협의 내지 토론하여 참고할 의향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업무의전문성과방대한업무량등의문제때문에용역이불가피합니다. 입안과정에서군수는주민의합리적이고타당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 기간중 각계 각층으로부터 충분하고 광범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많은민원의대상이되고있는장기미집행소방도로와불합리한도시계획선이라고종종문제가제기되고있는도로계획선에대하여는백지상태에서심사숙고하여존치·조정·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농부병에 대한 현황과 치료 대책, 권창환 의원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과 한한수 의원의 치과 의사 배치 및 보건소장 근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보건소장이종천입니다. 농부병에 대한 현황과 치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남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보건소에서는농민특수질환군인농부병에큰관심을갖고 '96년도 각 도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바 있는 농부증 전국 조사시 전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조사 참여하여 농부증 유병율 및 증상과 향후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1차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보고된 농부증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은농업을주된업종으로하는선정한완주군은 861세대를 선정하여 성인가족 전수를 군립 추출방법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방법은설문지개발, 농부증 전체적인 증상 8개 항목 및 일반 건강상태 평가와 의료이용 양상 파악을 위한 43개 문항중 신체증상 8개 항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어깨가 결리고 아픈가, 허리가 아프다, 손발이 저리다.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숨이 가쁘거나 숨이 찬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다. 배가 가끔 불편하거나 아프다. 이상 8개 항목을 설문지 조사항 유병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1세대 예상환자 수는 1만 5,301명, 남자가 5,257명, 여자 1만 44명, 그래서 남자는 유병율이 22%이고, 여자는 43.4%입니다. 결론은상기한농부증증상발현빈도를이용하여농업이외에종사하는사람을조사한경우도남자가 18.9%, 여자가 44.3%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농부증은농업에종사한다는기준을제외하고본다면농업종사여부보다는농촌의고령화와노인인구증가에따른비특이적증후군으로생각되며, 향후 노인인구의 질병 양상에 대한 특이적 연구 및 생활습관에 대한 역학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연구는계속진행중입니다. 농부증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마을경로원이나이장, 부녀회장등에게찾아가서두통및호흡관리법, 요통 예방 및 관리법, 신경 예방 및 관리법, 관절염 예방 및 관리법,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 방법,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는우리가챠드유인물, 시범, 저주파 물리치료기, 온열찜질기, 발 지압판 등을 차에 싣고 가서 직접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완주군보건소에서는농촌인구의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위한보건교육및방문간호를실시하고있습니다. '96년도 농부증 전국조사 1차 보고에 따라 본 보건소에는 농촌 주민의 건강유지 증진 및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대중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다적극적인치료대책은연구결과에따라재조정할예정이며, 장기적인 농촌 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의원의장애인을위한화장실설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질문시 군 청사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97년 1월중에 군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 2월 3일 군 재무고 재산관리계에 설치 의뢰하였던 바 있고, '97년 12월 1일 군 청사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변기와 소변기 각 1종을 설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보건소는 12월 19일 새 청사로 이사가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한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치과의사배치및보건소장근무에관한질문입니다. 치과의사 배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가 6명의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오지지역에 보건소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치대 졸업생들이 여자보다 남자가 적습니다. 그러기때문에우리가도에의뢰해서더많이받고싶어도배치가안되어서상관, 소양, 구이, 운주, 화산면만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건지소장 근무태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총 20명입니다. 일반의사가 14명, 치과의사 6명. 보건지소장 근무태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화로서 열심히 근무하라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충실히 근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자체점검 결과 3회 20명에 대해서 위반사항으로 가운 미착용 8명이고, 진료기준표의 서명 누락 1명, 근무지 이탈 2명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직접 시정했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긴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제일의원
완주군민의한사람으로서세외수입증대를제고하기위해서제가입찰참가신청자에대한수수료징수대책에대해서재무과장님한테질문서를냈습니다. 그래서제가서면으로답변을해달라고해서제가혼자만받아보니까아주큰수확인데여려의원님들이알기쉽게하기위해서또재무과장님의답변이빠진것에대해서운하게 생각하실것같아서이자리에서간략하게여러의원님들이들을수있도록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갑의장
서제일의원께서서면질문한것에대한답변을의사당에서직접받기로제안을하셨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안흥순의원의고산시장부지에관한질문과임원규의원의수리권지역주민숙원사업우선지원, 서제일 의원의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책, 김재남 의원의 소하천 공부 정리 대책, 한한수 의원의 시내버스 노선 시간조정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동학혁명 기념행사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답변해주시되이중서제일의원께서질문하신입찰참가자신청에대한수수료징수대책에대해서는다음에시간을드릴때재무과장님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군정질문에관한답변을마치고다음은답변사항에대하여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보충답변서를작성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앞서서제일의원께서질문하신입찰참가신청에대한수수료징수대책에대하여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을이자리에서하지않았기때문에그내용을잘모르니까질문내용을간략하게말씀하고답변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이강해입니다. 먼저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입세출 세원 발굴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제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28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할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참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완주군만의 특수한 사안이 아닌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상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 예상 수입은 약 8,000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97년 12월 10일까지 89회 입찰을 실시하여 8,120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경남산천군에서 '97년 초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조례를 징수했습니다만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있어서 대법원에 의뢰해서 대법원에서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1만원은 많고 5,000원정도 의회에서 발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의장
아주좋은답변내용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의원이두분이계십니다. 보충질문답변요령은먼저의원님께서일괄질문을하시고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원
소병래의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드린 지적관련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완주 통합 대응책과 완주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며, 내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소신과 의지가 업는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의질문은내무과장님의소신에대해질문을드렸습니다. 군수님의답변은지난제48회 정기회때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더라도 내무과장님은 완주군 행정의 핵심부이며, 700여명의 공무원을 대변하고 10만 군민의 내무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내무과장님의 소신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실성을따져청사이전에대해군수님께건의를한번해본적이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통합반대에대하여이장회의때라도홍보를한번이라도해본적이있는지, 내무행정이 너무 침체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10만 완주군민을 현혹시키는데 반하여 우리 완주군은 그 동안 군수님께서 TV 출연 정도이며, 완주신문에게 게재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상공직자들은인사적체때문에내적으로는통합을찬성하고있는공직자가다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 또한그동안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우리 완주군이 완패 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완주군의 통합 대응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구체적이고소신있는대책이필요하며, 완주군청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통합 반대 의지가 분명하다면 청사 이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내용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한바없다고답변하신것은통합을찬성한다는뜻으로해석되며,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집행부의의지와장기적계획의수립, 기초작업, 의회의 조율과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의 의사를 물어 구체적 이전계획을 용역 할 의사를 지금 정도는 밝혀주셔야 전주시 통합에 따른 제동과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큰 집결력을 주므로 군민의 통합 반대는 분명할 것이며,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통합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리적여건상다소불편한점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치와 소신 어떠한 것을 의식한다면 민선자치가 후퇴된다고 생각되며, 무주군에서는 부면장 제도를 과감히 없애버리는 전국 제일의 소신 있는 행정으로 손꼽히고 도민들의 찬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군민들이원한다면과감히해야할것으로보며, 보다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내무과장님의소신만가지고는되는것은아니지만기획실과연대하여군민의여론을청취, 청사이전을 원한다면 군수님께 보고 건의하여 군수님의 의지가 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제가답변서가 12시정도 와서 답변에 대한 반론의 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도의원을 생각하고 어떠한 인기를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년여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착잡한 때도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집행부에 촉구하고 건의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설 수 있도록 그런 의지만큼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잠깐질문답변서를보니까본청사및산하공무원전직원도출장또는주민과의접촉시에이를강조하고있습니다. 또한완주대둔회가매월 1회 개최됨에 따라 군수님께서는 전주시의회와 주장 내용이 부당함과 아울러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답변자료가지고는어떻게전주시와맞서서통합반대를할것인가참가슴이착찹합니다. 완주군대둔회가군민의대표기관으로착각하시는것같은데군민을상대로홍보해야지한모임에이야기했다고그것을답변자료로낸저의를저는모르겠습니다. 또한 '97년 결산추경시 의회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사오니 의회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이자료도너무소신없는자료라고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소신이 그렇게 없어서 의회에서 결정해달라는 답변자료는 너무 무책임하고 내무행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과장님의개인적인소신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김진갑의장
다음은권창환의원님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보충질문에앞서군정질문답변서내용을보면제일앞장에연변이있습니다. 연변이 무엇 때문에 써있는가 본인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릇보면연변이본의원의생각에는완주군에견출지가없어서답변서목차에만연변을쓰고견출지를안붙였는가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기분이 이상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찾으려면한참뒤적거려야어디에무엇이있는가나오지연변에견출지가없어서저희들은그것을찾는데애로가많습니다. 먼저군수님께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민원실 협소에 관한 건, 사무실 부족으로 '98년도 본 청사 증축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기에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증축을한다는것은군청이, 동료 소병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옮길 의향이 없냐 해서 사실 옮길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옮길 수 없다라는 의향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본청사를증축한다라면본의원의생각에는서쪽부분에앞 담장을다털어서의회앞까지직사각형으로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저쪽 서쪽편에 있는 길과 밑층이 이쪽에서 보면 단층이고 위에서 보면 지하라는 개념으로서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민원업무 부서로 또한 민원 허가부서, 즉 주민들과 상대하는 모든 허가부서와 민원업무 부서를 복합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주민이좀더민원서류에허가부서라든가, 민원실에 복합적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건설과를 가려면 의회로 들어오고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저 개인의 생각을 군수님한테 참고로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칩니다. 두번째, 내무과장님한테 전문직 및 보건소, 저는 내무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보편적으로보아서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그래서사실새로운용어를접하다보니까역시말은하고볼일이구나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심혈을기우려나가겠습니다,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 뜻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은, 특히 완주군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 조직 진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전문직에는토목, 건축, 지적, 산림, 환경분야, 보건, 사회복지, 세무 등 전문직이 많이 있습니다. 각부서에그전문직들이어떻게보면주민지방자치화시대에서는주민에게제일로피부에와닿는데전문직들의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전문직들의자기연찬교육도필요하지만그부서에각각전문직이우선배치하는것이가중중요할것이다, 그래서 전문직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 그것을 확실히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세번째, 지금 용역 의뢰한 조직개편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계획이 다 나오면 우리 의회와 사전 집행부가 같이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제가 이것은 지적과장님한테는 보충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현재제가민원실에가본결과각실과에서민원실에필요한공개가능한자료가거의없습니다. 사실 형식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것을민원실혼자추진해서하면안될것이다, 각 실과장들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지 그러한 형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 사실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는데그런것은실과장님들께서공개가능한자료는또인허가에필요한자료를충분히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환경보호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담당계장님들이 배석했다면 관계서류를 충분히 더 챙겨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관한질문에서첫째, 전라북도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지원과 시군간의 업무 조정, 사실 그 이후에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다 사업 주체가 환경부에서 전주시를 포함한 3개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97년 4월 20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협약 체결했다. 그렇다면제가그부분에대해서묻겠습니다. 전주시를포함한 3개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했다고 했는데 그 수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3개 시군은 결과적으로 동등한 입장일 것인데 그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에 의해서 이끌어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왜 유독 전주시에만,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럭비공 같은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전주시에게 부당성을 행정 협의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이것도 환경보호과입니다. '97년 4월 21일에는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매립장 조성 및 위생매립에 관한 행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우리 완주군에서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계획 변경, 즉 제2공구에 소각장 설치 계획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몰지각한 전주시가 협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계획을 취소하고, 제2공구에 대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하면서 46만평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엄연히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지구 결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과 협약 내용의 개정 등 2개 협의사항에 그 내용이 위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행정적으로건의한사실은있는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 반박성명을 내면서 완주군이 화났다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했는가, 제가 10월 10일 전북일보에"전주시는 이에 따라 매립장 소재지인 완주군에 본 사업 추진을 협의하기 위해 이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요청했으나 완주군에서 사전 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뒤도민일보 11월 19일자를 보면 완주군은 18일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합의해 조성키로 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전주시의 일방적 계획 변경발표로 계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주시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즉이뜻은전자의전북일보는우리완주군과협의를했는데완주군에서공람도안해주었다라는뜻이고, 뒷면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했던 언론적 플레이로서 일방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완주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하고, 타 3개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가? 네번째, 또한 완주군 자체사업으로 대단위 즉 46만평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세우고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쓰레기장을 조성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톤당 금액을 정하여 받아들이는 계획을 세워 사업 실시할 의향은 있는가, 환경보호과장님을 메모를 잘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과장님한테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의원의질문은도시계획재정비시소방도로등그지역의원과협의내지토론하여참고할의향이있는가에대해서물었습니다. 우선그답변서에는긍정적으로받아들이면서그러나본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특히많은민원의대상이되고있는장기미집행소방도로와불합리한도시계획선이문제제기가되고있는도로계획선에대해서는백지상태에서심사숙고하여존치내지는조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것은긍정적인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용역회사와 관계 공무원끼리만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볼테니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역 의원과 협의 내지는 토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맨마지막으로보건소장님에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재무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보충질문을하는것에대해서는보건소장님의답변서에서, 보충질문은 재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제48회 정기회 군정질문시 군청 청사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답변서내용을보니까재무과장님이메모좀잘하셔서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97년 1월중 군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대변기·소변기 등 설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뒤에 '97년 2월 3일 군청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설치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1일 군 청사 남자화장실에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 각 1조를 설치하여 장애인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참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표본같습니다. 어떻게해서 2월 3일 재산관리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심의한 일이라 공사를 다시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고 해요. 장애인을 위해서 대변기·소변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1년여가 걸립니까? 도대체 장애인은 사람도 아닙니까? 민원인도 아니고 완주군민도 아니에요? 그예산이얼마나들었는가, 실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어찌하여 12월 1일 고치게 되었는가, 왜 늦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말로만장애인을돕자는것이아닙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 드렸을거에요. 장애인주차장표시를그리는데도 6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언제 그렸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사소한것하나를하는데 1년여가 걸린다라면 완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완주군수님에게 실과장님들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완주군에제가장애인주차장표시가그려진곳이정확하게언제그렸는가그것도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한한수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받은 후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의절차에앞서서빚을얻어서하는사업이라면그완급성을사전에의회와협의해야되지않겠는냐는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의회의의결이없이사업을사전에공개하는것은군수가직권을남용한것이아니냐는뜻이었습니다. 제가질문서에강한뜻을표하지않았는데물론국비가차지하는비중이많습니다. 우리군비는 얼마 안되지요.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군수님께서 큰 읍면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읍면은인구밀집도가높고, 오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어서 사업을 할 곳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진입로라든지마을안길, 비포장 연장길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제가 수용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타당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제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고 답변서를 내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공중의는 13개 읍면이 삼례를 제외하고 12개 읍면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치과의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말씀안하셔도저도알고있는데그배치순서가법적으로오지지역이우선인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치과의사배치를도시근교에했다는것은치과의사의수입만을생각하고하신것인가이점을답변해주시고, 답변서를 보면 소장님께서 월 1회 간담회때 대화로 이것은 12개 읍면에 대한 보건지소장의 근무에 대해서 질문서를 같이 냈습니다. 답변서를보면월 1회 간담회때 대화로 화합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여 충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근무를 잘 하는 분은 소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는사람이잘하고있는사람하고대우를똑같이받는다면어느사회에서든지안되는것아닙니까? 잘못하는사람은어차피대화로는안되니까그차선책이지침이나복무규칙이없는가하는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보충질문을안하려고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전에 협의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갑의장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드리는 소병래 의원님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청사 이전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는 내용과 권창환 의원님의 전문직 확보에 대한 질문, 또 용역 의뢰한 조직개편 결과를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지 여하에 대한 것과 기타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하는 내용은 잘 들으셨을 테니까 또 이 외에도 내가 잘 간추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내무과장고석훈입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따른 완주군의 대응책, 또 완주군 청사를 옮길 의향에 대한 내무과장의 의지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장을통한별도의 교육문제라든지이런사항은별도로없었습니다. 완주신문에게재된통합논의건을이장들한테 6회에 걸쳐서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관계는 없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어떻게홍보할것이냐하는것은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대해서이장을통한홍보방안등종합적인세부실천계획을만들어서거기에대응논리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청사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은 완주·전주 통합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그런측면에서질문을하신것같습니다만통합논의에제동을걸기위해서이런방법으로는현재어렵지않겠느냐저는그렇게봅니다. 사실상통합논의는앞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상은전주시의주장입니다. 완주군에서반대를하면절대이것은안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군청사이전논의는또다른문제를야기할소지가있기때문에현재저희입장에서는군수님께건의할의향은아직은없습니다. 단지앞으로검토할시기가되면의회와협의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인력 배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심혈"이라는 문구가 무슨 이야기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직렬을 2복수에서 3복수, 단수에서 복수로 직렬을 바꾸는 것은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전문직확보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전문직 관계는 조직 개편시에 전문직을 나름대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배치 사항 조정도 도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행정직을없애고기술직으로하는사항으로직렬을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도에승인을받아야할사항입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안이마련되면거기에따라서도의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납품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직개편이이루어질시에는분명히의회와협의하여조정하는방안을택하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재무과장이강해입니다. 권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98년도 전체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장애인 화장실을 고치려고 했으나 금번에 기존 화장실을 정비할 때 1개소 변기와 화장실을 보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완전히 정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전용주차장은 2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방치해서 10월에 완전히 주차장 표시를 해놓고 기타 차는 주차를 못하게끔 수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다. 기존에설치는되어있었는데표시가잘안나타나서 10월에 다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갑의장
권창환의원님일문일답으로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의원
장애인주차장표시가 10월에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그 전에 작년 12월 23일에 군정질문을 했고, 그 후에 확인차 내가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야 되었다, 전에는 그려져 있었는데 다시 도색 했다는 뜻인데 그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군정질문하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표시는되어있는데잘안나타나기때문에 10월초에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을 '98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청내 화장실을 고치기 위해서 '97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98년도에 하려는 계획을 생각했다는 뜻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현재 '98년도 예산에 화장실 전체 보수계획이 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이것은 '98년도 예산안이지요. 가결된 것도 아니고, 다 깎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그래서이번에상황실보수할때 50만원을 들여서 우선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시설금액이얼마들어갔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이번에 50만원 들어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이것은돈이없어서못한것이아니라자세가틀렸지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2중으로 안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98년도에 전체적으로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완주군에서 50만원 때문에 이중으로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이중사업이 50만원 가지고 하는 거에요?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완전히고친것이아니라위기일발로만들어놓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내가과장님한테얼마전에말씀드렸지요. 화장실이 안된 것이라고, 내가 화장실을 가 보았어요. 안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응급처치를 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이그것으로군정질문이나올것이다, 그렇게 하고 응급조치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하시려면 여자 화장실까지 같이 해야지 장애인이 남자만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98년 1월에 하려고 사실은 미루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장애인화장실을전체고치는데얼마나드는데그것을거의 1년을 넘겨서, '98년도 예산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그것은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 하느냐면 사실 장애인들을 제가 삼례에 사시는 장애인이 여기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6월입니다. 뭐냐하면민원실에토지대장을 떼러왔어요, 그래서 내가 떼어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그렇게 걸음을 걷지 못하진 않아요. 좀 심하게 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럽디다. 요 근래에 전주시에 가면 다 장애인 화장실이 다 되어 있어요.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대부분다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대완주군에서이런것하나없다고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이것은 군정질문에 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행정에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이 작은 것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이 편성도 안되었는데 '98년도에 할 계획이다?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전반적으로수리를하려고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러면전반적으로화장실을어떤수리를할계획이었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3, 4층이 전부 누수되고, 물이 새고 안좋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러면그것은수도관계만바꾸면되지, 왜 멀쩡한 화장실을 다 고치려고 하는 거에요? 예산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지는 않을텐데...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수도관을고치면서그때장애인용으로바꾸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이것은그러한답변은너무궁색한답변이다. 사실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떻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1년에 1,100억원을 다루는 완주군에서 50만원이 중복된다고 그것을 더군다나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다른 읍면에는 완주군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주군이라는데는장애인에대한복지대책이하나도없다고할것아닙니까? 그런 이미지를 손상하면서 왜 1년동안이나 또 그나마 예산이 변동될지도 모르는, 의회에서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비로 하시렵니까? 예산편성이 안되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런궁여지책의답변보다는근본적으로내가사실이런의뢰를받았는데재산관리계에서놓쳤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그런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세상에 50만원의 중복 때문에 못하겠다고 1년동안 끌어온 것입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제가왜안했는지알아보니까 '98년도 화장실 보수 때문에 안했다기에 고치려고 했는데 잊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챙겨서 고쳤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재산관리계장은여기에대한분명한대책도없이, 재산관리계장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세상에 완주군에서 50만원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해
이강해재무과장
제대로하려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의 질문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드리는 도시계획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김영수입니다. 권창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중 각계 각층으로부터 충분하고 광범위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이런표현을하게된것은의견개진이라고하는것이자기의지가아니고타자의의견으로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표현했습니다만하여튼의견개진할수있는기회를저희들이공고해서적극적으로그런내용을받도록해서주민의의견이충분히우리행정부에접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마찬가지로답변내용중존치·조정·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역시 확실한 뜻을 이야기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도시계획을조정한다거나해제한다거나또는새로입안한다고했을경우에는거기에상당한이해관계가얽히는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이확실한답변을드릴수가없어서이런표현을했습니다만뜻은민원이대상이되고, 자주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가능하면 수용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3가지 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냥 미적지근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묵은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백지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이런내용으로검토를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저희 행정과 전문가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스크린하고 난 뒤에 공람 기간 중에 의원님이나 각계각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창환 의원의 질문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박병관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중첫번째로 '97년 4월 20일 협약사항 수정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92년도 당초 협약내용을 그 때는 매립장 시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시 협약서안이 지금 저희들이 보더라도 우스꽝스럽게 협약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도에서부터이관이되면서전주시로 3개 시군, 그러니까 그때는 4개 시군으로서 김제는 시군 통합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4월 21일에 현실에 맞게 해서 재 협약 안을 전주시장과 김제시장, 완주군수 이렇게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협약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두번째, 도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어째서 토지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데 전주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주시가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또 쓰레기 처리에 전주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560톤으로 거의 600톤입니다. 저희 군은 약 25톤, 김제시가 70톤입니다. 그래서쓰레기발생량이많기때문에전주시에서주관해서광역쓰레기매립장을추진하도록해서전주시에서주관하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세번째질문으로 1공구·2공구 9만 600평에 대해서 시설을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하고, 전주시 삼천동 안산마을 이렇게 해서 완주가 5만 1,600평, 전주가 3만 9,00평, 거기 2공구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소각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군에 협의한 사항도 없고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공구 매립장 시설도 하라고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소각장시설을저희들이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고, 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온 적도 없고, 그것을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도....
창환
권창환의원
과장님,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서는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우리군에서는몰랐기때문에....
창환
권창환의원
언론에나온이후에...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공문을발송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그것은되었습니다.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그리고세번째로, 10월 10일 신문보도 내용은 전주시 출입기자가 기사화 해가지고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보도 내용은 우리 완주군 출입기자가 기사화 해서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것이 맞지요. 그다음에네번째로, 46만평 시설을 환경평가 초안 공고 협의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꾸중도 듣고 서류를 흐트러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그뒤로계획이무산되었다고전화로몇번받고, 또 시장님이 46만평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안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6만평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소규모 매립장 시설도 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설득이나 또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완주군에서는전주시를제외하고 46만평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타 3개 시군, 즉 전주시를 제외하고 타 3개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어렵습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전주시를제외하면어렵다구요?
병관
박병관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갑의장
환경보호과장님들어가시고그답변을군수님께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군수님, 전북도민일보에 보면 '97년 11월 21일자에 사실 그게 나왔어요. 전주시를 제외한 여타 시군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신문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한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전주시를 제외한 이렇게 되면 전주시에서도 완주군한테 상당히 반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전북도민일보에 '97년 11월 21일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행정을 이끄는 양상열 시장을 비롯해서 사실 너무나 럭비공같이 튀는 요철행정을 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에서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계획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완주군도 전주시와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받을까봐 그런 염려에서 묻게된 것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결코완주군은전주시와같이그런행정은하지않고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익산에서 한다는 쓰레기장이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의원
아니, 제가 그 곳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환경관리 면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또 앞으로 예정지가 삼례 인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었는데 거기는 군수님 답변하신대로 허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추출하는알코올농도하고, 전력도 팔고 해서 자체적으로발효되어서전부소화가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김진갑의장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매립장인지 분명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다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사항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있기로 하고,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보건소장께 드린 질문입니다. 치과의사오지우선배치에관한질문과보건소장근무감독에관한질문, 이 두가지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한한수의원의보충질문에대해서답변하겠습니다. 오지치과의배치문제는저희실정으로오지에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동상이없으면동상은수만보건지소에서치과환자를받을수있고, 비봉은 화산에 가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경천에서는 운주로 가서 치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환자수가 워낙 적습니다. 동상 같은 경우 환자수가 일반환자까지 전부 합하면 5명 이하입니다. 그러면 치과 환자를 하루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경천역시주민이적어서그런관계이고, 비봉도 결론적으로 오지로 해서 치과의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공중보건의들근무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시로감독하러나갑니다. 그리고 차량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게끔 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분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서 공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소장님보충질문하나하겠어요. 보건소장이 지소장이 나가있는 분이 12분인데 12분 중에는 근무를 잘 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못하는 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절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되고, 또 소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월 1회 간담회때 대화로 화합 차원에서 성실한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충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무 규칙이나 지침이 없느냐 이거에요. 소장님께서순회를하시면서제한할수있는근무에대한어떤것이있는가그것을말하는것입니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그것이있습니다. 농특보건위생법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이탈한다든가 하면 사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병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소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렸는데 사병으로 바꾼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번 근무를 잘못했다고 해서 1회에는 어떠한 처벌, 2회에는 어떠한 처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한수
한한수의원
그것을저한테보내주십시오.
종천
이종천보건소장
예.

김진갑의장
수고하셧습니다. 또 소병래 의원께서 내무과장께 다시 전주·완주 통합과 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다고 합니다.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소병래의원
소병래의원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군청사증축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소신있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군청사증축은개인적으로는절대반대하는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부도사태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군 청사를 증축하여 의회를 넓히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5,000명 단위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하며, 공무원 수도 대폭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서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의회 의원수도 7명에서 8명 정도로 줄어들텐데 청사를 증축하여 의회를 넓힌다면 예산절감 차원에 맞지 않고, 완주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의회도증축하여 MBC에 보도되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은 지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내무과장님께서군청사이전에대해서너무나도예민한반응을가지고답변을무책임하게하신것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한번 보충질문하는 제 취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만 가지고 제가 청사를 옮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에 제동도 되며, 완주군 정서상 군 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보충질문을통해대안까지말씀을드렸는데군수님께건의할생각이없다고하는무책임한발언은내무과장님으로서 700여 공무원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다시한번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의사를물어의회와조율을해서원한다면청사이전을추진할생각이없습니까하는저의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 군민들이 원한다면 과감히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보다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내무과장님의소신만가지고되는것은아니지만기획감사실장님과연계하여군민이원한다면군민의여론을청취하고청사이전을원한다면군수님께보고건의하여군수님의의지가설수있도록할용의는없는지에대한것이었는데군수님께건의할, 의회와 조율을 하고 또 군민이 원한다고 제가 대안을 그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너무나예민한반응으로군수님께건의조차않는다는것은, 군민이 원하고 있는데 건의를 안합니까? 내무과장으로서이렇게답변을해야됩니까? 군민이 원하고 의회에서 조율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군수님께 건의를 안는다는 발언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700여 공무원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갑의장
소병래의원께서내무과장께질문하신어려운경제사정과정부축소정책에청사증축계획은위배되는것인데유보해야되지않느냐하는내용과청사이전은군민이원하는사항인데왜계획하지않느냐는두가지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소병래의원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의사를물어서원한다면청사이전을할수있도록군수님께건의할의향은없는지하는말씀이시지요? 조금전에제가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정확히몰랐었던것같았는데저는이런개념이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인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왜 제가 자신이 아직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거든요? 어디로옮겨야된다는의지라든지어떤것을알아야되는데알지못한상태에서군수님한테건의할수없다저는그런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오해없으시기를바라면서, 단지 주민들이나 전체 여론이 성숙되어서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온다면 건의를 당연히 드려야지요.

서제일의원
과장님, 여기가 질문 답변인데 의원 한사람이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특유의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김진갑의장
서제일의원님께서는하실말씀이있으시면나중에발언권을얻어서별도로하세요. 계속하세요.

소병래의원
그러면과장님의견해로서청사이전을대다수가원하고있다는것을모르고계십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아직은제가....

소병래의원
내무과장으로몇달되셨습니까?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11개월째 됩니다.

소병래의원
주민들은물론의회에서다수의원님들도그것을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고 군수님께도 건의해 주시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훈
고석훈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질문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진지하게논의된의원질문에대하여답변하신내용은충실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 그 추진정도를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