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서원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4월27일 완주군수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1일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8년4월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홍의환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5월6일부터 5월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이문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문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젭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젭회 추경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각종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한 사업 축소와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고 실업대책관련 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으로서는 교부세, 양여금이 감면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의 단가변경등 필수경비와 실업대책비,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에산의 총 규묘는 당초예산의 3.4%인 37억2,100만원이 증가된 1,13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억 9,800만원이 증가한 1,074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게는 7억2,200만원이 증가한 59억7,100만원입니다. 머저 일반회계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의 5억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9,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 교부세 14억3,800만원과 지방양여금 14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월금 32억6,600만원, 기타 잡수입 24억5,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용료 세입에 있어서 7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과 자체사업등 삭감으로 26억원과 인건비 9억4,1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13억2,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24억7,400만원과 '9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2,600만원, 그리고 실업대책사업비 9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숙원사업필수경비등으로 2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1억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동소도읍 개발사업 11억 6,700만원과 부랑인 수용시설운용비 1억5,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98. 숲 가꾸기사업 1억2,400만원, 비봉 내월제 보강개발사업 2억4,000만원, 골재채취 원상보구비 8억5,000만원, 군도농촌도로 토지매입비 '97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3억4,600만원, 화산 예곡진입로 포장3억원, 동상 위봉폭포 사면정비공사 2억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공사 '96년도 미부담금 3억8,100만원, 고산남북관통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97년도 부족분에 대한 2억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4억 1,100만원, 재난관리사업비 1억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비 1억6,100만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97. '98 부족분으로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비 예비비에 9억2,9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52억4,900만원보다 7억2,200만원이 증가된 59억7,100만원입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약하고 세출도2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세입이 200만원 세출도 2백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억200만원, 세출도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600만원 이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세출 2,600만원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지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9,000만원 삭감하고 세출에서도 9,000만원이 삭감되엇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자료로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이석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가 촉박하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특위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원규 의원과 이창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로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