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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본회의2011-06-29

권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이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식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대종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23일부터 27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박순기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60억 7,687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586억 5,576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4,059억 2,958만원으로 징수율은 88.5%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060억 7,687만원으로 지출액은 3,580억 7,052만원이고 이월액은 90억 2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0억 399만원으로 잔액비율은 9.6%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478억 5,90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90억 234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억 8,76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6,903만원이며, 예비비는 11억 2,78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26억 3,599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4억 5,652만원이 감소한 254억 2,408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조 215억 2,001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51억 6,7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액은 당해연도말 777건에 61억 1,110만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 상태를 보면 자산은 이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반면, 부채는 4.97% 증가하였음에도 순자산은 1.4%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이전년도 대비 11.45% 감소하였고 비용은 3%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상황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강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이감종·나영창·김태수·권영애·이인순·김춘례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운영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7일 박순기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13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고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의 근거를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실시하는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접종은 우리 구 수가조례상 유료이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므로 무료로 실시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골밀도검사 등 기타검사는 희망하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유료로 되어 있는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접종을 무료화하고, 골밀도검사 등 기타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순기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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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2건은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3일과 14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3일부터 2011년 5월6일까지 제5회에 걸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동 144-25 일대 장위1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치안센터 신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추가건립과 구역의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일부변경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임대주택은 총 건립세대수 803세대 중 17.6%인 147세대를 건립 계획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3에 의해서 규정한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풍수해에 보다 안전하고 강한 지역을 조성해 가는데 필요한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양상의 변화, 예방활동 필요성 대두, 효율적 투자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풍수해 특성상 단위사업만으로 풍수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종 시설물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하기 위해 각종 계획을 보강하고 이들 계획사이의 틈새를 채움으로써 지역의 재해 위험을 줄여주고, 재해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 빗물펌프장 단계별 증설에 의한 수방 대처능력 향상’ 및 ‘ 극한 기상 발생시 구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 보호’등을 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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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성북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문을 바로잡아 정확한 법규운영을 기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협의회 구성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9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수를 종전 17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 하고 재활용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구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여 재활용 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대부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에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운영활성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표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도록 하며 강료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문화함으로써 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의 정년을 65세로 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통장 선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문화하며 구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와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등 통장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 제8조 제2항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고 제10조 중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제2항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를 “위원으로 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6항 제1호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1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30세이상 65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을 “25세이상 65세이하의 남녀”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네,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기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네. 박순기 부의장님 (
의석에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박순기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정발의 후 서명하기로 하고 수정안 서명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면서 요청합니다.

윤이순의장

방금 박순기 부의장께서 수정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발의를 하신박순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행정기획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참여인원 중 구의원을 연구회의 인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조문 중 안제21조1항의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구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장

박순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순기 부의장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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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