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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6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8

박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산업경제과장 이 갑 춘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 뒤에 계산 담당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째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농촌 소득사업 추진 지원 기금 융자 사업 실적보고, 유기민원의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 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들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 선정과 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 시장의 현대화 사업 시행 후 구 시장 부지의 활용 대책과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장 예정 부지는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현대화 사업 추진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가, 취소 변경시에는 예산의 환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금후 추진 대책은 무엇이며, 잘못된 시장 예정 부지 선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과정은 삼례시장은 재래 시장으로서 각종 시설이 노후해서 개보수 등 시설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재래 시장을 현대화해서 능률화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설립해서 다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시장을 1994년 12월 10일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12일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계획 군의회 협의를 거쳐서 삼례시장 정기사장 폐지 공고를 12월 14일에 하고 입찰매각 공고를 ?95년 11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유찰 되고 재입찰을 했어도 시장 평당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유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레리 1689의 14번지 왜 41필지에 대해서 예정지 공고를 해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사항은 ?95년 5월 1일날 42필지 23,795평을 사들였고, 계획 면적 중에서 이미 매입한 것이 14,851평 즉 14억 3,561만원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현재 지구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 절차와 또 농지 매입 과정에서 미매입된 부분에 대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하여 절차를 하느라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0일날 군의원님과 삼례 번영회 회장님, 시장 번영회 회원, 지역 유지, 공무원 등을 해서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체 농지 지정 관계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김태식 국회의원님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 9일날 현대화 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안은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현대화 시장을 하는 방법, 2안은 현시장 부지에 다목적 종합 상가를 조성하는 방법, 3안은 제3지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점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생산 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뀜이 없이 시장 부지 선정 후 토지 매입을 했기에 이런 절차를 사후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농업 진흥 구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시에 농업진흥구역 지정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면적을 대체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진흥 지역의 대체 지정을 23,795평이라는 대체 지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삼례 하리를 한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나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이중의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서 실패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부진 사업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대체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 지금 제가 와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1차 협의를 제가 가서 구두로만 했습니다만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적으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용담댐수목지역 이주 지구와 이런 사항과도 연결해 보고 조성지에 대해서 대체 농지를 도에서 조정해 주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타 시군에 있는 대체 농지로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도와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시장 건립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즉 '99년도 용역발주 예정입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삼례 시장 이상 부지에 대한 시설지구를 해서 묘안이 없는지 변경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현재 향후 추진 대책은 이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로 해 보고도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도가 '95년 12월 14일에 매입을 했지 때문에 2000년 12월 14일이면 만 5년이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다시 환매를 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체 농지 확보에 내년 3,4월까지는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별도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때에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상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14억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 가지고 몇 년간 방치한 과정에서의 이자 수입, 그리고 5년 후에는 환매를 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주에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이 환수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손해를 볼지 모르죠. 이런 군비 낭비를 손실을 볼 줄 알면서도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임 사유,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을 보면 1, 2, 3안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제3안을 보면 제3지구를 물색을 하고 있는 모양인제 제3지구는 어디로 물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3지구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삼례 협의회에서 I.C근방 좌측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금후 계획 같은 것도 보면 저희들이나 삼례읍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금후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1안은 대체 농지 확보 시장 이전 예정 부지내 현대화 시장 건립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2안 현시장 부지내 다목적 종합 상가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3안도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는데 저도 한번 토론회에 가보았는데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최초에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어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군비를 낭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이 시장 부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페이지에 보면 삼례시장 '95년도와 '96년도 상반기 5일 정기 사장 폐지와 매각 기간으로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성급한 처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00만원이라고 하는 시장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5일장 폐지하는 것도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장도 폐지한다는데 무슨 돈을 내느냐 그러니까 징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군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농촌 소득사업 지원기금 융자 사업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공평하다고 보는지요. 이자가 3%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 자금이 특정인에게 많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둘째,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성의 검토를 면밀히 전문가를 통해서 한사실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충분히 들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셋째, 융자금은 사업 시행 이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업의 일시성을 망각한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딸기가 겨울에 해야 되는데 6월달이나 4월달에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아무 필요없는 자금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네 번째, 융자금 신청시 보증 제도의 완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업계 보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97년도 '98년도의 경우 융자금을 많이 사장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소득 사업 지원 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해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 조성액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97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583농가에 2,876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98년도 상반기에는 96농가, 677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현 보유액이 1억 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희망 농가를 읍면개발심의위원회,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읍면장은 읍면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습니다.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 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군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사업 물량 만큼 대상자를 책정해서 읍면 대상자에 송부를 합니다. 융자금 사업 시기를 일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르 하면 그 대상자가 기한내에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서류를 구비해서 농협이나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본인이 늦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시기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농협에서 이런 융자조건의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융자를 못 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 행정적으로 적극적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시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증제도 완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군 농협과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금융 완화 조건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과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사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 융자금이 많이 사장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97년도 69논가 4억 1,000만원이 나갔고, '98년도에 6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사장되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융자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행정 지도 대상자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이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우리 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 집행을 합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특수성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라든지, 포도, 딸기, 고등채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라면 지도소 쪽이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이 분들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저는 아직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들과 농촌지도소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 소득 사업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바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자주는 못 가지만 직원이라도 자주 나가서 격려도 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 '98 유기만원의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유기민원은 군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두 번째 '95∼'98년도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 및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 50억 농림수산 소득 사업 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내역, 네 번째 '97∼'98 불법농지 전용 단속과 처리 내역, 다섯 번째 '98년도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보조금 지원내역, 여섯 번째 실직자 신고현황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먼저 두 번째 '95∼'98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 및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분 동안 답변하시느라 입도 마르실 것 같고 물 한잔 드세요. 과장님 지금 산업경제과 맡으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한 달 10일정도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한 달 10일정도,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한 50%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50%. 어느 과장님하고 똑같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 과장님은 30%밖에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50%나 하셔서 참 애쓰셨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정 담당 유재기씨입니다.

김영석위원

유재기담당이 제일 많이 했어요. 과장님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센티브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 성과만큼 상금 제도를 준다든지 사업을 더 배정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 과 업무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다른 과 업무는 상당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과....

김영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아무튼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었고, 그 다음 행정기구 조정이 되면서 옛날의 계장이 담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팀제 운영을 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담당입니다.

김영석위원

팀제로 하죠. 그 팀제 운영하는 목적도 인센티브하고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목적이 같습니다.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장 사용료 징수 내역과 삼례 시장, 이 내용 누가 냈어요. 자료 누가 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상공담당과 김북석씨가 삼례읍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삼례읍사무소, 시장사용료는 삼례읍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장 사용료는 누가 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김북석씨가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김북석씨 여기 계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삼례읍사무소에 사용료는 부과와 징수가 읍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50%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묻지를 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주군 관내 시장 사용료를 누가 자료를 뽑았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시장 사용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 담당이 뽑았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뽑은 줄 누가 몰라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김북석씨가 뽑았습니다.

김영석위원

김북석씨가 뽑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복잡하게 말해요. 김북석씨 여기 안 왔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대신 답변을 하세요. 완주군의 시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정기 시장은 삼례와 봉동, 고산입니다.

김영석위원

운주는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운주도 정기 시장인데 자체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시장 사용료 부과 내역을 내라고 했더니 운주가 빠졌어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운주는 지금 부과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시장 사용료 부과합니다. 시장 사용료 부과하지 않을 때 행정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삼례 시장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년간 사용료 징수를 안했습니다. '96년도 징수부과액이 5,479,980원인데 징수액이 1,007,580원이고, 미납액이 4,472,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를 보면 1,100만원이 넘습니다. 11,868,000원쯤 됩니다. 왜 '96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의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는가, 또 '95년도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무담당님은 같이 동참하셔서 보좌해 주셔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저기 '95년도와 '96년도 상반기는 5일 정기시장, 아까 삼례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지화해서 매각하려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챙겨주셔서 그 뒤에 부과를 한 금액이 '96년도에 부과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지금 미수로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 미수금 남은 사항은 상당히 독촉을 하고 징수 독촉장을 내보냈어도 지금 받지 못하고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읍면 체납반을 편성해서 체납자 독촉장 발부와 행정조치를 취해서 걷어들여서 군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에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98년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95년도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95년도는 왜 못 받습니까? 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 폐지를 시키고 나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다시 부활되기 전에 한마디로말해서 폐지를 취소하기 전에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았어요. 받았으면 '95년도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와 아울러서 대부료를 부과해서 받아야되는데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 밖에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인정이 가는데 우리가 법을 가리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할 적에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95년도 시장 사용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관계 법규를 제가 검토를 해서.....

김영석위원

관계 법규하니요. 관계 법규가 무엇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폐지한 사항을 보고, 완주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서 '96년도, '97년도 시장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장 사용 폐지를 시키고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도 맞지 않아요. 또 폐쇄 이후에 취소를 시키지 않고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쇄해 놓고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아 못 받은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복지부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완주군 재산을 관리하는 중간 계층에서 이렇게 완주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야 어떻게 합니까? '95년도, '96년도 이 미납된 세금을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받을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2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한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삼례 시장을 시장료 부과 미납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기시장에 시장 사용료 부과하는 부과방법과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과징수 조례에 나타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완주군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36조에 분명히 시장 안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례시장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장업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사용 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조례를 보면 봉동같은 경우는 정기 시장으로 해서 m2당 742원이 부과가 되어있고, 삼례 시장 같은 경우는 m2당 1,000원씩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과가 차이가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삼례는 시장으로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징수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것은 정기시장이 아니라 상설시장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삼례만 장사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봉동도 다니고 운주도 다니고 고산도 다닙니다. 차이가 나요. 왜 삼례만 비싸냐 그 말입니다. 완주군 땅이. 제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10일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 본 위원은 이 시장 사용료는 어떤 경우라도 다 징수가 누가 물더라도 다 물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 문제, 향후 대책 문제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 위원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삼례 시장 현대화 문제는 이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재래식 시장으로서는 삼례의 발전도 오지 않고 삼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농지 확보문제도 문제고 또 현재 시장터로 예정을 하고 산 곳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또 거시서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 상인들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타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3의 장소를 택하더라도 현대화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장 현대화계획을 새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 사용료 징수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 요구순에 의거 50억 농림수산 소득사업 자금회수 및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이 6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는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를 하고 또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 8번째 삼례 시장 현대화 사업, 9번째 농지 전용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용도 지구 허가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이 맞지 않는데 불일치 현황과 그동안 정리작업 실적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꼐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병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질문은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례 시장을 3년전에 사업추진을 하셨죠. 3년전에요. 그렇다면 대체 농지 지정도 하지 않고 14억 3,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 그 다음 지장물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농지를 추후에 지정을 하려고 했다손 치더라도 영농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1억 4,00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토지 매입을 해 놓고 대체 농지를 삼례읍민들 하고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추후에 대체 농지를 지정했다면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대체농지도 지정도 하지 않고 1년치 농사를 못 짓는 것하고 당시 영농보상비를 1억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니까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재무과장, 기획실장, 부군수님이 사인을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었던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른 부지에 사업을 변경을 하던 않하던 그 당시 영농보상비준 것, 일단 그 시장 부지가 적절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시장 부지를 이전하더라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완주군 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1억 4,000만원, 지장물 보상비와 영농보상비를 과연 어느 분이 책임을 질 것인가,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 시설 지구 변경 추진시에 행정절차에 관한 어려움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 전체 모임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시설 지구를 변경 후에 토지 매입시 지가가 대폭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견되므로 매입 후에 시설 지구를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추진을 하려고 한 사항이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조건과 도시 계획 시설에 관한 연도 내에 조정 불가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예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제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도적인 차원에 가서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은 해야 한다는 의지하에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농업진흥지역이 23,800평이라는 토지를 대체농지로 조성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했지만 주관부서에서도 다른 행정에도 그것을 꼭 실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대체 농지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면 최하 1년 내지 2년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농지 조성이 나갔더라도 최하 1년은 걸려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영농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안 해주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은 분명히 어는 분인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 당시 다섯 명이 사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책임 추궁이든 거기에 따른 책임론을 다섯 분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군비 1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 보상 5천 1백만원하고, 영농보상비 9청 2백만원하고 해서 1억 4천 5백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소병래위원

과장님 사업이 그 부지에 삼례 시장이 그 토지에 안 들어서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였더라도 완주군에서는 그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대체농지가 있더라고 1년 이상은 걸리는데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주지 않아도 될 영농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을 토지 매입비로 같이 합했다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든가 책임을 지어 주셔야지. 대체 농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하로 몇 달 영농 수락을 충분히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든 충분한 사안이 있는데 토지 매입비하고 영농보상비하고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냐.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왕에 토지 매입을 하셨으니까 완주군 토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 때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져 주셔야지요. 주지도 않은 돈을 주셨으니까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체 농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 변경하려면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상업지역이나 용도지구로 변경하려면 최하 1년이 걸리는데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영농 보상을 왜 해주셨습니까? 어느 분인가는 책임을 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해는 하는데요. 현 계획이 수립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계시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셨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셨고 지역경제과장도 타지로 가셨고 지금 현재 그 때 추진하고 계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임자 추진 사항을 제가 어떻게 말씀하기는 복잡합니다. 제가 맡은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렇다면 당시 사인했던 다섯 분, 그 분들이 1억 4,000만원을 변상을 하든가 이것도 군정질문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12월 6일까지는 1억 4,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사인했던 도시과장, 재무과장, 기획실장, 부군수님 상의하셔서 저한테 12월 6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과 근린시설 농지전용 허가시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산업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길 바라며 당시 '96년도, '97년도 제가 12월에 감사를 했지만 농업진흥지역 도면 산업과에 있는 도면 1/25,000하고,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하고 완주군에서 맞지 않는 토지가 수십만 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하고 '97년도에 근린 시설 가든 허가를 완주군청에 내서 불허가 처분된 건이 제가 알기로는 3∼4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인 줄 알고 샀다가 허가 과정에서 지적 도면을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나온 사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봉동에 소모씨, 비봉에 조모씨, 고산에 김모씨 대표적인 예로 그렇다면 물론 예산에 '97년에 2천만원 세워서 지금 도면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청에서는 어떤 배상을 해 줄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용도지구허가시 농업진흥도면에 맞지 않은 사항은 소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유는 소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조서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도면위주로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작년에 소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뒤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50,000분의 1에 지번이 들어가 있는 25,000분의 1 지형도에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필지별로 편입 여부가 확인이 곤란해 가지고 현재는 지번이 기재된 50,0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큰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수정 및 보완 토지 조서 정비시달을 작년도 12월 29일에 시달했고, 농업진흥지역 수정 및 보완지 조서 정비 제출을 읍면에 지시를 했고, 자료 준비 및 제공 완료를 농업진흥공사 용역반에다….

소병래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추진중이라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사실을 알았냐하면 저도 그 중의 한사람으로서 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봉동의 예를 들어 참고로 아세요. 봉동 백제대학교 앞에 개정대 바로 옆에 땅 5,000평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이 저에게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알아 본 결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준농림지로 나와 있고 여기 도면을 보니까 농림지역이길래 제가 그것을 몰랐으면 큰 손해를 봤죠. 이러한 손해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작업을 해 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질문 드린 것 이 세 분이 완주군청의 행정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천만원씩. 그러면 이 세분에 대해서 완주군청이 행정 착오를 했으니까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배상 청구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이용계획도면에 의해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미작성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면을 위주로 조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주는데, 현재 우리 농업진흥지역 안이냐 밖이냐 하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서 비치하고 발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사항이 아니라든가 그때 당시 이 분들이 소송을 하려다가 산업과 직원들이 조금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분들을 자제를 시켰는데 지금 와서는 그 분들이 저를 추궁을 합니다 그 때 당시 행정에 소송을 했으면 벌써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에게 책임을 져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한다든가, 과장님은 책임은 아니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걸렸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에 대한 애로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도시이용계획확인원과 우리 농지이용 지번별 조사를 농지법에 의한 조서를 일치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주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래위원

확인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한시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도 우리 옛말로 반공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관계상 간단하고 정확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래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뒤에 담당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해당되는 담당께서는 옆에 배석을 하셔서 같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 10번째 각종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1번째 농지 전용 현황, 12번째 영농법인 운영 상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재무과장처럼 회피성 대답은 좀 피하시고 좋은 대답, 명쾌한 대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소득사업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 총액 29억 7,900만원 중 기 융자액 583농가에 28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조례 시행시부터 '96년까지 융자받은 418농가 17억 8,000만원 중에서 타시군으로 전출등 사고로 인하여 상환기간 도래 전 조기에 상환한 농가는 몇 농가에 금액은 얼마인지요. 지금까지 상환불능으로 결손 처분한 농가수와 결손 처분액은 얼마이고 그래서 융자받은 농가와 법인에 대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융자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 법인은 얼마나 되는지요. '98년 11월에서 12월까지 기존 융자금 회수 계획이 217농가에 3억 7,700만원인데 연말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 설립 신고 법인 중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42개 법인 중에서 당초의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98년 3월과 11월에 군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운영 상태 및 전망 판단시 사업 추진 상태 양호, 사업 추진 상태 보통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고 보조금 지원 법인 중 제출된 자료의 사업비란에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 융자, 자부담 또는 보조금만 기재되어 있는 상관의 전북 우리밀 생산자, 화산의 유종순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 원칙부담은 어떤 것인지요. '96년도에 사업비를 보조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한 화산의 유종순과 고산의 우리밀 축산의 경우 사업준공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부실 농업 법인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립 후 1년이상운영실적이 없는 15개 법인은 자진 해산하고 해산 등기후 법원 등기부 등본을 ?98년 9월 15일까지 읍면에 제출하고 법인 정비 실적을 읍면장은 '98년 9월 20일까지 군에 보고하라고, '98년 7월 20일에 읍면장에게 지시하였는데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98년 9월 20일까지 자진 해산한 법인은 몇 개 법인인지요. 사업을 중단한 4개 법인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은 몇 개 법인인지요. 퇴출 될 때까지 자금 중단 등으로 퇴출 유도를 하도록 하였고, 회생 가능한 법인인 부진한 분석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하셨는데 '98년 8월 5일까지 군에 제출된 회생 가능한 법인과 회생 불가능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요. 회생 가능 법인은 '98년 하반기에 군 주관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관계 부서와 협의, 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님의 질의 숫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담당께서는 각 해당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조목조목 일관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을 적지 못했음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남대일 위원님 지금 보니까 남대일 위원님이 계속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과장님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남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담당님이 준비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세요.
대일

남대일위원

그러면 농촌소득 사업 기금 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 29억 7,900만원 중 기 융자액 583농가에 28억 7,600만원을 했습니다. 조례 시행시부터 '96년까지 융자받은 418농가, 17억 8,000만원 중에서 타시군으로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조기에 상환한 농가는 몇 농가에 결손 처분금액은 얼마인지요. 지금까지 상환불능으로 결손처분한 농가수와 결손처분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융자받은 농가와 법인에 대한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융자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와 법인은 몇 개소나 되는지요. '98년 11월에서 12월까지 기준 융자금 회수계획이 217농가에서 3억 7,700만원인데 연말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에 와서 1달 10일이 됐습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사고로 인해서 기금을 받아서 기 융자받은 418농가 '96년까지 17억 8,0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시군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결손 처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일제 정비 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 '96년도 대장을 놓고 정리를 한 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다면 아직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 말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다면 서면으로 저에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2월중으로 12월말 중으로 이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제가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농법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 설립 신고 법인 중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42개 법인 중에서 당초에 사업목적과 위배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지 여부와 ?98년 3월과 11월에 군의 운영실태 조사결과 운영 상태 및 전망 판단시 사업 추진 상태양호, 사업 추진 상태 보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보조금 지원 법인 중 제출된 자료의 사업비란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와 자부담, 보조, 융자, 자부담, 또는 보조금만 기재되어 있는 자, 상관의 전북 우리밀 생산자, 화산의 유종순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 부담비 원칙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96년도 사업비를 보조 안 했으나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한 화산의 유종순씨, 고산의 우리밀 축산의 경우 사업 준공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남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걸로 믿고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41개 법인이 완주군 관내에 있는데 그 중에 회사는 14개입니다. 회사 법인은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농법인 27개 운영 법인이 있고 미운영 법인이 31개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운영 법인은 그 중에서 사업 실적이 있는 것은 2개 사업준비중에 있는 것이 7개, 실적이 없는 법인이 13개, 사업 중단 법인이 7개인데요, 이 사항은 ?98년도 3월에 농림부에서 계통을 통해서 행정은 제회하고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아라하는 지사가 시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행정을 배제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남위원님께 이미 제출한 실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했고, 그 조사표 이후에 금년도 11월에 와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운영 상황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3월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회사법인보다는 영농조합법인 58개를 일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운영을 한 조합 법인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와 보통을 체크하는 기준은 농촌지도소에서 체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 상태와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양호와 보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여부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 ×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의 유종순씨의 실태 조사표는 지역 개발계에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융자와 보조가 나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 오지 개발사업비 감장아찌 가공공장으로 나갔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사실상 법인이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운영사항을 명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보조금만 기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보조금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의 사업 계획서를 봐야겠습니다만 거기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억 4,000만원은 보조금으로만 나간 것이고, 자담 5억4,000, 융자와 자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도시개발과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유종순씨, 이 분이 처음에는 식초 공장으로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를 설립을 해놓고 사실상 감식초가 팔리지 않으니까 회원들도 다 포기한 상태인데, 이 분이 다시 규합을 해 가지고 감장아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법인은 제가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 영농조합 법인 유종순씨 그분 말씀인데 아까 양여금 5억 4,000만원은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구조 조정전 내무과에 있다가 현재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 소관입니다.

조정석위원장

그러면 5억 4,000입니까? 5,400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5억 4,000만원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오지개발 사업비란 것이 단위가 그렇게 작은 것이 없는데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지개발사업비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법인 구성에 대한 법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문제고, 집행과정이라든가. 그 대신에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대답하길 사항은 법인 관리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전북 우리밀 생산자 상관 김경준씨 관계는 융자, 보조, 자담이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실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군을 통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고 저희가 지원사항만 통보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영부실 농어법인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15개 법인은 자진해산하고 해산 등기 후 법원등기부 등본을 '98년 9월 15일까지 읍면에 제출하고 법인 정비 실적을 읍면장은 '98년 9월 20일까지 군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98년 7월 28일에 읍면장에 지시하셨는데,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98년 9월 20일까지 해산 법인은 몇 개 법인인지요. 사업을 중단한 4개 법인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은 퇴출 될 때까지 자금중단 등으로 퇴출 되도록 하였고 회생 가능 법인은 부실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하셨는데, '98년 8월 5일까지 군에 제출된 회생 가능 법인과 회생 불가능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요. 그리고 회생 가능 법인은 '98년 하반기에 군 주관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관계 부서와 협의, 수립,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설립 후 실적이 없는 영농법인은 정리하도록 지시한 공문 내용을 보면은 해산 추진중이 5개, 해산 불응이 9개해서 14개로 실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시해서 우리에게 통보한 내용은 아직 그 법인이 해산된 법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하다도 없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앞으로 해산시킬 생각이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강제성이 법적으로는 없고 이런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공문에 보신 보와 같이 강제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영농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보면 민사법에 의해서 상법 제227조, 제245조에 보면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민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와 부실 법인에 대해서 해산하도록 하나의 권유나 이런 사항이지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인체의 한 사람인데 법인체를 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심어서 아직 배가 열지 않았어요. 판매 실적도 없고 배가 열리지 않으니까 판매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실적이 없으니까 부실 법인체라 해 가지고 해산 유도를 한 것을 듣고 봤는데, 배나무에 대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배가 열려야 만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 영농법인을 가지고 다른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할 때 면밀히 조사를 하겠고, 남대일 위원님은 지원이 있고 실적이 있는 것으로 현대 저희 조사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지원이 무슨 지원이 있어요. 실적도….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담도 있고 융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으로 해서….

조정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대일 위원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해산이란 것은 하지말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대일

남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50억 농림수산 소득사업 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내역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50억 농림 소득 사업 자금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료에 있는 정도 파악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에 있는 정도요. 제가 ?96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수범 사례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 때 당시에 산업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I.M.F가 닥치면서 군에서 60%부담을 하고 농가에 5%부담을 하기로 한 이자가 이번에 부과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10%를 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이자에 대해서 내역을 보내라고 했더니 이 자료가 한 장으로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자 내역 저에게 제출 안 하셨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이자 내역은 개인별로 해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개별 발취를 하지 못하고 명단만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총괄로 해서 6개월간으로 해서 그 내용만 제출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금리가 지금 내리고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내리고 있죠. 10% 부과한 농가가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연말에 해야 합니다. 아직은 10% 부과한 농가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있어요. 10% 부과한 농가가 없어요. 없으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지. 제가 이것도 지적을 한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8%이자 적용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왜 농가에게 5% 이자를 부담하고 군에서 6% 부담을 했는가 그 목적은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적게 하고 그 대신 행정에서 이자를 부담을 해서라도 농가가 잘 살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워진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10%이자를 부담하고 군에서는 6%를 부담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당초의 목적은 농민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싼 이자를 주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시책인데, I.M.F가 되어서 금리가 계속 치솟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질 줄은 모르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이것을 군에서 당초에 6% 부담을 한 사항을 약 8%까지 군에서 부담을 하고 현재 다행히도 이자가 내리고 있어서 군 부담을 8%로 올리면 다소나마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 보상을 12월 31일까지 해 줄 사항이 8%로 조성을 한다면 9,100만원정도 필요하고 이차 보상지급을 6%에서 8%로 올린다면 9월말 추경 결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가로 약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억 6,200만원이 있어야 금년 추경에 12월말에 부담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 확보액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추경 결산 요구에 3,576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금액을 승인을 해 준다면 금년도에 농가 부담액을 6%에서 8%로 올려서 군에서 부담을 더하려고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8% 부담을 하고 농민들이 8%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가 내리니까 5% 부담을 하고 있는데 3%가 더 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8%부담이 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는 8%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만약에 금리가 14%로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8%정도로 현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 부담을 더 시켜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때 담당과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6대 5비율로 하라. 왜 이건 내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의 묘미를 살려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인상된 부분을 전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살농정책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척 해주고 지금 농협에 이자 지급하는 것 16%,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농협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정책 자금은 이보다 더 낮은 금리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대출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8%라고 잠정적으로 행정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의를 합니다. 원래 당초 이자 부담을 군에서 6%, 농민이 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대 5비율로 인하가 된 이자를 받아야 그것이 타당하다. 근거도 없이 행정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을 비료해서 6대 5비율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반영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건의 올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금리가 내리면 내린 만큼 이 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가들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농가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0% 받은 이자에 대해서 지금 8% 적용을 하다보면 2% 더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똑같이 8%로 정리된다고 결정된다면 다 그것을 이미 낸 것을 다시 적용 해야죠.

김영석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 13번째 휴폐경지 농지 실태 현황, 14번째 귀농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면서 넘어가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의 안성근 위원입니다. 휴폐경농지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휴폐경농지가 '96년도에 69.9ha에서 '97년에 26.7ha, '98년에는 12.6ha로 점점 감소되어 가는 현상은 행정지도질의 강화로 생각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휴폐경농지가 삼례, 경천의 실태 현황을 보면 '96년에서부터 '97년, '98년 조사시에 한 평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이, 동상, 고산은 '98년에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이런 상태의 조사는 철저한 조사가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안성근 위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98년도 휴경농 생산화 면적이 167.9ha를 올렸다고 보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신규로 3.2ha에 재생산을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96년 69.9ha, '98년에는 12.6ha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과 읍면 직원의 불성실, 이장님들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현재 12.6ha라는 숫자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삼례라든지 경천, 동상, 다른 읍면도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재작성하겠습니다. 조사가 불성실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삼례를 다니다 보면은 저도 목격한 휴폐경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평도 없는 걸로 조사된다는 것은 그 만큼 각 읍면에서 조사당시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한 번 제시하는데 각 읍면은 리별로 리장, 부녀회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해서 휴폐경지를 무상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서 지역별로 실직자, 공공근로자, 귀농자들에게 알선해서 경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휴폐경지가 없어져서 좋고, I,M.F 시대에 실직자라든가 공공근로자, 귀농자등이 일자리를 얻어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좋은 지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귀농자도 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자까지 포함해서 안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대상자들한테도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대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읍면에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 다음에 귀농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귀농 가구가 '96년도에 13가구, '97년도에 6가구, '98년 10월말 현재로 41가구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97년 1월 1일 이후 귀농 가구 중 선정권자에게 귀농 정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97년도에 6가구, '98년도에 41가구 중 13가구에 2억 2,000만원을 지원 융자하였습니다. 맞죠? 자금 신청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41가구 중에서 13가구에 융자를 해 주셨는데, 자금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43명이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신청자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신 부분을 보면 창업자금 배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0페이지입니다. 2억 3,900만원을 도에서 군으로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 지원은 2억 2,000만원만 하셨어요. 맞죠. 1,9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전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신청을 하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성근

안성근위원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다고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 이후에 나갔다고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 때 안 주고, 자료 작성할 때까지 안 주고 이런 감사가 있으니까 지적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냐면 귀농자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은 13명만 주었는데 31명이나 교육 이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데도 물론 배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전체는 수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정된 액수도 전부 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행정에서 좀 늦은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한 뒤에 지도소에서 다시 사업계획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배정을 해 주는데 신청이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일시에 자금 배정을 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3번 내지 4번에 나누어서 자금 배정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도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늦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배정이 된 돈에 대해서는 빨리 배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귀농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귀농자 동향 파악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47명이 있는데 귀농자 동향 파악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소와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조금 소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47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파악을 못 했어요. 47명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료 제출한 데에 대해서 한명씩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느냐고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자료 말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귀농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님 자료 가져다 주세요. 내가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보십니까? 담당님 옆에 계세요. 일련번호 1번에 보면 이석권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연도가 몇 연도인지.
성근

안성근위원

'96년도요. 이석권씨 전화번호 있어요. 그 분 연락처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파악 못했죠. 이렇게 파악을 못하시는 분이 한, 두 명이 아니고 47명입니까? 여기 귀농자 현황에. 그 중에서 11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도 안 적어 놨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슨 상담을 해 봤겠습니까? 귀농자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이 어떻게 대화를 했겠어요. 동상의 신월리 신재수, 동상 신월리 유근연, 이서 반교의 문호준씨, 이서 반교의 임명호씨, 소양의..... 어떻게 13번, 14번 제출한 것은 이서 반료리로도 도어있고 소양으로도 되어있어요? 임명호씨는 왜 그런 겁니까? 이 분 창업자금 받아 가셨어요? 임명호씨......, 임명호씨 한번 찾아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촌지도소와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이 조금 소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47명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인별로 파악을 못했어요. 47명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료 제출한 데에 대해서 한명씩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느냐고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자료 말고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귀농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님 자료 가져다 주세요. 내가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보십니까? 담당님 옆에 계세요. 일련번호 1번에 보면 이석권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연도가 몇 연도인지.
성근

안성근위원

'96년도요. 이석권씨 전화번호 있어요, 그 분 연락처 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파악을 못했죠. 이렇게 파악을 못하시는 분이 한, 두 명이 아니고 47명입니까? 여기 귀농자 현황에. 그 중에서 11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도 안 적어 놨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무슨 상담을 해 봤겠습니까? 귀농자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이 어떻게 대화를 했겠어요. 동상의 신월리 신재수, 동상 신월리 유근연, 이서 반교의 문호준씨, 이서 반교의 임명호씨, 소양의...... 어떻게 13번, 14번 제출한 것은 이서 반교리로도 되어 있고 소양으로도 되어 있어요? 임명호씨는 왜 그런 겁니까? 이 분 창업자금 받아 가셨어요? 임명호씨......, 임명호씨 한번 찾아보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안 받아 갔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자금 지원자 명단 한번 줘보세요. 지금 한번 줘봐요. 13명밖에 안되니까 지금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내 앞으로 한번 가져와 봐요. 어떻게 과장님 임명호씨는 이서 반교리로도 되어있고 소양 해월리로도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귀농 전 직업도 이서는 회사원으로 되어있고 소양은 자영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 작목도 복합영농으로 했다가 축산으로 했다가 아니 같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명 1인입니까?

조정석위원장

거기 13분 자료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같은 임명호인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어서 거기 같은 표시를 해 가면서까지 위, 아래 있으니까 확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회사원아라고 했다가 복합 영농이라고 했다가, 자영업이라고 했다가 축산으로. 같은 표시를 할 정도이면 이름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같은 표시를 해 가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귀농 전 직업도 나오지 않았고 연령도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귀농 전 직업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전화번호 정도는 적어 놓을 수 있게 파악이 되어야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무슨 파악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현 과장님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다시 명단을 조사를 해서 귀농 전 직업과 전화번호…
성근

안성근위원

임명호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업비가 저는 2번 지급이 되었는가 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이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34가구에 대한 귀농자 창업 자금 융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중앙에서 앞으로 또 자금이 배정이 될 것입니다. 자금이 배정이 되면 그 액수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통보에 온 자료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배정 액수는 어떤 근거로 배정을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액을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 금액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액수가 정해져서 ?얼마만큼만 올해는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총체적인 액수는 정해서 내려오고, 개인별로 정하는 액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농자에 대해서 영농창업자금 지원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로 이원화되어 있죠. 그런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원화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동향 파악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본 서류나 답변내용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확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나 자료 부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역시 산업경제과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제 군수님에게 감사 문제를 가지고 간부님들 혼나셨죠. 감사장이니 만큼 불성실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3일째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제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님들, 직원들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장이니 만큼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97∼?98 농업법인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 실적, 관광농원, 지원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 군이 지원한 각종 행사 현황 및 ?97∼?98 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소학영 위원님께서 3가지를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시든지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파악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질문 내용을 50% 수준에 맞추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담당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님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고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법인 조합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중복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 지적사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농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아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남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나머지 3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관의 김경준씨, 우리밀 생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고산의 구금희씨 여기는 우리밀 축산입니다.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직도 시설 중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완공을 못하고, 그리고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집행한 예산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가. 세 번째 비봉 이현씨, 여기는 호남 맛 김치입니다. 지금 보조금은 없고 자부담도 없고 융자만 7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사업 중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융자금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이것은 세 사람분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정확한 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하신 지가 불과 1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영농법인 문제는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과 산업경제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아주 정확한 실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저희 의회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답변자료 내용을 보니까 연 3월하고 11월중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조사한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 자체를 보면 확인결과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하나마나한 애매 모호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만큼은 아주 정밀하게 과연 이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주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사람 분에 대해서는 11월말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의회 사무실에 제출을 바라고요. 지금 이 행정에서는 해산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권한이 없다고 하면 자금을 지원해 준 행정당국에서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의 회수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산권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보조금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면 또 보조금, 융자금을 타갔는데 운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하면 보조금 관리법이나 융자를 준 규정에 의해서 회수는 가능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그러니까 회수권한이 있다고 보면 정확한 조사에 의한 회수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회수 대책까지 아울러서 12월말에 가서 확고 부동한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운영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완주군 관내 지정 운영되고 있는 관광농원이 몇 개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 2개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고산 대아와 경천 청산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관광 농원 지정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지를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2개의 관광농원이 있는데 그 관광 농원별로 운영하는 인원은 지금 몇 명씩입니까? 대아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대아 관광 농원이 6명이고 청산은 1명이 현재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한 명이 운영한다고 보면은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목적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대아에 6명, 청산에 1명, 물론 대아에 6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아 관광 농원을 실사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마지막 한 것이 언제에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올해 6월에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6월에 한 결과 대아에 참석하고 있는 농민 숫자가 6명이란 그런 이야기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6명이 진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참여하고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참여하고 있다. 6명이요. 이것은 나중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6명이 전체가 또 청산도 그렇습니다.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아에서도 6명중에 일부는 거기에 서류로만 신청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비 농민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굳이 자신 만만하게 6명 전원 농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재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관광농원에서 고급 유흥 음식점을 대여할 수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숙박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은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음식점만 운영하지 농가의 소득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성질이 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면적의 40%이상은 농경지 이어야죠. 그런데 40%이상이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나무 심은 면적과 합치면 그것은 40%이상이 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작목이 농작물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정원수나 농작물이 아닌 작물도 작목으로 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작물이 아닌 일반 나무도 해당되는 것으로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40%에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 면적의 40%는 농작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목하고 시설물‥….
학영

소학영위원

40%이외에 정원수나 꽃나무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정 면적의 40%는 농작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 농림부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정 면적의 40%에.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작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등.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제가 우리 관내에서도 관광 농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4년 전에 행정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제가 상식을 가지고 제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업경제과에서 관광농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연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양식에 의해서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도 제가 또 추가로 연구할 자료가 있으니까 11월말까지 최종 조사한 확인서류를 사본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한 행사는 전부 농업인 후계자 행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제가 특별 지원 단체에 대해서 어떤 모멸감을 주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도 2개년에 걸쳐서 각종 지원한 사회단체의 현황과 예산 집행을 보면 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준 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 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 이것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일반 예산으로서 본 예산에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수가 주는 POOL보조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완주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회 보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12명의 전 위원은 물론이지만 일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엄청난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인 후계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어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본 예산에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POOL자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이 지원하고 계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한 사항은 모르고 저희 소관으로 해서 파악된 것은 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후계자 대회가 매년 8월에 있는데 8월에 참가 보상금으로 1인당 39,000원정도…….
학영

소학영위원

참가보상비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대표자에게 전도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학영

소학영위원

참가자 보상비 예산 항목이 무엇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실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실비 보상금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개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 주었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후계자 대표에게 가족 체육 대회가 있는…….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니까 면에다 면단위 후계자에게 주었습니까, 군단위 후계자대표에게 주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군단위 후계자 대표에게 주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일괄로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특감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POOL자금도 거기는 900만원하면 900만원 정확히 맞춰 오고, 600만원이면 600만원을 정확히 맞추어 왔습니다. 예산액에서 단 한푼도 틀리지 않고, 참가 보상비 하면 제가 아는 상식은 예를 들어서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줬다면 그러면 1인당 만원씩 하면 400만원해서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으로 세우겠죠. 그러나 실질로 참가한 사람은 320명이 될 수도 있고 35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정상대로 받았느냐, 연도별로 하면 군에서 돈 준 내력이 600만원, 800만원, 900만원 하는데 집행액도 600만원, 800만원, 9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받지 않고 일괄해서 말하자면 공 돈주듯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12월에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군수님에게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나 1억 7,500만원, 금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추가된 POOL자금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고, 본 예산 심사시에 우리 위원들간에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심사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특별 단체, 특별 자금을 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소에서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지급한 예산 증빙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도 각종 행사 때마다 거의 시계를 주었습니다. 각 과 질문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특색 사업으로 8품, 8미, 8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시상시에 부상품으로 전부 주는 것은 어떻게 입을 맞추었는지 누구 오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시계로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완주군 8품을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8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상품으로 주어야 함에도 시계를 골라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시상품은 소위원님 말씀대로 완주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도 많이 드시고 정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96년 12월 의결 농산물 전시 판매장 5억원 집행 내역, 19번째 '96년 12월 의결 참게, 자라 양식 현황 및 3천만원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에 의결했던 농산물 전시 판매장 5억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셨겠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홍의환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2일날 판매장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12월 6일에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보조금 신청 조건에 지상 1층, 지하 1층을 짓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을 할 때 사업 계획서가 이미 보조 신청자에게서 들어오죠. 사전에.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보조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대충 사업 경위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예산 승임되기 전에 미리 내고 나중에 보조 결정이 사후에 됩니다.

홍의환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조금을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사를 한 뒤에 회람을 해서 보조금을 예산 반영을 하고 예산금을 결정으로 하죠. 그런데 1년 동안을 5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서조차도 처음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의환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96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하나 복사를 해 왔는데 그 때 당시 산업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주는데 5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사업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절차로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정식 승인은 '97년도 12월 6일날 해 주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혹시 이것 검찰에서 조사 받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지적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정 조치 안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층은 근린 생활 시설로 지하 1층은 농산물 소매점을 하겠다고 해서 약 1년 뒤인 ?97년 12월 16일로 보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4억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 9억 6,000만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보조를 받고 4억 6,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서류만 내면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서도 보고 자기들이 기 조성된 기금이 있다고 하면 통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판단합니다.

홍의환위원

능력을 판단을 하죠. 두 번째 법령을 어긴 겁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에서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보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결행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추진 방향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거지 16-3쪽입니까. 맨 위에 추진 방향을 보면 계절 상품의 이벤트 개최로 전국 명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8경, 8품, 8미의 홍보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정리를 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이 분들 공식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 농업인 경영인 완주군 연합회 부설 농축산물 유통센터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대표 국영석에게 교부를 하는데 자담 능력을 평가를 하지 않고 과연 자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두겠죠. 나타난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출자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출자를 받았습니다. 3억 4,300만원을 조성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통장 확인 해 보셨어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통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어요.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말하자면 자금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잘못되었으니까. '98년 4월 21일날 준공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기 보니까 몇월 몇일까지 하도록 특별 관리한다. 특별지도 하겠다. 12월 20일까지. 지금 짓고 있는 현장 가 보셨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한 번 가 보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어떻게 짓고 있던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홍의환위원

1층이 더 올라가죠. 사업 계획서 외에. 그러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 사람들, 세 번째 법령을 어긴 겁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교부 조건에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았는지 보세요. 담당님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자력으로 한다고 한 사항이니까 보조금 결정관계 서류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4층, 5층을 자력으로 올려도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같이 고민 좀 해 봅시다. 그렇게 올려도 관계없나요. 보조금에 국한된 사항만 해당이 되고 나중에 5층, 6층 올리는 사항은 관계없나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이, 출자들이 돈도 내지 않았고 자부담에 대한 기금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층을 더 올려서 추가 부담이 된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혹연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잘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꼭 여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교부한 내용을 제가 여러 건 받아 보았어요. 자료로 받아보니까 우리 완주군 조금 신경 좀 쓰셔야 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 감사 때 확인을 했어요. 보조금 말하자면 군수의 어떤 승인 없이 보조 결정서에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에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회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예산 파트에 전부 회람을 했어요. 각 계별, 과별, 부군수, 군수 사인을 전부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이런 예산이 집행되니까 서로의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했겠지만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을 669구좌를 판매를 했는데 돈이야 걷었던 안 걷었던 가만히 보니까 말하자면 3억 4,300만원 부족액이 1억 1,700만원으로 장부상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묘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11명이 1억 5,45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45%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출자 구좌를 판매하는 것은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의 경우를 보면 구좌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주식 형태입니다. 주주형태, 이건 말하자면 의결권을 법 자체 내규를 만들어서 의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1명이 단합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 판매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분서해 보십시오. 그래서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각 읍면에 분양을 한 코너씩 해 가지고 13개 코너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11명이 돈 많이 낸 면에는 20평을 주고 조금 낸 면에는 5평 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독 관청에서 챙기지 않으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생기는데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기세요. 또 제가 2대 때 이것을 통과시켜 준 부분인데 그동안 의원님들 한번도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산결과 특위를 하면서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이 부분을 한번은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8품 아세요. 지금 당장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16-3쪽을 보면 계절 상품을 이 사람들이 이벤트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다 들어갔다는데 동상면 감하고 봉동읍 생강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행사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런데 출자가 명단을 보면 봉동, 동상면이 만만치 않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왜 우리 지역 뺏냐?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도 어떻게 봐서는 내분이 일어난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 자체도 지금 엉성합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자료도 많이 검토해 보고했지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게하고 자라 양식 관계인데 바로 비근한 예가 그런 겁니다. 무슨 보조금을 줄 적에는 사업 계획서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곰곰이 실시도 한 번 해보고 해서 과연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그 때 당시 여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이십니까? 아주 참 대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참게는 안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신청자 없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공고는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속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옛말에 보리쌀 개 퍼 준다는 이야기 있죠. 이렇게 한 번 해 볼라나. 도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전화 한 번하고 그냥 예산 세워놓고 계획서도 없고 안 하면 말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아까 50% 정도만 업무 파악을 했다고 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 조건 조례에 보면 나와요. 4,5건의 자료를 보았는데 이 보조금 교부 조건이 반드시 있죠. 어찌 그리 중구난방입니까? 강제 조항은 없고 이것이 잘못되면 회수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지. 조금 아는 사람은 그냥 두리 뭉실하게 잘 써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신 이것 잘못하면 회수한다느니, 변상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다 써 놓았어요. 그것도 안을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형평성이 있는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97∼?98 불법 농지전용단속 및 주민 현황 제출, 21번째 LPG가스 판매소, 이용업소, 충전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및 주민 현황, 다음 LPG가스 단속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건의 불법 농지 전용으로 단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발된 것이며 이 관련 단속 부서에서 순찰해서 적발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어느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추인 허가를 해 준 것이 있는데 법률에서 소급하여 추인 허가가 가능하며 원상 복구한 사람도 희망할 경우에 추인 허가를 해 주기겠습니까? 다음 신문 보도에 의하면 구이면 공무원이 음식점을 하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한 것처럼 보도까지 됐는데 본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지 전용에 대한 신고나 허가에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여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서류 절차나 모든 것이 복잡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원의 어떤 개선 대책은 있으신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18건의 '97년과 '98년도에 대해서 유형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복구한 것이 '97년도 6건, '98년도에 11건이 복구가 되었고, 미복구한 사항이 7건입니다. 그래서 순찰해서 적발한 사항은 군에서 담당 직원이 현지를 가서 확인해서 적발한 것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1건, 계고 기간중이 6건해서 7건입니다. 그리고 불법 전용자 고발은 1건인데, 바로 고발한 것은 한 건도 없고 1차 계고를 해서 언제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하고 시정지시가 내려간 후에 2차에도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이 지나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원상복구한 사람은 절차를 밟아서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전부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손해와 국가적으로 손실을 감안해서 추인이 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원상 복구가 된 사항은 다 추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만 양성화, 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 지역에 허가를 받은 농업 시설을 농가 주택일 경우에 다른 농가 목적이 아닌 농업시설이 아닌 걸로 할 적에는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시설로 바꾸는 것, 다른 농가 주택이나 다른 농가 시설로 전용한다고 할 적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구이면 김창권씨에 대한 신문보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계 직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서류를 조사하고 전주 중부 경찰서에 가서 다 조사를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관계 서류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동안 받았습니다만 불법 사항이 없어서 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편에서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불법 전용으로 단속된 것이 18건인데 7건이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확인 하셨죠. 9건은 어떻게 단속이 된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9건은 도 감사와 현지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불법 전용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전에 각 읍면에 철저한 지시를 해 가지고 사건 발생전에 단속보다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법 전용건으로 수사 계류중인 것도 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동상면 대아리 8번지 소재하고 있는 건인데 강우봉씨 건이 지금 고발되어 있어서 수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추인 또는 복구 완료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구이는 조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는 걸로 잘 끝났습니까?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LPG가스 이용업소에 대해서 박용규 우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가장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LPG가스 충전 판매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판매 업소가 22개소, 집단 공급업소가 11개소, 사용업소가 음식점이 256개 있는데 전 업소 대부분이 위반 사항이 많은데 가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위반 사항이 주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셨죠? 가스 판매 및 공급 업소는 일일정기 시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받으며 점검결과 중요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조치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가스 공급자의 의무 중 6월에 1회 이상은 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며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고 군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공급 업자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으며 군에 보고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에 가스 판매와 공급 업소 및 사용 신고 업소에서는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장비를 비치 활용해야 하는데 무슨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스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요식업소 중에서 최적 거래제에 미 가입 업체수는 몇 개소나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으신지요.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첫째 위반사항은 주로 가스 호스를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호스를 사용하면 가스가 누출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97년 2월 14일날 법이 가스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최적 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 거래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20만원이나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미비하는 사항이 있어서 개선, 촉구, 시정 명령등 이런 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가스안전공사와 우리 군과 전북가스판매조합으로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0%정도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군에서 하는 사항은 한 10%정도입니다. 행정 처분 조치를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우리가 행정 처분조치를 개선 명령시정 지시를 누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불응하면 가스누출이 있다고 판단이 될 적에 공급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용진면에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정유의 한화 에너지 플라자 한국 프로판 충전소에서 현대 정유로 인수해서 하는데 저장 용량이 208톤입니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 150톤, 부탄가스가 50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되어서 가보고 해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현재 자격을 취득한 안전관리자가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먼저 익산하고 부천 사고의 원인이 시설에 대한 부적합보다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시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가든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 체제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3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교대를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공급 업소는 6월말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한국안전가스공사와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가스 안전 대책은 LPG취급소에 대한 가스 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가스 최적 거래제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가스 안전에 대한 주민 신고 센터라든지 인식을 홍보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업자들에게 설치비만 20만원 상당이 든다고 하셨죠. 이것을 기피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대로 방치를 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12월말까지는 I.M.F체제 때문에 유예 지시가 내렸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상부방침이 12월말까지는 유예를 하고 12월말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서 강제 조치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식업소에서 최적 거래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사용업소 256개 단속 대상에서 위반 업소가 219대소, 거의 80%이상이 단속 대상에 속해서 항상 위험이 따르겠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위반업소 219건은 주로 요식업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LPG충전소는 사고나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운데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옮기라고 하는 권유나 이런 것은 한 일이 없고 불행히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공사나 각 점검 기관에서 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도 지시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2번이나 가 보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저도 그런 사항을 대형 사고가 나서 석유나 가스 안전 사업 관리법을 조항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다 보다보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담당님들하고 수고를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년동안에 걸쳐서 육. 해. 공에서 대형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다 못해 요즘에는 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난다고 매스컴에서 봤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느낄 때도 판매업소를 보면 보관 창고라든가 허가를 득할 때 창고를 지어 놓았는데 그 판매소 업자들이 창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당에 쭉 세워놓고 거기서 실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위험한 사항이 그 옆에서 집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언젠가는 완주군 읍면 판매업소에서도 가스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보관 창고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꺼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최적 거래제를 담당하시는 담당님 옆에서 보좌를 좀 해주세요. 그 명칭을 최적 거래제라고 합니까? 저도 해당업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린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업자는 통화는 되는데 설치해 달라고 해도 오지 않고 있고 결국 날짜가 도래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을 해주시고 설치가격이 3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가격이 불확실하고 하니까 대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완주군에서 선정을 해서 가격을 일치해서 업자들에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관계업자와 알아봐서 알선을 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담당님이 그냥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통 얼마정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20만원정도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런 정도해서 선정을 해서 어떤 의혹은 갖지 않기로 하고 사실 두 군데에 주문을 했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담당

상공담당

유건옥 관내에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여 군데 있는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LPG가스 충전소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소 적발 및 대책현황, 두건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진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조정석위원장

이진철 위원님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물을 것 있으면......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 3동이고, '98년도 6동해서 9동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공동창고인데 타용도나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아직 충분히 현지를 가보지 못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류상에는 사실상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있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공동이 마을 주민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읍면장님한테도 지시를 내기로 권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는 보조사업의 집행은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건축이 준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가 완료된 후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조금의 정산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건물의 등기는 누구의 명의로 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사업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돈을 집행해서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창고나 시설은 공동명의로 시설등기를 법원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명단을 보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여기서 주실 때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여기 명단에 나온 사항은 대표를 하나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서류 등기상으로는 명의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를 봤을 때는 대표 누구외 몇 인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누구누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으로 된 걸로 알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누구 누구외 몇 명으로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사업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동은 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연도 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농기계 창고를 농한기에 농사가 끝난 뒤에 시작하려는 그런 농민들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도 늦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챙겨봤습니다. 현지를 다 돌아봤더니 늦어도 11월말까지는 4개가 완료되고 나머지 2개는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완전히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시다면 12월말에 완공이 4개가된다고 했으니까 4개가 12월에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동당 거액이 보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타용도로 사용이 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LPG가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네 번째 ?97. ?98 불법농지 전용 단속과 처리내역을 비롯해 4건을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받으시든지 일문일답을 하시든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또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받는 입장도 지루하고 또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불편한 자리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농지전용 단속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읍 면 직원들이 순찰을 하기도 하고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금년에 사전에 단속된 건이 아까 7건이라고 하셨죠? 그 7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용진면이 1건, 소양면이 1건, 구이면 5건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7건이죠? 이게 사전 단속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위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기동처리반이 있고 읍면 직원이 순시하고 또 산업경제과 직원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버젓하게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아무말도 안하고 놔둬요. 상대성이 있어서 고소, 고발되어서 들쳐지니까 그 때가서 단속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안해요. 책상에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지. 제가 얘기한 것 틀렸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제도가.....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전단속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단속이 되어야지 다 해놓고 난 뒤에 신문보도나 되고 상대성 있어서 고소나 되고 하면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자진 단속했다고 7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오늘 감사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과장님께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센티브제라는 그 얘기를 했고 팀 경영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하면 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지금 구이의 경우는 3군데가 복구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하라고 해서 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구요 그 다음에.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고발 조치해서 고발되면 벌금 물어야되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벌금을 물고 추인 할 건 추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추인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양성화 안 할 것은 철거반 동원해서 철거하고 그러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자꾸 입히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추인해서 양성화 되어버리면 딴 사람들도 벌금 무니까 괜찮더라 또 되더라 그런 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 전용농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법 농지 전용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동처리반을 동원을 시키든지 읍면 직원들을 동원시키던지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2억 1,600만원이 서 있고 9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어디서 줍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금년까지는 보조가 80%로 융자가 없고요 나머지 20%는 자담이고 내년도부터 융자가 40%입니다.

김영석위원

금년까지만 보조가 있고, 1억 3,900만원 보조 나간거죠? 자부담이 20%해서 하는 사업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선정을 하면서 점수를 주는데 보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면 65점 이상 맞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65점이면 65점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점수 순위보다도 점수가 많아야만 상위 순위가 되겠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배점표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위위원회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정된 물량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합니다.

김영석위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창고 명의는 7이면 7명, 8이면 8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쓰는 것은 대표자 혼자 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맺겠지만 국고보조금을 주었을 때에 언제까지 몇 년까지 지도 감독을 합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창고는 현재 10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죠? 관리카드 잘 만들어서 10년 동안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개인창고 됩니다. 목적과 다른 데에 쓰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관리카드 꼭 작성하세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보조가 2억 1,600만원, 융자가 2억 7,000만원, 자담이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융자 50%는 어디서 돈이 나와서 줍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국고보조 40% 융자를 해주고 농협정책자금 60%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입니다만 50%융자금 중에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이 40%, 농협에서 해주는 금액이 60%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융자금은 우리 완주군을 통해서 내려가는 돈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명단을 확정해서 농협군 지부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김영석위원

자체적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급처에 9건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동양농기계가 7개를 기계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받은 것을 보면 2,400만원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얘기가 2,400만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급처와 사용자가 담합을 합니다. 담합을 해서 군청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때는 새 기계를 갖다놓고 조사를 받고 직원이 가고 난 뒤에는 다시 공급처로 갑니다. 그래서 2,400만원 보조금을 타먹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좀 이상스럽습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 관내에 12명이 나와서 일주일동안 확인을 하고 다니고 앞으로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12월말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같이 수행도 해보고 읍면에서 수행도 해봤는데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재조사해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간 것.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조금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항은 전화번호나 그 사람에 대한 차대번호가 틀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그것만 적발해 갔습니다. 검찰에서 출두 명령을 내릴 겁니다. 대상 농가를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검찰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줬을 때에 금방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보조금이나 착복으로 하고 말려고 하는 얄팍한 머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적발되면 바로 자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을 떠나서 현장에서 뛰는 어떻게 보면 세일즈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또 관리기 이렇게 해서 4대를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트랙터, 콤바인 2개를 신청한 사람이나 국고 보조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김영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지급이 된 것을?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총 사업비 합계액은 거의 6,000만원, 6,700만원, 이렇게 6,000만원대인데 대수로 봐서는 차이가 2대인 것도 있는데 비싼 것이 있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을 선정할 경우는 금액이 6,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직자 만남의 방 자료 보면 봉동에다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동에 공단이 있어서 그 쪽에다 구직자 만남의 방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공단이 있고 해서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석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 필요한 것이죠?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줌마는 성격이 있고 해서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구직자 만남의 방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전시행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구직자 만남의 방 만들어서 실업자 하나 없이 취직 시켜줘.?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과장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든가, 전시행정이라던가 선정성이라던가 하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척을 하십시오. 우리 농민들, 군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도 논의가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었든 실직자 구제가 되었든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산업경제과는 국고 보조가 많은 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 돈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돈만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는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어.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갑춘

이갑춘산업경제과장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보조금 지급을 할 적에 선정을 할 적에도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되어야 되겠지만 지급 후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금 도둑들 굴속 같아요. 그러니까 군민이 행정을 믿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불신하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밤중에 잠을 자는데 손자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말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는 하기 싫고 그래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지금 산밑으로 굴러 오고 있다, 한참을 기다려도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아요. 손자가 조릅니다. '할머니 그 다음 이야기 해 주세요.'하니까 할머니는 '돌이 다 굴러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도 굴러 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돌이 다 굴러가고 난 뒤에 이야기를 계속 하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손자는 결구 지쳐서 잠이 들고 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분명히 과장님 선에서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위원외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기일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업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몇 군데 오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년도 비봉 수선∼화산 와룡은 와룡이 아니라 화월으로 고쳐야 합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현황의 마지막의 복구상황의 복구비가 단위가 거기서부터 천원인데 39페이지까지 단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상황의 면적란이 km2미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하단부에 '98년도 비봉면 대치리산 61, 초지 조성 밑에 신청인 봉동읍 구암리 56의 이옥노가 아니라 소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이상입니까? 전자에 받은 실과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검토해서 말씀해 주신데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신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늦게까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보조금 지원 및 융자 추진 현황, 두 번째 자연 휴양림 입장료 총수입 현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봉동의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감사받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및 장비 보조금 지원 및 융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퇴비사 15개소, 분뇨 탱크 1개소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1억 4,697만원중 국비가 6,774만원, 융자 및 자담이 7,923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리고 퇴비사의 분뇨 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기준과 시설수, '97년도에 축산 시설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와 관련법에 따른 형사 고발 건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퇴비사의 경우 농가마다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이것은 바로 답을 해 주세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맞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질문한 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선정은 농림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1년 전에 사업 희망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서 본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만은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 농가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주고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성근

안성근위원

100% 전부 다 해줍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대상 농가로서 하자가 없을 때는 전부 해 주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다음 질문 답변하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97년도에 민원 발생되어서 저희에게 형사 고발된 건수는…….
성근

안성근위원

아니, 퇴비사 분뇨 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기준이 있느냐고요. 시설수등.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시설 기준은 축사 면적의 20%이상을 퇴비사로 하고 분뇨 탱크는 본인이 필요 할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답변할 자료를 해당 담당님께서는 신속히 메모하셨다가 주무 담당님은 과장님 옆에 오셔서 보좌를 해서 즉시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민원 발생건수와 형사 고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97년도 민원 발생건 수와 형사 고발건 수는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98년도 축분 발효시설 1개소에 3종 43건의 사업을 추진중인데 7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이죠. 사업의 완공 예정 및 보조금 지원 예정일을 보면, 자료를 보세요. 사업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왜 현황을 보면 시업 기간이 없어요. 중요한 사업 기간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걸 빠뜨리시면 안돼요. 그리고 3페이지 보세요. '98년도 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추진중인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3번째로 보면 김정기씨라는 분은 '98년 9월 4일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받지 못했군요. 왜 못 받았습니까? 그 밑으로 3분이 있는데. 최교성, 이수진씨 등.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 분들은 본인들이 융자 수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융자 수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축협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 3%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에 3%입니까? 저는 3%자금이 있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아주 좋은 조건인데 왜 이분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축협에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데 대출하기 위해서 융자 수속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든가, 블랙 리스트에 걸려서 못했다든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못 세웠다든가 그런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았는가? 아니면 이분이 나태해서 못 받았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조건이 너무 좋은 돈이에요. 3년 거치 7년 상환에 3%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조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박영준, 박흥수씩, 국완호씨, 김정기씨, 등이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못 받았느냐고요. 제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정석위원장

우리 과장님 인수 인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 못하셨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정석위원장

실무 파악을 아직 다 못하셨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완전히는 다 못하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인사 이동 뒤에 모든 과장님들이 다 못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실무 담당은 아시니까 들어가시지 마시고 옆에서 보좌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숨기려고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제가 아직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실무 담당이 있잖아요. 답변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지금 소 키우거나 돼지 축산 하는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자금을 방치할 이유가 없어요. 행정에서 무엇을 까다롭게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유를 꼭 알아야겠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재는 해당 농가들이 자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할 겁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세요. 3페이지 보세요. 고산 읍내리에 이용창씨라는 분인데 상당히 큰 축분 시설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억 4,000만원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2억 4,000만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원액이 2억 4,000만원, 보조가 1억 5,000만원, 이 분은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도 받고 융자도 다 해 버리고, 이것은 바로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운영중인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데도 융자금을 못 받고 이분은 추진 중인데도 보조, 융자 다 받고,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추진 중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조, 지원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9월 23일 나간 돈이 5,500만원이고, 융자금은 ?98년 9월 30일날 3,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자료에 그러면 1억 5,000만원 보조가 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다 받아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축산업자들이.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다 못 받아갔는데 추진중인 사람이 다 받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을 합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 업무 인수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아무리 감사가 쉽게 생각이 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조금은 사업이 끝나야지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추진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 보조 다 나갔는데 보조금은 사업이 끝나야지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테이프 확인요) 이것으로 봐서는 퇴비사를 짓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는다는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정도 퇴비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추후부터는 자료를 잘해서 제출하세요. 분명히 제가 조사해 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은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 지도를 강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6억 1,0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약 73%로 48억 4,900만원 투자했죠. 자연 휴양림 조성으로 지역개발촉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해 가지고 금년 7월 23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여도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그걸로 인해서 주위의 도로 개설이랄가 환경이 정비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98년 7월 개장 후 10월 말일까지 입장료 수입이 1억 4,669만 6,000원인데 투자비와 입장료 수입을 비교해 볼 때 과연 경영수익확충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입장료 수입으로 투자비가 회수되기 위하여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회수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으로는 연간 약 15만명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적에 입장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도 이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초기 단계이고 투자된 것에 대한 이자단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을 두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경영수익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회수될 때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려야…….
성근

안성근위원

대충 몇 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몇 년 정도 걸리면 투자비가 나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고산 휴양림 투자 회수를 할 적에는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현재 I.M.F하고 해서 어렵다고 해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때는 10년을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몇 년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재로 본다면 경제 사정이 지금과 같다면 배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20년 정도.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러나 꼭 돈보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 시설 투자비 중 군비가 73% 투자되었는데 금년도 완주군민이 입장객 중에서 몇 %나 들어갔을까요?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대 효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현황을 보면 국민의 보건 증진 및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했지 때문에 완주군민에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한 번 보려고 인원을 파악을 했는지 질의한 것이에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장을 7월 23일날 했습니다. 개장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산림청장이 참석했었어요. 과장님 아세요. 그 날 참석 안 하셨어요. 그 때 참석을 그렇게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과장님의 견해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여러 T.V나 라디오 또는 여러 매체를 활용을 해서…….
성근

안성근위원

이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필요했을까요? 지방에서만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전국적으로 한번쯤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산림청장, 그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중앙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단한 홍보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 그것이 없었어요. 왔다가 간 줄도 몰라요. 진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완주 군민만 수용할 겁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는 서울 사람 없이는 사업이 안되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안했거든요. 물론 홍보는 문화공보과입니까? 거기 하고 그 때는 산림과였죠. 산림과하고 책임질 문제입니다. 일부로 돈을 주어서라도 그런 사람들 올 수 없는데 그 때 왔을 때 붙잡고 대서특필해야 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휴양림이 수익성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자세가 틀렸어요. 정말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에게는. 잘 하시는 분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15만명을 계획을 하고. 15만명이 그냥 들어옵니까?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 프랑카드하고 현수막, 애드벌룬 등에 들어가는 내년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실과마다. 여러분들 6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 같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완주군 관내에 3,000만원을 소비를 해요. 앞으로 그런 것도 6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되요. 3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길거리 보니까 I.M.F라 그런지 몇m, 몇m해서 3만원이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전화번호까지 써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 관계자들은 명심하셔야 되요.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완주군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 추진 상황 및 사용료 수입 실적, 네 번째 '97∼'98 완주 임협과의 위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소학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은 지난 1개월 전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근무하신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됐죠. 지금 사무파악은 몇 %나 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사무 파악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발령을 받으면 그 날로 파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 하나 기간을 두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프로테지로(%)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나.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프로수로 말하기가 난합니다. 저희는 근무를 오해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면 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때 그 때 공부를 해서 업무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번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고산 휴양림에 대해서.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식수계에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식수계에서. 이것이 오타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7페이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수입 실적해서 입장료 금액하고 시설 사용료 금액하고 합쳐서 총계를 한 번 맞추어 보세요. 맞추어 보셨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끝 수가 틀립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틀리죠. 정확하게 맞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1억 4,669만 6,000원으로 본 란에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억 4,669만 7,000원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연 휴양림에 대한 당초의 조성 계획을 누가 먼저 입안했습니까? 군수입니까? 산림과장입니까? 아니면 식수 계장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당시에 수익 사업을 찾을 때에 각 해당과에서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입니까? 아니면 식수 담당입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런데 까지는 사전 준비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 실무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식수담당

김황곤 그 때 당시에 군 경영 수익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도중에 각 실과에서 경영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 때 당시에 고산 오산리 산 43의 1번지가 우리 군의 소유로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면 경영 수익에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전체 국민의 휴식 공간을 만드는데 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 조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완주군민도 입장료를 내고 숙박시설에 돈도 내고 해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완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진짜 그 목적대로 국민의 보건 환경과 정서함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거기를 한 번 가 본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도 용진면의 민원성 현지 조사 때문에 면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즉 주민들의 고산 휴양림에 엄청남 군비 재원을 투입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와서 아주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고산 휴양림에 대한 정서는 과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국민의 보건 향상, 군민의 정서 함양에 있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3가지 목적을 두고 말하자면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보건 향상과 정서 함양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지방재정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당초 선정 목적은 수입을 즉 지방재정확충에 더 비중을 두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많은 군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수입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 행정도 지방자치 이후에는 이것이 행정보다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만이 아니라 뒤로도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서 심도있는 분석, 타당성있는 검토를 해서 4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10개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엄청난 국비와 또 군민의 혈세인 세금을 재원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버렸다고 봅니다. 지금 48억이라고 보면 13개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재원입니다. 아무리 IMF가 오기 직전에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국비 몇 푼을 소모하기 위해서 48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완전히 버리는 사업을 했다고 보면 이건 정말 우리 군민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할 사항입니다. 갔다 온 사람 대부분은 그게 군수가 제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다 뭐하는 의원이냐고도 말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초 군에서는 투자한 금액을 10년이면 다시 완주군 본 예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로 봐서는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입장료하고 수입실적이 1억 4,600만원입니다.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거기에 투자된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제반 지출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각 실과 사업소 또는 읍면에서 기동 배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기료하고 전화료가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출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언제 취합해서 산출할 수도 없고요. 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12월 10일까지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 전기세, 전화료, 제반 3개월 동안에 투입된 지출총액하고 또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 수입실적은 나왔습니다만 경영 분석을 한 내력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그 다음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또 4억이라고 하는 군, 도, 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서에 내용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을 우선은 내년도 군재정 형편도 어렵고 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적자 요인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경영적 측면에서 내년 투입할 4억의 예산을 완전히 백지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 관계과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휴양림마다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도 해서 더욱더 시설보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저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금년 3개월 동안에 경영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적자액이 그만큼 누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완전히 백지화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완주군 임업협동조합과의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임도 사업은 위탁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도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계약 사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위탁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위탁사업은 산림청 예규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는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에 관해서 위탁수행을 하도록 저희가 산림관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직접 행정기관에서 실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림청 예규 475호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으로 추진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육림 사업의 일종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육림 사업 일환으로 군에서도 시행하고 임협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임협에 위탁을 맡겼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각 사업별 면적에 따른 작업 해당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배정된 범위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책 사업으로 있는 어린 나무가꾸기라든지 넝쿨 제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 등이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면적, 사업종류 이런걸 배정을 해서 완주군에서는 그것을 또 지역별로 나눠서 임협에다 위탁사업을 맡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협에서는 작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읍면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현지 지도도 해야하고 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도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임협에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완전히 임협에다 맡기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실적보고를 매월 받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사후에 실적보고가 들어온 이후에 현지 준공 검사식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중간에도 현재 소양과 자영휴양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하면 가서 인원 체크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게 말이죠 상당히 암암리에 여론이 있습니다. 무슨 여론 이냐면 산림조합에다 위탁한 사업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인한테 교육받은 사람한테 맡겨두고 자기들은 관심 밖이고 위탁사업 아닌 거산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해서 임업조합에서 사업보고를 낸 것을 그것만 근거로 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산에 가보면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임업조합과 은밀한 의혹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정확히 되어 있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조림지의 풀베기를 하고자 육림 간벌한 것 잔여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조림지의 풀 베어낸 것은 그 자리에 놓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리고 간벌한 것은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간벌한 것은 가지는 놓고 큰 것은 필요하다면 내리는데 지금 현재 꼭 내리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같은 경우는 화목으로 쓸 수 있는 큰 나무들은 토막을 내서 저희가 한군데에 모아놓아서 캠프파이어나 이런 등에 쓸 수 있도록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먼 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육림 간벌이라든지 조림지 풀베기 이것도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말하자면 큰 나무가 되었든 작은 나무가 되었든 잔재물을 그대로 놔두어서 산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다니겠고 산불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일 없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건 생각해봤습니다만 목재를 하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필요하면 하산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거 간벌하는데 잔재물 제거하는 것은 예산 부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목재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산주 의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업조합과 계약 사업인데 거기는 계약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협과 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 계약을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위탁사업 이외에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부가 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의 계약 대산인 임협에게 수의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계약 방법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말이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임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림 시책 사업에 규정에 있고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임도랄까 여러 가지.....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는 못하고 말하자면 임협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특혜사업? 다름 업자라든지 이런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협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과 방침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위탁사업 이외에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부가 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의 계약 대상인 임협에게 수의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계약 방법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는 말이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임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림 시책 사업에 규정에 있고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임도랄까 여러 가지.....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는 못하고 말하자면 임협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특혜사업? 다른 업자라든지 이런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임협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정과 방침이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산림 시책에 임도랄까 이러한 것들 특이한 저희 과에서 하는 산림에 관한 사업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수위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임협에다만 반드시 해야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협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주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산주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주가 물론 임협 조합원도 있겠습니다만 아닌 산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임협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주가 할 수 있다고 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학영

소학영위원

내가 왜 그걸 들고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산주는 내가 충분히 장비를 들이고도 싼 곳에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임도라고 하면 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비의 1/3을 절약하고도 물량으로 따지면 1/3을 늘려서 임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유독 임협 조합에다만 특혜를 주는 계약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에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자기 산이기 때문에 산주한테 준다고 하면 어차피 군에서나 국가에서 보조나 융자 지원 않더라도 자기가 해야할 사업은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군에서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산주한테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1/3, 30%이상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데 굳이 임협에다만 특혜를 줘야하냐 그 말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산이 커서 한 필지의 산이라고 해서 한 사람 것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은 여러 사람들의 산으로 임도거리가 벌써 2km정도 되다보니 산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산주가 많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거나 임협에서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절차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임협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산주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산의 절약차원, 아니면 사업목표의 확대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개인한테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사업을 개인한테는 사전에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예산 범위 내에서 임협에다가 하나의 특혜의 계약을 준다. 일단은 설령 어느 산에 임도를 내야겠다고 했을 때 그 산주보고 물어봐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임협에다가 위탁사업을 해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산주한테 사전에 그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다 상당히 의혹 부분이 많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러한 사업이 거의 민간인의 자본 보조로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또는 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임협에다는 계약 대상자, 입찰 대상자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입찰대상자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개인 산주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소위원님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임협에다만 주고 개인인 산주한테는 안 주었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개인 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간단히 제 질문을 마치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임도 문제는 상당히 드문 사업이지만 전 완주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임도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혹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의심을 받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산주한테 상의를 하고 산주가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못하겠다'하면 정당한 입찰방법을 하든가 계약 방법을 택해서 하되 일단은 예산 절약 측면 또는 효과의 확대 측면에서 산주한테 한 번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의혹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4시가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다섯 번째 완주군 임업협동조합 이축에 따른 군비 보조금 지원현황, 여섯 번째 '97∼'98 임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함정구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상관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전 위원들이 오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묻는 말에 간단 간단히 문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주군 임업협동조합 이축에 따른 군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 목적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있고 지원의 불법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입장에서 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타조합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지원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부담도 지원한 걸로 계산을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중에....
정구

함정구위원

지원 금액이라고 기록하신 것은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부담은 일단 참고로 하고 군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3억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임업 협동 조합에 거액을 지원해 준 배경과 당초 전주에서 있다가 봉동으로 이사를 와서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전주로 이사를 갔는데 군민의 혈세를 특정조합에 주었다고 여론의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토산품 전시 직매장 설치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하에는 근린시설, 1충에는 금융, 2-3층에는 소매점의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신축하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변경 승인을 사용 관계로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하고 변경되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층과 1,2층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묻는 것 중에는 직매장이 소득사업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아까 경영 차원에서 2층에 사무실이 가야 되고 직매장은 1층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완주군의 부채가 370억이 넘고 이자가 1년에 17억씩 물어주고 있는데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전시 판매장 건립비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3억을 지원해 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보조금 사업 신축 사업은 그때 당시 도와 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전시판매장만 지어주는데 소요되는 액수만 지원을 해야지 그 전 사무실 신축하는데 통합적으로 3억을 지원해 준 것은 좀 못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말하자면 3억 짜리 직매장을 지었으면 아주 넓고 편리하고 좋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완주군에서 산림조합의 사무실까지 관여해서 전세 내놓는 이런 점포나 지하창고 이런 데까지 우리 3억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판매장만 건립하는데 지원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억원의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되면 본 건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혹시 지적을 받았다거나 감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 종합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는 도비가 따르는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승인을 해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 승인없이 군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정산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감사당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관계 직원들이 훈계 또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매사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양협이나 기타 영농 조합에서 직판장 설치와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보조금을 교부 신청을 한다면 지원해 줘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교부금을 신청해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액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는 본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안해 줄 수는 없고 생강 조합이나 어디나 다 지원 나간 걸로 아는데 심사숙고해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염려를 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관리 개선 차원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억의 재산권을 완주군수 앞으로 확보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출자금 형식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3억이라는 돈을 산림조합에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원금만은 출자금 형식으로 해서 원금만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개선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 결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이것을 출자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본 내용이 또는 그 후에 위배되겠다 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정산이 된 상황에서 제가 출자금으로 전환을 하겠다고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저도 확답은 안 듣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면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과제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원금만은 지원 부서에 지속되지 않고 완주군에서 보유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관리 개선차원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두 번째로 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학영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셨고 자세히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의도와 약간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만 해주십시오. 사업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와 사업시행 방법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같이 대화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예정시 선정 과정과 임도를 최종적으로 사업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선정은 임도 시설 규정이 있어서 조림이나 육림 또는 간벌같은 산림사업 대상지와 그 다음 산불이나 병충해 방지 같은 산림보호 관리랄까 또는 이용이나 산촌진흥이랄까 산물의 이용의 편의성, 기타 지역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경관이 좋다거나 아주 급경사거나 이런 곳은 제외해서 각 읍면에서 희망지를 선정을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두 번째 답이 중복성은 약간 있습니다만 임도 사업의 설계는 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주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청을 맡은 업자가 설계를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현재 설계는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군에서 관계자들이 해준 것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기술자가 없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다음은 완주군 임협이 특혜를 입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른 업자들도 해야 되고 산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하는 평등의 원칙과 공정거래 위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좀 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임도를 낼 때에 공개 입찰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하청을 주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산주가 자기 산이니까 좀 더 튼튼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거리를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은 없으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함 위원님. 전에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협에 줄 수도 있지만 산주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의 감사 개선으로 해서 도의 이러한 변경을 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서 꼭 산림 시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역 여건도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번 내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을 억제해 주시고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일곱 번째 ?97∼?98 축산행정 예방주사 수수료 및 공수의 수당 지급내역, 여덟 번째 ?97∼?98 임도시설 보수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시지 말고 대답하세요. 제가 농담 한마디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돌을 굴리니까 그 돌이 산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을 안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다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지금도 돌이 굴러 내려오고 있다. 손자에게 그 말을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결국 잠이 들고 맙니다. 과장님 이 말뜻이 무엇인가 감사가 끝나고 난 뒤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상고 출신이시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전고 졸업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상고 출신이신 줄 알고, 웃으면서 대답합시다. 임도 보수비가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지금 행정에서 그 자리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사항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누가 조사를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김영석위원

직원이 해요? 임협에서 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하자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97∼?98년도에 임도를 내 주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는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죠? 제가 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복명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복명서를 보면 ?97∼?98년도 임도 시설에 관한 보수문제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1년이면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또 금년에 만들거나 작년에 만들어진 도로는 금방 산사태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기를 전후해서 조사를 하고 임협에다 하자 보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우기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겨울철 돌아옵니다.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97∼?98년도 임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갔다온 뒤 복명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제가 공교롭게도 개 광견병 실시 상황이라는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축산계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축산계에서? 제가 이 자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98 가축 예방주사 수수료 지급 내역해서 개 광견병 계획이 3,300두인데 실적이 3,183두, 시술비가 296,000원, 두당 93원, ?98 가축 예방주사 수수료 미지급 내역해서 그 밑에 또 서류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사업량은 3,300두이고 실적이 3,228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술비 미지급한 것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계획이 3,300두를 했는데 실적이 3,180두, 또 미진한 것이 3,228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상반기, 하반기? 과장님 전고 나오셨다고 하셨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앞의 3,183두는 상반기의 기간을 보시면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것이고 밑의 미지급은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하반기 실시 부분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3,300두 절반씩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계획이 3,300두인데......

김영석위원

6,600두겠죠. 6,600두인데 상반기에 3,300두, 하반기에 3,300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원들 경시풍조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1년 내에 하고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단 몇 시간에 끝납니다. 그런데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감사 받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아까 돌 굴러오는 얘기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없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다시 감사장에 들어옵니다. 그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시술시 전반기에 296,020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각 읍면별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실시했죠? 틀림없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만약에 틀린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책임져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술을 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예산이나 아니나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했어요. 제가 이거 공급한 내용 한 번 얘기할까요? 지금 이 복명서를 보면 공수의 의에 군 읍면직원이 대동해서 따라가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만 사서 적당히 읍면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개인별로 놓으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하고 시술비만 챙기고 지금 공수의 4명이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렇게 지급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개 한 마리도 키우지도 않는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시간만 지나면 월급 받아먹는 그런 행정, 지금 완주군행정이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혁신이 되고 군민들이 피차간에 뼈를 깍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사실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술비 만약에 시술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급이 되어 있으면 전부 환원하세요. 환수하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공수의 4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공수의가 지금 현재 지정이 4명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정 말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공수의가 몇 명 있느냐는 말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7명입니다.

김영석위원

그 4명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완주군 수의사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내년 예산서를 정확히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가축예방주사 수수료 넣는 것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방주사 수수료 넣으면 안됩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4명이 한 달에 49만원씩을 놀면서 받아 먹어요. 그것도 완주군비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군정 발전 과제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를 않고 앞으로는 공수의와 지금은 다사용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나오시면서 선서를 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당히 얼버무리고 자료 제출하고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개 광견병 시술문제는 과장님께서 감사 강평전인 12월 1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아홉 번째 고산 자연휴양림 선정 배경과 군비투자 회수전망, 열 번째 군내 토석 채취 현황과 허가기간 연장, 사업장현황, 열한 번째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박용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좀 한잔 드세요. 지루하신데. 제 질의사항은 휴양림, 토석채취,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인데 과장님도 들어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4건의 자료를 거의 휴양림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휴양림이 사업이 잘되었네 못되었네 보다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자산 650억인데 부채가 370억 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잘못하면 몇 년 가면 우리 완주군도 파산 우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뜻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의 선정지역은 열흘만 비가 안 오면 하천 물이 거의 고갈되고 시설물 주변에 숲이 적습니다. 쾌적한 공간이 아닌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선정 당시 학술 용역등 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였으며 자연 휴양림의 선정 기준에 적정하다고 보셨는지요. 둘째는 현재 물썰매장, 눈썰매장, 통나무 시설들이 있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보며 금후에 투자할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금후에 수원 확보등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연간 10억 정도의 예상 수입 계획에 차질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금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번째 IMF한파의 어려운 시대에 완주군의 채무가 370억이나 되고 연간 채무이자가 17억인데 순수한 군비 48억이나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25억이라는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데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질문하신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수익성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또 관리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수익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무런 사업이나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은 재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또 수익이 차질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는 갑자기 IMF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휴양림을 찾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려해서 좀 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은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예의 바르게 맞아들여서 가실 때 웃고 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이익 관계는 현재로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년이나 앞으로 몇 년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서 소기의 당초 목표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휴양림 선정시에 적정성 여무는 그 때 당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2ha라는 광활한 군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휴양림 가지고 군민들 여론도 사실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여기에 해야 하나, 위치도 참 저 역시 산골짝 살지만 거기보다 자연 좋고 물 좋고 경관 좋고 장소도 많은데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면 측면에서 우리 군유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미비된 점이 많아요. 미비된 점을 만족시키려면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죠. 우리가 댐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휴양림의 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통나무 산막 같은 것은 그게 어느 나라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조건을 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인데 보기 좋으라고 만들었나, 눈이 오면 문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비가와도 못 들어가고 우산 받고 서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세상에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가 보셨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어느 나라 형식이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자연휴양림 목재로 사용해서 설계가 그렇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휴양림 때문에 하도 문제점이 많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산리 주민들 보상 나가고 오산리 주민들이 4:6제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우리 완주군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군수님 앞으로 진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녀회원, 회장, 이장 몇 분을 만나서 이틀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육제로 나무를 수십 만주를 심어놨는데 사육제로 하기로 했으면 군에서 활용을 해 버리시면 이걸 배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알아듣는 상식으로 이장님들 달래주기도 했는데 아마 불미스런 일이 약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 많은 휴양림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추진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예산 투자를 덜하는 것으로 않는 걸로 전위원님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알아서 휴양림 관계에서는 협조를 해주십시오. 휴양림 관계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관내 토석 채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장의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11건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는 기간이 만료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의 편을 들어서 그랬는지 군에서 세입을 올리게 해서 그랬는지 연장을 해줘서, 연장 같은 것은 가급적 안 해야 하고 원상복구 하는 부분도, 구이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더군요. 나무를 심으면 된다 어쩐다 이런 임협에서도 얘기를 하더만 원상 복구하는 차원에서도 원상복구비를 예치할 때 설계상 어느 정도 나오면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개소가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데 허가시에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장별로 민원 발생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분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영세해서 부도날 우려가 많습니다. 원상 복구 책임은 누가 지으며 복구비 예치는 설계도에서 정확히 검토하여 현금으로 예치함으로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11개소에 대한 원상 복구비는 어떻게 예치하였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97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 받은 후 원상 복구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후 기간연장 등을 하여 준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과 위상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금후의 토석 채취장에 대한 감시 감독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먼저 현재 토석 채취장이 1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 내줄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도시 자연 공원 지역이랄지 이런 공원지역이나 또는 각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계로부터 떨어지는 규정들 또 호수라든지 댐이라든지로부터 적정거리,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될 때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예치는 허가 당시에 원상 복구에 필요한 설계서에서 매년 산림청에서 예치해야하는 예치금 산정 기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 시달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허가 내준 후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채취를 다 안 했을 때만 동일 면적 내에서만 채취하도록 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추가 연장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해주지 마십시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대아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이쪽, 저쪽 허가를 내 줘서 연장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덤프트럭 기사들은 살인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관리를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냥 빨리 달리기 위해서 적재함 포장도 안 치고 원래 토석 채취장에는 세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나올 때 바퀴 씻고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허가를 내주셨으면 도로에 특히 대아리 부분에 고산 휴양림 근방에 자주 나오셔서 감독을 하시고 단속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제가 골재 채취 때문에 일을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 해야 뭐합니까? 수질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 촉구, 관내 식품 접객업소와 홍보 참여촉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개소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봉에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본 사업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본 건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자금 지원은 2억 8,000만원으로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상환. 산림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조건에 돈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양호한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많은 음식점에 홍보하여 수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3개소만 수의 계약한 것은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지 않는지요. 금후에 마을단위 음식물 찌꺼기 수거계획은 혹시 세워 놨는지요. 많은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단위로해서 저희는 하나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완주하고 정읍 2군데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접객 업소에서 있는 남은 찌꺼기 사료화와 아울러서 환경보전 관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선정을 한 것은 소양면의 이 분이 미리 교육도 받아오고 해서 했는데 수거는 3군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8군데하고 있는데 용진에만 3군데입니다. 용진의 줄기 가든하고 초포 가든, 정읍하고 딱 3군데이고 다른 곳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완주군에서 선정한 것도 도 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같이 사용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저희 관내에 음식점에서 수거를 해 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업원들이 수거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병이 깨졌다거나 쇠붙이가 들어갔다거나 하면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군데이고 전주시는 8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얻어서 음식물 사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규

박영규위원

비봉에 계획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봉은 누락되었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비봉은 비료화 공장이 생겨서 거기에서 일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맙고 현실성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인수 인계한 지도 얼마 안되고 모든 사업이 전자에 이루어 지다보니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볼 때 업무 파악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두 번째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와 복구 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 10월까지 토석 채취 허가지가 6건, 면적은 18만 4,397m2에 복구비 예치액이 5억 1,568만원이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증 교부시 복구비를 예치할 때 현금 아니면 지급 보증 아니면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등 예치 방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건에 5억 1,568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예치했는지 혹시 어음으로 받은 것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내력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문제는 앞서 동료 위원인 소학영 위원이 잠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지 복구 사업 시행 6건 중 4건은 수허가자가 2건은 수허가자가 아닌 완주임협이 시행하였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대일

남대일위원

완주 임협이 복구 사업을 시행한 이유와 복구비 집행시 과부족은 발생 안되었는지와 과부족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3회정도 촉구를 했지만 안되어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에 의해서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집고 넘어갈 사항인데 임협 조합장이 완주군 행사라면 어느 한가지 행사 빼놓지 않고 참석을 하더니만 결론은 복구 사업하기 위해서 행사장 계속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복구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임업 협동 조합에다 특혜를 주었는가? 의문 사항이 좀 많이 나오는데....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본인이 수허가자가 못할 때는 임업협동조합을 대행업소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산림 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제가 그 분이 말이자 항상 우리 행사장에 오시는걸 봤는데 저번에 대둔산에서도 그 앞에 테이프 커팅을 그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우리 부의장님도 안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가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결론적으로는 임협조합에다 이런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 좋은 일한 결론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전부 임협조합에다 복구 사업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 좀 내려주시고 왜 굳이 임협조합에다 특혜를 주어서 복구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쾌한 대답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본 건은 임협장이 다니시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규정에 산림법상에 복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임협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 분이 복구사업 따가더니 그 뒤로는 안보이더라구요. 그것 따려고 행사장 쫓아다니고 아첨하러 다닌 모양이에요. 좀 그런 점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산개발 허가시 54만 6,480m2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문한 6건보다 복구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와 완주 임협이 북구사업을 시행한 이유를 과장님께 또 한번 촉구 해보겠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역이 구이면 계곡리의 고령토 용도로 해서 훼손이 되어서 적지 복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성지 산업으로 하여금 복구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하도록 했으나 부도처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인출을 해서 복구 계획서를 보고 현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보완 설계를 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임협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복구 기간이 많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장소가 넓고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복구사업을 시행할 때 날짜를 정산을 해서 그렇게 잡았을 텐데 굳이 복구사업 기간이 다른 데서 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임협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특혜 사업이라?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계절적으로 봐서 저희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 나무를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식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철로 넘어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구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아닌데 과장님 면전에서 딱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짓고 또 이상 끝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 계셨는데 한 5분 쉬시겠습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뭘 좀 빼놓고 했네요. 고산 휴양림이 갖가지 공사문제나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많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아주세요.

조정석위원장

장시간 서 계셨고 물도 드시고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세 번째 조림지 사후관리 대책, 열 네 번째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내력 및 사업실적현황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에요? 사업비 총액이 3억 2,21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 자료는 2억 3,7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모든 건 다 맞는데 금액만 차이가 나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국, 도, 군비, 자력비 포함해서 3억 2,200만원이고 자력비 6,444만 2,000원을 뺀 금액이 2억 3,710만원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림할 때에 면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현지 답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조림을 할 때는 조림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림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도에서 조림 계획 면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면적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풀베기는 조림한 곳에 대해서 나가 보지도 않고 또 거기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조림은 지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작년에 조림을 했으면 금년에 풀베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적에 한해서 가 보지고 않고 설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가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러면?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이런 것은 대상지를 조림 면적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에 적지를 찾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전부 틀리죠. 일반 수종은 3년이고 잣나무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보지 않고 한 지역이 있다고 하시는데.....
석환

이석환위원

있어요. 가지도 않고 탁상에서 한 면적이 있습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부 가보고 해야 하는데 가보지 못하고 해서 가보지 못한 필지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한가지, ha당 묘목을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3천번입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3천번이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석환

이석환위원

풀베기 위탁 관계도 금년에 실시 한 것인가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우리 집을 왔다갔다 하다보니 2,100평에 보조 자료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70%가 묘지예요. 종산이에요. 여기에 나온 숫자는 2,100평을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풀베기도 한 걸로 되어있고 그래서 답사를 해보니까 풀베기는 많이 했으면 한 200평했어요. 그리고 화백을 심었는데 화백이라고 하는데 평백인가 화백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백 주도 못 되요. 이런 국고를 낭비해서 쓰겠습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 조사가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그리고 풀베기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꼭 현지 나가서 보시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림 계획도 묘까지 합쳐서 전부 계산을 했어요. 두 세 군데 다녀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저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열 여섯 번째인데 열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하신 축산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화산출신 이진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는 되었습니다만 장시간 동안 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생산과 판로개척, 그리고 농산물 가격의 축산물 가격의 안정 대책인데 본 건에 관하여 그동안 추진실적과 금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쾌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축산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먼저 사육농가들이 적은 가격으로 들여서 생산을 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 또는 하고 싶은 분들이 저희 시책을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좋은 혜택을 못 입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향을 찾아서 많이 참여해서 많은 지원을 받음으로서 안정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이상 답변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

금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추진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는 가격 안정 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전직원님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셨고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97∼?98 유기민원의 보완. 철회. 반려. 불허가 처분 현황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목도 쉬셨고만요. 저는 유기민원 보완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어서 질의를 않고 다만 감사원감사, 도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때 산림축산과 몇 건이나 걸리셨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5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물어 볼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산림전용 부담금 부족 징수한 사실로 감사에 지적 받으셨죠? 과장님 자료 보실 것 없고, 부족 징수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184만 ,1000원인데 이걸 빨리 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하셨지만 완주 임협 이축에 따른 군비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죠?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이희창위원

보니까 완주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보조 사업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이 막대한 군비를 임협에 3억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적정하게 잘 집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지사 승인도 없고 군수 승인없이 정산 검사 미실시 사항까지 걸려 있네요. 이렇게 휴게음식점과 금융업소 시설 이렇게 만들어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기를 못 펴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견책을 먹어서 되겠어요? 저는 어려운 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견책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임업협동조합에 위원들은 삭감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주니까 공무원들 견책이나 먹게 만들고 수의 계약건을 보니까 29건이나 했어요. 돈버는 사람이지 공무원 죽이지 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업협동조합에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분위기를 확 누그러트려 놓으니까 과장님 야단 좀 칠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냈어요. 그런데 대등 소이한 질문입니다만 임업협동조합 관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장 유복규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시설 계획에 따른 자금 지원에 있어서 무소불이의 전행을 자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 공무원 왜 징계 받았습니까? 감독 소홀 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승인 단계였는데 승인하고 감사하는게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이 저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승인 요청은 협동조합에서 해야죠? 그런데 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요? 이것은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무원 적당히 처리하고 하는 주의의 처리입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훈계 먹고 저희 전임 과장님은 징계 관계를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결론만 얘기합시다. 구구절절 써 놨는데 임업협동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억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날강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같이 삼림이 많은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98년도만 하더라도 아직 다 안 갔지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혹연 우리가 가서 부탁 하나 해 봅시다. 재무과에서 가서 돈 1천만원짜리 아는 사람 와서 공사하나 달라는데 속된 말로 개다리 똥털듯이 털어 버려요. 제가 악명 높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리고 부잣집 나락 빨리 핀다는 말 아십니까? 왜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을 끼고 돕니까?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을 보면 승인 없이 임의대로 한 것은 회수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춘길

이춘길산림축산과장

예. 압니다.

홍의환위원

회수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건 회수 해야죠? 여기서 답변 못하시면 군수 부를 거예요. 한 번 답변 해 봐요.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업자 보호 위주예요. 공무원 징계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금융업을 하겠다고 달려듭니까? 금융업이란걸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업법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시골에 신용협동조합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어떻게 임업협동조합에서 뭘 하겠다는 금융업인지. 세상 천지에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군정질문을 통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도 따지고 보면 억울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징계 먹은 거예요. 나중에 퇴출 대상 선정할 때 징계자, 나이 순서로 할 때 또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내 새끼는 죽여도 남은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또한 의회사무과장님의 직원여러분 금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